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교통사고/음주

사고를 냈는데 보험이 없다면 — 무보험 운전의 처벌과 피해자 보상, 구상금

2026. 08. 14.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 자체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종합보험 특례를 받지 못해 합의 여부가 기소를 가릅니다.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이나 자신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은 결국 구상금이 되어 가해자에게 청구됩니다. 무보험 운전의 처벌 구조와 사고 후 형사절차, 구상금의 성격과 감당하기 어려울 때의 선택지를 가해자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의무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2. 실무에서 '무보험'으로 취급되는 세 가지 상황
  3. 사고가 나면 특례법의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4. 피해자는 어떤 경로로 보상받는가
  5. 구상금 — 사고가 끝난 뒤에 시작되는 절차
  6. 구상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
  7. 무보험 사고를 냈다면 — 대응의 순서
  8. 자주 묻는 질문
  9. 보험이 해지된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10.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보험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으면 가해자에게는 더 청구할 수 없나요?
  12.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무보험 운행에 대한 처벌도 없어지나요?
  13. 사람은 안 다치고 차량만 파손됐습니다. 무보험이면 이것도 형사문제가 되나요?
  14. 몇 년 전 사고인데 이제 와서 구상금 소장이 왔습니다. 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요?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고 접수를 하려고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가 '해당 차량은 보험이 해지된 상태입니다'라는 안내를 듣는 순간만큼 아득한 때도 드뭅니다. 자동이체 계좌가 바뀐 줄 모르고 갱신을 놓친 경우, 중고차를 인수하면서 보험 승계를 미뤄 둔 경우, 아버지 차를 잠깐 몰았는데 운전자 한정특약에 걸린 경우까지 사정은 제각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 없이 운전한 사실 자체가 이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사고까지 났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종합보험 특례를 받지 못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유일한 방어선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이나 자신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먼저 보상을 받더라도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금으로 되돌려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보험 운전 자체가 왜 범죄인지, 사고가 났을 때 형사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피해자 보상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고 그 부담이 어떤 모습으로 가해자에게 돌아오는지, 그리고 구상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의무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합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손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 I(책임보험)과 일정 금액 범위의 대물배상이 그것입니다. 이륜자동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반면 대인배상 II, 의무한도를 넘는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는 임의보험이어서 가입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종합보험'은 의무보험에 이 임의담보를 얹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대인배상 I의 보상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이 정해 두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사망은 최고 1억 5천만 원, 부상은 상해등급에 따라 최고 3천만 원, 후유장애는 등급에 따라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대물 의무보험은 사고당 2천만 원 이상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핏 적지 않아 보이지만, 중상해 사고에서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를 합하면 이 한도를 훌쩍 넘기는 일이 흔합니다. 의무보험만으로는 실제 손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무보험 사고의 진짜 위험입니다.

가입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미가입 기간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고, 등록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단속에 걸리거나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그 자체로 형사입건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무보험'으로 취급되는 세 가지 상황

상담을 하다 보면 보험증권은 있는데도 무보험 사고와 다름없는 결과를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상황은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 완전 미가입 — 의무보험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의 인적 손해는 정부보장사업이, 물적 손해는 아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책임보험만 가입 — 의무보험은 있으니 무보험 운행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 한도를 넘는 인적 손해와 대물 의무한도를 넘는 물적 손해는 전부 자비로 물어야 하고, 뒤에서 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도 받지 못합니다.

  • 보험은 있으나 담보되지 않는 경우 — 운전자 한정특약이나 연령한정특약에 걸린 운전, 보험기간이 만료된 뒤의 운전, 대여 차량을 약정 외의 사람이 운전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임의보험은 면책되지만 대인배상 I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지급되므로, 형사적으로는 무보험 운행죄를 면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사실상 무보험과 다를 바 없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제도가 강화되면서 의무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사실상 전액을, 임의보험 부분에 대하여도 대인은 1억 원, 대물은 5천만 원까지를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되갚아야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보험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큰 금액을 스스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특례법의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두 개의 완충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아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 조항입니다. 대부분의 접촉사고가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장치 덕분입니다.

무보험 사고에서는 이 두 번째 장치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종합보험 특례는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을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미가입 차량은 물론 책임보험만 든 차량, 특약 위반으로 임의보험이 면책되는 차량 모두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단순한 전방주시 태만 사고만으로 기소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남은 방어선은 반의사불벌 조항, 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뿐입니다.

주의할 점은 반의사불벌도 무조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사고 후 도주한 사고, 중상해 사고에서는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이 경우 합의는 기소를 막는 열쇠가 아니라 양형을 좌우하는 자료가 됩니다. 또한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만 파손된 사고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업무상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에도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무보험 상태에서는 대물 사고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보험 운행죄는 교통사고 자체의 죄와 별개입니다.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가 함께 문제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합의가 되어 교통사고 부분이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되더라도 무보험 운행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피해자는 어떤 경로로 보상받는가

가해자에게 보험이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는 세 갈래의 우회로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1. 정부보장사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에게 정부가 대인배상 I의 보상한도 안에서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은 보험회사 창구에서 청구를 접수합니다. 다만 인적 손해만 대상이고 차량 파손 같은 물적 손해는 대상이 아니며, 산업재해보상보험처럼 다른 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사고를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청구해야 합니다.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이 특약이 있으면 정부보장사업보다 훨씬 높은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보험이 먼저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3. 가해자에 대한 직접 청구 — 위 두 경로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 즉 한도 초과분과 물적 손해, 위자료의 일부는 결국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느 경로로 보상을 받든, 그 돈의 최종 부담자는 가해자라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해 준다더라'는 말을 믿고 손을 놓고 있다가, 몇 년 뒤 소장을 받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상금 — 사고가 끝난 뒤에 시작되는 절차

구상금이란 남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사람이 원래 갚아야 할 사람에게 되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돈입니다. 무보험 사고에서는 두 방향에서 날아옵니다.

  • 정부보장사업 구상 —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 즉 가해 운전자와 보유자에게 구상됩니다. 위탁받은 기관이 내용증명으로 납부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 보험회사의 구상 — 피해자 측 보험회사가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채권을 그대로 넘겨받습니다. 사고부담금이 발생한 사안에서도 보험회사가 운전자에게 부담금을 청구합니다.

구상금 청구를 방치했을 때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급여채권과 예금채권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갱신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대개 실현되지 않습니다.

구상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

먼저 금액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구상금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반영되었는지, 치료비 중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 부분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정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보상 단계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이라도 구상 소송에서는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변제 방법의 조정입니다.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 납부를 협의할 수 있고, 소송 계속 중이라면 조정이나 화해로 총액과 기간을 정하는 편이 판결을 받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구상금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여 손해배상 관계를 정리해 두면 이후의 구상 범위 자체가 줄어듭니다.

도산절차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는 채무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그리고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인신사고의 배상채권은 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구상금은 면책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기 전에 이 구분부터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보험 사고를 냈다면 — 대응의 순서

  1. 현장 조치와 신고를 먼저 합니다. 보험이 없다는 사실에 당황해 자리를 뜨는 순간 사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주로 평가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되고 법정형도 비교할 수 없이 무거워집니다.

  2. 담보 관계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해지일과 실효일, 특약의 내용, 부모나 배우자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차량 소유자의 보험, 피해자 측의 무보험차상해 담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보험이라고 단정했다가 실제로는 담보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설계합니다. 특례가 배제된 사안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권 유무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식, 합의서 문구,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중 지급 분쟁이 생깁니다.

  4.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손해 규모에 상응하는 금액을 형사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기와 액수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성의가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설계가 필요합니다.

  5. 무보험 운행 부분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왜 보험이 실효되었는지, 갱신 안내를 받았는지, 실효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가 고의 판단과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6. 구상에 대비해 자료를 남깁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의 영수증과 합의서, 치료 경과 자료는 몇 년 뒤 구상금 소송에서 공제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이 해지된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의 운행을 처벌하는 규정은 고의를 전제로 하므로, 실효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험회사와 관할 관청이 갱신 안내와 미가입 통지를 보내는 것이 통상이므로, 통지를 받고도 방치한 사안에서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 주소 변경 신고 여부, 자동이체 실패 통지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보험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그 보험으로 먼저 치료와 보상을 받고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이 가장 신속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정부보장사업에 청구할 수 있으나 인적 손해에 한정되고 한도가 낮으므로, 차량 손해와 한도 초과 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으면 가해자에게는 더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은 대인배상 I의 한도 안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하는 제도일 뿐입니다. 한도를 넘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차량 수리비와 대차료 같은 물적 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보상받은 금액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공제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무보험 운행에 대한 처벌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이 없어질 수 있지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행위는 피해자가 따로 있는 범죄가 아니어서 합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것이 보통이며, 사고 후 즉시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사람은 안 다치고 차량만 파손됐습니다. 무보험이면 이것도 형사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업무상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에도 종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무보험 상태라면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물 사고만으로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수리비를 원만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몇 년 전 사고인데 이제 와서 구상금 소장이 왔습니다. 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손해배상채권과 구상채권에는 각각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사이에 최고나 채무 승인, 일부 변제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다만 시효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소송에서 항변으로 내세워야 하고, 아무 대응 없이 두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시효 완성 여부와 금액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하여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무보험 사고의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례가 배제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언제 정리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가 끝난 뒤 몇 년에 걸쳐 따라오는 구상 부담을 지금 단계에서 얼마나 줄여 두느냐입니다. 형사사건만 넘기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면, 뒤늦게 훨씬 큰 민사 부담을 만나게 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보험 관계를 사실로 확정합니다. 보험증권과 해지·실효 통지서, 자동이체 실패 기록, 갱신 안내문 수령 내역을 확인하여 정말 담보가 없는 상태였는지, 아니면 특약 위반이나 일부 담보 누락에 그치는지를 가릅니다. 부모나 배우자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차량 소유자 명의의 보험, 피해자 측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처럼 본인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담보가 남아 있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담보 관계가 하나만 달라져도 형사와 민사의 그림이 완전히 바뀝니다.

다음으로 사고의 성격을 정리합니다. 사고기록과 블랙박스 영상, 실황조사서와 교통사고보고서를 확인하여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상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정황이 도주로 오해될 소지는 없는지를 점검합니다. 여기에 따라 합의가 공소권 자체를 좌우하는 사안인지, 아니면 양형 자료에 그치는 사안인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경위와 자력, 변제 가능성을 확인하여 합의금의 현실적인 상한과 지급 방식을 함께 설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형사와 민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준비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을 막는 수단인 동시에 이후 구상 범위를 줄이는 수단이므로, 합의서에 손해배상의 범위와 공제 관계를 명확히 적어 두어야 몇 년 뒤 같은 손해를 두 번 부담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에서는 손해 규모를 근거 있게 산정한 뒤 시기를 정해 형사공탁을 진행하고, 그 자료가 양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의견서에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진술의 범위를 함께 설계합니다. 보험 실효를 언제 알았는지,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관한 첫 진술이 무보험 운행죄의 고의 판단과 도주 여부 판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구상금 소송이 이미 시작된 사안이라면 과실비율, 기왕증 공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를 항목별로 다투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해당 채권이 면책 대상인지부터 먼저 판단하여 순서를 잡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무보험 사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유형입니다. 합의는 검찰의 처분 전이 가장 효과가 크고, 구상금은 채권이 판결로 확정되기 전이 조정의 여지가 넓으며, 도산절차의 선택은 채무의 성격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에 따라 지금 해야 할 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놓고 순서를 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보험 사고에서는 가해자가 감당해야 할 금액의 상한을 스스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요구액이 적정한지, 정부보장사업이나 보험회사의 구상액이 법원 기준에 비추어 과다한지를 판단하려면 손해배상 항목별 산정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큰 금액을 약속했다가 이행하지 못해 합의가 깨지는 일, 반대로 정당한 항변이 있는데도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 모두 흔합니다. 사실관계와 자력을 함께 놓고 감당 가능한 해법을 설계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지점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사실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이후의 결과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폭으로 달라집니다. 특례가 배제되어 기소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안이라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급하고, 이미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면 뒤따라올 구상 부담을 미리 줄여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보험이 없다는 답을 들으셨다면, 어떤 담보로 먼저 치료를 받을지와 가해자의 책임재산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무보험 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몇 년이 지나 구상금 청구서나 소장을 받고 당황스러우신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관계와 사고기록, 피해자의 손해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지금 시점에서 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순서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