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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병원·약국 문을 닫아야 할까 — 의사·약사 등 전문직 자격정지의 사유와 단계별 대응

2026. 07. 21.

의사·약사의 면허자격정지는 그 기간 동안 직업 자체가 멈추는 처분이며,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세 번 반복되면 면허 취소로 이어집니다. 처분 사유별 쟁점, 형사절차·건강보험 제재와의 관계,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부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까지 실무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면허정지는 '자격 그 자체'를 멈추는 처분입니다
  2. 어떤 사유로 면허가 정지되는가
  3. ① 진료비·요양급여비용의 거짓청구
  4. ② 리베이트 —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5. ③ 품위손상행위
  6. ④ 무자격자 의료행위와 명의 관련 위반
  7. 형사절차·건강보험 제재와 어떻게 맞물리는가
  8. 승부는 처분이 나오기 전에 갈립니다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9. 처분을 받았다면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리고 무엇을 다툴 것인가
  10. 다툼의 두 갈래 — 사유 자체인가, 처분의 무게인가
  11. 집행정지 —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절차
  12. 자주 묻는 질문
  13. 형사에서 벌금형으로 끝났는데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나요?
  14. 면허정지 기간에 다른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면 되지 않나요?
  15. 이미 정지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나요?
  16. 처분이 나오기 전, 조사 단계에서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
  17. 약사나 간호사, 다른 전문직도 절차가 같은가요?
  1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어느 날 보건복지부에서 등기우편 한 통이 도착합니다. 봉투를 열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라는 제목 아래, 자격정지 몇 개월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처럼 면허로 일하는 분들에게 이 통지는 벌금 고지서와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면허가 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 직업 자체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환자와 단골은 다른 곳으로 옮겨 가고, 직원 급여와 임대료·리스료는 그대로 나가며, 한 번의 정지 처분이 다음 처분에서 가중 사유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정작 대응할 시간은 의견제출 기한 열흘 남짓으로 매우 짧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사유로 면허가 정지되는지, 형사사건·건강보험 제재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리고 처분 전과 후에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면허정지는 '자격 그 자체'를 멈추는 처분입니다

의료법 제6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에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약사와 한약사에 대해서도 약사법 제79조가 같은 구조로 1년의 범위 내 면허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고, 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해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률은 다르지만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일정 기간 멈춘다'는 구조는 모두 같습니다.

여기서 정지되는 것은 영업허가가 아니라 면허, 즉 사람에게 붙어 있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정지 기간 중에는 진료·조제·처방·판독 등 면허를 전제로 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습니다. 병원 간판을 내리지 않더라도 본인이 환자를 볼 수 없다면 사실상 문을 닫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 거짓청구를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정지 기간 중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다른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계속 돌리는 방법조차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지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료법 제65조는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받은 몇 개월짜리 정지를 "그냥 쉬고 오자"며 넘기면, 그 처분 전력이 그대로 남아 다음 사건에서 취소로 가는 계단이 됩니다. 첫 처분부터 다투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면허가 정지되는가

의료법 제66조는 정지 사유를 여러 호에 걸쳐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문제 되는 유형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① 진료비·요양급여비용의 거짓청구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의료법은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를 자격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실제보다 횟수·일수를 부풀리거나, 비급여로 환자에게 받은 항목을 건강보험에도 청구하거나, 의사가 직접 하지 않은 행위를 직접 한 것처럼 올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나 심사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착오청구'와 '거짓청구'의 구별입니다. 청구 코드를 잘못 이해했거나 직원의 입력 실수로 부당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그것은 부당이득 환수의 문제이지, 곧바로 '속임수'를 요건으로 하는 자격정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단계에서 이 둘이 뭉뚱그려져 정리되는 일이 잦으므로, 건별로 경위를 나누어 다투는 작업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참고로 의료법은 자격정지 처분에 시효를 두고 있는데, 거짓청구 유형만 7년, 나머지는 5년으로 정하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은 시효 계산에서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리베이트 —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의료법 제23조의5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채택이나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향응·편익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법 제88조에 따른 형사처벌과 받은 이익의 몰수·추징까지 별도로 따라옵니다. 정지 기간은 수수한 금액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툼의 핵심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 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등은 법령이 정한 범위와 절차를 지킨 경우 허용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강연료·자문료의 실질이 무엇이었는지, 지원 절차와 한도를 지켰는지를 자료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승패를 가릅니다.

③ 품위손상행위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정지 사유로 두고 있고, 의료법 시행령 제32조가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과대 광고행위, 방송·인터넷 등에서 의학적 근거 없는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받는 행위,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유튜브를 활용한 의료광고, 환자 후기 대가 제공, 비대면 진료 과정의 처방 문제가 이 조항으로 다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 문언 자체가 '심하게' 손상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행위의 성격과 정도가 그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④ 무자격자 의료행위와 명의 관련 위반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간호사나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시킨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간호조무사나 상담실장에게 시술 일부를 맡긴 이른바 대리시술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즉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이름을 올린 경우도 정지 사유입니다. 다만 면허를 아예 빌려준 경우는 정지가 아니라 의료법 제65조의 면허 취소 사유이므로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약국에서도 약사가 아닌 직원이 조제에 관여하거나 면허를 대여한 약국이 같은 방식으로 문제 됩니다.

이 밖에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주거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수정한 경우도 정지 사유입니다. 또한 의료법 제25조에 따른 3년마다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는데,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신고가 막혀 있는 상태를 모르고 지내다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형사절차·건강보험 제재와 어떻게 맞물리는가

이 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세 갈래 절차가 동시에 굴러간다는 점입니다.

  • 형사절차 — 사기죄, 의료법·약사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소가 진행됩니다.

  • 건강보험 제재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 제98조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 제99조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이 문제 됩니다.

  • 면허 제재 —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또는 취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별개입니다. 형사에서 벌금형을 받고 끝났다고 해서 자격정지가 면제되지 않고, 반대로 자격정지를 받았다고 형사처벌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형벌과 행정제재는 목적과 성질이 달라 함께 부과되어도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서로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강하게 연동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아 두면 이후 행정처분 단계에서 처분사유 자체를 다투거나 감경을 구할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행정청은 그 사실인정을 그대로 가져와 처분합니다. 그래서 형사절차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진술을 남길지는 면허 문제까지 내다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편의상 인정한 한 줄이 몇 달치 자격정지로 돌아오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형사재판이 끝난 지 오래됐으니 이제 처분은 못 하겠지"라는 판단이 틀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공소제기부터 재판 확정까지의 기간은 처분 시효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형사가 끝난 뒤 한참 지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요양기관 업무정지는 그 기간 동안 건강보험 진료 자체가 불가능해 타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요건이 되는 사안이라면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받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승부는 처분이 나오기 전에 갈립니다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때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소처럼 신분·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거쳐야 하고, 자격정지는 통상 의견제출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사전통지가 처분이 확정되기 전 유일한 방어 기회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정해진 것 아니냐"며 그냥 넘기는 분이 많고, 그 경우 통지서 내용 그대로 처분이 나옵니다.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1. 처분 근거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어느 조문인지, 위반으로 지목된 행위가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인지, 기간은 언제부터인지를 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근거와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통지는 그 자체로 절차상 하자를 다툴 여지가 됩니다.

  2.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전부 부인하는 의견서는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읽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명백한 부분은 인정하고 시정 조치를 밝히되,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3. 감경 사유를 '주장'이 아니라 '자료'로 만듭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고의가 아닌 착오였다는 점, 처음 문제가 되었다는 점, 환수금을 이미 완납했다는 점, 내부 절차를 개선했다는 점, 해당 지역에 대체 의료기관이 없어 진료 공백이 생긴다는 점, 환자·직원의 탄원 등은 모두 서면과 증빙으로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4. 기한을 지킵니다. 자료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면 기한 내에 연장을 요청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보건복지부령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사유별 처분기준과 함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경을 받으려면 그에 해당하는 사정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리해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은 일정한 위반에 대해 자진신고를 한 경우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으므로, 문제를 먼저 발견한 상황이라면 이 방법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리고 무엇을 다툴 것인가

처분서를 받으면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을 낼 때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곧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은 늘려 주지 않으므로,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넘기면 다툴 길이 사라집니다.

다툼의 두 갈래 — 사유 자체인가, 처분의 무게인가

첫째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속임수가 아니라 착오청구였다,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가 아니라 법령이 허용한 학술 지원이었다, 무자격자에게 시술을 맡긴 사실이 없다와 같이 사실인정 자체를 다투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사유는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 얻은 이익의 크기, 같은 유형 사건에서의 처분 사례와 비교한 형평, 그리고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견주어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무상 매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부령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할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행정청이 "규칙의 별표대로 처분했으니 적법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으로 심사가 끝나지 않고, 법원은 그 처분이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과중한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감경을 구할 실질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절차의 하자도 그 자체로 독립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주지 않았거나,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당사자가 무엇을 근거로 처분받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내용을 따지기 전에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처분서의 기재가 부실한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결정적인 쟁점이 되기도 하므로, 내용에 앞서 절차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집행정지 —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절차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소송을 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분서에는 자격정지가 시작되는 날짜가 적혀 있고, 그날까지 별도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두지 못하면 소송 중이라도 실제로 진료를 멈춰야 합니다. 몇 년 뒤 이겨도 이미 지나가 버린 정지 기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일 것 — 집행정지만 따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취소소송과 함께 냅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실무의 승부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입니다. 이는 금전으로 배상하기 어렵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를 말하므로, 단순히 "수입이 줄어든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환자 이탈과 진료 중단으로 인한 신뢰 훼손, 직원 해고와 임대차·의료장비 리스 계약의 파탄, 진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이익, 전문의 수련이나 학회 활동의 단절처럼 돈으로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구체적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택한 경우에도 행정심판법 제30조에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는 법원의 심문과 결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정지 개시일을 며칠 앞두고 신청하면 결정 전에 정지가 시작되어 버립니다. 처분서를 받은 즉시 움직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일 뿐이므로, 본안에서 지면 그때부터 남은 정지 기간이 다시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에서 벌금형으로 끝났는데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는 별개 절차이므로, 벌금형이 확정된 뒤에 자격정지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오히려 유죄 확정 사실이 처분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한편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는 개정을 거치며 넓어져, 일정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정지를 넘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 단계에서 형의 종류와 수위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면허를 지키는 일이 됩니다. 약식명령이 나왔더라도 그대로 확정시킬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를 면허 문제까지 고려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면허정지 기간에 다른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면 되지 않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지된 것은 본인의 면허이므로 원칙적으로 병원 자체를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설자 본인이 진료·처방·판독·차트 서명 등 의료행위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면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에 해당해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대진의 이름으로 나가는 처방전에 실제로는 본인이 관여하는 형태가 특히 위험합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법은 진료비 거짓청구로 자격정지를 받은 개설자의 의료기관은 그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요양기관 업무정지가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그 기간 건강보험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전에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고 운영하다 더 큰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미 정지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나요?

제소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나간 기간을 되돌릴 수는 없고, 정지 기간이 전부 지나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정지 처분은 3회 이상 받으면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등 장래의 가중처분에서 전제가 되므로,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 처분을 다툴 실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다 지났으니 소용없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 조사 단계에서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그때입니다. 현지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확인서·문답서·경위서가 이후 처분의 사실인정 자료로 거의 그대로 사용됩니다. 조사관이 제시하는 문안에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순간 사실관계가 굳어집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반드시 정정을 요구하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기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자차트 기록, 예약·수납 자료, 직원 근무표, 거래 명세 등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일도 조사가 끝난 뒤에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약사나 간호사, 다른 전문직도 절차가 같은가요?

근거 법률만 다를 뿐 뼈대는 같습니다. 약사·한약사는 약사법 제79조에 따라 1년 범위의 자격정지를,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의 경우 약사 개인의 면허정지와 별개로 약국 개설등록에 대한 업무정지가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세무사·공인중개사·건축사·수의사 등 다른 전문 자격도 각 법률에 자격정지와 등록취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라는 대응 구조는 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이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동일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면허정지 사건은 "위반이 있었느냐"보다 "그 위반이 이 처분의 무게에 값하느냐"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착오청구와 거짓청구의 경계, 허용되는 학술 지원과 리베이트의 경계, 위임된 업무 범위와 무자격 의료행위의 경계는 모두 건별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드러납니다. 게다가 하나의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건강보험 제재, 면허 제재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편의상 인정한 내용이 나머지 두 곳에서 그대로 불리하게 되돌아옵니다. 세 절차를 함께 놓고 무엇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자료를 남길지 설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이 사건들은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은 열흘 남짓이고, 처분 후 불복 기간은 90일이며, 집행정지는 정지 개시일 전에 결정을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신 단계라면 아직 손쓸 수 있는 여지가 가장 넓은 때이고, 이미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무엇보다 먼저 정지 개시일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지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사전통지서를 받으셨거나 이미 자격정지 처분이 나온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자료와 처분 사유를 바탕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과 현실적인 감경 가능성, 그리고 당장 진행해야 할 절차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