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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형사사건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 —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검찰청 폐지·공소청 시대까지 총정리

2026. 08. 02.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2022년 검찰 직접수사 축소, 2023년 수사준칙 정비를 거쳐 2026년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5년에 걸친 형사절차 대전환의 흐름을 한눈에 정리하고, 지금 고소를 준비하거나 수사를 받는 분들에게 무엇이 달라지는지, 왜 경찰 수사 단계가 사건의 사실상 전부가 되었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목차

  1. 2021년 이전 — 검사가 수사의 처음과 끝을 지배하던 구조
  2. 2021년 수사권 조정 —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다
  3. 2022년 개정 — 검찰 직접수사의 추가 축소와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4. 2023년 수사준칙 정비 — 지연과 부실을 줄이기 위한 보완
  5. 2026년 —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6. 2026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7. 앞으로 형사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8. 왜 이렇게까지 바뀌었을까 — 변화를 관통하는 두 가지 원리
  9. 사건 당사자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것
  10. 자주 묻는 질문
  11.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12. 검사라는 직역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13. 고소장은 이제 어디에 내야 하나요?
  14. 중대범죄수사청은 어떤 사건을 수사하나요?
  15.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이제 어떻게 다투나요?
  16. 이번 개정으로 사건 처리가 더 빨라지나요, 느려지나요?
  1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같은 말을 접하고, 지금 진행 중인 내 고소사건이나 피의사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검찰이 없어지면 내 사건은 누가 처리하느냐', '고소장은 이제 어디에 내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시작된 형사절차의 대전환이 2026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그리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그 결과 형사사건의 승부처는 경찰 수사 단계로 거의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 변화이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알아야 지금 내 사건에 적용되는 규칙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이전의 검사 중심 구조에서 출발하여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수사준칙 정비, 그리고 2026년의 조직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까지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사건 당사자에게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짚어 드립니다.

2021년 이전 — 검사가 수사의 처음과 끝을 지배하던 구조

변화의 폭을 이해하려면 출발점을 알아야 합니다. 2021년 이전의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권을 모두 가진 형사절차의 정점이었습니다.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 위치에 있었고, 수사한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든 되지 않든 전부 검찰에 송치해야 했습니다. 사건을 끝내는 결정, 즉 기소할 것인지 불기소할 것인지는 오직 검사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미흡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보완하거나 재수사를 지휘할 수 있었고, 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검사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검찰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 특히 직접수사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었고, 이것이 이후 개혁 입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다

2020년에 개정되어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형사절차의 첫 번째 대전환이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검사와 경찰의 관계가 지휘·감독에서 협력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 주체가 되었습니다.

  •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끝내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소를 해도 검사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한 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구조가 이때 처음 생긴 것입니다.

  •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 밖의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종결 판단을 견제하는 장치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불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소인 등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을 검찰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게 되어, 조서 중심 재판에서 법정 중심 재판으로의 이동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개정 — 검찰 직접수사의 추가 축소와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2022년 5월에 개정되어 그해 9월부터 시행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은 두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으로 다시 축소되었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검사가 기소하도록 하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이 명문화되었습니다. 또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도 송치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송치 사건을 계기로 별건을 파헤치는 수사가 차단되었습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특히 큰 영향을 준 것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였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피해자는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낼 수 있지만, 고발인은 그 길이 막혔습니다. 공익신고나 제3자 고발로 진행되는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사실상 최종 결정이 되어 버린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 문제는 2026년 개정에서 다시 다루어지게 됩니다.

2023년 수사준칙 정비 — 지연과 부실을 줄이기 위한 보완

수사권 조정 이후 실무에서는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송치와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이 반복되며 사건이 검찰과 경찰 사이를 오가는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던 원칙을 폐지하고 사건 성격에 따라 검사와 경찰이 분담하도록 했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소·고발장의 접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민원인 보호 장치와 수사 각 단계의 처리 기한도 정비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수사준칙은 검사의 역할을 일부 회복시키는 방향이었지만, 2026년의 입법은 다시 정반대 방향, 즉 검사의 수사 관여를 완전히 끊어내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2026년 —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률에 따라 2026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체계는 공소청 체계로 개편됩니다.

이 개편의 핵심 원리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공소청 소속 검사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결과를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직접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종래 검찰이 담당하던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의 직접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승계하며, 그 수사 대상에는 부패·경제범죄 외에 방위사업·마약 등의 범죄 영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앞으로 형사사건의 수사는 일반 사건은 경찰,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3각 구조가 됩니다.

2026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조직 개편에 맞추어 절차법도 바뀌었습니다. 2026년 7월 말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새 체제에서의 수사와 기소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보완수사요구의 이행 기한과 강제 장치 신설 —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 요구나 다른 수사기관 지정 같은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 고발인 이의신청권의 조건부 부활 —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고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하여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권 신설과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그리고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 등을 공소기각 사유에 추가하는 등 통제 장치도 도입되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의 글에서 항목별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여기서는 검사가 사건 기록이라는 서면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기관으로 재편되었고, 부족한 수사를 검사가 직접 메워 주는 길이 사라졌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앞으로 형사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새 체제에서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개시 — 고소·고발·신고나 인지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합니다.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수사와 1차 종결 —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송치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합니다.

  3. 검사의 서면 검토 — 송치 사건에서 공소청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가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불송치 사건은 기록 검토 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당사자의 불복 — 고소인·피해자 등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5. 기소와 재판 —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겉모습은 종전과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 내용을 실제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기관이 경찰(또는 중대범죄수사청)뿐이라는 점입니다. 검사 단계는 이미 만들어진 기록을 놓고 판단하는 단계이지, 새로 증거가 수집되는 단계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바뀌었을까 — 변화를 관통하는 두 가지 원리

5년에 걸친 개정을 관통하는 첫 번째 원리는 권한의 분산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모두 쥐고 있을 때 생기는 남용의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법 방향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만 하고, 소추기관은 기소만 하며,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서면 중심의 판단입니다. 검사는 이제 피의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찰이 만들어 보낸 기록을 읽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일하게 됩니다. 기록에 없는 사정은 검사의 판단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두 원리를 사건 당사자의 눈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사건에 관하여 말할 기회, 증거를 낼 기회, 절차적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 앞당겨져 있다. 종전에는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라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한 번의 기회가 있을 뿐이고, 그 한 번을 어떻게 쓰느냐가 기소·불기소, 송치·불송치를 가릅니다. 법정 중심 재판으로의 이동과 맞물려, 수사 단계의 조서와 자료가 재판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까지 내다보며 진술을 설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것

수사를 받는 입장이라면,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사실상 사건 기록의 전부가 됩니다. 종전에는 경찰 단계에서 불리하게 정리된 사건도 검찰 단계의 직접 조사에서 바로잡을 기회를 노려볼 수 있었지만, 이제 검사는 직접 조사를 하지 않으므로 첫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어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소인·피해자 입장이라면, 경찰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완성도 있는 고소장과 증거를 처음부터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있지만 개정법은 신청 기간에 제한을 두었고, 불송치 이후에 사건을 뒤집는 일은 처음부터 제대로 고소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특히 사기·횡령·배임처럼 법리 구성이 까다로운 경제범죄일수록 경찰 단계에서 승부를 본다는 전제로 준비의 밀도를 높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관 개편이 있더라도 진행 중인 사건이 사라지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서 처리하던 사건과 기능은 개편된 기관이 이어받아 처리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절차 규정은 시행 시점과 경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사라는 직역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남아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합니다. 없어지는 것은 검찰청이라는 조직과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이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사 제도 자체가 아닙니다.

고소장은 이제 어디에 내야 하나요?

수사기관인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정법은 수사의 주체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재편하였으므로, 일반적인 고소·고발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게 됩니다. 어느 기관에 내야 할지 애매한 사건이라면 접수 전에 관할과 죄명 구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어떤 사건을 수사하나요?

종래 검찰이 직접수사하던 부패범죄·경제범죄 영역을 승계하면서, 방위사업·마약 등의 중대범죄 영역까지 담당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관할과 운영 기준은 하위 법령과 실무 운영을 통해 구체화되므로, 대형 경제범죄나 부패 사건의 당사자가 되셨다면 어느 기관이 수사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이제 어떻게 다투나요?

고소인·피해자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검사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개정법은 이의신청에 기간 제한을 두었으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서둘러 대응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지만, 피해자에 준하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일정한 범죄에서는 예외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검사가 기록 검토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구제절차의 구체적인 활용법은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건 처리가 더 빨라지나요, 느려지나요?

제도 설계상으로는 보완수사 이행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지연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들어갔습니다. 다만 수사 총량이 경찰에 집중되는 구조이므로 일선의 사건 부담에 따라 체감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확실한 것은, 어느 쪽이든 왕복 절차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완결성 있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형사절차의 규칙이 5년 사이에 완전히 다시 쓰였습니다. 같은 사기 고소, 같은 횡령 피의사건이라도 2020년의 전략과 2026년의 전략은 달라야 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로 메워 주던 공간이 사라진 지금, 피의자에게는 첫 경찰 조사 전의 준비가, 고소인에게는 접수 단계의 고소장 완성도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바뀐 절차의 지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조력자와 함께 초기 단계를 설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수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고소를 준비 중이시거나, 진행 중인 사건이 새 제도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절차를 기준으로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고, 경찰 단계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대응 전략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