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정보·금융거래정보 제공 통지를 받았다면 — 마약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뜻일까
2026. 09. 06.
통신사·은행의 제공 통지는 수사기관이 이미 자료를 가져갔다는 사후 통지이며, 피의자일 수도 판매자 연락처에 있던 참고인일 수도 있습니다. 통지 종류로 수사 깊이를 읽는 법, 요청 사유 통지 신청, 삭제 대신 해야 할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이 통지의 정체 — 세 법이 정한 사후 통지 제도
- 왜 지금 왔나 — 통지 시점이 말해 주는 수사 단계
- 통지 종류별로 읽는 법 — 가입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금융거래정보
- 가입자정보만 조회되었다면
- 통화내역과 접속기록이 조회되었다면
- 계좌 거래내역이 조회되었다면
- 피의자인가 참고인인가 — 마약 수사에서 통신·계좌 조회가 쓰이는 방식
-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 — 삭제·계좌 정리·상대에게 연락
- 할 수 있는 것 — 요청 사유 통지 신청, 변호인 선임, 자료 정리
- 출석 요구가 왔을 때와 오지 않을 때
- 자주 묻는 질문
- 통신사에서 문자 한 통이 왔을 뿐인데, 경찰서에 전화해서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 아들 이름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보서가 집에 왔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 판매자라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예전에 중고거래로 송금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친구가 마약으로 잡혔는데 제 번호가 그 휴대폰에 있었습니다. 저도 통지가 오나요?
- 통지를 받은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끝난 건가요?
- 남편 앞으로 통지가 왔는데 무슨 일인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대신 알아볼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통신사에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어느 경찰서가 어느 날짜에 본인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고, 사건명 자리에는 마약류관리법위반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며칠 뒤에는 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라는 우편이 집으로 왔습니다. 조사를 받으라는 말도 없이 이미 자료를 가져갔다는 통지만 온 상황이라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통지는 수사기관이 이미 본인의 통신 자료나 계좌 자료를 확보했다는 사후 통지이고, 그 자체로 피의자로 특정되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떤 접점으로든 마약 수사의 조회 범위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판매자의 휴대폰과 계좌에서 나온 수백 명 가운데 한 명일 수도 있고, 이미 매수자로 지목되어 출석 요구만 남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통지의 종류와 시점, 본인이 기억하는 접점으로 상당 부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 법이 정한 통지 제도의 구조, 통지 종류별로 수사 깊이를 읽는 법, 마약 수사에서 통신·계좌 조회가 쓰이는 방식,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 출석 요구가 왔을 때와 오지 않을 때의 대응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통지의 정체 — 세 법이 정한 사후 통지 제도
수사기관이 통신사나 금융회사에서 개인의 자료를 받아 가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나중에라도 알리도록 법이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근거 법이 자료의 종류에 따라 셋으로 나뉘고, 통지의 주체와 시한도 각각 다릅니다.
통신이용자정보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처럼 그 번호나 계정이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정보입니다. 수사기관이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문자, 메신저로 통지합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통화내역, 접속기록처럼 누구와 언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통지 시점은 사건이 공소제기되거나 불기소 처분된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면 제공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금융거래정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계좌의 입출금 내역 같은 거래 정보입니다. 이 경우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세 제도에 공통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사전 통지가 아니라 사후 통지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가져가도 되는지 묻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가져간 뒤에 알려 주는 절차이므로, 통지를 받고 나서 무엇을 지우거나 옮긴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유예 제도입니다. 통신이용자정보의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같은 사유가 있으면 통지를 최대 두 차례, 매회 3개월씩 미룰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도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 등이 있으면 6개월 이내에서 통보를 유예할 수 있고, 두 차례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늦게 왔다면 그 사이에 유예가 있었을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지금 왔나 — 통지 시점이 말해 주는 수사 단계
같은 통지라도 언제 왔느냐에 따라 읽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시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역산이 가능합니다. 통신이용자정보 통지가 왔다면 원칙적으로 최근 한 달 안에 조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회 일자가 반년 이상 전이라면 수사기관이 한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통지를 미룬 것이므로 본인을 단순한 연락처 대조 대상이 아니라 조사 대상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회 일자와 통지 일자의 간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통지는 사건이 종결된 뒤에 오거나, 종결되지 않은 채 1년이 지난 뒤에 옵니다. 이미 기소나 불기소로 결론이 난 사건에서 본인의 통화내역이 쓰였거나, 1년 넘게 이어지는 수사에서 본인이 여전히 확인 대상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든 가입자정보 조회보다 훨씬 깊이 들어간 단계이고,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끝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통보는 가장 빠릅니다. 유예가 없었다면 열흘 안에 오므로 통보서를 받은 날 기준으로 매우 최근에 계좌가 열린 것입니다. 마약 수사에서 계좌 조회는 대체로 판매자 계좌로 돈이 들어온 사람을 특정한 뒤 그 사람의 계좌를 확인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므로, 금융 통보를 받았다면 본인의 송금이 이미 거래의 한쪽으로 지목되어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지 종류별로 읽는 법 — 가입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금융거래정보
가입자정보만 조회되었다면
가장 넓고 얕은 단계입니다. 판매자가 검거되면 그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와 메신저 대화 상대의 번호가 한꺼번에 조회됩니다. 목적은 그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이름과 주소를 붙이는 것이고, 여기서 실제 거래 정황이 나오지 않으면 더 나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통지만 왔다면 우선은 접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복기하는 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통화내역과 접속기록이 조회되었다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가입자정보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제공되고, 내용도 훨씬 구체적입니다. 특정 번호와의 통화 빈도,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각, 접속한 시점의 기지국 위치가 담깁니다. 수사기관은 이 자료로 판매자와의 접촉이 언제 얼마나 있었는지, 거래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시점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 통지를 받았다면 단순 대조가 아니라 관계와 동선을 확인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계좌 거래내역이 조회되었다면
마약 매수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돈입니다. 판매자 계좌로 보낸 송금 기록은 대화가 지워져도 남고, 금액과 시점이 그대로 거래의 횟수와 규모로 읽힙니다. 통보서에는 어느 기관이 어느 기간의 거래 정보를 받아 갔는지가 적혀 있으므로, 그 기간에 본인 계좌에서 나간 돈 가운데 설명이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피의자인가 참고인인가 — 마약 수사에서 통신·계좌 조회가 쓰이는 방식
최근의 마약 수사는 대부분 판매자에서 출발해 매수자로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판매자가 검거되면 휴대폰의 대화 기록과 연락처, 계좌의 입금 내역이 확보되고, 거기에 등장하는 번호와 계좌의 주인을 통신사와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통지를 받으신 분들은 대개 이 과정에서 걸린 것이고, 그 접점의 성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실제로 매수하거나 함께 투약한 경우 — 송금 기록과 대화가 함께 확보되어 있으면 피의자로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출석 요구가 뒤따르고 조사에서 소변·모발 검사를 요구받게 됩니다.
연락은 있었지만 거래는 없었던 경우 — 오래된 지인, 다른 용건의 거래 상대, 단체방에 함께 있던 사람처럼 마약과 무관한 경우입니다.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청받거나 아무 연락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본인 명의의 번호나 계좌를 다른 사람이 쓴 경우 — 빌려준 계좌나 명의만 본인인 휴대폰이 거래에 쓰인 경우입니다. 명의인이 먼저 조사를 받고,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마약류관리법위반이라는 죄명은 자료를 요청한 수사의 죄명이지 곧 본인의 죄명이 아니고,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거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은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번호와 계좌가 어떤 접점으로 걸렸는지를 스스로 정직하게 복기하는 것입니다. 판매자로 짐작되는 사람에게 송금한 기억이 있다면 피의자를 전제로 준비해야 하고,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면 명의 도용이나 단순 연락처 대조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처벌의 무게도 이 단계에서 가늠해 두셔야 합니다. 필로폰이나 MDMA, 케타민처럼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속하는 물질을 매수·수수하거나 투약한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는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매수 사실이 송금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횟수와 양, 투약 여부, 그리고 처분의 종류로 옮겨 갑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 — 삭제·계좌 정리·상대에게 연락
통지 직후의 행동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실제로 많고, 대부분은 나쁜 쪽으로 바꿉니다.
대화와 연락처를 지우지 마십시오. 판매자 단말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포렌식으로 삭제된 내용도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로 사라지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한 맥락뿐이고, 삭제 시점이 통지 직후로 확인되면 형사소송법이 구속 사유로 정한 증거인멸의 염려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계좌를 해지하거나 돈을 옮기지 마십시오. 거래 내역은 이미 제공되었습니다. 통보 직후의 해지, 현금 인출, 가족 계좌로의 이체는 자금을 감추려 했다는 평가만 더할 뿐입니다.
판매자나 함께 있던 사람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판매자는 이미 검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휴대폰으로 오는 연락은 수사기관이 보게 됩니다. 함께 투약한 사람과 말을 맞추려는 시도는 그 대화 자체가 증거가 되고 두 사람을 공범으로 묶는 결과를 낳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 묻지 마십시오. 왜 제 자료를 조회했느냐고 묻는 전화는 그 자체로 진술이 되고, 당황한 상태의 말이 사건의 첫 기록이 됩니다. 확인은 변호인을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로 온 통지의 링크를 누르지 마십시오. 실제 통지 문자를 흉내 낸 스미싱이 있습니다. 통신사 공식 채널로 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자 안의 주소로는 접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할 수 있는 것 — 요청 사유 통지 신청, 변호인 선임, 자료 정리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출석 요구가 오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할 시간이 주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요청 사유를 알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어떤 사유로 자료가 요청되었는지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신이 상세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담당 기관, 사건의 죄명, 요청의 범위를 확인하는 출발점이 되고,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그 자체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둘째, 출석 요구 전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사건의 진행 단계와 본인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확인하고 조사 일정과 방식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묻는 것과 변호인이 묻는 것은 기록에 남는 방식이 다릅니다.
셋째, 자료를 지우는 대신 정리합니다. 통보서에 적힌 기간의 계좌 거래 가운데 설명이 필요한 송금 항목, 관련된 것으로 짐작되는 상대방과의 관계와 연락 맥락, 해당 시기의 동선을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를 본인도 같은 형태로 갖고 있어야 무엇이 확정된 사실이고 무엇이 다툴 수 있는 평가인지가 보입니다. 실제로 투약이 없었다면 스스로 검사를 받아 음성 결과를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는데, 검출 가능 기간은 물질과 검사법에 따라 다르므로 시점은 변호인과 정합니다. 투약 사실이 있다면 이 시점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이후 처분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출석 요구가 왔을 때와 오지 않을 때
출석 요구가 왔다면 먼저 문서에서 피의자로 부르는지 참고인으로 부르는지, 죄명과 사건 번호가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피의자 조사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게 되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지됩니다. 마약 사건의 첫 조사에서는 소변·모발 검사에 응할 것인지, 대화 기록과 송금에 대해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은 조율할 수 있으므로 잡힌 날짜에 준비 없이 나가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첫 조사의 조서가 사건 전체의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통지만 오고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매수자가 수십 명인 사건은 조사가 순서대로 진행되어 본인 차례가 늦게 올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지처럼 사건 종결 뒤에 오는 통지라면 이미 불기소나 불송치로 끝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끝난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보존기간이 지나면 정리되며, 불송치의 경우 6개월입니다. 사건이 실제로 있는지, 어떤 단계인지 불안하시다면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직접 문의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신사에서 문자 한 통이 왔을 뿐인데, 경찰서에 전화해서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거는 전화는 통화 내용이 사건 기록의 첫 진술이 될 수 있고, 당황한 상태의 말이 나중에 조서와 대조됩니다. 요청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신청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 전에 번호가 어떤 접점으로 조회되었을지 복기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들 이름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보서가 집에 왔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금융거래정보 통보는 대체로 계좌가 거래의 한쪽으로 지목된 뒤에 옵니다. 부모가 대신 계좌를 정리하거나 은행에 문의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자녀에게 대화를 지우게 해서도 안 됩니다. 통보서의 기관과 기간을 확인해 두고 자녀와 함께 변호인 상담을 받아 신분과 단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약이 있었다면 지금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이후 처분에 반영됩니다.
판매자라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예전에 중고거래로 송금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판매자 계좌에 입금한 모든 사람이 조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송금이 무엇의 대가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 예를 들어 거래 앱의 대화와 물건 사진, 배송 기록을 지금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참고인 단계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고, 없으면 송금 기록만으로 매수자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마약으로 잡혔는데 제 번호가 그 휴대폰에 있었습니다. 저도 통지가 오나요?
번호가 조회되었다면 30일 이내에 통지가 오는 것이 원칙이고, 유예되면 더 늦게 옵니다. 통지가 곧 조사 대상을 뜻하지는 않지만, 친구와의 대화에 마약과 관련된 표현이 있었다면 그 대화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친구에게 연락해 상황을 묻거나 말을 맞추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통지를 받은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끝난 건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수자가 많은 사건은 본인 차례가 늦게 오기도 하고, 반대로 참고 자료로만 쓰이고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종결 뒤에 오는 통지도 있으므로 통지의 종류를 먼저 보시고, 계속 불안하시다면 변호인을 통해 사건의 존재와 단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 앞으로 통지가 왔는데 무슨 일인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대신 알아볼 수 있나요?
요청 사유 통지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해야 하고, 수사기관도 배우자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인 선임과 상담은 가족이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료를 지우거나 계좌를 정리하도록 부추기지 않는 것과, 투약 문제가 있다면 치료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통지 단계의 사건은 아직 조서 한 장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 시점에 무엇을 하느냐가 뒤의 모든 것을 정합니다. 참고인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전화 한 통과 삭제 한 번으로 피의자 사건이 되기도 하고, 매수가 확정된 사건이라도 이 시점에 정리를 시작하면 처분의 종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희는 접점이 없거나 설명 가능한 사건은 참고인으로 마무리하는 데, 접점이 확인되는 사건은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치료를 갖추는 데 집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통지서를 직접 봅니다. 어느 기관이 어떤 근거로 어느 기간의 어떤 항목을 가져갔는지, 조회 일자와 통지 일자 사이에 유예로 보이는 간격이 있는지, 세 종류의 통지 가운데 무엇이 왔고 무엇이 아직 오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통지의 종류와 시점만으로도 수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가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접점을 복기합니다. 통지에 적힌 기간에 누구에게 송금했는지, 그 가운데 설명이 필요한 항목이 있는지, 최근 검거되었다고 들은 지인이 있는지, 본인 명의의 번호나 계좌를 다른 사람이 쓴 적이 있는지를 하나씩 묻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투약 사실을 숨기면 참고인 방향으로 준비하다가 첫 조사에서 무너지고, 없는 사실을 짐작으로 말하면 필요 없는 인정이 됩니다. 이어서 휴대폰의 대화, 계좌의 거래내역, 통화 기록을 지우지 않은 상태 그대로 확인해 수사기관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을 저희가 먼저 그려 보고, 마지막으로 통지 이후 며칠이 지났는지, 출석 요구가 왔는지, 검사를 받는다면 어느 시점이 의미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사건의 갈래를 정합니다. 접점이 설명 가능한 사건이라면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먼저 갖춥니다. 송금의 실제 용도를 보여 주는 거래 기록,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대화의 전체 맥락, 명의 도용이 의심되면 실제 사용자를 가리키는 자료를 정리해 두고, 참고인 조사 요청이 오면 그 자료와 함께 진술의 범위를 정해 들어갑니다. 필요하면 조사 전에 수사관에게 신분과 조사 목적을 확인하고, 참고인으로 정리될 수 있는 사건이 피의자 조사로 흐르지 않도록 의견을 전달합니다. 접점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접근이 달라집니다. 송금으로 확정되는 매수 횟수와 금액, 대화로 특정되는 시점을 표로 정리해 어디까지가 기록으로 확정된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평가의 영역인지를 나눕니다. 그 위에서 첫 조사의 진술 구조를 만듭니다. 확정된 사실은 인정하고, 횟수와 양처럼 기록이 불분명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으며, 투약 여부는 검사 결과와 시점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검사에 응할지 여부와 그 시점도 이 단계에서 결정합니다. 동시에 치료를 시작합니다. 통지 단계에서 시작한 치료 기록은 출석 요구가 온 뒤에 시작한 것과 무게가 다릅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해 조서의 표현을 확인하고, 조사 뒤에는 사건의 성격과 유리한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처분의 종류를 다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이 단계에서 가장 자주 하는 일은 지우는 것과 전화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지우고, 계좌를 정리하고, 판매자나 친구에게 연락해 무슨 일인지 묻고, 경찰서에 전화해 왜 제 자료를 가져갔느냐고 따집니다. 이 행동들은 모두 통지가 사후 통지라는 점을 모르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미 가져간 자료는 되돌릴 수 없고 그 뒤의 행동만이 새로 기록되므로, 통지 단계의 대응은 무엇을 없애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새로 만들지 않고 무엇을 준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이 시간이 준비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본인의 위치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확인해 그에 맞는 방향을 정하고, 확정된 사실과 다툴 수 있는 평가를 미리 나누어 첫 조사에 들어가며, 치료와 자료를 출석 요구 전부터 쌓아 둡니다. 참고인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설명 자료를 갖추고 진술 범위를 정해 들어간 사람과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한 사람의 결과가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다르게 갈리고, 매수가 확정된 사건에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리를 시작한 사람이 조사 시점에 이미 치료 기록과 정리된 사실관계를 갖고 있다는 차이가 처분의 종류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제공 통지는 무엇을 하라는 문서가 아니라 이미 무엇이 진행되었는지를 알리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받은 분들은 대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반대로 급하게 무언가를 지우려 합니다. 그러나 통지는 수사기관이 이미 가진 것을 알려 주는 동시에, 출석 요구가 오기 전에 방향을 정할 시간을 알려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통신사나 은행의 제공 통지를 받고 무슨 일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으시거나, 짐작되는 접점이 있어 출석 요구가 올까 불안하시거나, 가족 앞으로 온 통보서를 보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는 상황이라면 자료를 지우기 전에 먼저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의 종류와 시점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인지, 본인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