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어디까지 허용될까 — 유흥주점·단란주점과의 경계, 업종 위반의 처벌과 대응
2026. 07. 2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고 영업정지·영업소 폐쇄가 함께 따라옵니다. 업종을 가르는 기준은 간판이나 매출 비중이 아니라 유흥종사자와 무도장, 반주시설의 유무입니다. 판단 기준과 처벌 구조, 단속 후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은 어떻게 다릅니까
- 신고로 되는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 건축물 용도와 입지 제한도 달라집니다
- 갈림길은 '유흥종사자'와 '유흥시설'입니다
- 유흥종사자 — 고용계약이 없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유흥시설 — 무도장을 두었는지
- 이런 영업이라면 업종 위반입니다 — 실제로 문제되는 장면들
- 형사처벌 — 무허가 영업인지, 준수사항 위반인지가 결정적입니다
- 행정처분 — 영업정지에서 영업소 폐쇄까지
- 가게를 인수한 사람에게도 따라옵니다
- 단속됐다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손님이 직접 데려온 여성이 합석했을 뿐인데도 유흥주점 영업이 되나요?
- 일반음식점인데 주류 매출이 음식 매출보다 많으면 그 자체로 위반인가요?
- 노래 반주기를 들여놓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단속 현장에서 확인서에 서명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 차라리 유흥주점 허가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몇 년째 장사를 해 왔는데, 어느 날 단속을 나온 공무원이 "이건 유흥주점 영업"이라고 말합니다. 며칠 뒤에는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가 날아오고, 경찰서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손님이 부탁해서 도우미를 한 번 불러 준 것뿐인데, 혹은 노래 반주기를 들여놓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은 음식을 파는 영업을 여섯 가지로 나누고 업종마다 허용되는 영업의 내용을 다르게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신고한 업종과 다른 영업'이 아니라 아예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따라옵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을 가르는 실제 기준, 적발되었을 때 이어지는 처벌과 처분, 그리고 단속을 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은 어떻게 다릅니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는 식품접객업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으로 나눕니다. 술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세 업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정의만 보면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지'가 기준인 것처럼 읽힙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는 안주보다 술이 더 많이 나가는데 그럼 위법이냐"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단속과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매출 비중이 아니라 유흥종사자를 두었는지, 무도장을 설치했는지,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했는지라는 세 가지 표지입니다. 호프집, 이자카야, 포장마차형 술집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고로 되는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업종 구분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진입 절차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은 영업신고 대상이어서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반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영업허가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허가는 신고와 달리 관청이 요건을 심사해 재량으로 판단하는 절차이고, 입지 제한에 걸리면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가게가 유흥주점의 실질을 갖추면, 법적으로는 '신고 내용과 조금 다르게 영업한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을 허가 없이 한 것, 즉 무허가 영업이 됩니다. 뒤에서 보듯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건축물 용도와 입지 제한도 달라집니다
업종은 식품위생법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유흥주점은 위락시설이고 단란주점도 같은 건축물 안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위락시설로 분류됩니다. 위락시설은 일반주거지역 등 상당수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제한되므로,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유흥주점 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를 바꾸려면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위락시설로 사용하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겹칩니다.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절대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에서 200미터까지의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이 금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유흥주점이 실제로 허용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단속되면 그때 유흥주점 허가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애초에 허가가 나올 수 없는 자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갈림길은 '유흥종사자'와 '유흥시설'입니다
업종 위반 사건의 승패는 대부분 이 두 개념의 해석에서 갈립니다. 다행히 두 용어는 법령에 정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는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유흥시설을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흥종사자 — 고용계약이 없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다", "월급을 준 적이 없다", "그날 한 번 불렀을 뿐이다"라는 사정은 생각보다 힘을 갖지 못합니다. 판례는 유흥접객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명칭이나 고용계약의 존부, 근무기간의 장단, 보수의 형태를 따지지 않고 실제로 손님과 합석해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으로 흥을 돋우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그때그때 여성을 부른 경우, 업주가 아니라 손님이 부른 경우라도 업주가 그 사정을 알면서 자리를 마련해 주고 술과 안주를 제공했다면 '유흥종사자를 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하급심에서는 봉사료가 업소를 거쳐 정산되었는지, 업주가 여성들의 출입을 관리했는지, 손님에게 먼저 제안했는지 같은 정황을 중요하게 보는 판단이 다수 확인됩니다.
반대로 다툴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종업원이 서빙을 하면서 손님이 권하는 술을 한두 잔 받은 정도, 사장이 단골손님과 잠시 인사를 나누며 합석한 정도까지 곧바로 유흥접객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접객이 영업의 내용으로 조직되어 있었는가'와 '단순한 응대에 그쳤는가'의 구별이 쟁점이 되고, 이는 근무형태·요금체계·현장 사진과 진술로 판가름납니다.
유흥시설 — 무도장을 두었는지
유흥시설은 조문상 무도장을 의미합니다. 별도의 무대나 플로어를 만들고 조명·음향을 갖추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했다면 유흥시설을 설치한 것이 됩니다. 최근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클럽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하는 이른바 감성주점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테이블을 치우고 공간을 비워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한 경우, 고정된 무도장 시설이 없더라도 영업의 실질이 그렇게 운영되었다면 유흥주점 영업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안전관리 사고를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한편 반주시설은 단란주점의 표지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그리고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주기 없이 손님이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른 것까지 문제 삼지는 않지만, 노래방 기기를 들여놓고 손님이 이용하게 했다면 단란주점 무허가 영업이 문제 됩니다.
이런 영업이라면 업종 위반입니다 — 실제로 문제되는 장면들
단속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형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님 요청으로 이른바 도우미를 불러 술자리에 합석시키고, 시간당 요금이나 봉사료를 업소가 받아 정산해 준 경우
종업원이 룸에 들어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자리를 지킨 경우
노래 반주기와 음향시설을 설치해 두고 손님이 룸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한 경우
홀 중앙을 비우거나 무대를 만들어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운영한 경우
메뉴판에 '기본 세트', '시간 연장' 같은 항목을 두고 음식이 아니라 접객 시간 단위로 요금을 받은 경우
내부를 룸으로 구획하고 출입문에 잠금장치·가림막을 설치해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게 만든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단이 간판이나 영업신고증의 기재가 아니라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관청과 수사기관은 시설의 구조, 요금 체계, 종업원의 근무 형태, 카드 매출의 내역과 봉사료 정산 방식, 손님의 이용 형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방어의 방향도 실질에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다"는 항변은 아무런 힘이 없고, 실제로 접객이 이루어졌는지, 시설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 무허가 영업인지, 준수사항 위반인지가 결정적입니다
같은 업종 위반이라도 어떤 조문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허가 없이 유흥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을 한 것으로 평가되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위반이 되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상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실제 선고는 영업 기간, 규모, 수익, 반복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조직적·계속적으로 운영한 사안에서는 벌금형에 그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구성되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이 되고,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한 행위, 반주시설을 갖추고 노래를 부르게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인 다툼은 대개 "업종 자체가 바뀌었다고 볼 정도인가, 아니면 일반음식점 영업의 테두리 안에서 준수사항을 어긴 것인가"에 집중됩니다. 1회성이었는지, 접객이 영업의 상시적 내용이었는지, 시설이 애초에 그 목적으로 갖추어졌는지가 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이 구분은 뒤에 따라오는 행정처분의 수위와도 직결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다른 법률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이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일반음식점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 미성년 종업원이 있었다면 별도의 무거운 책임이 뒤따릅니다.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서 유흥음식요금에 개별소비세와 그에 부가되는 교육세가 붙는데, 과세관청은 사업자등록이나 영업신고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영업 형태를 기준으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종 위반이 적발되면 형사·행정 문제에 더해 세금 추징이 뒤따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행정처분 — 영업정지에서 영업소 폐쇄까지
형사절차와 별개로 관할 관청은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신고 영업의 경우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위는 시행규칙이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며, 같은 위반이 반복될수록 가중되어 1차 영업정지에서 시작해 최종적으로는 영업소 폐쇄에 이르는 구조입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성질이 다른 제재이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고,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영업정지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자 입장에서는 벌금보다 영업정지가 훨씬 뼈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료와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는데 매출은 완전히 끊기고, 정지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하면 그 자체가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자 허가취소·폐쇄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 대응의 중심은 처분의 수위를 낮추고 집행을 막는 데 놓입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기준상 감경이 가능하므로, 감경 사유를 사실자료로 뒷받침해 의견제출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제도도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82조). 과징금으로 전환되면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어 실익이 매우 큽니다. 다만 모든 위반이 전환 대상은 아니고, 유흥종사자 고용이나 청소년 관련 위반처럼 비난 가능성이 큰 유형은 전환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는 즉시 관할 관청에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게를 인수한 사람에게도 따라옵니다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넘겨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주인의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통지를 받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을 상대로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수 당시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수 단계에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이력을 조회하고, 계약서에 위반사실 부존재에 관한 진술과 책임 부담 조항을 명확히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통지를 받으셨다면 선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방어선이 됩니다.
단속됐다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업종 위반 사건은 단속 당일에 이미 결론의 절반이 정해집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에서 작성하는 확인서를 신중하게 다룹니다. 단속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요구하는 확인서·진술서는 이후 형사와 행정 양쪽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로 쓰입니다. 기억과 다른 내용, 법적 평가가 담긴 문장("유흥접객원을 고용했음을 인정합니다"와 같은 표현)에 그대로 서명하지 마시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무리하게 항변하거나 자료를 은폐하는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사건의 성격부터 파악합니다. 무허가 영업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발 경위와 단속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단속보고서·현장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합니다.
영업의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메뉴판과 가격표, 카드 매출 내역과 품목별 매출 자료, 종업원의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지, 매장 도면과 내부 사진, 반주시설·조명 설치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음식 매출의 비중과 정상적인 조리 시설의 존재는 일반음식점 영업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에 반드시 의견을 제출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관청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허가취소나 영업소 폐쇄명령처럼 중한 처분에는 청문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를 그냥 넘기면 이후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위반 경위, 경미성, 시정 조치, 생계 사정과 종업원 고용 상황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출하고 과징금 전환도 함께 신청합니다.
처분이 나오면 기간 내에 불복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복만으로는 영업정지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영업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형사와 행정을 하나의 전략으로 관리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정리한 사실관계가 행정소송의 처분사유 판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행정절차에서 인정한 내용이 형사사건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두 절차에서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의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님이 직접 데려온 여성이 합석했을 뿐인데도 유흥주점 영업이 되나요?
업주가 부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유흥접객원 해당 여부는 고용계약이나 보수 지급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주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 자리를 마련해 주고 봉사료 정산에 관여했는지, 그런 형태의 영업이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손님 일행 중 한 명이 동석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인데 주류 매출이 음식 매출보다 많으면 그 자체로 위반인가요?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호프집이나 이자카야처럼 주류 비중이 높은 업소도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무도장을 설치하거나 반주시설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다른 업종의 표지를 갖추었을 때 발생합니다. 다만 조리 시설이나 음식 메뉴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접객 위주로 운영되었다면, 매출 구성이 영업 실질을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노래 반주기를 들여놓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허용되는 업종은 단란주점입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부담하므로, 이를 어기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룸 구조와 요금 체계까지 갖추어 사실상 단란주점으로 운영했다고 평가되면 무허가 영업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확인서에 서명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확인서가 있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경위가 부적절했거나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그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확인서는 매우 강한 증거로 취급되므로, 이를 뒤집으려면 매장 구조, 매출 자료, 종업원 근무 실태 등 객관적 자료로 다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서명 후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므로 가급적 빨리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차라리 유흥주점 허가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
가능하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벽이 높습니다.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이어야 하고 용도지역 제한을 통과해야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개별소비세를 비롯한 세부담도 크게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이미 발생한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업종 전환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전환을 검토하시더라도 진행 중인 사건의 대응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업종 위반 사건은 "술을 많이 팔았느냐"가 아니라 영업의 실질이 어느 업종의 내용을 갖추었는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무허가 영업으로 구성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 걸린 사건이 되고,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성되면 그보다 훨씬 가벼운 사건이 됩니다. 여기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돌릴 수 있는지, 처분기준상 감경 사유를 어떻게 소명할지, 집행정지로 가게 문을 열어 둘 수 있는지가 더해지면 결과의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형사와 행정을 따로 대응하다가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흔하고 또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단속을 당하신 직후라면 확인서 내용부터, 이미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90일이라는 불복 기간과 집행정지 신청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가게를 인수하신 분이라면 전 영업자의 위반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서둘러 정리하셔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운영 중 업종 위반으로 단속되셨거나 영업정지 통지를 받으셨다면, 늦지 않은 때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의 구조와 매출 자료, 단속 경위를 함께 검토해 형사와 행정 양쪽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향을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