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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마약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을까 — 대상 사건과 유리한 경우, 위험

2026. 09. 06.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 사건만 가능해 매매·알선·수출입·마약 소지 등 하한 1년 이상인 사건이 대상이고 단순 투약은 제외됩니다. 공범 진술·고의 다툼에서 유리한 이유와 자백·대량 사건의 위험, 신청 기한과 평결의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어떤 마약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인가
  2. 신청 절차와 기한, 배제결정
  3. 배심원 앞에서 다투기에 유리한 사건
  4. 공범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
  5. 고의를 다투는 사건
  6. 수사 경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건
  7. 배심원 앞에서 오히려 불리한 사건
  8. 검사 결과·포렌식·공범 진술을 배심원에게 보여 주는 방법
  9. 평결의 효력과 항소심
  10. 신청 여부는 기록을 본 뒤에 정합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12.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됐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나요?
  13. 구속된 아들이 공범이 지목해서 알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심 재판이 더 유리할까요?
  14. 공범 세 명 중 저만 국민참여재판을 원합니다. 가능한가요?
  15. 배심원이 무죄라고 하면 바로 무죄가 되나요?
  16.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17. 신청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1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공소장을 받아 보니 매매 알선이나 수입 혐의가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공범이 자기 형을 줄이려고 지목한 것뿐이라 억울한 분들이 있습니다. 판사 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이야기를 들어 준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국민참여재판을 알아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 사건도 합의부 관할에 해당하는 사건이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단순 투약·소지 사건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대상이 되더라도 어떤 쟁점을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될 수도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마약 사건이 대상인지, 신청 기한과 배제결정, 배심원 앞에서 유리한 사건과 불리한 사건의 구별, 검사 결과·포렌식·공범 진술을 보여 주는 방법, 평결의 효력과 항소심, 그리고 신청 여부를 정하는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마약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인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대상 사건을 법원조직법상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과 그 미수·교사·방조·예비·음모 사건, 그리고 이들과 병합된 관련 사건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법정형의 하한이 없어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리 원해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에 이 기준을 대입하면 결론은 조문에 따라 갈립니다.

  • 대상이 되는 사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무기 또는 5년 이상)와 제59조(1년 이상의 유기징역)가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마약의 매매·매매 알선·수출입과 그 목적의 소지, 마약의 단순 소지·수수,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수수·소지·사용, 대마의 수출입과 매매·매매 알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조문들의 미수·예비·음모도 함께 대상입니다.

  •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닌 사건 — 제60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와 제61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필로폰·MDMA·케타민 같은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소지, 대마 흡연·소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조문들은 법정형에 하한이 없으므로 단독판사 관할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필로폰을 팔았다는 혐의라도 적용 조문은 제60조라는 사실입니다.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은 매매와 투약이 같은 조문에 함께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하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로폰 매매 사건은 죄질이 무거워 보여도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대마를 팔았다면 제59조로 하한이 생겨 대상이 되고, 필로폰을 수입하거나 제조했다면 제58조로 대상이 됩니다. 죄명이 아니라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대상 사건과 함께 기소된 관련 사건은 병합되어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마 매매 혐의와 대마 흡연 혐의가 하나의 공소장에 들어 있다면 흡연 부분까지 배심원이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와 기한, 배제결정

대상 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구속 상태에서 공소장을 받으면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이 며칠밖에 없다는 뜻이므로, 기소가 임박한 시점부터 미리 논의해 두어야 합니다.

한 번 낸 의사를 되돌릴 수 있는지도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법은 공판준비절차가 끝나거나 첫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청은 초기에 철회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본격화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처음에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는 것도 같은 시점을 넘기면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원한다고 해서 언제나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배심원이나 그 가족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중 일부가 원하지 않아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공범이 여럿이고 그중 일부만 신청한 경우가 배제의 전형적인 사유가 됩니다. 판매자·구매자·운반책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혼자 신청한다면 이 점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배심원 앞에서 다투기에 유리한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힘을 발휘하는 사건은 기록만 보아서는 유죄로 보이지만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 설명하면 의심이 남는 사건입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다음 유형이 대체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범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

먼저 검거된 사람이 자신의 처분을 유리하게 받으려고 공급자나 알선자를 지목하는 구조는 마약 수사의 일상입니다. 대법원도 이해관계가 있는 공범의 진술만으로 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문제는 기록으로만 보면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되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고, 진술이 바뀐 경위와 그가 받은 처분, 피고인과의 이전 관계를 하나씩 물어 가면, 배심원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진술의 동기와 변화 과정을 눈앞에서 보여 줄 수 있다는 것이 배심 재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고의를 다투는 사건

부탁받은 짐에서 마약이 나온 운반 사건, 명의를 도용당해 국제우편의 수취인이 된 사건처럼 '몰랐다'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는 부탁의 경위, 대가, 물건의 상태, 연락 기록 같은 정황을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 있고, 이 읽기는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이 실제로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수사기관은 '알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피고인은 '그럴 줄 몰랐다'고 할 때, 그 상황에 놓인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배심원에게 묻는 구조가 됩니다.

수사 경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건

함정수사가 의심되거나 압수·채뇨 과정에 위법이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할 구조가 있습니다. 증거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판단은 배심원 없이 법관이 하고, 배심원은 증거능력 심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법수집증거 주장 자체는 판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배심 재판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증거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어떤 경위로 시작되고 진행되었는지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보원이 먼저 접근해 거래를 제안한 경위, 임의제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압수의 실제 모습은 배심원 앞에서 증인신문으로 드러날 때 무게가 달라집니다.

배심원 앞에서 오히려 불리한 사건

반대로 국민참여재판이 위험한 선택이 되는 사건도 분명합니다. 마약 사건은 일반 시민의 정서가 엄격한 분야이고, 배심원은 유무죄 평결뿐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도 밝히기 때문입니다.

  •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자백 사건 — 유무죄가 문제 되지 않고 형량만 다투는 사건에서 배심원의 양형 의견이 판사의 통상적인 감각보다 무거운 쪽으로 나오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반성과 치료를 호소하는 사건은 오히려 기록과 자료로 설득하는 통상 재판이 안정적입니다.

  • 물량이 크거나 영리 목적이 드러나는 사건 — 압수된 양, 거래 횟수, 계좌로 오간 금액이 큰 사건에서는 일부 혐의를 다투더라도 전체 인상이 평결을 지배합니다. 배심원은 개별 공소사실을 나누어 보기보다 사건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인 사건 —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는 제58조가 적용되어 대상 사건이 되지만, 배심원의 정서가 가장 엄격하게 작동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 동종 전과가 여러 번인 사건 — 전과는 원칙적으로 양형 자료이지만, 공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과거 이력이 유무죄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칠 위험을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 피고인이 직접 설명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건 — 배심 재판은 집중 심리로 진행되어 며칠 안에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이 이어지고, 은어와 거래 구조를 배심원이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부담을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집니다.

정리하면 다투는 것이 '사실'인지 '형량'인지가 첫 번째 기준이고, 그 다툼이 사람의 이야기로 설득할 수 있는 성질인지가 두 번째 기준입니다. 검사 결과와 포렌식이 객관적으로 확정한 사실을 부인하는 구조라면 배심원 앞에서는 오히려 설득력을 잃습니다.

검사 결과·포렌식·공범 진술을 배심원에게 보여 주는 방법

마약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전문적입니다. 소변·모발 감정 결과, 휴대폰 포렌식 보고서, 계좌 거래 내역, 은어가 섞인 대화 기록이 그것입니다. 판사는 이 자료를 수백 건 읽어 본 사람이지만 배심원은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의 준비는 증거를 반박하는 일이 아니라 증거를 번역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1. 검사 결과 — 검출되었다는 사실과 언제 투약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 검사의 종류에 따라 알 수 있는 시간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감정인 신문이나 전문가 의견으로 설명합니다. 투약 자체를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면 이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는 편이 신뢰를 얻습니다.

  2. 포렌식과 대화 기록 — 수사기관이 특정한 대화가 전체 대화 중 어느 부분인지, 앞뒤 맥락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여 주고, 은어에 다른 해석이 가능한지를 실제 대화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3. 공범 진술 — 진술이 처음 나온 시점과 그 사람의 사건 진행 상황을 시간표로 나란히 놓습니다. 처분을 앞두고 진술이 구체화되었다면 그 순서 자체가 배심원에게 말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증인신문에서는 사실을 묻기보다 진술이 변한 이유를 묻습니다.

  4. 계좌와 물량 — 오간 돈의 성격과 압수된 양을 피고인의 생활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숫자만 남기면 숫자가 곧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배심원은 피고인의 태도를 봅니다. 질문에 답하는 방식과 증인을 대하는 모습이 판단에 들어오며, 이 점은 장점이면서 동시에 위험이고 준비 없이 법정에 서면 대체로 위험 쪽으로 작동합니다.

평결의 효력과 항소심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부는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그 경우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 그 취지를 적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평결이 가볍게 다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경우, 항소심이 새로운 증거 조사 없이 그 사실인정을 뒤집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배심원 앞에서 무죄를 받아 냈다면 그 결과는 통상 재판의 무죄보다 항소심에서 더 무겁게 존중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반대 방향도 보아야 합니다. 배심원이 유죄로 평결하고 무거운 양형 의견을 낸 사건은 항소심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민의 판단을 거쳤다는 사정이 항소심의 심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은 1심에 모든 것을 거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통상 재판이라면 1심에서 부족했던 자료를 항소심에서 보완하는 길이 열려 있지만, 배심 재판은 그 여지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또 하나, 국민참여재판은 1심에서만 열리고 항소심은 법관만으로 진행됩니다. 1심에서 배심원에게 보여 준 이야기는 항소심에서 기록으로만 남으므로, 증인신문 조서와 판결서에 무엇이 어떻게 기재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청 여부는 기록을 본 뒤에 정합니다

7일이라는 기한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감정으로 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법조 확인 — 공소장에 적힌 조문이 제58조·제59조인지, 제60조·제61조인지 확인합니다. 병합된 관련 사건이 있는지도 봅니다. 대상이 아니면 논의는 여기서 끝납니다.

  2. 공범 구조 확인 — 함께 기소된 사람이 있는지, 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분리 기소되었다면 그 사건의 진행 상황은 어떤지 확인합니다. 배제결정의 가능성이 여기서 갈립니다.

  3. 증거 구조 확인 — 검사 결과·포렌식·계좌로 확정되는 사실과 공범 진술·정황에 의존하는 사실을 나눕니다. 다투는 부분이 후자에 집중되어 있을수록 배심 재판이 유리합니다.

  4. 양형 위험 평가 — 유죄가 되었을 때 배심원의 양형 의견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물량·전과·상대방의 나이를 놓고 냉정하게 봅니다.

  5. 준비 가능성 — 증인을 실제로 법정에 부를 수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확보할 수 있는지, 피고인이 집중 심리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놓고 보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답이 한쪽으로 기웁니다. 애매한 사건이라면 통상 재판을 택해 항소심의 여지를 남기는 쪽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됐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단순 투약·소지 사건은 제60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에 하한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공소장에 제58조·제59조가 적용되는 혐의가 함께 들어 있다면 병합 관련 사건으로 함께 심리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의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속된 아들이 공범이 지목해서 알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심 재판이 더 유리할까요?

공범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고 아들이 그 사실을 다투고 있다면 검토할 가치가 있는 유형입니다. 다만 대마 알선인지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알선인지에 따라 대상 여부부터 달라지고, 지목한 공범이 함께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배제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본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공범 세 명 중 저만 국민참여재판을 원합니다. 가능한가요?

법원은 공범 중 일부가 원하지 않아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분리되어 진행될 가능성, 분리되었을 때의 유불리까지 함께 보아야 하며, 다른 공범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배심원이 무죄라고 하면 바로 무죄가 되나요?

평결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재판부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인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존중되는 경향이 있어, 배심원의 무죄 평결이 갖는 실질적 무게는 큽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배심원은 양형에 관한 의견도 밝히는데, 마약 사건에서는 그 의견이 엄격한 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사실을 다투지 않고 형량만 다투는 사건이라면 통상 재판이 안정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공판준비절차가 끝나거나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의사를 바꿀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 과정에서 사정이 달라지면 그 시점 전에 판단을 마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하는 마약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건이 배심원 앞에서 다툴 사건인지 아닌지를 기한 안에 정확히 가려내는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적인 증거와 공범의 진술을 처음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구성하는 준비입니다. 판단이 틀리면 준비가 소용없고, 준비가 부족하면 옳은 판단도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공소장을 봅니다. 적용 법조가 제58조·제59조인지 제60조·제61조인지, 병합된 관련 사건이 있는지, 공소장 부본을 언제 송달받았는지를 확인해 대상 여부와 남은 기한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사건의 구조를 봅니다. 함께 기소된 사람이 누구인지, 분리 기소된 공범의 사건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들이 어떤 진술을 언제 했는지를 확인해 배제결정의 가능성과 공범 진술의 무게를 가늠합니다. 이어서 증거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검사 결과·포렌식·계좌처럼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사실과, 공범 진술과 정황 해석에 의존하는 사실을 구분하고,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이 어느 쪽에 놓여 있는지를 봅니다. 이 구분이 배심 재판을 택할 사건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죄가 되었을 때의 위험을 봅니다. 압수된 양, 거래 횟수, 상대방의 나이, 동종 전과, 그리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함께 확인해 양형 의견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미리 평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국민참여재판을 택하기로 했다면 준비의 방향이 통상 재판과 달라집니다. 통상 재판의 변론은 기록을 읽는 판사를 상대로 서면을 쌓는 일이지만, 배심 재판의 변론은 기록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사건의 흐름을 보여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건을 하나의 시간표로 만듭니다. 거래가 있었다는 시점, 공범이 검거된 시점, 그 진술이 처음 나온 시점과 구체화된 시점, 그 사람의 처분이 정해진 시점을 나란히 놓으면 진술의 변화가 무엇을 따라 움직였는지가 드러납니다. 증인신문은 이 시간표를 따라 설계합니다. 사실을 부인하게 만드는 신문이 아니라 진술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를 배심원이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는 신문이어야 합니다. 검사 결과와 포렌식은 다투지 않을 부분을 먼저 정리해 인정하고, 다투는 부분에서만 감정인이나 전문가의 설명을 붙입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는 변론은 배심원 앞에서 가장 빨리 신뢰를 잃기 때문입니다. 은어와 거래 구조는 수사기관의 해석과 다른 해석이 가능한 대화의 앞뒤 맥락을 실제 화면으로 보이도록 준비합니다. 위법수집증거나 함정수사 쟁점이 있다면 증거능력 판단은 법관에게 서면으로 다투되, 그 경위가 남은 증거의 신빙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배심원 앞에서 증인신문으로 드러내는 두 갈래의 구조를 짭니다. 피고인신문은 여러 차례 연습합니다.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법정에 서야 하는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통상 재판을 택하기로 했다면 그 판단의 이유를 문서로 남기고, 항소심까지 내다보는 자료 계획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판단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억울하다는 감정으로 신청 여부를 정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의 내용이 사실의 다툼인지 형량의 다툼인지, 그 다툼이 사람의 이야기로 설득할 수 있는 성질인지를 가리지 않은 채 신청하면, 배심원의 엄격한 정서가 그대로 양형 의견이 되어 돌아오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반대로 공범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위험이 큰 사건에서 통상 재판을 택해 기록만으로 판단받는 것도 기회를 놓치는 일입니다. 두 실수 모두 기한 안에 사건의 구조를 읽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대상 여부와 배제 가능성, 증거의 구조, 양형의 위험을 하나의 표로 놓고 냉정하게 비교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결정한 길에 맞는 준비를 처음부터 다르게 시작하는 일입니다. 배심 재판은 1심에 많은 것을 거는 선택이므로 준비의 밀도가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고, 통상 재판은 항소심까지의 흐름을 설계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공소장을 받은 뒤 며칠 안에 방향이 정해져야 하고, 그 며칠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후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판사가 아니라 시민이 들어 준다면 결과가 다르지 않겠느냐는 물음에는 절반만 맞는 답이 있습니다. 공범의 진술과 정황 해석으로 유죄를 만들려는 사건에서 배심원의 눈은 분명히 다르게 작동하지만, 사실을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 그 눈은 더 엄격하게 작동합니다. 어느 쪽 사건인지를 기한 안에 가려내고, 정한 길에 맞는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이 선택의 전부입니다.

매매·알선·수입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공범의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부탁받은 물건이었을 뿐인데 고의가 있었다고 기소되어 있거나, 공소장을 받고 7일 안에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록을 놓고 판단할 시간이 지금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대상인지, 배제결정의 가능성은 없는지, 배심원 앞에서 다툴 사건인지 항소심을 내다볼 사건인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