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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마약 사건의 공소시효 —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는가

2026. 08. 17.

마약 사건의 공소시효는 하나의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을 세는 출발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입니다. 여러 차례 투약한 사건에서는 각 투약이 별개의 죄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오래된 투약부터 순서대로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간의 구조, 투약·소지·매매별 기산점,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 모발검사로 시점이 문제 되는 국면, 그리고 시효를 주장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공소시효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2. 마약 사건의 공소시효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
  3. 무엇을 했는가 — 행위 태양
  4. 무엇을 취급했는가 — 대상 물질
  5. 가중처벌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가
  6. 언제부터 세는가 — 기산점
  7. 투약
  8. 소지
  9. 매매·수수·수출입
  10. 공범이 있는 경우
  11. 여러 번 투약했다면 시효는 어떻게 되는가
  12. 시효가 멈추는 경우
  13. 모발검사로 과거 투약이 확인된 경우
  14. 시효가 지났다고 생각될 때 실제로 해야 하는 일
  15.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16. 시효 주장은 예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17. 면소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18. 자주 묻는 질문
  19. 5년 전에 딱 한 번 투약했습니다. 이제 처벌받지 않나요?
  20. 투약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데 시효를 어떻게 따지나요?
  21. 해외에 오래 나가 있었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2. 여러 번 투약했는데 오래된 것만 시효가 지날 수 있나요?
  23.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은 오래전에 받은 것인데 시효가 지났나요?
  24.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몇 년 전에 몇 차례 투약한 일이 있는데 이제 와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검거되면서 이름이 나왔거나, 압수된 휴대폰의 오래된 대화 기록에서 본인이 등장했거나, 다른 사건의 진술 과정에서 언급된 경우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시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 사건의 공소시효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행위를 어떤 물질에 대하여 했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시효 기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간을 세는 출발점은 적발된 때나 알려진 때가 아니라 그 범죄행위가 끝난 때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소시효가 정해지는 구조, 투약과 소지와 매매의 기산점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여러 번 투약한 경우 시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시효가 멈추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시효가 지났다고 생각될 때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공소시효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증거가 사라지고 기억이 흐려져 실체를 밝히기 어려워지며, 처벌의 필요성도 옅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되면 법원은 유죄나 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면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가 범죄의 이름이 아니라 그 범죄에 정해진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 5년

여기서 말하는 장기는 그 조문이 정한 징역형의 상한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조문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장기가 10년이므로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해 시효는 10년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장기가 5년이므로 장기 10년 미만에 해당해 시효는 7년이 됩니다.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15년, 사형이 포함되어 있으면 25년이 됩니다.

몇 가지 원칙을 함께 알아 두시면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문이라면 무거운 형인 징역형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합니다.

  • 누범 가중이나 작량감경처럼 형법에 따라 형을 올리거나 내리는 사정은 시효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중·감경하지 않은 본래의 법정형이 기준입니다.

  • 다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처럼 그것 자체가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법정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조문의 법정형이 기준이 됩니다.

  •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 기간이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종전의 짧은 기간이 적용되므로, 아주 오래된 사건에서는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의 공소시효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하나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법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 물질을 어떻게 취급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나뉘고, 조문마다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의 공소시효를 묻는 질문에는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고서는 답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 행위 태양

같은 물질이라도 행위에 따라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체로 다음 순서로 무거워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사용 또는 투약, 단순 소지

  •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수수, 받는 행위

  • 매매와 매매 알선, 매매할 목적의 소지

  • 수출입과 제조, 재배

  •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으로 위 행위를 한 경우

수출입이나 제조 유형에는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 더해지면 사형까지 규정된 유형도 있습니다. 이런 조문이 적용되면 공소시효는 15년 또는 그 이상이 됩니다. 반대로 단순 소지나 사용에 관한 조문은 법정형의 상한이 훨씬 낮아 시효도 그만큼 짧아집니다.

무엇을 취급했는가 — 대상 물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규제 대상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누고,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시 여러 갈래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오·남용 위험과 의료용 가치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그 등급에 따라 같은 행위라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대마 관련 행위는 상대적으로 법정형의 상한이 낮게 정해져 있는 반면, 마약이나 상위 등급의 향정신성의약품은 훨씬 무겁게 규율됩니다. 즉 어떤 물질이었는지를 특정하지 않으면 시효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가

일정 수량 이상을 취급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 경우 시효도 그에 맞추어 길어집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어떤 조문으로 의율하느냐가 시효 계산의 전제가 되고, 그래서 시효를 따지기 전에 혐의사실이 정확히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세는가 — 기산점

형사소송법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때도 아니고, 수사기관이 알게 된 때도 아닙니다. 이 원칙을 마약 사건의 행위 유형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약

투약은 그 행위가 이루어진 그 시점에 완성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투약행위가 있었던 날이 그 죄의 기산점이 됩니다. 3년 전에 한 번, 1년 전에 한 번 투약했다면 두 개의 기산점이 따로 존재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어려운 것은 그 날짜를 특정하는 일입니다. 본인도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수사기관도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만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지

소지는 일정한 시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가 이어지는 유형입니다. 이런 범죄는 소지 상태가 끝난 때가 기산점입니다. 압수된 날, 버린 날, 다른 사람에게 넘긴 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보관해 온 물건이라도 최근까지 지배 아래 두고 있었다면 시효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셈이 됩니다. 보관, 재배처럼 상태가 지속되는 유형도 같은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매·수수·수출입

매매는 각각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 수수는 건네거나 받은 때가 기산점입니다. 여러 차례 거래했다면 거래마다 기산점이 생깁니다. 수출입은 대체로 물건이 국경을 넘어 반입되거나 반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게 되고, 국제우편이나 특송을 이용한 사안에서는 통관과 수령의 각 단계 중 어느 시점을 종료 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종 행위가 끝난 때를 기준으로 모든 공범의 시효를 계산합니다. 함께 구입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나중까지 관여한 행위가 있다면, 먼저 손을 뗀 사람의 시효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은 오래전에 그만두었으니 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했다가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마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번 투약했다면 시효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이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마약 투약은 각 투약행위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 차례 투약했다면 그만큼의 죄가 성립하고 서로 경합범 관계에 놓입니다. 이 구조에서 나오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 각 투약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하므로 오래된 투약부터 순서대로 시효가 완성됩니다.

  • 최근 투약이 적발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투약이 자동으로 함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기소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면소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어 상습범으로 의율되는 경우처럼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이는 구조가 되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를 기준으로 전체의 시효가 계산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별적으로는 시효가 지났을 오래된 행위까지 함께 처벌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복 투약 사건에서는 각 행위를 별개로 볼 것인지 하나로 묶을 것인지가 시효를 좌우하는 쟁점이 되고, 이는 형량뿐 아니라 처벌 대상 자체의 범위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시효가 멈추는 경우

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진행이 멈춥니다. 마약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공소 제기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그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공소 제기로 인한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 범인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에 머무른 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해외 체류 이력이 있는 분들께 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단순히 외국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유학, 주재원 근무, 사업, 가족과의 동거처럼 다른 목적으로 나가 있었던 경우까지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출국 시점이 사건 발생이나 수사 개시와 가까울수록, 그리고 체류 기간이 길고 귀국을 미룬 정황이 있을수록 그 목적이 추정되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출국 경위와 체류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갖추어져 있으면 그 추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재학 증명이나 근로 자료, 비자와 체류 자격, 정기적인 입출국 기록, 국내 자산과 가족 관계의 유지 상태가 이 다툼에서 실제로 쓰이는 자료입니다.

모발검사로 과거 투약이 확인된 경우

모발 감정에서 양성이 나오면 상당한 기간 전의 투약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효와 관련해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발 분석은 대체로 구간을 나누어 대략적인 시기를 추정하는 방식이고, 몇 월 며칠에 투약했는지를 특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국면이 생깁니다.

  • 추정된 구간이 시효 완성 시점에 걸쳐 있으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시기가 지나치게 넓게 적혀 있으면 특정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모발의 길이와 성장 속도, 염색이나 탈색 이력, 세정 방식에 따라 구간 추정의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오래된 투약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감정서에 적힌 추정 구간과 그 근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시효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시효를 다투는 일은 결국 시점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생각될 때 실제로 해야 하는 일

시효가 완성된 것 같다는 판단이 서더라도, 그 판단만 믿고 움직이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집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시효가 지났으니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재 파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수사기관이 파악한 혐의사실의 시점과 본인이 알고 있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효가 지나지 않은 다른 행위가 함께 조사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확인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시효 주장은 예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진술은 시효가 지났다는 점만 앞세우면서 그때 한 것은 맞다고 말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효 주장이 곧 자백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시효 계산이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순간, 남는 것은 인정 진술뿐입니다. 순서는 반대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은 진술대로 정확히 하되, 시효는 그와 별개로 법적 주장으로 제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시점을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면소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시효 완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면소는 유죄가 아니지만 무죄와도 다릅니다. 범죄가 없었다는 판단이 아니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절차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면소를 받았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사건 기록이 다른 절차에서 자료로 쓰일 여지도 남습니다. 무죄를 다툴 여지가 충분한 사건에서 시효만 앞세우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지는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년 전에 딱 한 번 투약했습니다. 이제 처벌받지 않나요?

어떤 물질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시효가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10년인 조문이 적용된다면 시효는 10년이어서 아직 남아 있고, 상한이 그보다 낮은 조문이라면 7년이 됩니다. 또한 그 이후에 소지나 다른 관여가 있었다면 기산점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혐의사실이 어떤 조문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답이 나옵니다.

투약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데 시효를 어떻게 따지나요?

수사기관이 특정한 시기와 그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발 감정의 추정 구간, 공범이나 판매자의 진술, 계좌와 메시지 기록 중 무엇을 근거로 시점을 잡았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근거가 진술뿐이라면 그 진술의 시점 특정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따지게 되고, 감정 결과라면 구간의 폭과 전제를 검토하게 됩니다.

해외에 오래 나가 있었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기간은 시효 진행이 멈춥니다. 다만 목적 없이 단순히 체류한 경우까지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 경위와 체류 목적, 귀국을 미룬 사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되므로, 학업이나 근무처럼 다른 목적이 분명했다면 그 자료를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투약했는데 오래된 것만 시효가 지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각 투약이 별개의 죄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상습범으로 의율되어 여러 행위가 하나로 묶이면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전체 시효가 계산되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죄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은 오래전에 받은 것인데 시효가 지났나요?

받은 행위와 소지하고 있는 행위는 별개입니다. 소지는 지배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가 이어지므로,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면 시효는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래전에 받았다는 사정은 수수 부분의 시효에만 의미가 있고, 현재의 소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효 완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검사와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이고, 그 전까지 수사는 진행됩니다.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강제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어떤 시점으로 보고 있는지 확인할 기회도 잃게 됩니다. 출석하되 진술의 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오래된 마약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혐의사실의 시점과 적용 조문을 정확히 확인해 시효 계산의 전제를 세울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시효 주장을 하면서도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어의 구조를 잡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조사 첫날의 답변 방식에서 이미 갈리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연락해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다른 사건 피의자의 진술에서 이름이 나온 것인지, 압수된 휴대폰의 대화 기록에서 파생된 것인지, 계좌 추적 과정에서 드러난 것인지에 따라 이미 확보된 자료의 범위가 다릅니다. 이어서 출석 요구서나 통지에 적힌 죄명과 혐의사실을 봅니다. 어떤 조문이 적혀 있는지, 시기가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가 시효 계산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시간표를 복원합니다. 언제 어떤 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접했는지, 그 이후 소지하거나 보관한 기간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받은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소지 기간입니다. 투약은 오래되었어도 물건을 최근까지 두고 있었다면 시효가 전혀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관여 시점도 확인합니다. 공범 관계로 평가되면 최종 행위를 기준으로 시효가 계산되므로, 본인이 언제 관계를 정리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체류 이력을 확인합니다. 출입국 기록과 체류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출국 시점이 사건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목적을 다툴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먼저 시효 계산표를 만듭니다. 문제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나씩 나열하고 각각에 적용될 조문과 법정형, 종료 시점과 시효 만료일을 대응시켜 정리합니다. 이 작업을 해 두면 어느 부분이 이미 처벌 범위 밖인지, 어느 부분이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경계에 있는 행위가 있다면 그 시점을 다툴 자료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보합니다.

조사에서는 진술의 구조를 미리 나누어 둡니다. 사실에 관한 답변과 법적 평가에 관한 답변을 분리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시점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시효 주장을 사실 인정과 묶어서 하지 않는 것이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필요한 경우 조사에 동석해 질문의 전제가 잘못된 지점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시기가 지나치게 넓게 특정된 질문에는 그 전제부터 정리합니다.

감정 결과가 근거가 된 사건에서는 감정서 자체를 검토합니다. 모발의 채취 부위와 길이, 구간을 나눈 방식, 추정된 시기의 폭과 그 근거를 확인하고, 염색이나 탈색 이력처럼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반영되었는지를 봅니다. 필요하면 사실조회나 감정인 신문으로 구간 추정의 전제를 다툽니다. 죄수 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각 행위가 별개로 평가되어야 하는 이유를 시기와 경위, 물질과 경로의 차이로 구체화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여러 행위를 하나로 묶는 의율이 이루어지면 시효 주장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이 다툼은 형량이 아니라 처벌 범위를 정하는 작업입니다. 아울러 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어와 양형 준비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시효 주장만 하다가 나머지 부분을 놓치는 것이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효가 지났다고 확신하고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효를 주장하면서 그때 한 것은 맞다고 먼저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앞의 선택은 절차를 강제적인 방향으로 밀어 넣고, 뒤의 선택은 시효 계산이 어긋나는 순간 방어할 것이 남지 않게 만듭니다. 두 경우 모두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준비된 대응은 다투는 지점을 늘립니다. 적용 조문을 확인하면 시효 기간이 확정되고, 종료 시점을 자료로 특정하면 계산의 근거가 생기며, 죄수 관계를 정리하면 오래된 부분이 처벌 범위에서 분리됩니다. 무엇보다 시효는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증명해야 인정되는 문제입니다. 그 증명의 재료는 출입국 기록, 통신 기록, 계좌 내역, 감정서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자료들입니다.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래전 일이라고 생각해 잊고 지내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으면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시효가 지났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대응을 미루거나, 반대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 필요 이상으로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모두 여기에서 나옵니다. 필요한 것은 기대나 체념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그 행위가 언제 끝났는지, 그사이에 시효를 멈추게 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면 남아 있는 선택지가 분명해집니다.

오래된 투약이나 소지 때문에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공범으로 지목되어 몇 년 전 일을 조사받게 되셨거나, 해외 체류 기간 때문에 시효 계산이 복잡해진 상황이라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이 이미 처벌 범위를 벗어났는지, 어느 부분을 어떤 자료로 다툴 수 있는지, 그리고 조사에서 어떤 순서로 말씀하셔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