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말한 매출이 안 나옵니다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분쟁, 가맹점주가 쓸 수 있는 카드
2026. 07. 20.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된 예상매출, 필수품목 강제, 영업지역 침해, 일방적 계약해지까지.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주에게 보장하는 권리와 실제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가맹계약 분쟁은 왜 '일반 계약 분쟁'과 다른가
- 계약 체결 전 단계 — 정보공개서와 14일의 숙고기간
- 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
- "말한 매출이 안 나옵니다" — 허위·과장 정보제공
- 다툴 수 있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
- 가맹금 예치제와 반환 청구
- 계약 기간 중의 분쟁 — 필수품목 강제와 영업지역 침해
- 필수품목(구입강제)
- 영업지역 침해
- 그 밖에 자주 문제 되는 행위
- 일방적 계약해지·갱신거절,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
- 분쟁이 생겼을 때 밟을 수 있는 절차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 계약서에 "본사의 예상매출 자료는 참고자료일 뿐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래도 다툴 수 있나요?
- 이미 폐점했는데도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본사가 먼저 위약금을 물리겠다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본사에서 보여준 자료로는 월 매출 4천만 원은 나온다고 했는데, 반년째 절반도 안 됩니다." "본사에서만 사야 하는 품목 가격이 시중보다 훨씬 비싼데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 블록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가맹점을 열고 나서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이미 수억 원을 투자한 뒤라 되돌리기도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은 일반 계약과 달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여러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영역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맹계약 분쟁에서 가맹점주가 실제로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가맹계약 분쟁은 왜 '일반 계약 분쟁'과 다른가
가맹계약은 형식상 대등한 사업자 사이의 계약이지만, 실질은 브랜드·물류·상권 정보를 모두 쥔 가맹본부와 그렇지 않은 가맹점주 사이의 계약입니다. 정보와 협상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법은 계약 자유에 여러 제한을 걸어 두었습니다. 가맹본부에 정보 제공 의무를 지우고, 계약 내용 중 일부는 아예 법으로 금지하며,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쓰인 조항이라도 법에 어긋나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 분쟁에서는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본사의 답변이 결론이 아닙니다. 계약서 문언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① 계약 체결 전에 법이 요구하는 절차가 지켜졌는지, ② 계약 내용과 운영 방식이 법이 금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입니다.
계약 체결 전 단계 — 정보공개서와 14일의 숙고기간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와 최근 몇 년간의 변동 내역(신규 개점·계약 종료·해지 수), 가맹점 평균 매출액 관련 정보, 가맹금의 내역, 영업지역 설정 기준,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이력 등이 담깁니다. 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자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법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생각할 시간을 법으로 보장한 것"이므로, 계약을 서두르게 만드는 상황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
정보공개서를 아예 주지 않고, 대신 화려한 사업설명 자료(PPT·브로슈어)만 보여준 경우
계약 당일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함께 내밀고 그 자리에서 서명하게 한 경우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에 실제보다 앞선 날짜를 적게 하여 14일이 지난 것처럼 만든 경우
세 번째 유형은 특히 문제가 됩니다. 서류상 날짜와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계약 체결 과정의 문자·이메일·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실제 시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짜와 방법을 스스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말한 매출이 안 나옵니다" —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 분쟁에서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 근거를 '예상매출액 산정서'라는 서면으로 제공하고 이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서면'입니다. 구두로 "이 정도는 나옵니다"라고 말한 것은 나중에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
다투기 유리한 경우: 근거 없이 특정 매출액을 단정한 경우, 실제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과 현저히 동떨어진 수치를 제시한 경우, 폐점률이 높다는 사정을 숨긴 경우, 상권 분석 자료를 조작하거나 인근 경쟁 점포를 누락한 경우
다투기 어려운 경우: 가맹본부가 근거 자료와 함께 '범위'로 제시했고 그 산출 방식에 합리성이 있는 경우, 개점 후 경기 변동이나 점주의 운영 방식 등 다른 요인이 매출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객관적 근거를 갖추었는지,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줄 정도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오간 카카오톡·문자·이메일, 상담 시 받은 자료, 통화 녹음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개점 후에 지웠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이 많으니 반드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가맹금 예치제와 반환 청구
가맹점주가 계약 초기에 내는 가입비·교육비·계약이행보증금 등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법은 이 돈이 가맹본부에 곧바로 넘어가 회수 불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맹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예치제를 두고 있습니다. 예치된 가맹금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의 영업이 실제로 시작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맹점주가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전화나 방문 항의는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 등을 기준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조금만 더 버텨 보자"는 사이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인식한 즉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기간 중의 분쟁 — 필수품목 강제와 영업지역 침해
필수품목(구입강제)
가맹본부가 특정 품목을 자기 또는 지정 업체로부터만 사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범위라면 허용됩니다. 문제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맛이나 품질과 무관한 일반 공산품, 청소용품, 포장재, 심지어 사무용품까지 본사를 통해서만 사도록 강제하고 시중가보다 현저히 비싸게 공급한다면 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의 구속' 내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율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조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공급가가 계약과 다르게 인상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 침해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정하여 계약서에 적어야 하고,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새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배달 전문점, 특수상권(백화점·병원·대학 내 매장), 온라인 주문 배분 등을 두고 "그 지역이 어디까지인가"를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영업지역이 지도나 행정구역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밖에 자주 문제 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물류 공급을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본사가 정한 판촉 행사·할인 비용을 점주 동의 없이 떠넘기는 행위
인테리어 재시공을 강요하거나 특정 업체를 지정하는 행위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
일방적 계약해지·갱신거절,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
가맹본부가 "계약 위반이니 다음 달부터 계약 종료"라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정할 기회를 준 뒤 서면으로 여러 차례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주가 파산하거나,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공중의 위생·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등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통보서에 적힌 사유가 즉시 해지가 가능한 사유인지, 그리고 서면 통지와 시정기간 부여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가맹점주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되,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갱신 요구는 계약 만료 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만료일이 다가오면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10년이 지난 뒤라도, 가맹본부가 다른 점주들과 달리 특정 점주에게만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밟을 수 있는 절차
가맹 분쟁의 해결 경로는 크게 세 갈래이며, 반드시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협의 — 가장 먼저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해 보냅니다. 가맹금 반환 청구처럼 서면 요구가 요건인 경우에는 이 단계 자체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강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합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소송 —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 조치는 제재이지 개인의 손해를 직접 지급해 주는 절차가 아니므로, 실제 금전 회수를 원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법은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가 끝난 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공정위가 조치하기 어려워지므로, 대응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체크리스트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날짜 확인)
예상매출액 산정서, 상권분석 자료, 사업설명회 자료
가맹금·보증금·인테리어 비용의 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
본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이메일 전부(계약 전 단계 포함)
월별 매출 자료(POS 자료, 부가세 신고자료 등)와 실제 손실 내역
본사 발주 내역과 동일 품목의 시중 가격 비교 자료
해지·갱신거절 통보서, 그 전후의 통지 서면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본사의 예상매출 자료는 참고자료일 뿐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래도 다툴 수 있나요?
그런 면책 조항이 있다고 해서 가맹본부가 언제나 책임을 벗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는 법이 정한 의무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그 책임을 전부 없앨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결과는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근거, 가맹점주의 판단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폐점했는데도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폐점 자체가 청구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폐점으로 확정된 손해(투자금, 인테리어 비용, 잔여 임차료, 위약금 등)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 구성이 명확해지기도 합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 청구는 행사 기간이 짧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점 전에 자료를 폐기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본사가 먼저 위약금을 물리겠다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맹본부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위약금 조항이 실제 손해와 견주어 지나치게 무겁다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 자신의 의무 위반(정보 제공 위반, 영업지역 침해, 부당한 거래조건 등)이 있다면 이를 방어 논리와 반소로 함께 주장하는 전략을 검토합니다. 일방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대응 방향은 있으므로,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맹계약 분쟁은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체념에서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계약 체결 전 절차가 지켜졌는지, 운영 과정의 요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이었는지를 따져 보면 다툴 지점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법이 요구하는 서면과 절차를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사안마다 계약 조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자료를 정리해 이른 시점에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