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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물뽕을 갖고 있다가 적발됐다면 — GHB 소지·투약의 처벌과 성범죄 의심으로 번지는 지점

2026. 09. 06.

물뽕(GHB)은 향정 라목이라 소지·투약 자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수사는 곧 약물 이용 성범죄 의심으로 번집니다. 본인 투약 목적을 보이는 자료, 짧은 검출 시간의 의미, 피해 신고 뒤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물뽕·GHB — 물질의 분류와 적용 조문
  2. 소지 사건이 성범죄 수사로 바뀌는 순간
  3. 본인 투약 목적을 어떻게 보이나
  4. 검출 시간이 짧다는 것의 의미 — 음성이 곧 무죄가 아닌 이유
  5. 본인 투약 사건에서
  6. 상대방이 있는 사건에서
  7. 나눠 주거나 권한 경우 — 수수·제공·유인의 평가
  8. 상대방이 있는 사건 —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의 흐름
  9. 진술과 자료의 확보
  10. 두 개의 쟁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11. 구속 판단과 접촉 금지
  12. 첫 조사의 진술이 뒤에 미치는 영향
  13. 초기 대응 — 휴대폰·대화·구매 기록의 보존
  14. 자주 묻는 질문
  15. 물뽕 한 병을 갖고 있었을 뿐 누구에게도 쓴 적이 없는데, 성범죄로 조사받게 되나요?
  16.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투약 혐의는 벗은 건가요?
  17. 남자친구 차에서 물뽕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쓴 적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18. 같이 놀던 친구가 달라고 해서 줬는데, 친구는 조사에서 몰랐다고 합니다.
  19. 텔레그램으로 주문하고 입금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자가 검거됐습니다.
  20. 아들이 물뽕 소지로 조사받고 있다는데, 성범죄로까지 번지면 가족이 무엇을 해야 하나요?
  21.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2.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3.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4.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5.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6.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방이나 차 안에서 작은 병에 든 액체가 나왔고, 경찰은 그것을 물뽕이라고 부르며 어디서 났는지보다 누구에게 쓰려고 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본인이 클럽이나 모임에서 쓰려고 갖고 있던 것뿐인데 조사의 방향은 자꾸 최근에 만난 사람과 그날 밤의 숙소 쪽으로 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뽕, 즉 GHB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이어서 소지·투약 자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마약류 가운데 가벼운 축에 속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약을 본인이 먹는 약이 아니라 남에게 먹이는 약으로 보기 때문에 소지 사건이 약물 이용 성범죄 수사로 확장되는 것이 이 유형의 실제 위험입니다. 이 글에서는 GHB의 분류와 적용 조문, 소지 사건이 성범죄 수사로 바뀌는 지점, 본인 투약 목적을 보이는 자료, 검출 시간이 짧다는 사정의 의미, 나눠 준 경우의 평가,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의 흐름과 초기 대응을 정리해 드립니다.

물뽕·GHB — 물질의 분류와 적용 조문

물뽕은 GHB(감마하이드록시부티르산)를 가리키는 은어입니다. 무색에 가까운 액체를 물이나 술에 타서 마시는 방식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물뽕, 지에이치비, 지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소지자 본인도 이것이 마약류라는 인식이 흐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는 GHB를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라목은 알프라졸람이나 졸피뎀, 프로포폴처럼 의료용으로 쓰이면서 오남용 우려가 있는 물질이 속한 갈래이고, 필로폰이나 MDMA, 케타민이 속한 나목보다 법정형이 한 단계 낮습니다.

적용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수수·소지·사용·투약 —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지와 투약, 나눠 주는 행위, 사고파는 행위가 모두 같은 조문에 들어 있어 법정형 자체는 같고, 무엇을 했는지는 양형에서 갈립니다.

  • 제조·수출입 —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외에서 주문해 들여오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습범 —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미수도 처벌됩니다.

  • 미성년자에게 매매·수수·제공 — 향정신성의약품의 목에 관계없이 제5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는 조문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사건을 가볍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압수된 액체와 용기, 구입에 쓴 자금은 제67조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되고, 무엇보다 이 물질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다른 질문이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소지 사건이 성범죄 수사로 바뀌는 순간

GHB는 소량으로도 의식이 흐려지고 그 시간의 기억이 남지 않는 작용이 있어, 실무에서는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의 음료에 몰래 타는 약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GHB 소지자를 마주했을 때 던지는 질문은 다른 마약류 사건과 순서가 다릅니다. 필로폰이나 대마 사건은 언제 얼마나 했는지를 묻지만, 물뽕 사건은 누구에게 쓰려고 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소지 자체는 벌금형까지 가능한 조문인데도 휴대폰 포렌식의 범위가 넓어지고 참고인 조사가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사에서 실제로 확인하려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몇 달 사이에 만난 이성이 누구인지, 데이트 앱이나 메신저에서 오간 대화가 무엇인지

  • 숙박 결제 내역과 그 상대방, 그날 함께 마신 것이 무엇인지

  • 대화 기록에 재우다, 타다, 먹이다 같은 표현이 있는지, 약의 효과와 용량을 검색한 이력이 있는지

  • 함께 있던 사람이 다음 날 기억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이 질문에서 하나라도 걸리는 정황이 나오면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다른 사람에게 몰래 먹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뒤 성적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강간 또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이 문제 되고, 약물로 몸에 해를 입혔다면 상해까지 검토됩니다. 이 죄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지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되므로 구속 판단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같은 액체 한 병이 어떤 목적의 것이었느냐에 따라 벌금 사건과 중형 사건 사이를 오가는 것이 이 유형의 구조입니다.

성범죄 정황이 전혀 없는 사건에서도 이 탐색은 진행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실은 저절로 드러나지 않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의심이 남으면 소지죄의 양형에서도 목적이 불분명한 소지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첫 조사 단계부터 무엇을 위한 소지였는지를 자료로 답해야 합니다.

본인 투약 목적을 어떻게 보이나

목적은 마음속의 사정이므로 말이 아니라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이 쓰려고 갖고 있었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그 설명과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1. 구매 경위와 대화 —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에서 수량과 가격, 용도에 관한 표현이 본인 복용의 맥락인지를 봅니다. 한 사람이 쓸 만한 양을 한 번 산 기록과, 여러 차례 나누어 산 기록은 다르게 읽힙니다.

  2. 용량과 보관 형태 — 압수된 양이 본인의 사용량에 맞는지, 소분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담긴 용기가 있는지가 확인됩니다. 계량용 스포이드나 소형 병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 본인의 사용 기록 — 이전에 본인이 마신 정황,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 효과를 겪고 남긴 메시지 같은 것이 본인 복용을 뒷받침합니다.

  4. 검색과 정보 이력 — 효과와 용량을 찾아본 기록은 본인 복용의 맥락일 수도, 남에게 먹일 준비의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 검색 시점과 만남의 시점이 겹치는지가 문제 됩니다.

  5. 만난 상대와의 관계 — 상대방이 본인의 복용을 알고 있었는지, 상대는 마시지 않았는지, 이후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어졌는지가 정황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갈림길이 생깁니다. 본인 투약 목적을 자료로 보이는 순간 투약 사실은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성범죄 의심을 걷어내는 것이 먼저이고, 라목 투약의 양형 범위 안에서 다투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실제로 마신 적이 없고 호기심에 구해 두었을 뿐이라거나 다른 사람이 맡긴 것을 보관했다는 사안은 방향이 다릅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남아 있는 자료를 본 다음에 정해야 하고,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정할 일이 아닙니다.

검출 시간이 짧다는 것의 의미 — 음성이 곧 무죄가 아닌 이유

GHB는 체내에서 빠르게 사라지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변에서 확인되는 시간이 다른 마약류에 비해 매우 짧다고 설명되고, 개인차와 용량, 검사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시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특성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두 방향입니다.

본인 투약 사건에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투약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되지 못합니다. 수사기관도 이를 알기 때문에 검사 결과보다 압수된 액체의 감정, 대화 기록, 본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투약을 입증합니다. 마셨다는 말, 몇 번 마셨다는 말, 누구와 마셨다는 말이 검사 결과의 자리를 대신하므로, 진술 범위를 정하지 않고 조사에 들어가면 사건의 크기를 스스로 정해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상대방이 있는 사건에서

거꾸로 성범죄 의심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검사가 음성이더라도 의심이 걷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검사했다면 음성이 자연스럽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상대방의 기억 공백에 관한 진술, 폐쇄회로 영상에 찍힌 걸음걸이와 의식 상태, 숙박과 이동의 기록, 그리고 피의자가 GHB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소지 사실이 수단을 갖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작용하는 구조라서, 소지 사건과 성범죄 사건은 서로를 지탱하며 커집니다.

한편 압수된 액체는 감정을 거쳐 물질이 특정됩니다. 감정 결과가 GHB가 아니거나 다른 물질이 섞여 있으면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감정서의 내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눠 주거나 권한 경우 — 수수·제공·유인의 평가

클럽이나 모임에서 함께 마시는 사람에게 건넨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마셨다면 수수 또는 제공으로 같은 제61조가 적용되고, 대가를 받았다면 매매가 됩니다. 라목은 이 행위들이 한 조문에 묶여 있어 법정형이 같지만, 넘긴 횟수와 상대의 수, 대가의 유무가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함께 마시자고 권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호가 금지하는 타인에게 투약·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로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갈림은 상대가 알고 마셨는지입니다. 상대가 모르는 상태에서 잔에 넣었다면 수수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본 성범죄와 상해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함께 마신 사람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몰랐다고 말을 바꾸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뒤집힙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알고 마셨더라도 제58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되므로, 상대의 나이는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사건 —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의 흐름

이미 누군가가 약을 먹인 것 같다고 신고한 상태라면 사건은 처음부터 성범죄 사건으로 시작되고, GHB 소지는 그 안의 한 조각이 됩니다.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진술과 자료의 확보

신고인의 진술이 먼저 확보되고,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인의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어 폐쇄회로 영상과 숙박·이동 기록, 메신저 대화가 수집되고, 압수수색으로 피의자의 휴대폰과 소지품이 확보됩니다. 이 단계에서 GHB가 나오면 수사기관의 가설은 사실상 굳어집니다.

두 개의 쟁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별개의 질문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약을 먹였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성적 행위에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알고 마셨다는 주장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두 번째 질문은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관계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몰래 먹인 사실이 인정되면 그 자체로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두 질문을 섞어서 답하면 어느 쪽도 설득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알고 마셨다는 점은 그 자리의 대화와 동석자, 상대가 직접 잔을 받는 장면 같은 자료로, 동의는 전후의 메시지와 관계의 경과로 각각 보여야 합니다.

구속 판단과 접촉 금지

피해자가 있는 사건으로 바뀌면 증거인멸과 피해자에 대한 영향 우려가 구속 사유로 검토됩니다. 이때 가장 흔한 실수가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려는 것입니다. 그 연락은 그대로 압박으로 읽히고 구속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과의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조사의 진술이 뒤에 미치는 영향

소지 사건으로만 알고 첫 조사에 나가 재미로 갖고 있었다, 여러 번 써 봤다는 식으로 가볍게 진술한 내용은 성범죄 조사에서 그대로 인용됩니다. 여러 번 썼다는 말은 효과를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되고, 재미로 갖고 있었다는 말은 용도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첫 진술부터 뒤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기 대응 — 휴대폰·대화·구매 기록의 보존

이 유형에서 초기 대응의 원칙은 지우지 않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1. 삭제 금지 — 판매자와의 대화, 데이트 앱 기록, 검색 이력을 지우면 증거인멸 염려라는 구속 사유가 만들어지고, 본인에게 유리한 맥락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상대방 단말과 서버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실익도 없습니다.

  2. 구매 기록의 정리 — 언제 어떤 경로로 얼마에 샀는지, 몇 번 샀는지, 결제 내역이 무엇인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본인 복용 목적의 첫 번째 근거가 됩니다.

  3. 본인 사용 기록의 확보 — 본인이 마신 정황을 아는 사람, 그때의 메시지, 이후의 상태를 적어 두고 관련 자료를 모아 둡니다.

  4. 만난 사람의 정리 — 소지 기간 동안 만난 상대와 그 자리의 경과를 본인이 먼저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묻기 전에 무엇이 나올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5. 압수물의 처리 — 휴대폰은 포렌식이 끝나면 형사소송법 제133조와 제218조의2에 따라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본을 확보한 뒤의 절차이므로 돌려받는 것 자체가 사건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고지됩니다. 이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전부 거부나 전부 진술이 아니라 항목별 선택입니다. 압수와 감정으로 확정되는 소지 사실은 다투기 어렵고, 목적과 상대방과의 경과는 자료로 설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확정된 사실과 평가가 필요한 사실을 나눈 다음에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뽕 한 병을 갖고 있었을 뿐 누구에게도 쓴 적이 없는데, 성범죄로 조사받게 되나요?

성범죄로 입건되는 것과 그 방향으로 조사가 확장되는 것은 다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성범죄 혐의가 바로 걸리지는 않지만, 휴대폰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에서 그 정황을 찾는 과정은 거의 예외 없이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야 소지 사건으로 마무리되므로 본인 복용 목적을 보이는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투약 혐의는 벗은 건가요?

GHB는 검출 가능 시간이 매우 짧은 물질로 알려져 있어 음성 결과가 투약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된 액체의 감정과 대화 기록, 진술로 투약을 입증하므로, 음성 결과보다 조사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말하느냐가 결과를 정합니다.

남자친구 차에서 물뽕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쓴 적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시간이 지났다면 검사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기억이 끊긴 날이 있었는지, 그날 마신 것과 함께 있던 사람, 다음 날의 몸 상태, 당시의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정리가 피해 신고를 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신고한다면 수사기관이 확보할 자료의 방향을 정해 줍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따지기 전에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이 놀던 친구가 달라고 해서 줬는데, 친구는 조사에서 몰랐다고 합니다.

사건의 성격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친구가 알고 받았다면 수수·제공으로 같은 조문의 문제이지만, 몰랐다는 진술이 유지되면 몰래 먹인 사건으로 읽힙니다. 친구가 달라고 한 대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의 진술, 친구가 이전에도 마신 정황을 확보해야 하고, 친구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는 시도는 상황을 훨씬 나쁘게 만듭니다.

텔레그램으로 주문하고 입금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자가 검거됐습니다.

물건을 받지 못했더라도 제61조는 미수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매수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주문 대화와 입금 내역은 판매자 단말에서 이미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삭제하지 말고 대화의 전체 맥락과 주문 수량, 용도가 드러나는 표현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물뽕 소지로 조사받고 있다는데, 성범죄로까지 번지면 가족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아들이 상대방이나 함께 있던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막는 것, 휴대폰이나 물건을 대신 정리하거나 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변호인을 통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한 증거 정리는 형법의 친족 특례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자녀의 구속 사유를 만들어 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물뽕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지의 목적을 자료로 얼마나 빨리 확정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성범죄 방향의 탐색이 진행되는 동안 진술과 자료가 어긋나지 않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소지죄의 양형은 그 뒤의 문제입니다. 목적이 정리되지 않으면 소지 사건조차 무겁게 평가되고, 정리되면 성범죄 의심이 걷히는 동시에 소지죄도 가벼운 범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물건의 정체와 양을 확인합니다. 압수된 것이 무엇이고 얼마나 되는지, 감정이 진행 중인지, 다른 물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다음으로 구입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몇 번 샀는지, 대화와 결제 내역이 남아 있는지, 판매자가 검거된 사건에서 역추적된 것인지 별도의 신고나 단속으로 드러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사건이 시작된 경로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미 갖고 있는 자료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소지 기간 동안 만난 사람과 그 자리의 경과를 하나씩 봅니다.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마셨는지, 상대가 본인의 복용을 알았는지, 상대에게 건넨 적이 있는지, 상대가 이후에 기억이 없다거나 몸이 이상했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불편한 확인이지만 수사기관이 반드시 묻는 내용이므로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진행된 조사가 있다면 조서에 어떤 표현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이후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사건의 층을 나눕니다. 압수와 감정으로 확정되는 소지 사실, 자료로 설명해야 하는 목적과 용도, 상대방이 있는 경우의 경과라는 세 층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어떤 자료로 답할지를 정합니다. 본인 복용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구매 대화와 수량, 보관 형태, 본인 사용의 정황, 동석자의 진술 순으로 모아 하나의 설명으로 엮고, 필요하면 변호인 의견서로 먼저 제출해 수사의 방향이 성범죄 쪽으로 굳어지기 전에 목적을 정리합니다. 진술은 구조를 만들어 들어갑니다. 여러 번 써 봤다, 재미로 갖고 있었다 같은 표현이 뒤의 사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미리 설명하고, 확정된 사실은 인정하되 목적과 경과는 근거를 들어 설명하며,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조서는 열람하면서 먹였다, 줬다, 같이 마셨다 같은 표현의 차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사건에서는 약을 먹였는지와 동의가 있었는지를 분리해 각각의 자료를 준비하고, 상대방과의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관리합니다. 나눠 준 사실이 있는 사안에서는 상대가 알고 받았다는 점을 보이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상대의 나이를 확인합니다. 소지죄의 양형 국면에서는 라목이라는 분류와 본인 복용의 경위, 의존 문제가 있다면 치료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소지 사건을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벌금형이 가능한 조문이라는 말만 듣고 첫 조사에 나가 편하게 진술했다가, 그 진술이 성범죄 조사의 자료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반대로 성범죄 의심이 두려워 모든 것을 부인하다가 압수물과 대화 기록이 제시되면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는 경우도 흔합니다. 두 실수 모두 이 사건에 두 개의 층이 있다는 점을 모른 채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깁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소지의 목적을 자료로 먼저 정리해 두고, 그 정리에 맞게 진술의 범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판매자와의 대화는 지워지고, 동석자의 기억은 흐려지며, 만났던 상대의 진술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굳어집니다. 수사기관의 탐색이 끝난 뒤에 설명을 시작하는 것보다 탐색이 시작될 때 설명을 먼저 내놓는 편이 훨씬 유리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갖고만 있었을 뿐인데 왜 성범죄 이야기가 나오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정형만 보면 마약류 가운데 가벼운 축에 속하는 물질이지만, 그 이름이 수사기관에게 불러일으키는 질문은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액체 한 병이라도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자료로 답할 수 있으면 사건은 소지죄의 범위 안에 머무르고, 답하지 못하면 그 범위를 벗어납니다.

물뽕 소지나 투약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소지 사건으로 알고 나갔는데 만난 사람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거나, 함께 마신 사람이 몰랐다고 말을 바꾸었거나, 피해 신고가 접수되어 성범죄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될 수 있는지, 본인 복용 목적을 어떤 자료로 보일 수 있는지, 첫 진술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