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아파트처럼 생겼고, 아파트처럼 분양받았고, 실제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구청에서 시정명령이 왔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른바 '생숙')을 보유하거나 임차한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상황입니다. 분양 당시에는 "주거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막상 살고 있으니 용도 외 사용이라며 이행강제금이 예고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의 법적 성격, 주거용 사용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행강제금은 어떤 구조로 부과되는지, 그리고 분양·임대차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를 정리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법적 성격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령상 '숙박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입니다. 주택법이 말하는 주택도, 건축법상 공동주택도 아닙니다. 취사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외관이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다르지 않다 보니 주거용 부동산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공부(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어디까지나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곧, 그 건물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뜻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형숙박시설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숙박업 신고를 하고(직접 하기 어렵다면 위탁운영사를 통해서라도) 숙박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장기 거주를 위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관련 규제(청약, 주택 수 산정 등)에서 벗어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주택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주택 관련 대출·보증 상품, 주거용 세제 혜택—역시 당연히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비대칭이 분쟁의 뿌리입니다.

주거용으로 쓰면 무엇이 문제되는가 —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건축물은 허가·신고된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쓰려면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나는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 사실 확인 —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 전입신고 자료, 민원 등을 통해 주거용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시정명령 — 소유자에게 기한을 정해 위반 상태를 시정(숙박업 신고 후 숙박용 사용, 또는 용도변경)하라는 명령이 나갑니다.

  3.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계고) —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예고가 이루어집니다.

  4. 이행강제금 부과 —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실제 부과 처분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잘못을 벌하는 벌금이 아니라, 장래에 시정하도록 압박하는 행정상 강제수단입니다. 그래서 한 번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정될 때까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형사처벌인 벌금과 성격이 달라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니지만, 미납 시에는 체납처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언제까지 부과되나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위반 내용에 따라 법령이 정한 비율과 위반 면적을 반영해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즉, 정액이 아니라 부동산 가액에 연동되므로 시세가 높은 지역의 넓은 호실일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구체적인 비율과 감경 사유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예상 금액은 관할 지자체 건축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과 횟수도 중요합니다. 건축법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일정 횟수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연간 부과 횟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한 번 내고 계속 살면 된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정하지 않는 한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고, 누적되면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부과 처분에 불복할 여지도 있습니다. 위반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계고 등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산정 근거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고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 유예 정책과 현실의 벽

정책이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미 분양이 끝나 다수의 실거주자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하도록 유도하면서 그 요건을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조치를 여러 차례 반복해 왔습니다. 숙박업 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조치도 함께 논의·시행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 유예의 기간과 적용 대상, 완화된 요건의 내용은 정책 변경이 매우 잦습니다. 어제까지 유효했던 기준이 지금은 달라져 있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포함한 어떤 자료의 설명도 그대로 믿고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의 현행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언제까지는 안 나온다더라"는 전언에 기대어 대응을 미루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용도변경이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거가 허용되는 용도(대표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차장 기준 —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은 요구되는 주차대수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준공된 건물에서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복도 너비 등 건축 기준 — 오피스텔에 요구되는 피난·복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맞추려면 구조 변경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상 용도 제한 —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이 애초에 숙박시설만 허용하고 주거 용도를 배제하고 있으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는 별도의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 집합건물의 의사결정 — 용도변경은 개별 호실 소유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 전체 또는 층 단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다수 구분소유자의 동의와 관리단 차원의 결의가 필요하고, 비용 분담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흔합니다.

따라서 "곧 오피스텔로 바꾸면 된다"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매수하거나 계속 거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용도변경 가능성은 해당 건물의 지구단위계획·주차·구조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거 가능하다"고 들었다면 — 분양 단계의 분쟁

많은 분쟁이 분양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분양대행사나 시행사가 "아파트처럼 살 수 있다", "전입신고 되고 실거주 가능하다", "곧 용도변경된다"고 설명했고, 그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숙박시설이었던 경우입니다.

어떤 주장이 가능한가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구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속여 계약하게 했다면 민법상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 착오에 의한 취소 —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잘못 알고 계약했고, 그 착오에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설명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표시·광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계약 자체를 유지하면서 손해만 회복하려는 경우에 실익이 있습니다.

법원은 분양광고의 내용이 곧바로 계약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관한 표시로서 분양자가 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계약 내용에 편입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반면 단순한 홍보성·과장성 표현에 그치는 부분은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어떤 문구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증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그렇게 들었다"는 진술만 남고 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분양 카탈로그, 리플릿, 모델하우스 안내판 사진, 현수막·전단 사진

  • 인터넷 분양 홈페이지·블로그·유튜브 화면 캡처(주소와 게시 일자가 함께 보이도록 저장)

  • 분양상담사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 분양계약서, 특약사항, 설명 확인서 등 서명한 서류 전부(주거 사용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어디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같은 시기에 같은 설명을 들은 다른 수분양자들의 진술과 자료

다만 취소권 행사에는 기간 제한이 있고, 계약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주장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숙박시설임이 명시되어 있고 그에 관한 확인서에 서명했다면 다툼이 쉽지 않으므로, 실제 서류의 문구를 먼저 확인한 뒤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임차인의 위험 — 보증금은 지켜지는가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보증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법원은 그 판단을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형태 등 실질을 기준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생활형숙박시설을 실제 주거용으로 임차해 살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주장할 여지 자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툼의 소지가 큰 영역입니다. 임대인이나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공부상 숙박시설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투면, 임차인은 실질이 주거용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그 사이 보증금 회수는 지연됩니다. 실무상 다음 위험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 전입신고 처리의 불확실성 — 지방자치단체나 건물에 따라 처리 양상이 달라질 수 있고, 전입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적법한 주거 사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반 사실 확인의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 제한 —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주택 대상 상품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제한 — 주택 전세자금대출 등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분쟁의 유탄 — 이행강제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임대인이 계약 중도 해지나 퇴거를 요구하며 임차인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규모가 큰 계약이라면, 계약 전에 해당 호실의 공부상 용도와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용도 관련 사항과 그에 따른 책임 분담을 명시하는 특약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임차 전 확인 체크리스트

  1. 건축물대장 —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지, 상단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대출·매매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2.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이력 — 관할 구청 건축과에 해당 건물·호실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부과 이력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처분을 그대로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3. 숙박업 신고 여부와 운영 구조 — 위탁운영사가 있는지, 운영 계약의 내용과 해지 조건은 어떠한지 확인합니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구단위계획 — 해당 부지에 주거 용도가 허용되는지가 용도변경 가능성의 출발점입니다.

  5. 관리단·입주자 협의체의 진행 상황 — 용도변경 추진 여부, 동의율, 예상 비용 분담을 확인합니다. 계획만 있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6. 현행 정책 기준 — 유예 여부와 요건 완화 내용은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에 직접 확인합니다.

  7. 계약서 문구 — "주거 사용 불가", "용도변경은 보장하지 않음" 등의 문구가 있는지, 반대로 주거 가능성을 전제한 설명이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면서 그냥 살아도 되나요?

권하기 어렵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는 구조이고,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연동되므로 누적 부담이 큽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매도·담보 설정·임대에 모두 지장이 생깁니다. 시정(숙박용 전환 또는 용도변경)의 현실적 가능성과 비용을 먼저 따져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미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무조건 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위반 사실 인정 여부, 시정명령과 계고 등 선행 절차의 적법성, 산정 기준의 정확성, 감경 사유 해당 여부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사안은 드물고, 행정소송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즉시 검토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분양대행사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지금이라도 계약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가능성 자체는 있으나, 실제 인정 여부는 설명 내용이 어떤 자료로 남아 있는지와 계약서 문구에 크게 좌우됩니다. 광고물·대화·녹음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계약서에 주거 사용 불가가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확인서에 서명한 이력이 있다면 손해배상 등 다른 구성을 검토하는 편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지체 없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문제는 행정(시정명령·이행강제금 대응), 계약(분양·매매·임대차 분쟁), 정책(용도변경 요건과 유예 기준)이 한꺼번에 얽혀 있어 한 갈래만 보고 판단하면 손해가 커지기 쉽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평형이라도 계약서 문구와 처분 이력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으셨거나, 분양 당시 설명과 다른 상황에 놓이셨거나,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걱정되신다면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