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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집주인도 사기죄가 될까 — 처벌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2026. 07. 20.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집주인이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와 단순 채무불이행에 그치는 경우의 경계, 편취 고의의 판단 기준과 피해 시 형사·민사·보증보험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깡통전세란 무엇인가 — 전세가율과 선순위 권리
  2. 깡통전세라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계약 당시에는 멀쩡했다면 — 민사 문제
  4. 처음부터 못 돌려줄 것을 알았다면 — 사기죄
  5. 집주인이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 형법 제347조
  6. 선순위 근저당·다른 보증금·무자력을 숨긴 경우
  7. 무자본 갭투자형 — 돌려줄 능력 없이 다수 주택을 사들인 경우
  8. 편취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 — 객관적 정황
  9. 피해액이 크면 특경법 — 가중처벌과 조직적 범행
  10. 깡통전세 피해, 이렇게 대응합니다 — 형사·민사 병행
  11. 대항력·우선변제권부터 지킵니다
  12. 형사고소 — '계약 당시'를 겨눕니다
  13. 민사 — 보증금 회수는 별도 절차입니다
  14. 보증보험과 특별법 지원을 확인합니다
  15. 계약 전 깡통전세를 피하는 확인 방법
  16. 자주 묻는 질문
  17. 집값이 떨어져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집주인은 사기죄인가요?
  18. 계약할 때 선순위 근저당을 알려 주지 않았으면 사기인가요?
  19. 집주인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 전세사기인가요?
  20. 형사고소만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전세를 알아보다 보면 '깡통전세'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거나 대출·보증금이 많아,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많은 분들이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깡통전세라고 해서 집주인이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집주인이 형사처벌 대상인 전세사기가 되고 어떤 경우는 민사 문제에 그치는지, 그 경계와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깡통전세란 무엇인가 — 전세가율과 선순위 권리

'깡통전세'는 법률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실무에서 굳어진 표현입니다. 집을 팔아도 그 대금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다 돌려주기 어려운 전세, 즉 속이 텅 빈 '깡통'처럼 보증금을 받쳐 줄 실질 담보가 부족한 전세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 시세에 육박하거나 오히려 웃도는 경우입니다. 흔히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이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 둘째는 집에 이미 거액의 근저당(대출)이 잡혀 있거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 함께 얹혀 있어, 선순위 채권과 내 보증금을 합치면 집값을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집이 경매로 넘어가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분명히 해 둘 점이 있습니다. 깡통전세라는 상태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집값은 오르내리기 마련이고, 계약을 맺을 때는 멀쩡하던 집이 이후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깡통 상태가 되는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깡통'이 언제, 어떤 사정으로 생겼는지, 그리고 집주인이 그 사정을 알면서 세입자를 속였는지입니다.

깡통전세라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무조건 사기'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죄와,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못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별됩니다.

계약 당시에는 멀쩡했다면 — 민사 문제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집값이 하락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상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처음부터 속인 것이 아니라 사정 변경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강제집행 같은 민사 절차를 통해 회수를 도모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못 돌려줄 것을 알았다면 — 사기죄

반대로, 계약을 맺는 그 시점에 이미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집주인이 그 사정을 알면서도 세입자에게 숨긴 채 계약을 유도해 보증금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단순한 약속 위반이 아니라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즉 사기냐 아니냐를 가르는 분수령은 '보증금을 못 돌려줬다'는 결과가 아니라 '계약 당시 집주인의 의사와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 형법 제347조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사기죄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에서는 세입자를 속여 받아 낸 보증금이 바로 '기망으로 교부받은 재물'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기망', 즉 속이는 행위입니다.

선순위 근저당·다른 보증금·무자력을 숨긴 경우

기망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마땅히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부작위(묵시적 기망)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거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라면 신의칙상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숨긴 것은 기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세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그렇습니다.

  • 집에 이미 거액의 근저당(대출)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이라고 안심시킨 경우

  •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이미 들어차 있어 내 보증금까지 합치면 집값을 넘어서는데도 이를 숨긴 경우

  • 집주인 자신이 사실상 빚더미에 앉은 무자력 상태여서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음을 감춘 경우

  •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소유권이 곧 자력 없는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넘어가 임대할 권한이 없는데도 정상적인 집주인 행세를 한 경우

이처럼 세입자의 판단에 결정적인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했다면, 겉으로는 평범한 전세계약처럼 보여도 그 실질은 기망행위가 됩니다.

무자본 갭투자형 — 돌려줄 능력 없이 다수 주택을 사들인 경우

깡통전세 사기의 전형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입니다.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수십, 수백 채의 주택을 사들인 뒤, 애초에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계속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을 받아 내는 구조입니다.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막다가, 세입자가 끊기거나 집값이 떨어지는 순간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처음부터 반환 능력 없이 보증금 돌려막기에 의존한 구조 자체가, 집주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편취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 — 객관적 정황

전세사기 사건의 승패는 대부분 집주인에게 계약 당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라는 한 가지 쟁점에서 갈립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은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그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당시 집주인의 자산과 부채 상태, 보유한 주택의 수와 각 주택의 근저당·보증금 부담,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는 깡통 상태임을 알고 있었는지, 받은 보증금을 어디에 썼는지(다른 빚을 돌려막았는지, 개인적으로 소비했는지), 반환 계획이 구체적이었는지, 여러 세입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는지 등을 두루 살핍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이 편취의 고의를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다투는 세입자로서는 집주인이 계약 당시 이미 위태로운 상태였음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반대로, 진정한 투자 실패나 예기치 못한 시세 하락으로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는 집주인이라면, 계약 당시에는 반환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계약 당시의 상황'을 둘러싼 자료 싸움으로 귀결되며,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초기의 증거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액이 크면 특경법 — 가중처벌과 조직적 범행

피해 규모가 커지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무자본 갭투자형 전세사기는 한 사람이 수십, 수백 채를 굴리며 피해자가 여럿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액이 합산되어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나아가 집주인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반복적으로 전세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개별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집단(단체)의 조직·가입·활동에 관한 형법 규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 집주인', 물건을 알선한 중개인, 자금 흐름과 감정가를 설계한 컨설팅업자까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라는 해명이 곧바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깡통전세 피해, 이렇게 대응합니다 — 형사·민사 병행

전세사기는 초기 대응의 속도와 자료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부터 지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미 확보한 권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부득이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전출신고를 하고 이사를 가 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배당에서 크게 불리해집니다.

형사고소 — '계약 당시'를 겨눕니다

형사고소를 준비한다면 집주인의 '계약 당시 상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계약 무렵 이미 여러 채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는지, 근저당·다른 보증금·체납 세금을 숨겼는지, 자기 자본 없이 보증금 돌려막기로 주택을 늘려 왔는지가 편취 고의를 가리는 핵심 단서입니다.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보증금 송금내역, 집주인·중개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 — 보증금 회수는 별도 절차입니다

형사고소만으로는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실제 회수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가압류 등 재산 보전,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을 함께 진행해야 실질적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은닉하기 전에 가압류로 미리 묶어 두는 것이 회수의 실효성을 좌우합니다.

보증보험과 특별법 지원을 확인합니다

계약 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한 절차와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종료, 신청 기간, 임차권등기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비교적 빠르게 회수할 수 있고, 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이 있다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아 우선매수권, 경·공매 특례, 금융·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특별법은 2024년 개정으로 지원 대상 보증금 기준이 최대 7억 원으로 상향되는 등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다만 피해자 인정은 각종 지원의 전제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깡통전세를 피하는 확인 방법

깡통전세는 사후 회수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계약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권리를 확인합니다. 근저당·가압류·신탁등기 여부와 선순위 채권 금액을 살피고, 그 금액과 내 보증금을 합친 값이 집값에 얼마나 근접하는지 따져 봅니다.

  • 전세가율을 계산합니다. 인근 실거래가와 시세를 확인해 매매가 대비 보증금 비율을 따져 보고, 80%를 넘는다면 깡통전세 위험을 의심합니다.

  • 집주인의 다주택·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납 국세·지방세는 배당에서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활용합니다.

  • 계약 상대와 권한을 확인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과 계약하고,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탁원부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면 가입합니다. 가입이 거절되는 물건이라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의 공백을 없앱니다. 잔금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가급적 같은 날 처리해 우선변제권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값이 떨어져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집주인은 사기죄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시세 하락으로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상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다만 계약 당시 이미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집주인이 이를 알면서 숨겼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결국 '계약 당시의 상황'을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할 때 선순위 근저당을 알려 주지 않았으면 사기인가요?

세입자가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숨긴 것이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에 공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었는지, 세입자의 계약 여부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었는지, 집주인에게 이를 감추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따져야 하므로, 근저당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 전세사기인가요?

다주택 보유 자체가 곧 전세사기는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도 많습니다. 다만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의 보증금만으로 주택 수를 빠르게 늘렸고, 여러 주택이 동시에 깡통 상태이며 곳곳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시세를 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만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와 보증금 회수는 별개입니다. 집주인이 처벌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가압류, 경매 배당, 보증보험 청구 등 민사·집행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그 결론은 '집주인이 처음부터 속였는가'라는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증금을 지키려는 세입자든, 투자 실패를 사기로 몰린 집주인이든, 사건 초기의 자료 정리와 법리 구성이 결정적입니다. 특히 여러 세입자가 얽힌 사건일수록 형사고소와 민사·보전 절차의 순서와 시점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