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른가 — 고소권자, 6개월 고소기간, 그리고 고소취소의 한계
2026. 07. 20.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만,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출발점이지만 실제 차이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친고죄의 6개월 고소기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단 한 번뿐인 고소취소, 불송치 이의신청권의 유무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 출발점 — 고소는 '당사자', 고발은 '제3자'
- 고소는 누가 할 수 있는가
- 고소권자는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고소할 수 없는 상대 — 직계존속
- 대리 — 고소는 되고, 고발은 안 됩니다
- 고발은 권리이자, 공무원에게는 의무입니다
-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 친고죄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다릅니다
- 친고죄의 6개월 — 고소기간
- 거꾸로,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범죄 — 전속고발
- 고소취소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리고 단 한 번
- 한 사람만 고소해도 전원에게 — 고소불가분
- 진정·탄원과 고소·고발은 다릅니다
- 불송치되었을 때 — 여기서 고소인과 고발인이 갈립니다
- 허위라면 고소든 고발이든 무고죄입니다
- 고소장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 죄명보다 사실관계
- 자주 묻는 질문
- 친구가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고소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언제 취소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억울한 일을 알리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물음이 "고소를 해야 하나, 고발을 해야 하나"입니다. 두 단어는 일상에서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할 수 있는 사람도 다르고 그 뒤에 따라오는 권리도 다릅니다. 이름을 잘못 붙여 접수했다가 정작 결과에 불복할 방법이 사라지는 일도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와 고발이 갈리는 지점과, 고소기간·고소취소처럼 한 번 어긋나면 되돌릴 수 없는 실무의 함정을 정리합니다.
출발점 — 고소는 '당사자', 고발은 '제3자'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차이가 나옵니다. 고소는 법이 정한 고소권자만 할 수 있고, 고발은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둘 모두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은 같고,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접수 방식도 '서면 또는 구술'로 같습니다. 그러나 신고하는 사람이 피해 당사자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법이 부여하는 힘은 크게 달라집니다.
고소는 누가 할 수 있는가
고소권자는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제223조) — 그 범죄로 직접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입니다. 간접적으로 손해를 본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제225조 제1항)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이 해당합니다. 조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 이름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제225조 제2항) — 다만 피해자가 생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면 그 의사에 반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의 피해자 친족(제226조), 사자명예훼손에서의 친족 또는 자손(제227조)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없는 상대 — 직계존속
고소권에는 정면의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부모나 장인·장모를 고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235조는 이 제한을 고발에도 그대로 준용합니다.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다'는 원칙의 사실상 유일한 예외여서, 제3자로서 고발하는 형식을 빌리더라도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막혀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은 각 범죄에 대하여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대리 — 고소는 되고, 고발은 안 됩니다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호사가 고소인을 대리해 고소장을 내고 조사에 동행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반면 고발에는 이런 규정이 없고, 대법원도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합니다.
고발은 권리이자, 공무원에게는 의무입니다
제234조에서 실무상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제2항입니다. 제1항이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다'는 권리 규정이라면, 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세무조사나 근로감독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덮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행정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는 경로가 대부분 여기입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고발장에 첨부되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므로, 행정절차 단계의 소명을 그 절차만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 친고죄
대부분의 범죄에서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지나지 않아,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일부 범죄에서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친고죄라 하고, 이때 고소는 단서가 아니라 '소송조건'이 됩니다. 고소가 없거나 부적법하면 법원은 유무죄 판단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현행법상 대표적인 친고죄로는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12조 제1항), 비밀침해죄와 업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318조)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죄도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2013년 6월 개정법 시행으로 전면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고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데, 여전히 "고소만 취소되면 없던 일이 된다"고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다릅니다
친고죄와 자주 혼동되는 것이 폭행죄·협박죄·명예훼손죄 같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에서는 피해자가 나서야 절차가 시작되고,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가 나서야 절차가 멈춥니다.
친고죄의 6개월 — 고소기간
친고죄에는 시간의 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공소시효와는 별개로 흐르는 기간이어서, 모욕을 당하고 1년을 고민하다 고소장을 냈다면 공소시효가 한참 남아 있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기산점인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판시합니다. 악플을 본 날이 아니라 그 악플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므로, 신원을 수사로 밝혀야 하는 사건에서는 이 구별이 결정적입니다. 한편 제231조는 고소권자가 여러 명일 때 한 사람이 기간을 넘겼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소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는 고소기간 제한이 아예 없고, 고발에도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사기나 횡령이라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몇 년이 지나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거꾸로,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범죄 — 전속고발
친고죄에서 고소가 소송조건이듯, 거울처럼 반대편에 고발이 소송조건이 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특정 기관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로, 전속고발이라고 부릅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제21조), 관세법 위반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제284조 제1항), 공정거래법 위반은 일정한 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제1항) 있어야 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헛수고를 하게 됩니다. 경쟁업체의 탈세나 담합을 알고 경찰서에 고발장을 내도 그것만으로는 기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권한 있는 기관의 고발이므로,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먼저 신고해 그 기관이 고발하도록 하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고소취소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리고 단 한 번
상담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늦게 알게 되어 손해를 보는 부분입니다. 제232조는 두 개의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첫째,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아무리 합의해도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서를 내면 양형에는 반영될 수 있지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사건 자체를 끝내는 힘은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합의의 가치는 1심 선고를 기점으로 한 번 크게 꺾입니다.
둘째,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취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다음 주에 줄 테니 먼저 고소를 취소해 달라"는 말에 취소부터 해 주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전형입니다. 친고죄라면 그 순간 처벌의 길은 닫힙니다. 그래서 합의는 돈을 받는 것과 취소서를 내는 것이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므로, 처벌불원서 역시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사건에서는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취소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취소는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취소의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239조가 고소·고발의 취소에 제237조를 준용하므로, 취소 역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고소취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랍 속의 합의서는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 사람만 고소해도 전원에게 — 고소불가분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으로, 실제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사람이 나를 모욕했는데 그중 한 명만 지목해 고소해도, 효력은 나머지 공범 전원에게 미칩니다.
반대로 한 명과 합의해 그 사람에 대해서만 취소하면, 그 취소의 효력도 전원에게 미칩니다. 나머지는 합의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함께 처벌을 면합니다.
친고죄에서 여러 명을 상대로 합의할 때 '선별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한 명씩 순차로 취소해 나가는 방식은 첫 취소에서 이미 끝나 버리므로, 전원과의 합의를 동시에 매듭짓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람이 남아 있는 한 취소서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 제233조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입법의 불비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합니다. 따라서 폭행죄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가해자 중 한 명에 대해서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같은 '여러 명이 함께한 사건'이라도 죄명에 따라 합의 전략이 정반대가 됩니다.
진정·탄원과 고소·고발은 다릅니다
수사기관에 낼 수 있는 서류에는 고소장·고발장 외에 진정서와 탄원서도 있습니다.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지는 의무의 무게가 다릅니다.
고소와 고발은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둔 소송행위입니다. 접수되면 정식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수사기관은 수사한 뒤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반면 진정과 탄원은 형사소송법상 근거가 없는 사실상의 민원입니다. 수사의 단서는 되지만, 수사기관은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살펴본 뒤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고, 고소·고발 사건에서와 같은 통지나 불복 절차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진정서가 아니라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내야 합니다. "일단 진정으로 넣어 보시라"는 안내를 받기도 하는데, 진정으로 접수되면 종결되어도 다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대법원도 고소는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가 아니라 범인의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서류의 제목과 결론부에 그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불송치되었을 때 — 여기서 고소인과 고발인이 갈립니다
현행법에서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가장 날카롭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제245조의6에 따라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고발인 등에게 통지합니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제245조의7 제1항은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고발인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개정으로 들어온 문구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 사건이 다시 살아나는데, 고발인에게는 이 문이 닫혀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도 비슷합니다. 검찰청법 제10조의 검찰항고는 둘 다 할 수 있지만,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고소인만 할 수 있습니다. 제260조 제1항은 고발인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등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한하여 예외를 둘 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본인이 고소권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고소'로 접수해야 합니다. 고발로 접수하는 순간 불복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피해자이면서도 관행적으로 고발장을 쓰거나 접수 단계에서 고발인으로 분류되는 일이 실제로 있으므로, 서류의 제목과 신청인의 지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허위라면 고소든 고발이든 무고죄입니다
짚어야 할 공통점도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무고죄로 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조문이 '고소'가 아니라 '신고'라고 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고발과 진정도 모두 무고죄의 대상이어서 "나는 제3자로서 고발한 것뿐"이라는 말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성립요건과 방어 방법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 죄명보다 사실관계
고소장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곳이 죄명입니다. 그러나 죄명은 고소장에서 가장 덜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도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충분하고, 고소장에 적힌 죄명에 구애될 것 없이 고소사실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죄명을 잘못 적었다고 각하되지 않습니다. 정작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실관계와 증거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6하원칙으로 씁니다. 처음 읽는 수사관이 5분 안에 '누가 언제 무엇을 했다'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과 억울함에 지면을 쓰면 정작 중요한 사실이 묻힙니다.
직접 겪은 사실, 들은 사실, 추측을 구분합니다. "○○에게 들었습니다", "○○로 보입니다"라고 쓴 문장과 단정한 문장은 나중에 전혀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무고의 위험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증거를 목록으로 만들어 함께 냅니다. 카카오톡 대화, 계좌 거래내역, 계약서, 녹음 파일에 증거번호를 붙이고, 각 증거가 어느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본문에서 지목해 줍니다. 통째로 내고 알아서 찾아 달라고 하는 것과는 결과가 다릅니다.
혐의를 욕심껏 늘리지 않습니다. 죄명을 여러 개 붙일수록 그중 일부가 무너지고, 그 여파로 진실인 부분의 신빙성까지 흔들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가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 고소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발장을 낼 수는 있지만, 고발인은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없고 재정신청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어 절차의 힘이 훨씬 약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고소하고 필요하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기 어렵더라도 제236조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고소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언제 취소해야 하나요?
돈을 실제로 받은 뒤에 취소해야 합니다. 제232조 제2항 때문에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어, 먼저 취소해 주었다가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취소서 제출이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지급이 확인된 뒤 제출하기로 합의서에 명시해 순서를 고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범이 여럿인 친고죄라면 한 명에 대한 취소가 전원에게 미치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이름의 차이가 아니라 절차 전체에서 내가 어떤 지위에 서는가의 차이입니다.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낸 친고죄 고소, 6개월을 넘긴 고소, 합의금을 받기 전에 내어 준 취소서는 모두 나중에 손쓸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증거를 제 위치에 배치한 고소장 한 통은 수사의 방향을 처음부터 잡아 줍니다.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고소·고발을 당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서류를 내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