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제작·유포·소지 단계별 법정형과 2024년 개정 이후 달라진 기준
2026. 07. 24.
딥페이크는 만든 사람, 퍼뜨린 사람, 받아서 갖고 있는 사람이 각각 다른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퍼뜨릴 목적'이 없어도 제작 자체가 처벌되고 법정형도 올랐습니다. 단계별 법정형과 판결 뒤에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딥페이크는 '만든 사람'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 만드는 행위 — 이제 '퍼뜨릴 목적'이 없어도 처벌됩니다
- 어떤 편집이 처벌 대상이 되는가
- 퍼뜨리거나 갖고 있는 행위
- 한 명에게 보냈든 단체방에 올렸든 — '반포등'에 해당합니다
- 영리 목적 유포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 만들지도, 퍼뜨리지도 않았더라도 — 소지·구입·저장·시청
- 형이 급격히 무거워지는 두 가지 경우
- 딥페이크로 협박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한 경우
-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 형벌이 전부가 아닙니다 — 판결 뒤에 따라오는 것들
- 상황별 대응 — 무엇부터 해야 하나
- 피해를 입으셨다면
-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 자주 묻는 질문
-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얼굴로 만들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 사진만 제공했고 합성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되나요?
-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단체대화방에 한 번 옮겼을 뿐입니다.
- 벌금형으로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 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딥페이크는 더 이상 전문가의 기술이 아닙니다. 사진 몇 장만 있으면 누구나 몇 분 만에 합성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앱과 사이트가 흔해졌고, 그만큼 "장난삼아 해 본 것"이라거나 "실제로 찍은 것도 아니고 가짜인데 무슨 죄가 되느냐"는 말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딥페이크를 만드는 행위, 퍼뜨리는 행위, 나아가 받아서 보관하거나 보기만 한 행위까지 각각 별개의 범죄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2024년 개정을 거치며 처벌의 문턱은 낮아졌고 형량은 올랐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으로 얼마나 처벌되는지, 형이 급격히 무거워지는 경우는 언제인지, 판결 뒤에 어떤 처분이 따라붙는지, 그리고 피해자와 수사를 받게 된 분이 각각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딥페이크는 '만든 사람'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먼저 조문의 지도를 그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합성 파일을 두고도 관여한 사람마다 적용되는 조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의 기본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입니다. 이 조문은 네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만드는 행위를, 제2항은 퍼뜨리는 행위를,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리는 행위를, 2024년에 신설된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각각 처벌합니다.
여기에 두 갈래가 더 붙습니다. 합성물을 빌미로 상대를 협박하거나 무언가를 하게 만들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올라가고, 합성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어 아예 다른 차원의 형량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만든 사람·퍼뜨린 사람·받아 둔 사람이 모두 처벌 대상이며, 어느 단계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과 벌금형 자체가 없는 사건으로 갈립니다. 이 구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사건을 보는 출발점입니다.
만드는 행위 — 이제 '퍼뜨릴 목적'이 없어도 처벌됩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지점입니다. 종전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보려고 만들었을 뿐 퍼뜨릴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이 실제로 다투어졌고,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공백이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이 목적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기만 하면 성립합니다. 법정형도 종전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제 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으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들어 갖고만 있었더라도 제1항의 제작죄가 성립하고, 그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4항의 소지·저장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편집이 처벌 대상이 되는가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상이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이어야 합니다. 둘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셋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은 부분을 짚어 두겠습니다. 먼저 합성 결과물이 조잡하거나 누가 보아도 가짜라는 점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법은 진짜처럼 보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러한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를 봅니다. 다음으로 나체 영상이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입은 사진이라도 성적인 맥락의 장면이나 문구와 결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했다면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만들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어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퍼뜨리면 제2항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조문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성을 시도하다 중단했더라도 사안에 따라 미수로 문제 될 수 있고,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퍼뜨리거나 갖고 있는 행위
한 명에게 보냈든 단체방에 올렸든 — '반포등'에 해당합니다
제2항은 만들어진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은 이를 묶어 '반포등'이라고 부르며, 법정형은 제작과 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례는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제공'을 그에 이르지 않는 특정 소수인에 대한 무상 교부로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이 구별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반포든 제공이든 모두 제2항의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단톡방에 한 번 올렸을 뿐",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을 뿐"이라는 사정은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하고, 확산의 범위와 함께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자신이 만들지 않고 받은 것을 옮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리 목적 유포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따로 정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택할 수 있는 벌금형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유료 채널을 운영하거나, 광고 수익·회원 모집을 목적으로 합성물을 올린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벌금으로 끝날 방법이 조문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량감경을 받아야 비로소 집행유예를 논의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서므로,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실무에서 이 부분이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이유입니다.
만들지도, 퍼뜨리지도 않았더라도 — 소지·구입·저장·시청
2024년에 신설된 제4항은 편집물등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종전에는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만 처벌할 수 있어,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시청하기만 한 사람은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법은 이 공백을 메워 수요자까지 처벌 범위에 넣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허위영상물임을 인식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전혀 몰랐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파일명, 대화방의 성격, 내려받은 경위, 반복 시청 여부, 폴더 정리 상태 같은 정황으로 인식 여부가 판단되므로,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정리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워도 복원되는 것이 디지털 증거라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형이 급격히 무거워지는 두 가지 경우
딥페이크로 협박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한 경우
합성물을 만들어 두고 이를 빌미로 상대를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종전에 실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규율하던 것인데, 2024년 개정으로 편집물 등을 이용한 경우까지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제목과 내용이 정비되었습니다.
법정형은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상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두 경우 모두 벌금형이 없습니다. 형법상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합성물을 보여 주며 "돈을 보내라", "만나 달라", "사진을 더 보내라"고 요구한 순간, 사건은 7년 이하의 죄에서 하한이 정해진 죄로 성격이 바뀝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합성의 대상이 19세 미만이라면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므로, 미성년자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작·수입·수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인 대상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택지에 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소지·시청조차 하한이 징역 1년입니다. 제작에 이르면 하한이 징역 5년이어서 집행유예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구간에 들어갑니다. 대상자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외모, 학교·학년 언급,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벌이 전부가 아닙니다 — 판결 뒤에 따라오는 것들
많은 분들이 형량에만 집중하시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삶에 더 오래 남는 것은 판결에 부수하는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 제14조의2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이며, 그 기간 동안 정해진 정보를 제출하고 변동사항을 신고할 의무를 집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 법원은 성폭력범죄에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합니다.
취업제한 —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10년의 범위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학원·병원·체육시설 등 대상 기관의 범위가 넓어, 직업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개·고지명령 — 성인 대상 사건에서 곧바로 내려지는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몰수 — 합성에 사용한 휴대전화·컴퓨터·저장매체와 유포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의할 것은 신상정보 등록에는 '벌금형이면 면제'라는 예외가 이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부 죄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허위영상물 관련 죄는 그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벌금만 내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가볍게 했다가 뒤늦게 문제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별 대응 — 무엇부터 해야 하나
딥페이크 사건은 수사 방식부터 다릅니다. 유포 경로가 대체로 익명 메신저와 해외 플랫폼이어서,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활용합니다. 종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만 쓸 수 있었으나 개정을 거쳐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압수한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더해지므로, 삭제했다는 이유로 사건이 덮이는 일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증거부터 보존합니다. 게시물 주소(URL), 화면 전체가 나오는 캡처, 게시 일시, 계정 정보, 전달받은 대화 내용을 삭제되기 전에 확보합니다. 캡처는 날짜와 주소가 함께 보이도록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차단 지원을 신청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유포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접속차단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에 든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소와 함께 신원 특정을 검토합니다. 익명 계정이라도 접속기록과 자금 흐름을 통해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유포자와 이후 확산시킨 사람은 별개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절차 진행 중 확보된 자료가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기기를 임의로 정리하지 마십시오. 삭제·초기화는 복원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나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어느 단계의 행위인지부터 정리합니다. 만든 것인지, 받은 것을 옮긴 것인지, 받아 두기만 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의 폭이 전혀 다릅니다. 특히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는 사건의 성격을 좌우합니다.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합니다. 인식·경위·관여 정도에 관한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를 규정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즉흥적 답변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운 족쇄가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피해 회복 조치는 순서와 방법이 중요합니다. 유포물의 완전한 삭제, 진지한 사과, 합의는 양형에서 크게 반영되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방식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얼굴로 만들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편집을 전제로 하므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완전한 가상 인물이라면 이 조문의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모두 대상이고, 얼굴을 조금 변형했더라도 주변 정보나 게시 맥락으로 누구인지 식별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실제로는 특정 인물의 사진을 학습·참조해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상 인물"이라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사진만 제공했고 합성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되나요?
됩니다. 편집·합성·가공은 반드시 직접 손으로 작업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뿐 결과물을 만들어 낸 주체는 이용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올리고 옵션을 선택해 결과물을 산출했다면 제1항의 제작 행위로 평가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만들게 한 경우에도 관여 정도에 따라 공범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단체대화방에 한 번 옮겼을 뿐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제2항의 반포등에 해당합니다. 제작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다만 최초 제작·유포자인지, 중간 전달자인지, 몇 명에게 어느 범위로 확산되었는지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전달 직후 스스로 삭제하고 확산을 막으려 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부 죄에 한정해 벌금형 선고 시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허위영상물 관련 죄는 그 예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더라도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기간 동안 정보 제출과 변동신고 의무가 따릅니다. 약식명령을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할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제작·반포죄(7년 이하의 징역)는 7년, 영리 목적 유포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는 10년, 소지·시청죄(3년 이하의 징역)는 5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그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도록 특례가 있어, 오래전 일이라도 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포는 계속 이루어지는 성격이 있어, 과거에 만든 파일이 최근 다시 퍼졌다면 그 유포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가짜냐 진짜냐"가 아니라 어느 단계의 행위에 어떤 인식으로 관여했는가입니다. 만든 것인지 옮긴 것인지, 갖고만 있었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협박에 이용되었는지, 대상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같은 파일 하나를 두고도 벌금이 가능한 사건과 하한이 징역 3년·5년인 사건으로 갈립니다. 여기에 벌금형으로 끝나도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 10년 범위의 취업제한, 500시간 범위의 이수명령까지 더해지면, 형량만 보고 판단해서는 사건의 실제 무게를 알 수 없습니다.
피해를 입어 유포물의 삭제와 가해자 특정이 급하신 분이라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의 며칠이 결정적입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기기를 손대거나 혼자 판단해 진술하시기 전에 적용 조문과 다툴 지점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 하나로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어느 조문이 문제 되는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