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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금융회사 임직원이 돈을 받았다면 — 특경법 수재죄와 업무상배임의 경계

2026. 08. 17.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수재죄가 적용되어 일반 배임수재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수수액 구간에 따라 형이 크게 올라가고 몰수·추징도 따릅니다. 어디까지가 직무 관련성인지, 대출을 실행한 행위가 배임으로 함께 문제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수수액을 다투는 지점은 어디인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금융회사 임직원은 왜 다르게 취급되는가
  2. 직무 관련성은 어디까지인가
  3. 알선수재와는 어떻게 다른가
  4. 배임이 함께 문제 되는 구조
  5. 수수액을 다투는 지점
  6. 몰수·추징과 그 밖의 불이익
  7. 내부 감사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
  8. 자주 묻는 질문
  9. 친구에게 빌린 돈인데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10. 대출은 규정대로 처리했는데도 배임이 되나요?
  11. 받은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12. 명절 선물이나 식사 대접도 처벌되나요?
  13. 회사 감사에서 먼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 추징이 걱정됩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거래처에서 명절 선물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도와준 뒤 고맙다며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았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지인이 마침 여신 거래처였습니다. 금융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사가 시작되고, 곧이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받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수재죄가 적용되고, 이는 일반 회사 직원의 배임수재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데도 뇌물죄에 준하는 구조로 규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출이나 여신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업무상배임이 함께 문제 되고, 이득액이 크면 특경법상 배임까지 겹칩니다. 이 글에서는 특경법 수재죄의 구조, 직무 관련성의 판단, 배임과의 관계, 수수액을 다투는 지점, 몰수·추징과 신분상 불이익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왜 다르게 취급되는가

일반 회사의 임직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상 배임수재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금융회사 임직원의 경우에는 특경법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경법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를 처벌하고, 수수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다음과 같이 가중합니다.

  • 수수액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수수액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수수액 1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여기에 수수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받은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배임수재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만, 특경법 수재죄는 직무에 관한 것이면 성립합니다. 청탁이 있었는지, 그 청탁이 부정한 것이었는지를 따지지 않아도 되므로 성립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금융회사가 다수의 예금자와 투자자의 자금을 다루고 신용질서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회사등에는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자산운용사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관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임원만이 아니라 직원도 그대로 적용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직급이 낮거나 최종 결재 권한이 없었다는 사정은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 않고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계약직이나 파견 형태로 근무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금융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 형태보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창구에서 서류를 접수하는 업무만 담당했더라도 그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면 적용 대상이 되며,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었는지보다 그 금품이 담당 업무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직무 관련성은 어디까지인가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직무에 관하여라는 요건은 다음과 같이 넓게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뿐 아니라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결재하지 않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명시되지 않아도,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방어의 재료가 됩니다.

  1. 순수한 사적 관계 — 오래된 친구나 친척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직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

  2. 정상적인 차용 —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실제 변제 이력이 있어 증여가 아니라 대차거래였다는 점

  3. 거래 관계의 부존재 — 금품을 준 사람이 본인의 담당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점

  4. 사회상규 범위의 의례 — 다수에게 동일하게 제공된 관행적 선물 등

다만 마지막 항목은 신중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경우 사회상규로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좁게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금융회사 내부 규정에서도 금품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적 관계를 주장할 때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은 시점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힘이 있지만, 금품이 오간 시기가 하필 특정 여신의 심사 기간과 겹치거나 한도 증액 직전이라면 관련성이 강하게 추정됩니다. 반대로 거래 관계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비슷한 규모의 금전 왕래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다면 유력한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금품의 흐름과 업무의 흐름을 같은 시간표 위에 놓고 대조하는 작업이 이 쟁점의 핵심입니다. 명절이나 경조사처럼 계기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계기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선수재와는 어떻게 다른가

금품이 오간 사건에서 함께 검토되는 것이 알선수재입니다. 특경법은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재죄가 직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본인을 겨냥한다면, 알선수재는 그 임직원에게 부탁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사람을 겨냥합니다.

구별의 실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체가 다릅니다. 수재죄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체이지만, 알선수재는 임직원이 아닌 사람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한 직원이 옛 동료에게 부탁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돈의 명목이 다릅니다. 수재는 본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이고, 알선수재는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입니다.

  • 실제로 알선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알선하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성립할 수 있고, 부탁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른바 대출 브로커가 개입된 사건에서 이 구분이 문제 됩니다.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며 수수료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돈의 일부가 담당 직원에게 흘러갔다면 알선수재와 수재가 함께 문제 됩니다. 반대로 전달된 사실이 없다면 담당 직원은 수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돈의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 누구에게 무엇이 남았는지를 확정하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컨설팅비나 중개 수수료 명목이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실제로 제공한 용역의 내용과 그 대가로서의 상당성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고, 용역계약서만 있고 실질이 없으면 오히려 형식을 꾸민 것으로 평가됩니다.

배임이 함께 문제 되는 구조

수재 사건은 대개 혼자 오지 않습니다.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어떤 처리를 해 주었다면, 그 처리 자체가 업무상배임으로 문제 됩니다.

  • 부실 여신 —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하거나 담보를 과대평가한 경우

  • 한도 초과와 규정 위반 — 내부 규정을 어기고 여신을 승인한 경우

  • 담보 해지와 채권 포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담보를 풀거나 채권을 감면한 경우

  • 정보의 제공 — 심사 기준이나 다른 고객의 정보를 알려 준 경우

이때 회사가 입은 손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상 배임이 함께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수재와 배임이 함께 인정되면 형이 매우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금품을 받았지만 여신 처리 자체는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안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재죄는 성립하더라도 배임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두 죄를 분리해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신 심사 자료, 담보 평가 자료, 결재 라인, 동종 여신의 처리 사례를 확보해 처리 자체의 적정성을 보여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신 사건에서는 손해액 산정도 반드시 따져야 할 지점입니다. 대출 원금 전액이 곧바로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담보 실행으로 회수된 금액과 이미 상환된 원리금, 보증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반영해야 실제 손해가 나옵니다. 대출을 실행한 시점에 이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후의 경기 변동이나 차주의 사정 변화로 부실해진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후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대출 당시의 판단이 임무위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실행 당시의 재무자료와 심사 의견, 담보 감정가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를 그 시점의 자료로 확인하는 작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수액을 다투는 지점

수수액은 형의 구간을 결정하므로 사건의 실질적인 승부처가 됩니다. 다음 항목이 자주 문제 됩니다.

  • 차용금과 증여의 구별 — 실제로 빌린 돈이라면 수수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이자 지급, 변제 이력이 핵심 자료입니다.

  • 접대와 향응의 가액 산정 — 식사, 골프, 여행 등의 가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동석자 수로 나누었는지,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반환한 금품 — 받은 뒤 곧바로 돌려준 금품은 수수의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반환 시점과 경위가 중요합니다.

  • 공동 수수 — 여러 명이 함께 받은 경우 각자의 몫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 기간과 죄수 —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금품을 하나의 죄로 볼 것인지 각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달라집니다.

특히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이라는 경계선 부근에 있는 사건에서는 수수액 산정을 다투는 실익이 매우 큽니다. 한 구간만 내려가도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수액 다툼은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하는 것은 대조 자료입니다. 상대방이 진술한 지급 일시와 본인의 계좌 입금 내역이 맞지 않는 부분, 접대 장소의 전표에 기재된 인원과 실제 참석자의 차이, 카드 매출 내역에 남은 금액과 진술상 금액의 차이처럼 객관적 기록과 진술이 어긋나는 지점을 하나씩 짚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수사기록을 확보한 뒤에야 본격적으로 가능하므로, 기록의 열람과 등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품을 준 사람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서 진술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진술한 것인지, 진술 내용이 조사 회차마다 달라졌는지, 액수에 관한 기억이 구체적인지 막연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일은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 안에서 확인되는 모순을 정리해 제시하는 작업입니다.

몰수·추징과 그 밖의 불이익

수재 사건에서는 받은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추징은 형벌의 일종이므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별도로 집행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이 문제 됩니다.

  • 이미 소비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금품도 가액으로 추징됩니다.

  • 접대나 향응처럼 형태가 없는 이익도 가액으로 환산해 추징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지면 재산이 동결되어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추징 금액은 실제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면 그 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받은 뒤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는 사정은 감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받은 사안에서는 각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분배의 흐름을 계좌 자료와 진술로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신분상 불이익이 따릅니다. 금융회사 내부 징계로 해임이나 파면이 이루어지고, 유죄가 확정되면 특경법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금융회사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 관련 법령상 임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직업 자체를 잃게 되는 구조이므로, 징계 절차와 형사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내부 감사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

이 유형의 사건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 감사나 제보, 여신 사고의 사후 점검 과정에서 이상한 흐름이 확인되고, 감사 부서가 관련 직원을 불러 확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형사절차의 뼈대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 마음을 놓기 쉽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감사 단계에서 요구받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경위서 또는 확인서 — 언제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았는지를 스스로 적게 합니다. 여기에 적은 금액이 그대로 수사기관의 출발점이 됩니다.

  • 업무 자료의 제출 — 사내 메신저, 업무용 휴대전화, 메일 기록의 제출이나 열람 동의를 요구받습니다.

  • 계좌 자료 — 본인이나 가족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기발령과 직무배제 — 조사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되고, 이후 징계 절차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협조하면 고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대략의 숫자로 적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 자료는 대개 그대로 수사기관에 넘어가고, 한 번 적어 낸 숫자를 나중에 줄이려 하면 진술을 번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적는 편이 언제나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감사 절차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 답도 하지 않으면 징계에서 불리해지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정된 채 징계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가 형사절차에서 다시 인용됩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정확히 적고,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표시하며, 서명 전에 문장 단위로 읽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출한 서면은 반드시 사본을 남겨 두셔야 나중에 무엇을 적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에게 빌린 돈인데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차용인지 증여인지는 차용증의 존재, 이자 약정과 실제 지급, 변제 이력, 자금의 흐름, 두 사람의 관계로 판단됩니다. 형식적인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이행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좌 거래 내역과 변제 기록을 확보해 대차거래의 실질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출은 규정대로 처리했는데도 배임이 되나요?

여신 처리가 규정과 심사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배임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재와 배임은 별개의 죄이므로 분리해 다투어야 합니다. 심사 자료, 담보 평가, 결재 라인, 동종 여신의 처리 사례를 확보해 처리의 적정성을 보여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반환 시점과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받은 직후 거절의 의사로 즉시 반환했다면 수수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불거진 뒤에 반환한 경우에는 성립에 영향을 주기 어렵고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반환 사실은 반드시 계좌 이체 등 객관적 자료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명절 선물이나 식사 대접도 처벌되나요?

금액과 경위, 직무와의 관련성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경우 사회상규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게 해석되는 편이고, 내부 규정에서도 금품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적이거나 특정 거래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감사에서 먼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 감사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 단계의 확인서나 경위서가 사실상 자백 자료로 사용되는 일이 실제로 많으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징이 걱정됩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추징 대상 금액을 미리 파악하고, 수사 단계에서 이미 반환하거나 공탁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징보전이 내려지면 재산 처분이 제한되므로, 생계에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수수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추징 범위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수액을 어느 구간으로 확정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배임을 분리해 낼 수 있느냐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인정되면 형이 급격히 무거워지고, 하나라도 떼어 내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소속 기관이 특경법이 정한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형법상 배임수재가 적용되어 요건과 법정형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이 확인이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금품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계좌를 통한 것인지 현금이었는지, 차용증이나 약정이 있었는지, 변제나 반환이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접대와 향응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시와 참석자, 실제 부담자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직무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그 사람이 본인의 담당 업무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본인에게 결정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처리를 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신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심사 자료와 담보 평가, 결재 라인, 내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 배임이 함께 문제 될 사안인지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수수액 산정을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차용으로 볼 수 있는 부분, 반환된 부분, 가액 산정이 부정확한 접대 항목, 공동 수수에서 본인의 몫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3천만 원과 5천만 원, 1억 원이라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를 계산하고, 구간을 낮출 수 있는 근거를 자료와 함께 제시합니다.

배임 부분은 별도로 다툽니다. 여신 심사가 규정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 담보 평가가 당시 기준으로 적정했다는 점, 동종 여신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결재 라인이 여러 단계였다면 본인의 권한과 역할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도 회수된 금액과 담보 실행액을 반영해 재계산을 요구합니다.

내부 징계와 형사절차는 함께 관리합니다. 감사 단계의 확인서와 경위서가 형사절차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면의 내용이 형사에서의 주장과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과 형사 의견서를 하나의 사실관계 위에서 작성합니다. 추징에 대해서는 대상 금액을 미리 특정하고, 반환이나 공탁이 가능한 부분은 시기를 잡아 진행합니다. 추징보전이 내려진 경우 생계에 필요한 범위를 소명해 조정을 시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겪는 문제는 내부 감사 단계입니다. 회사에 협조하면 선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상세한 경위서를 작성하는데, 그 문서가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달되어 사실상 자백 자료가 됩니다. 특히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대략 적어 낸 숫자가 그대로 수수액으로 굳어지는 일이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재와 배임을 하나로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더라도 여신 처리 자체는 적정했다면 배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초기에 세우지 않으면 두 죄가 함께 인정된 상태로 사건이 진행되고, 형의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 나누는 작업이 이 유형에서는 특히 결정적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금융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이 사건은 형사처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과 자격, 오래 쌓아 온 경력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절차와 징계 절차를 따로 대응하다가 서로 어긋난 진술이 남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하나의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감사가 시작되어 경위서를 요구받고 계시거나, 수수액 산정이 실제와 다르다고 느끼시거나, 여신 처리까지 배임으로 함께 문제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액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배임을 분리할 수 있는지, 징계와 형사를 어떻게 함께 관리해야 하는지를 짚어 구체적인 순서를 세워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