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 사안조사부터 심의위원회까지,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2026. 07. 20.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조치가 갈립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 경위와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진술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반성문이 능사가 아닌 이유와 형사·민사 병행 가능성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학교폭력으로 지목되면 어떤 절차가 시작되는가
-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 초기 대응이 조치 수위를 좌우합니다
- 경위와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 보호자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증거를 확보합니다
- 심의위원회 출석과 의견진술권
- 조치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는가
- 반성문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 심의위원회의 조치와 학교생활기록부
- 14세를 기준으로 형사·민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자주 묻는 질문
- 사안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도 되나요?
- 아이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심의위원회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어느 날 학교로부터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보호자는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기도 전에 아이의 앞날부터 걱정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는 것과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확정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그 사이에는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라는 절차가 놓여 있습니다. 이 절차의 초기에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최종 조치의 수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을 때 밟게 되는 절차와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지목되면 어떤 절차가 시작되는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제2조). 정의가 넓기 때문에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단체 대화방에서의 언어폭력이나 따돌림, 온라인상의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먼저 사안조사를 합니다. 관련 학생과 목격 학생에게 확인서를 받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사안조사 결과는 이후 심의위원회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쪽에서도 이 단계부터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나 상대방 진술만 기록에 남으면, 그 내용이 그대로 사실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직후에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을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위원회의 의결 전이라도 우선 출석정지 등의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조치는 잘잘못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분리나 긴급조치가 있었다고 해서 가해 사실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단계의 대응 태도가 이후 심의에 그대로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사안조사 뒤에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로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개최를 원하면 사안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과거에는 학교마다 자치위원회를 두었지만,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교육지원청 단위의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합니다.
초기 대응이 조치 수위를 좌우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별일 아니겠지" 하며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것입니다.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한 번 정리된 사실관계와 조치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위와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감정이 섞이면 진술이 흔들립니다.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떤 맥락에서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차분히 정리한 서면을 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때 지목된 행위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작정 전부 부인하는 태도도, 겁에 질려 하지 않은 것까지 인정해 버리는 태도도 모두 위험합니다.
보호자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학생 혼자 사안조사에 임하면 위축되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가 무엇을 어떻게 진술했는지 함께 확인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침착하게 정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피해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사과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것이었더라도 2차 가해나 보복, 회유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합니다
대화 내용, 메시지, 사진, 함께 있던 학생의 진술 등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둡니다. 특히 서로 다툼이 오간 사안이라면, 지목된 학생 역시 피해를 입은 정황이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겉보기와 달리 일방적인 가해·피해 구도로만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 출석과 의견진술권
사안이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의견진술권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서면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맥락과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정합니다. 따라서 출석하여 사건의 경위와 자신의 입장, 반성하는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이 조치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출석을 포기하거나 준비 없이 임하면, 상대방의 주장만을 토대로 판단이 이루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조치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는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위원들의 즉흥적 판단이 아니라 정해진 판단 요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무에서 특히 무겁게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입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 피해의 정도와 내용이 얼마나 중한가
지속성 — 일회적이었는지, 상당 기간 반복되었는지
고의성 — 의도적·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화해 정도 —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기서 알 수 있듯 반성과 화해 노력은 여러 판단 요소 중 일부일 뿐이며,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라는 사실관계 자체가 조치 수위의 뼈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는 일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반성문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으로 지목되면 많은 보호자가 곧바로 반성문과 사과편지부터 준비하려 합니다. 그러나 반성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자료입니다. 실제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목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데도 일단 반성문부터 내는 것은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인정하는 취지의 서면이 기록에 들어가면, 나중에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먼저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확인한 뒤, 인정할 부분은 진솔하게 반성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증거와 함께 근거를 들어 다투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반성과 방어는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다른 부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반성과 사과의 방식·시점도 사안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사과문은 오히려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피해학생에게 사과나 합의를 재촉하는 듯한 태도는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안이라면 문장의 수사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함께 뒷받침될 때 반성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와 학교생활기록부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하나 또는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사항은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경미한 일부 조치는 일정한 요건 아래 기재가 유보되거나 추후 삭제될 수 있습니다. 기재 여부와 보존기간은 관련 지침과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최근에는 학교폭력 조치의 기록과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반영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조치의 수위를 낮추는 것뿐 아니라 기재 여부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치는 번호가 올라갈수록 무거워지며, 특히 전학이나 퇴학과 같은 중대한 조치는 학적과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조치가 내려지느냐에 따라 학생이 감당해야 할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조치가 정해지기 전 단계인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4세를 기준으로 형사·민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 절차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별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절차들은 심의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책임에서는 나이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따라서 14세 이상이면 폭행·상해·모욕·명예훼손·성폭력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촉법소년) 대상이 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고, 10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해학생 본인은 물론, 감독의무가 있는 보호자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학교 절차에만 신경 쓰다가 형사·민사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사실관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조치의 취소나 변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즉시 효력이 문제 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복 여부와 방법은 사안의 사실관계와 조치의 내용을 함께 따져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안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형사절차와 달라 보이지만, 그 결과가 형사·민사 책임과 상급학교 진학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서면 준비와 심의위원회 의견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단계이므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쌍방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부 인정해 버리면 하지 않은 일까지 책임지게 되고, 전부 부인하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진솔하게 인정·반성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증거를 갖추어 근거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의위원회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은 권리이자 사실상 가장 중요한 방어 기회입니다. 서면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경위와 맥락을 직접 설명할 수 있고, 반성하는 태도와 화해 노력도 함께 전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 위주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비하여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지목되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성이 필요한 사안인지,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 사안인지부터 냉정하게 가려내야 하고, 여기에 형사·민사 절차와 불복 방법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막막하시다면, 수원 광교의 법무법인 도모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짚으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