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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 현금청산자 전환과 청산금 다툼

2026. 09. 01.

분양신청기간을 넘기면 조합원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며, 그 뒤에 남는 다툼은 나갈지 말지가 아니라 얼마를 받고 언제 나가느냐입니다. 재개발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한 수용재결로, 재건축은 매도청구소송으로 갈리고 가격 기준도 정반대입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그 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이고 재건축 매도청구의 시가는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협의와 재결 신청의 법정 기간, 지연이자, 보상 전 인도 거절, 감정평가를 다투는 방법까지 절차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분양신청 기간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2. 현금청산자가 되는 네 갈래
  3. 협의는 언제까지 하나
  4. 재개발과 재건축은 그다음 절차가 다릅니다
  5. 보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6. 개발이익이 포함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7. 늦어지면 이자가 붙고, 그때까지 집을 비울 의무도 없습니다
  8. 다투는 방법과 시간표
  9. 자주 묻는 질문
  10. 분양신청 안내를 아예 받지 못했는데도 현금청산자가 되나요
  11. 분양신청을 했다가 철회했는데 다시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12.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 이웃이 판 가격보다 훨씬 낮습니다
  13. 조합이 청산금에서 그동안 쓴 사업비를 빼겠다고 합니다
  14. 보상금도 받기 전에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5. 집에 대출이 남아 있는데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1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재개발 구역 안에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분양신청기간입니다. 분담금 추산액을 보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도 있고, 통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기간이 지나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간이 지나고 나면 상황은 같아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신청기간이 지나면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는 사라지고 돈으로 정산받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며, 그 후에 남는 다툼은 나갈지 말지가 아니라 얼마를 받고 언제 나가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분양신청 절차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인지, 협의와 재결 신청에 붙은 법정 기간은 무엇인지,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격 기준이 왜 정반대인지, 그리고 보상금을 다투는 방법과 시간표를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분양신청 기간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분양 절차의 출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명세 및 그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지되는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해야 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석 달을 넘지 않는 짧은 창입니다. 이 기간에 법이 정한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되돌릴 수 있는 통로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뒤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나 주택규모가 달라지면 사업시행자는 분양공고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고, 이때 정관에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과 철회한 사람에게 다시 분양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어서, 기대에만 의지하기에는 위험합니다.

현금청산자가 되는 네 갈래

법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네 갈래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둘째 분양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사람, 셋째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아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넷째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억울한 사례가 넷째입니다. 신청은 분명히 했는데 권리가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조합원 자격에 흠이 있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현금청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다투는 길이 별도로 열려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 취급되므로 그 인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가능하고, 제외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기준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면 그 단계에서 바로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길에는 짧은 제소기간이 붙어 있어 판단을 미루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조합원 지위를 언제 잃는지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판례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고시가 있으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지위를 잃으면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조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상금은 받지 못한 상태가 상당 기간 이어지는 것이 이 절차의 특징입니다.

협의는 언제까지 하나

법은 사업시행자에게 시간 제한을 걸어 두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 대상자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미리 협의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조합이 제시하는 금액은 대개 조합 측이 의뢰한 감정평가에 기초합니다. 이 금액에 동의하면 그 자리에서 절차가 끝나고,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하실 것이 협의서의 문언입니다. 실무에서는 보상금 외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나 이주 시기를 못 박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서명한 뒤에는 금액을 다시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사비나 이주비 명목의 지원을 조건으로 서명을 재촉받는 상황이라면, 그 지원금이 보상금과 별개인지 보상금에 포함되는 것인지부터 문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그다음 절차가 다릅니다

협의가 깨진 뒤의 길은 사업 종류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재개발사업은 수용의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은 매도청구소송의 방식으로 갑니다.

재개발의 경우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에서의 수용과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같은 법에 따른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절차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이라는 행정절차의 궤도를 따라갑니다. 재결을 하는 곳은 법원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이고, 보상금을 더 받겠다는 소송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재건축은 다릅니다. 재건축사업에는 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민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평가를 토대로 대금이 정해집니다. 절차의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다투는 방식과 기간, 심급 구조, 그리고 뒤에서 볼 가격 기준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그래서 통지서나 소장을 받으셨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내 구역이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입니다. 이 하나를 잘못 잡으면 이후의 모든 대응이 어긋납니다.

보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재개발 현금청산의 보상액은 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가의 대상은 토지와 건축물만이 아닙니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 수목, 이전이 필요한 물건, 영업을 하고 계셨다면 영업손실에 관한 항목까지 각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실무에서 금액 차이를 만드는 것은 토지 단가보다 오히려 누락된 항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 측 평가서를 받으시면 무엇이 평가되었고 무엇이 빠졌는지부터 항목 단위로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누가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수용 절차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만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추천한 법인과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법인이 함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추천에는 일정 요건이 붙어 있어 개인이 혼자 행사하기는 어렵고, 같은 구역의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함께 움직여야 실현됩니다. 이 절차를 아는 분들과 모르는 분들의 결과가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서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평가가 사실상 결론이 되므로, 감정 신청 단계에서 감정의 목적물과 기준시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개발이익이 포함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같은 동네, 비슷한 규모의 집인데도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절차는 가격에 개발이익을 넣느냐 빼느냐에서 정반대의 원칙을 따릅니다.

재개발의 수용보상에 준용되는 법은 보상액을 산정할 때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다면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생긴 가격 상승분은 보상액에서 배제됩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조합이 설립되면서 오른 값은 원칙적으로 내 몫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면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서 말하는 시가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이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매도청구는 공익사업의 수용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지분을 사업에 편입시키는 사법상의 제도이고, 남는 조합원들이 누릴 이익에서 배제되는 대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에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상 종전 자산 평가액을 그대로 들이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금액은 조합원들 사이의 권리 배분을 위한 상대가격이어서 매도청구의 시가와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다만 두 원칙 모두 실제 사건에서는 경계가 다투어집니다. 재개발에서도 해당 사업과 무관한 인근 지역의 일반적인 지가 상승분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상승분 중 어디까지가 그 사업 때문인가가 쟁점이 되고, 재건축에서도 개발이익이 포함된다고 하여 준공 후 예상 시세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업의 진행 단계와 불확실성이 함께 반영됩니다.

늦어지면 이자가 붙고, 그때까지 집을 비울 의무도 없습니다

현금청산 절차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시간입니다. 조합원 지위는 이미 잃었고 집은 팔 수도 없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법은 이 공백을 두 가지 장치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연이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앞서 본 60일의 기간을 넘겨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율은 법이 정한 상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재개발의 경우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토지소유자가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법정이율에 따른 금액이 보상금에 가산됩니다. 조합이 절차를 미루고 있다면 이 서면 청구가 시간을 압박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됩니다.

둘째는 인도 시기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여기에 예외를 두어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기 전에 집을 비워 줄 의무가 곧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합이 이주를 재촉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만을 근거로 든다면, 보상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투는 방법과 시간표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금액을 다투는 경로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수용재결을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재결을 받을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의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 즉 조합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재결서를 받으신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다투실 때는 금액이 낮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지적입니다.

  •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이 다른 표준지를 골랐다면 출발점부터 틀어집니다.

  • 개별요인 비교의 오류 — 도로 접면, 형상, 획지 조건, 접근성의 평가가 실제와 맞는지를 사진과 지적도로 대조합니다.

  • 그 밖의 요인 보정 — 인근의 실제 보상 사례나 거래 사례가 반영되었는지, 반영되었다면 그 사례가 적정한지를 봅니다.

  • 누락된 평가 항목 — 지장물, 수목, 영업손실, 이전에 드는 비용 가운데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개발이익 배제의 범위 — 그 사업과 무관한 지가 상승분까지 깎아 낸 것은 아닌지 다툽니다.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이라면 다투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소송에서 법원 감정이 이루어지므로 감정 전에는 감정 사항과 기준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고, 감정서가 나온 뒤에는 감정 방법의 오류를 짚어 사실조회나 감정보완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여기서도 단순히 금액이 낮다는 주장은 재감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신청 안내를 아예 받지 못했는데도 현금청산자가 되나요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법은 개별 통지와 일간신문 공고를 함께 요구하고 있고, 통지가 어느 주소로 어떤 방법으로 발송되었는지, 실제로 도달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등기우편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에 발송되어 정상적으로 도달한 경우라면 내용을 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합 명부의 주소가 전 소유자로 되어 있었다거나, 공유자 중 일부에게만 통지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확인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했다가 철회했는데 다시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철회한 사람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나 주택규모가 달라져 분양공고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되고, 조합 정관에 정함이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다시 분양신청을 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조합에 재분양신청 계획이 있는지, 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 이웃이 판 가격보다 훨씬 낮습니다

비교 대상이 적절한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그 정비사업으로 인한 가격 상승분을 배제한 가격이므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형성된 최근 거래가와 차이가 나는 것 자체는 제도의 결과입니다. 문제는 그 배제가 과도했는지, 평가 항목이 누락되었는지, 비교표준지와 개별요인이 실제와 맞는지입니다. 평가서를 확보해 산정 근거를 한 줄씩 검토해야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조합이 청산금에서 그동안 쓴 사업비를 빼겠다고 합니다

공제 주장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판례는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 등을 부담시키려면 조합 정관에 그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정관에 근거가 없거나 문언이 불분명하다면 공제를 다툴 여지가 있고, 근거가 있더라도 그 항목과 산정 방식이 합리적인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합이 제시하는 공제 내역서와 정관 조항을 함께 놓고 보셔야 합니다.

보상금도 받기 전에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종전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지만,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그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만을 요구받고 계시다면 그 근거를 확인하시고, 명도소송이나 인도단행가처분이 제기되었다면 보상 절차의 진행 상황을 자료로 정리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만 절차가 진행되어 보상금이 공탁되는 단계에 이르면 상황이 달라지므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집에 대출이 남아 있는데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통상 부담 없는 소유권을 확보하려 하므로, 보상금에서 피담보채무를 정리하거나 보상금을 공탁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에도 공탁으로 처리되는 일이 많습니다. 채권자와의 정산이 늦어져 실제로 손에 쥐는 시점이 밀릴 수 있으므로 협의 단계에서부터 담보 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현금청산 사건은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결과를 바꾸는 결정들은 대체로 그보다 훨씬 앞에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으면 금액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절차의 어느 지점에 서 계신지부터 확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업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에 따라 협의 이후의 절차가 수용으로 갈지 매도청구소송으로 갈지가 갈리고, 가격에 개발이익이 들어가는지 빠지는지라는 정반대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현금청산자가 된 경위를 확인합니다.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신 것인지, 기간 안에 철회하신 것인지,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신 것인지에 따라 다툴 대상이 달라집니다. 특히 분양대상 제외의 경우에는 보상금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다투는 길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짧은 제소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이어서 날짜를 정리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분양신청 통지일과 신청기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협의 통보를 받은 날, 재결신청이나 소 제기 시점을 시간축에 올려놓으면 조합이 법정 기간을 지켰는지, 지연이자가 붙는 구간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평가 자료를 확인합니다. 조합 측 감정평가서, 종전 자산 평가 내역, 협의서 초안과 그 안에 들어간 이의 포기 조항, 이주 관련 지원금의 성격을 함께 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근저당과 임차인, 압류의 존재는 실제로 돈을 언제 손에 쥐는지를 결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현금청산 사건을 금액 다툼과 기간 관리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금액 축에서는 조합 측 평가서를 항목 단위로 분해합니다. 토지 단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장물과 수목, 영업 관련 항목, 이전에 드는 비용 가운데 누락된 것이 있는지를 먼저 찾고, 비교표준지 선정과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이 실제 현황과 맞는지를 사진과 도면으로 대조합니다. 재개발 사건이라면 개발이익 배제의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를 다투고, 재건축 사건이라면 반대로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시가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다툽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두 절차에서 물어야 할 질문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기간 축에서는 조합이 법정 기간을 지켰는지를 확인해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구간을 짚고, 절차가 멈춰 있다면 재결 신청을 청구하는 서면을 보내 시간을 압박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칠지 곧바로 소송으로 갈지도 사안에 따라 나누어 판단합니다. 인도 문제에서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의 예외를 근거로 이주 시기를 협상의 대상으로 되돌려 놓고, 같은 구역에 여러 현금청산자가 계신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추천처럼 개인이 혼자서는 행사하기 어려운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현금청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절차를 정확히 골랐는가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다투는 기관도 소송의 이름도 가격의 기준도 다릅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뒤의 노력이 모두 헛돕니다. 둘째, 기간을 지켰는가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행정소송에도, 보상금 증감을 구하는 소송에도 짧은 제소기간이 붙어 있고 이 기간은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셋째, 평가서를 항목 단위로 읽었는가입니다. 금액이 낮다는 호소는 어느 절차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표준지 선정과 개별요인 비교의 오류, 누락된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실제로 금액이 움직입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처음부터 함께 놓고 사건을 설계하며, 다툴 실익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는 잃었더라도 정당한 가격을 받을 권리와 그 가격을 받기 전까지 집을 지킬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들은 모두 짧은 기간 안에 정해진 방식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들이어서, 시기를 놓치면 남아 있어도 쓸 수 없게 됩니다.

분양신청 통지나 협의 요청, 수용재결 통지, 매도청구 소장을 받으셨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과 통지받은 날짜, 조합 측 감정평가서, 협의서 초안, 등기부등본을 모아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시간축에 올려놓고 평가서를 항목별로 펼쳐 보는 것만으로도 다툴 수 있는 지점과 서둘러야 하는 절차가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선택과 기간 관리부터 감정평가 검토, 보상금 증감 소송과 매도청구소송의 대응, 이주 시기 협상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