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이 거부되었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 불허 통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와 불복 방법
2026. 07. 24.
체류기간 연장 불허 통지를 받으면 출국기한과 불복기간이라는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기 시작합니다. 연장허가가 재량행위라는 점, 불허사유를 특정하는 방법, 재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중 무엇을 택할지, 그리고 거부처분에는 집행정지가 통하지 않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재량행위'입니다 —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 왜 불허되는가 — 실무에서 반복되는 사유들
- 신청인 본인에게서 비롯되는 사유
- 초청자·고용주 쪽에서 비롯되는 사유
- 불허 통지를 받은 직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소송보다 먼저 검토할 길 — 재신청과 출국기한 유예
- 보완 후 재신청
- 출국기한 유예 신청
- 불복 절차 — 행정심판·행정소송, 그리고 집행정지의 함정
- 기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거부처분에는 집행정지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 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까지 나왔다면
- 체류자격별로 쟁점이 갈립니다
- 결혼이민(F-6) — 혼인관계와 '책임 없는 사유'
- 취업 자격(E-7·E-9 등) — 고용주 문제가 곧 내 문제가 됩니다
- 유학(D-2·D-4) — 출석률·학점·재정능력
- 자주 묻는 질문
- 불허 통지를 받았지만 원래 허가받은 체류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불법체류인가요?
- 행정소송을 내면 판결이 날 때까지 한국에 머무를 수 있나요?
- 한 번 불허되면 다시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나요?
- 같은 사유로 또 불허될 것 같은데 재신청에 의미가 있을까요?
- 출국기한이 이미 지나 버렸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는데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불허' 통지가 나오는 순간, 생활 전체가 흔들립니다. 다니던 직장, 학교, 함께 사는 가족이 모두 그 체류자격 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체류자격 요건 미비', '체류 목적 불분명'처럼 짧은 한 줄뿐이어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는 사이 통지서에 함께 적힌 출국기한은 빠르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불허 통지가 곧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처분 자체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길이든 주어진 기한이 매우 짧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어떤 성격의 처분인지, 왜 불허되는지, 통지를 받은 직후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어떤 순서로 다투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재량행위'입니다 —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는 외국인이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무르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통상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할 수 있고, 실제 처리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이 허가의 성격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내주어야 하는 '확인'이 아니라, 국가가 외국인에게 계속 머무를 지위를 새로 부여하는 처분입니다. 판례도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허가는 어떤 외국인을 자국에 받아들일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로서 행정청에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은 다 갖췄는데 왜 안 되느냐"는 주장만으로는 다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건 충족은 출발점일 뿐이고, 그 위에 체류 목적의 진정성, 국내 법질서 준수 여부, 생계를 유지할 능력 같은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그렇다고 재량이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경우,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정을 빠뜨린 경우,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경우(비례원칙 위반), 같은 사안을 이전과 다르게 취급한 경우(평등원칙·신뢰보호 위반)가 대표적입니다. 실제 소송에서 승부가 갈리는 지점도 대부분 여기입니다.
절차 문제도 짚어 두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을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출입국 관련 처분에는 사전통지·의견제출·이유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판례는 이 적용 제외를 무제한으로 읽지 않고,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한하여 적용이 배제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왜 불허되었는지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 자체가 절차상 위법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왜 불허되는가 — 실무에서 반복되는 사유들
불허 통지서의 문구는 짧지만, 그 뒤에 있는 실제 사유는 대체로 아래 유형 안에 들어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려내야 그다음 판단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본인에게서 비롯되는 사유
체류자격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유학생의 출석률·학점 미달, 취업 자격의 학력·경력 요건 미달,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허가받은 자격과 다른 활동을 한 경우 — 유학·연수 자격으로 사실상 상시 취업을 했거나, 허가 없이 근무처를 바꾼 경우입니다. 자격외활동은 그 자체로 제재 사유이면서 연장 심사에서도 강하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 위반 전력 — 형사처벌 전력,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은 이력, 음주운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벌금형이라도 반복되면 체류 심사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생계 유지 능력과 체납 — 소득·재산 자료가 부족한 경우, 그리고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은 출입국 당국에 통보되어 체류허가 심사에 반영됩니다.
제출서류의 신빙성 문제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소득자료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불허를 넘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초청자·고용주 쪽에서 비롯되는 사유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허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고용주의 폐업이나 휴업,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세금 체납, 내국인 고용 비율 요건 미달이 대표적입니다. 초청 기업이 과거에 외국인 관련 법령을 위반해 초청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이민이라면 국민인 배우자의 소득·주거 요건 미달이나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사유가 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요건 미달이라면 요건을 채운 뒤 다시 신청하는 것이 빠르고, 초청자 쪽 사정이라면 근무처를 바꾸거나 체류자격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반면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된 경우라면 처분을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불허 통지를 받은 직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가장 위험한 선택은 "일단 기다려 보자"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계가 두 개 동시에 돌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출국기한이고, 다른 하나는 불복 기간입니다.
출국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을 때 당국은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면서 출국기한을 함께 지정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기한은 통상 짧게는 2주, 길어도 한 달 안팎으로 정해집니다. 이 기한을 넘겨 머무르면 그때부터는 불법체류가 되고, 이후 모든 선택지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처분일자와 통지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이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통지서 봉투, 문자·전자민원 알림 화면까지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불허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통지서에 한 줄만 적혀 있다면 담당 부서에 사유를 문의하고, 필요하면 정보공개청구로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특정하지 못하면 재신청도 불복도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함께 발령된 처분이 있는지 봅니다. 불허결정만 있는지,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까지 나왔는지에 따라 다투는 방법과 시급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아 있는 체류기간을 확인합니다. 아직 원래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안에 자료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보다 먼저 검토할 길 — 재신청과 출국기한 유예
보완 후 재신청
체류기간 연장 불허는 거부처분입니다. 거부처분의 특징은 그 처분이 남아 있어도 새로운 신청을 다시 하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족했던 서류를 채우고, 소득이나 재직 상태를 정비하고, 문제가 된 사정을 해소한 뒤 다시 신청하는 편이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허사유가 '보완 가능한 것'일 때는 재신청이 사실상 최선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고, 이전과 동일한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면 같은 결론이 반복될 뿐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서류로 드러나야 의미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자격을 고집하기보다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 되기도 합니다.
출국기한 유예 신청
당장 출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출국기한을 미루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행 중인 소송이나 수사, 받지 못한 임금, 정리해야 할 학업이나 재산처럼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유예가 허가되더라도 체류자격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고 취업 등 활동이 제한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불법체류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임금체불을 다투는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사실 자체가 유예를 구할 유력한 사유가 됩니다.
불복 절차 — 행정심판·행정소송, 그리고 집행정지의 함정
기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이미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은 이를 다툴 지위가 인정됩니다.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사증 발급 거부를 다투는 경우와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지나면 그것으로 끝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 가장 먼저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다투는 논리는 앞서 본 재량권 일탈·남용에 집중됩니다.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점, 마땅히 고려했어야 할 사정(국내에서 쌓아 온 생활 기반, 부양해야 할 가족, 자녀의 학업, 장기간의 적법한 체류 이력, 위반 경위가 경미하다는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처분으로 잃는 것이 얻으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자료로 구성해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숫자와 문서로 보여 주어야 재량 판단을 흔들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에는 집행정지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걸면 그동안 계속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부처분의 효력을 멈춘다고 해서 허가를 받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청을 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로 돌아갈 뿐이어서 신청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판례도 이러한 이유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신청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체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소송 중에도 체류를 유지하려면 별도로 출국기한 유예를 받거나 다른 체류자격을 확보해야 하고, 이 부분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이겨도 이미 출국한 뒤가 되어 실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까지 나왔다면
반대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은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므로 집행정지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행을 멈춘 상태에서 본안을 다투는 것이 실무의 정석입니다. 특히 강제퇴거명령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가 이루어졌다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극히 짧으므로 통지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강제퇴거와 자진출국의 차이도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출국명령이나 출국권고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스스로 출국하면 입국규제 기간이 그보다 짧게 적용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들어올 것인가'까지 고려하면, 버티는 선택이 오히려 가장 비싼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체류기간을 넘겨 머무르는 것 자체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의 처벌 대상입니다. 실무에서는 상당수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으로 마무리되지만, 그 이력이 이후 모든 체류 심사와 사증 심사에 남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체류자격별로 쟁점이 갈립니다
결혼이민(F-6) — 혼인관계와 '책임 없는 사유'
결혼이민 자격은 국민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심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연장 심사에서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지, 혼인이 진정한 것인지가 확인되고, 국민인 배우자의 소득·주거 요건도 문제 됩니다. 배우자가 연장 신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신원보증을 철회해 곤란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체류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령은 국민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단절되었더라도 그 사유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그리고 국민인 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는 점을 외국인 배우자 측이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므로, 가정폭력 관련 기록, 상담·의료기록, 이혼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드러난 파탄 경위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이혼 사건이 어떤 내용으로 정리되느냐가 그대로 체류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 자격(E-7·E-9 등) — 고용주 문제가 곧 내 문제가 됩니다
취업 자격은 고용주와 묶여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임금을 체불하거나 요건을 어기면, 본인은 성실히 일했더라도 연장이 막힙니다. 전문인력 자격(E-7)은 학력·경력 요건, 내국인 고용 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 비율, 최소 임금 수준 요건이 고시와 지침으로 정해져 있고 이 기준이 자주 바뀝니다. 예전 기준만 믿고 준비하다가 탈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전문취업(E-9)은 고용허가제로 운영되며,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재고용을 통해 1년 10개월을 더해 최장 4년 1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횟수가 제한되지만,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대우처럼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떠날 때 그 사유를 어떻게 정리해 두었는지가 나중의 연장 가능 여부를 좌우합니다. 무단으로 이탈해 다른 곳에서 일하면 그 자체가 자격 상실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유학(D-2·D-4) — 출석률·학점·재정능력
유학 자격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것은 출석률과 학점, 그리고 재정능력입니다. 어학연수 과정의 출석률 미달, 학기당 이수 학점 부족, 잔고 증명 부족이 전형적인 불허 사유입니다. 여기에 허가 범위를 넘는 아르바이트가 확인되면 연장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간과 업종에 제한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자격외활동으로 처리됩니다.
학교 사정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속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적에 따라 사증·체류 심사가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학교가 있어, 같은 조건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학·자퇴·제적처럼 학적이 바뀌는 사정은 체류자격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학적 변동을 결정하기 전에 체류 문제부터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허 통지를 받았지만 원래 허가받은 체류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불법체류인가요?
아닙니다. 남아 있는 체류기간 동안은 여전히 적법한 체류 상태입니다. 다만 통지서에 출국기한이 따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기한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지서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안에 자료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거나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검토할 시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을 내면 판결이 날 때까지 한국에 머무를 수 있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체류가 연장되지 않습니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이 함께 있다면 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로 집행을 멈출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들어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소송과 체류 유지 방안은 반드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한 번 불허되면 다시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 불허 자체는 입국금지와 다른 처분입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스스로 출국했다면 이후 요건을 갖추어 새로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한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가 되거나 강제퇴거를 당한 경우입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될 수 있고, 불법체류 이력은 이후 사증 심사에서 계속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어떻게 나가느냐'가 '언제 다시 올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같은 사유로 또 불허될 것 같은데 재신청에 의미가 있을까요?
달라진 것이 없다면 결과도 같습니다. 재신청이 의미를 가지려면 불허사유로 지적된 부분이 실제로 해소되었다는 점이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소득이 문제였다면 그 이후의 소득자료가, 고용주가 문제였다면 새로운 근무처와 그 적법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확정된 형사처벌처럼 해소가 불가능한 사유라면, 재신청을 반복하기보다 그 사정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를 정리해 처분을 다투거나 다른 체류자격을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출국기한이 이미 지나 버렸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나요?
선택지가 좁아진 것은 맞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출국 절차를 밟는 경우와 단속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이후 처리와 입국규제에서 차이가 큽니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의 당사자이거나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경우처럼 국내에 남아 정리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므로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더 늦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억울하다"는 사정 그 자체가 아니라, 짧은 기한 안에 어떤 카드를 어떤 순서로 쓰느냐입니다.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사안인지, 처분을 정면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인지, 우선 출국기한 유예로 시간을 확보해야 할 사안인지가 갈리고, 거부처분에는 집행정지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소송만 걸어 두면 된다'는 판단은 특히 위험합니다. 불허사유를 정확히 특정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만들고, 그 사이 체류를 유지할 방법까지 함께 확보해야 비로소 다툼이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손에 불허결정 통지서가 있다면 거기에 적힌 출국기한과 처분일자부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날짜에 따라 남은 선택지가 정해집니다. 직장과 가족, 학업이 모두 체류자격 위에 놓여 있는 만큼, 혼자 판단하다가 기한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비자 연장이 거부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서와 그동안의 체류 이력을 함께 살펴, 재신청과 불복 중 어느 쪽에 실익이 있는지, 그 사이 체류를 유지할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