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름으로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했다면 — 채무보증·담보제공형 배임
2026. 08. 17.
회사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회사 자산에 담보를 제공하는 순간,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회사의 재산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발생해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채무를 위한 보증, 관계사 지원, 지인 부탁으로 인한 담보 제공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경우에 임무위배가 인정되는지, 반대급부와 이사회 승인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왜 보증만으로 배임이 되는가
- 판단을 가르는 다섯 가지 요소
- 회사에 이익이 있었는가
- 주채무자의 상환 능력
- 담보와 구상권 확보 여부
- 회사의 재무 상태와 규모
- 절차의 준수
- 자주 문제 되는 유형
- 대표이사 개인 채무를 위한 회사 담보 제공
- 관계사·계열사에 대한 지원
- 인수합병 과정의 담보 제공
- 기존 보증의 갱신과 연장
- 지인·거래처 부탁으로 인한 보증
- 금융기관 여신 실무에서 문제 되는 국면
-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 보증을 요구받았을 때 사전에 갖출 것
- 자주 묻는 질문
- 보증을 섰지만 회사가 한 푼도 물어주지 않았습니다.
-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데도 배임인가요?
- 이사회 승인을 받고 보증했습니다. 괜찮은가요?
- 회사가 보증료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나요?
-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이득액이 산정되었습니다.
- 이미 담보가 해지되었는데도 처벌되나요?
- 보증하지 않으면 회사가 더 큰 손해를 볼 상황이었습니다.
- 실무자인데 대표이사 지시로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거래처가 자금이 급하다며 회사 명의로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랜 거래 관계이고 다음 달이면 대금이 들어온다고 하니 어렵게 응합니다. 또는 대표이사 개인이 빌린 돈에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넣습니다. 어차피 회사도 내 것이고, 곧 갚을 계획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틀어지고 몇 년 뒤 배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회사가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그 순간부터 재산 상태를 악화시킬 위험을 만들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배임의 실행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최종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보증과 담보 제공이 배임으로 평가되는지, 판단을 가르는 요소가 무엇인지, 반대급부와 이사회 승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되고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왜 보증만으로 배임이 되는가
배임죄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여기에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보증과 담보 제공은 이 위험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형태입니다.
보증 — 회사는 그 순간부터 우발채무를 지게 됩니다.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회사가 갚아야 하고, 그 가능성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존재합니다.
물상보증과 담보 제공 — 회사 자산에 근저당권이나 질권이 설정되면 그 자산의 처분과 활용이 제약되고, 채무불이행 시 자산을 잃습니다.
어음·수표 배서와 연대보증 — 형식이 다를 뿐 회사가 최종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는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증계약 체결일 또는 담보권 설정일이 기수 시점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주채무자가 전액 변제해 회사가 실제로는 아무 손해도 입지 않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회사 계좌에서 돈이 나가지 않았는데 왜 재산 상태가 나빠진 것인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재산 상태는 통장 잔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증을 선 회사는 그날부터 재무제표에 우발채무를 기재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그 회사의 신용을 평가할 때 이 부담을 반영하며,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팔거나 다시 담보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새로운 자금을 조달할 여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가 생긴 시점이 곧 위험이 발생한 시점이라는 것이 이 법리의 취지입니다.
다만 모든 보증이 배임인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사업상 필요에 따라 거래처나 협력업체를 위해 보증하는 일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그 보증이 회사에 어떤 이익도 없이 오로지 다른 사람을 위해 이루어졌을 때 발생합니다.
판단을 가르는 다섯 가지 요소
회사에 이익이 있었는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보증이나 담보 제공의 대가로 회사가 얻는 것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은 회사의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증료나 담보 제공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거래처와의 납품 계약이 유지되어 매출이 확보된 경우
공동 사업에서 회사도 이익을 얻는 구조인 경우
상호 보증으로 회사도 상대로부터 신용을 제공받은 경우
주채무자가 회사의 협력업체로서 그 회사가 무너지면 회사의 생산이나 납품에 직접 지장이 생기는 경우
반대로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대표이사 개인이나 가족, 지인의 채무를 위해 이루어진 보증은 임무위배가 인정되기 매우 쉽습니다.
주채무자의 상환 능력
보증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위험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이미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연체가 있었거나 다른 채무로 압류가 진행 중이었다면, 회사가 대신 갚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 보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판단의 자료는 보증 당시의 재무제표, 신용정보, 거래 이력입니다.
담보와 구상권 확보 여부
회사가 보증을 서면서 주채무자로부터 담보를 받아 두었거나, 구상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두었다면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회수 장치를 마련했는지가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아무 담보 없이 무상으로 보증했다면 다툴 여지가 좁아집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와 규모
보증 금액이 회사의 자기자본이나 매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 그 자체로 회사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였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절차의 준수
이사회 승인이나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쳤는지도 중요합니다. 절차를 지켰다고 항상 면책되지는 않지만, 필요한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임무위배의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개별적으로 채점되는 항목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으로 함께 읽힙니다. 회사에 아무런 이익이 없고 주채무자는 이미 부실했으며 담보도 받지 않았고 금액은 회사 규모를 넘었는데 절차까지 생략되었다면, 개별 사정을 하나씩 해명하는 방식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일부 요소가 불리하더라도 회사가 얻은 것과 확보한 회수 장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전체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방어의 순서는 유리한 요소를 자료로 굳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문제 되는 유형
대표이사 개인 채무를 위한 회사 담보 제공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1인 회사라도 회사와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이므로, 회사 재산을 개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면 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내 회사인데 무슨 문제냐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회사에는 채권자와 다른 주주의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사·계열사에 대한 지원
같은 그룹 안의 다른 회사를 위해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자주 나오지만, 개별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면 임무위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을 받는 회사가 회생하면 지원한 회사도 이익을 얻는 구조가 실제로 증명되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인수합병 과정의 담보 제공
인수 자금을 빌리면서 인수 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구조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익 없이 부담만 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은 사안의 구조에 따라 판단이 크게 갈리므로 초기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기존 보증의 갱신과 연장
처음 보증할 때는 주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하는 시점에는 이미 부실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연장 결정은 그 시점의 사정을 기준으로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연장하지 않으면 즉시 회사가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했다는 주장이 자주 나오는데, 이 주장을 하려면 연장 당시 어떤 선택지가 있었고 회사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인·거래처 부탁으로 인한 보증
인간관계 때문에 응한 보증이 가장 안타까운 유형입니다. 회사에 아무 이익이 없고 담보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후에 방어할 자료를 찾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 여신 실무에서 문제 되는 국면
보증과 담보 제공은 대부분 금융기관 대출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여신 실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관계 정리에 직접 도움이 됩니다. 대출 신청과 심사, 약정 체결, 담보 설정 등기, 자금 실행, 그리고 기한 연장이나 재약정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마다 회사가 지는 부담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도 거래와 개별 거래의 구분 — 포괄적인 근보증이나 한도 약정은 한 번의 서명으로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채무까지 담보하게 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범위가 처음 생각보다 훨씬 넓어지는 지점입니다.
기한 연장과 재약정 — 기존 보증을 연장하거나 조건을 바꾸어 다시 약정한 경우, 그 시점의 주채무자 상태를 기준으로 새롭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담보의 교체와 추가 설정 — 기존 담보를 해지하고 다른 자산으로 바꾸거나 담보를 추가한 경우에도 각각 별개의 행위로 검토됩니다.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른 보증 —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이 관계사의 보증을 요구했다는 사정은 흔하지만, 그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이익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대출로 회사가 무엇을 얻었는지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금의 실제 사용처 — 회사 명의로 조달된 자금이 실제로는 개인이나 다른 회사로 흘러갔다면, 보증 문제를 넘어 횡령이 함께 검토되는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또한 법률이 보증과 신용공여 자체를 제한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상법은 상장회사가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이사 등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를 위해 채무보증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금지하는 유형에 해당하면 임무위배 판단이 훨씬 쉽게 이루어지므로, 회사의 지위와 상대방의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보증·담보제공형 배임에서 이득액 산정은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수사기관은 대개 보증한 채무의 원금 전액이나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금액이 채권최고액보다 적은 경우
주채무자가 이미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경우
담보물에 선순위 채권이 있어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
공동보증인이 있어 부담 부분이 나뉘는 경우
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액을 넘어 회사가 잃을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보증 금액은 쉽게 커지기 때문에 이 기준선을 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득액 산정을 다투는 일이 사건의 실질적인 승부처가 됩니다.
보증을 요구받았을 때 사전에 갖출 것
사건이 된 뒤에는 자료를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 단계에 있는 분들께는 다음을 정리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방어 자료가 되는 문서는 대부분 이 단계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얻는 것을 문서로 남길 것 — 보증료율과 그 산정 근거, 유지되는 납품 계약, 확보되는 매출, 상호 보증 관계를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구두로 오간 기대는 사후에 증명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의 상태를 확인한 기록을 남길 것 — 재무제표, 신용조회 결과, 사업 계획을 검토한 흔적이 있으면 최소한 확인 없이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됩니다.
회수 장치를 만들 것 — 주채무자의 자산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두거나, 구상권 행사 조건을 약정에 명시합니다. 회수 장치의 유무가 위험의 실질을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절차를 실제로 거칠 것 —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결의 전에 검토 자료를 배포하고,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에서 배제하며, 논의 내용을 의사록에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규모의 한계를 정할 것 — 회사의 자기자본과 현금흐름에 비추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하고, 그 범위를 넘는 요청은 분할하거나 조건을 붙여 처리합니다.
이미 보증이 이루어진 뒤라도 늦지 않은 조치가 있습니다. 담보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주채무자에게 구상권 확보를 위한 각서를 받거나, 회수 계획을 서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는 위험을 실제로 줄일 뿐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후에 날짜를 소급해 서류를 만드는 방식은 결국 드러나고, 그 순간 사건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을 섰지만 회사가 한 푼도 물어주지 않았습니다.
실제 변제가 없었더라도 보증계약으로 회사가 우발채무를 지게 된 시점에 위험이 발생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충분했고 담보도 확보되어 있었다면 위험이 실질적이지 않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보증 당시의 재무 자료와 담보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데도 배임인가요?
회사와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도 회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채권자의 이해가 걸려 있고, 자본충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인 회사라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고 보증했습니다. 괜찮은가요?
절차를 지킨 것은 유리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배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승인 과정에서 주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담보 확보 여부에 관한 자료가 제공되었는지, 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의결에서 배제되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실질적인 심의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보증료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나요?
반대급부가 있었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 자료입니다. 다만 보증료가 위험에 상응하는 수준이었는지, 형식적인 금액에 그치지 않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보증료율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이득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실제 대출 실행액이 채권최고액보다 적거나, 선순위 채권이 있어 회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범위가 제한된다면 그 사정을 반영해 재산정해야 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대출 약정서, 잔액증명서를 확보해 실제 부담 범위를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미 담보가 해지되었는데도 처벌되나요?
담보권이 설정된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면, 이후의 해지는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다만 설정 직후 곧바로 해지되어 회사가 실질적인 부담을 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위험의 발생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보증하지 않으면 회사가 더 큰 손해를 볼 상황이었습니다.
보증을 거절할 경우 회사가 입게 될 손해가 더 컸다는 사정은 의미 있는 주장입니다. 주요 거래처가 도산하면 매출이 끊기거나 이미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구조였다면, 보증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주장은 당시의 매출 비중, 미수금 규모, 대체 거래처 확보 가능성 같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자인데 대표이사 지시로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실무를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처리가 회사에 손해가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 절차를 왜곡하는 데 가담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자신이 어떤 권한으로 무엇까지 알고 있었는지, 반대 의견을 냈거나 확인을 요청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보증·담보제공형 배임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사가 얻은 이익과 확보한 회수 장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이득액으로 계산된 금액이 회사가 실제로 부담한 범위와 일치하는가입니다. 보증 금액은 크기 때문에 이득액을 그대로 두면 특경법이 적용되고, 그 순간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보증이나 담보 제공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누구의 어떤 채무를 위한 것이었는지, 회사와 주채무자의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그 거래를 통해 회사가 기대한 것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회사에 이익이 있었는지가 임무위배 판단의 중심이므로, 보증과 연결된 매출이나 거래 유지 효과가 있었다면 그 자료부터 찾습니다.
다음으로 보증 당시 주채무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재무제표와 신용 상태, 다른 채무의 연체 여부, 담보 제공 여부를 봅니다. 회사가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담보나 각서를 받아 두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어서 절차 자료를 봅니다.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내부 규정상 필요한 승인을 거쳤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액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보증 원금, 실제 대출 실행액, 채권최고액, 선순위 채권, 변제된 금액, 회수된 금액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이득액을 다툴 지점이 드러납니다.
여기에 더해 다른 죄명으로 번질 가능성을 초기에 점검합니다. 보증이나 담보 제공 사건은 조달된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횡령이 함께 검토되기도 하고, 회사 자금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면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서류가 사후에 작성된 정황이 있으면 문서 관련 혐의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넓어질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진술의 범위와 순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먼저 회사의 이익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보증 이후 그 거래처와 이루어진 거래 내역, 유지된 계약, 회사가 받은 보증료나 수수료, 상호 보증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런 자료가 확인되면 무상 보증이 아니라 사업상 판단이었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위험의 실질을 다툽니다. 보증 당시 주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충분했다는 점, 담보가 확보되어 있었다는 점,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게 될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합니다. 등기부와 대출 약정, 잔액증명, 담보물 평가 자료를 확보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게 된 부담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이 곧 이득액 재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실제 부담과 크게 다르다면 항목별로 지적하고, 필요하면 회계 검토 자료를 첨부합니다.
절차 자료가 있으면 그 실질을 보강합니다. 이사회에서 어떤 자료를 검토했는지,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관계자 진술로 뒷받침합니다. 절차가 없었던 사안이라면 그 사정을 숨기지 않고, 대신 실질적인 검토가 있었다는 점을 다른 자료로 보여 줍니다. 회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구상권 행사와 피해회복을 병행합니다. 주채무자로부터 회수하거나 회사에 변제하는 조치는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선고 단계에서 결과를 바꾸는 요소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은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 발생만으로 기수가 된다는 법리 앞에서 이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요한 것은 왜 그 시점에 회사가 실질적인 위험을 지지 않았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일이고, 그 자료는 대부분 금융기관과 등기소, 거래처에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이득액입니다. 보증 사건에서 채권최고액이 그대로 이득액이 되면 대부분 5억 원을 넘고, 법정형의 하한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아집니다. 실제 부담 범위를 계산해 금액을 낮추는 작업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적용 법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 작업을 초기에 시작하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관련자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보증과 담보 제공에는 대표이사뿐 아니라 자금 담당자, 다른 이사, 주채무자 측 인물이 함께 등장합니다.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만 진술하다가 내용이 서로 어긋나면, 그 불일치 자체가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결정했고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 두어야 불필요한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대부분 나쁜 의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래를 유지하려고, 사업을 살리려고, 관계를 지키려고 한 선택이 시간이 지나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결정했는지를 자료로 복원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복원이 이루어지면 같은 행위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회사 명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산정된 이득액이 실제 부담과 너무 다르다고 느끼시거나, 관계사 지원이 배임으로 지목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자료가 남아 있을 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이익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 이득액을 어떻게 재산정할 수 있는지, 지금 어떤 회수 조치가 가능한지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