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임·시설물 때문에 난 사고 — 영조물 책임과 국가배상 청구
2026. 08. 14.
도로 파임이나 낙하물, 결빙, 맨홀 뚜껑 같은 도로·시설물의 하자로 사고가 났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임은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대신,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와 위험에 대한 예측·회피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도로 종류별 관리청 특정과 비용부담자 책임, 배상심의회와 소송 중 선택, 그리고 순찰 일지·보수 이력·민원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국가배상법 제5조 —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책임
- '설치·관리의 하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 사고 유형별로 쟁점이 다릅니다
-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 — 도로관리청과 비용부담자
- 청구 절차 — 배상심의회, 공제·보험, 소송
- 과실상계 — 운전자에게 돌아오는 몫
- 사고 직후 현장에서 해야 할 것
- 자주 묻는 질문
- 지자체가 "그 구간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며 서로 미룹니다.
- 사고 당시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 폭우가 쏟아진 직후에 생긴 파임인데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배상심의회를 꼭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 수리비가 크지 않은데 소송까지 갈 만한가요?
- 사고 당시 규정속도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야간에 도로를 달리다 움푹 파인 구멍을 밟고 타이어와 휠이 한꺼번에 망가졌거나,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물건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거나, 튀어나온 맨홀 뚜껑과 꺼진 배수구 덮개에 차가 손상되었거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가로수와 표지판이 넘어져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전화하면 담당 부서를 몇 번 돌린 끝에 신청서를 내라는 안내를 받고, 며칠 뒤에는 보험사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관리상 잘못이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통보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로나 시설물의 하자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책임은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설치·관리의 하자'가 인정되려면 판례가 세워 둔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그 기준을 채우는 자료는 대부분 관리청이 가지고 있어 정보공개청구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영조물 책임이 어떤 책임인지, 하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사고 유형별로 무엇이 쟁점인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책임
국가배상법은 두 갈래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책임이고, 다른 하나가 이 글에서 다루는 영조물 책임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은 어느 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영조물 책임은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로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그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점이 인정되면 책임이 성립합니다. 관리청이 인력과 예산이 부족했다거나 담당자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지자체가 "우리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말 자체는 법적 반박이 되지 않습니다.
'영조물'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지만 어렵게 볼 것은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제공한 물건과 시설을 뜻하고, 도로와 그 부속물인 신호등·표지판·중앙분리대·가드레일·가로수, 교량과 지하차도, 배수구와 맨홀, 하천 시설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소유권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상 관리하고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설치·관리의 하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대법원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그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그 영조물의 용도, 설치 장소의 현황과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 문장에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열쇠가 두 개 들어 있습니다.
'위험성에 비례하여' — 같은 크기의 파임이라도 시속 30킬로미터 이면도로에 있는 것과 고속으로 통행하는 간선도로에 있는 것은 요구되는 관리 수준이 다릅니다. 통행량이 많고 속도가 높은 도로, 야간에 발견하기 어려운 위치일수록 관리청에 요구되는 조치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 — 모든 위험을 완벽히 제거할 의무까지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그 위험을 예측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차량에서 떨어진 물건 때문에 사고가 난 직후처럼, 관리청이 알 수도 없고 조치할 시간도 없었던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도로가 처음 설치된 뒤에 제3자의 행위 때문에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판례는 그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관리상 하자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도로의 구조와 장소적 환경,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하여 그 결함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한 것인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 결국 낙하물 사고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위험한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물건이 얼마나 오래 방치되어 있었는가입니다.
사고 유형별로 쟁점이 다릅니다
같은 도로 사고라도 원인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주 문제되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파임(포트홀) — 파임의 깊이와 넓이, 발생 시점, 그 지점에 대한 민원과 신고 이력, 순찰 주기와 순찰 일지, 보수 이력이 핵심입니다. 해빙기나 장마철에는 파임이 급격히 늘어나므로 관리청도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폭우 직후 몇 시간 만에 생긴 파임이라면 예측·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낙하물·적치물 — 방치 시간이 전부입니다. 앞서 지나간 차량이 신고한 기록,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순찰 시각과 사고 시각의 간격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빙 — 상습 결빙 구간으로 관리되고 있었는지, 결빙 주의 표지나 열선·염수 분사 설비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제설 계획과 실제 제설·염화칼슘 살포 기록이 어떠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교량 위나 터널 출입구처럼 결빙이 잦은 구간은 요구되는 관리 수준이 높습니다.
맨홀 뚜껑·배수구 덮개 — 관리 주체가 도로관리청인지, 상하수도 사업소인지, 통신·전기 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청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여러 주체가 함께 책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 구간 — 안전표지와 유도 시설, 야간 조명, 차선 규제가 기준대로 설치되었는지가 문제입니다. 이 경우 발주처인 관리청 외에 시공사도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공작물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두 주체를 함께 상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로수·낙석·도로 함몰 — 가로수의 수목 상태 점검 기록, 낙석 위험 구간의 방호책 설치 여부, 함몰 지점의 지하 공사 이력과 지반 조사 자료가 자료의 핵심이 됩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 — 도로관리청과 비용부담자
상대방을 잘못 고르면 소송 자체가 각하되거나 기각됩니다. 도로법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 관리청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대체로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지방도는 도지사, 시도·군도·구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청이 됩니다. 다만 국도라도 시 구간은 해당 시장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도로 구간마다 관리 주체가 갈리는 지점이 있어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피고 표시 —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라면 피고는 '대한민국'이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됩니다. 담당 부서나 도로사업소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운영합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는지를 따진다는 점에서 다투는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용부담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법은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로 시행된 구간처럼 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가 갈리는 사안에서 피해자는 어느 쪽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서로 떠넘기는 상황에서 특히 유용한 조항입니다.
구상 관계는 나중 문제입니다 —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자체가 그 자에게 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나 원인 제공자를 찾는 일은 배상한 기관의 몫이지 피해자가 먼저 정리할 일이 아닙니다.
청구 절차 — 배상심의회, 공제·보험, 소송
실제 사건은 대체로 다음 세 갈래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관리청 또는 공제·보험 접수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 배상 관련 공제나 책임보험에 가입해 두고 있어, 민원을 접수하면 공제회나 보험사의 손해사정 절차로 넘어갑니다. 절차가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리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과실비율을 높게 잡아 감액 제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시된 금액을 수용하면 그것으로 정리되므로, 서명 전에 항목과 과실비율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배상심의회 신청 — 국가배상법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심의회는 신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배상심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심의회 절차는 임의적이므로, 다툼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 결국 하자의 존부와 과실비율에서 의견이 갈리면 소송으로 갑니다. 손해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승부는 자료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그 자료의 대부분은 관리청이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청구해 볼 만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지점에 대한 순찰 계획과 순찰 일지, 사고 전후 순찰 시각
같은 지점에 대한 민원·신고 접수 내역과 처리 결과
사고 전후의 보수·포장 이력과 공사 발주 내역
결빙 사고라면 제설 계획과 살포 기록, 결빙 취약 구간 지정 여부
공사 구간이라면 도로점용허가와 안전관리계획, 감독 일지
사고 지점 주변의 관제 폐쇄회로 영상(보존기간이 짧으므로 가장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기간도 중요합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민법 규정이 준용되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은 이와 별도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순찰 기록과 영상이 사라지므로, 시효 이전에 자료의 수명이 먼저 끝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실상계 — 운전자에게 돌아오는 몫
하자가 인정되어도 손해 전액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관리청 측은 거의 예외 없이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합니다. 대표적으로 규정 속도를 넘겼는지, 전방을 제대로 주시했는지, 야간이나 우천 시에 감속했는지, 안전거리를 유지했는지, 사고 지점을 평소에도 통행하여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가운데 속도는 가장 강력한 감액 사유이므로, 블랙박스 영상과 내비게이션 기록으로 속도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 항목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 수리비와 부품 교체비, 견인비, 수리 기간의 대차료 또는 휴차료가 기본이고,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가 더해집니다. 차량이 크게 손상된 경우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먼저 수리한 뒤 보험사가 관리청에 구상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때는 자기부담금과 할증 문제가 남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해야 할 것
영조물 사고는 현장이 곧 증거입니다. 관리청은 신고를 받으면 며칠 안에 파임을 메우고 낙하물을 치웁니다. 보수가 끝난 뒤에 사진을 찍으러 가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위치를 특정합니다. 도로명과 방향, 차로 번호, 가까운 표지판이나 전신주 번호, 지하차도 출입구 등 나중에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기준점을 함께 찍습니다.
규모를 알 수 있게 촬영합니다. 파임 옆에 신발이나 자를 두고 깊이와 폭을 가늠할 수 있도록 찍고, 멀리서 도로 전체가 보이는 사진도 함께 남깁니다.
즉시 신고하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관할 관리청이나 국민신문고, 도로 관련 신고 창구에 사고 사실과 위치를 신고하면 접수 시각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기록은 사고 발생 시점과 장소를 다투는 국면에서 큰 힘이 됩니다.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합니다. 사고 전후 구간을 잘라 두는 것이 아니라 원본 파일 전체를 별도로 복사해 두어야 합니다.
주변 영상을 서둘러 요청합니다. 관제 폐쇄회로나 인근 상가의 영상은 보존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며칠만 지나도 확보가 불가능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자체가 "그 구간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며 서로 미룹니다.
도로 종류에 따라 관리청이 갈리고, 같은 도로라도 구간마다 주체가 다를 수 있어 흔히 생기는 일입니다. 도로대장이나 도로 노선 지정 자료를 확인해 관리 주체를 특정해야 하고, 그래도 다투어진다면 국가배상법이 정한 비용부담자 책임 조항을 근거로 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를 함께 상대로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막기 위한 조항이므로, 떠넘기기가 계속된다면 두 주체를 함께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사고 당시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직후 정비소 입고 기록과 파손 부위 사진, 견인 기록, 같은 지점에서 비슷한 시기에 접수된 다른 민원 기록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지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신고 이력은 그 시점에 위험이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자료이므로, 정보공개청구로 확보를 시도해 볼 만합니다. 보수 공사 이력에서 사고 직후에 그 지점을 메운 기록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직후에 생긴 파임인데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관리청이 가장 많이 하는 반박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만 예측·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려면 실제로 그 짧은 시간에 생겼고 관리청이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강우가 시작된 시각과 사고 시각의 간격, 그 사이의 순찰 여부, 같은 지점에 이전부터 균열이나 함몰 조짐이 있었는지, 해당 구간이 상습 파손 구간으로 관리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기상 기록과 순찰 일지를 함께 놓고 따져야 하는 국면입니다.
배상심의회를 꼭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배상심의회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치 절차가 아니므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금액이 크지 않은 사안이라면 심의회나 공제 절차로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하자 인정 여부에서 다툼이 클지 여부를 먼저 가늠해 보고 경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비가 크지 않은데 소송까지 갈 만한가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조물 사건은 정보공개청구로 자료를 모으고 하자와 과실비율을 다투어야 해서, 단순한 금액 다툼보다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정보공개청구로 순찰·보수·민원 자료를 확보한 뒤, 그 내용이 유리하면 관리청과의 협의에서 훨씬 좋은 조건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자료 확보 자체가 협상의 도구가 되는 셈입니다.
사고 당시 규정속도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도 위반은 과실상계 사유이지 청구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관리청 측의 하자가 인정되면 책임은 성립하고, 다만 손해액에서 운전자의 과실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얼마나 있는지입니다. 규정 속도로 달렸더라도 파임을 피할 수 없었을 상황이라면 감액 폭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도로 상황과 발견 가능 거리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영조물 사고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장과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사고 지점의 상태를 고정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관리청이 쥐고 있는 순찰·보수·민원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얼마나 끌어냈는지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사고 지점의 도로 종류와 관리 주체입니다. 같은 길이라도 구간에 따라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도로공사로 관리 주체가 갈리고, 상대를 잘못 고르면 시간과 비용만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도로 노선과 관리대장을 확인해 청구 상대를 특정하고, 비용부담자를 함께 상대로 삼을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이어서 지금 남아 있는 자료를 점검합니다. 현장 사진의 유무와 촬영 각도, 블랙박스 원본의 보존 상태, 신고 접수 여부와 접수 시각, 견인과 정비 기록, 관제 영상이 아직 남아 있을 시점인지를 확인합니다. 이미 관리청이나 공제회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면 그 통보에 적힌 이유를 정확히 읽습니다. 하자가 없다는 것인지, 관할이 아니라는 것인지, 과실이 크다는 것인지에 따라 다음 수순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의 속도와 기상 상황, 그 구간을 평소 통행했는지 여부처럼 과실상계에서 문제될 사정도 이 단계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첫 조치는 자료의 소멸을 막는 것입니다. 관제 영상과 주변 폐쇄회로 영상의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동시에 순찰 계획과 순찰 일지, 같은 지점의 민원 접수 내역, 보수·포장 이력, 제설 기록, 공사 구간이라면 도로점용허가와 안전관리계획을 정보공개청구로 요구합니다. 비공개 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다투거나, 소송 단계에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같은 자료를 확보합니다. 확보한 자료는 '이 지점에 위험이 있었다', '관리청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조치할 시간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세 갈래로 배치합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바로 이 세 갈래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과실상계 국면에서는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으로 속도와 전방 상황을 정리하고, 손해 항목에서는 수리비 외에 견인비와 대차료, 시세하락 손해까지 빠짐없이 산정합니다. 공제 절차와 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배상심의회를 거칠지도 사안의 다툼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개인이 가장 많이 지치는 지점은 자료의 벽입니다. 관리청은 하자가 없다고만 답하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순찰 기록과 보수 이력은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어떤 문구로 어느 부서에 넣느냐에 따라 나오는 자료가 달라지고, 비공개 통보를 받았을 때 그대로 포기하느냐 이의신청으로 다투느냐에서도 결과가 갈립니다.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파임은 며칠 안에 메워지고 관제 영상은 짧으면 일주일 안에 지워집니다. 몇 달 뒤에 억울함을 정리해 찾아오시면 남아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 다툴 재료 자체가 부족합니다. 반대로 초기에 현장 상태와 영상, 신고 기록을 붙잡아 두면 이후 협의 단계에서부터 논의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공제회나 보험사의 첫 제시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자와 과실비율을 근거를 들어 다투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도로에 난 구멍 하나 때문에 수백만 원의 손해를 입고도, 관공서와 보험사 사이를 오가다 지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조물 책임은 담당자의 잘못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아니라 도로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를 따지는 책임이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절차를 통해 요구하면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리청의 부지급 통보가 곧 결론은 아닙니다.
도로 파임이나 시설물 때문에 사고를 겪으셨다면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촬영하고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어느 기관을 상대로 어떤 자료를 청구해야 하는지, 제시받은 금액이 적정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지점과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 지금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