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했는데 왜 공갈죄일까? — 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2026. 07. 20.
협박과 공갈은 비슷해 보이지만 '재산을 얻어냈는가'에서 갈립니다. 공갈죄와 협박죄의 정의와 성립요건, 처벌 수위, 반의사불벌 여부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 공갈죄와 협박죄, 자리부터 다릅니다
- 협박죄 — 형법 제283조
- 공갈죄 — 형법 제350조
- 둘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 — 재산을 얻었는가
- ① 보호하려는 이익이 다릅니다
- ② 협박죄는 '수단', 공갈죄는 '수단 + 결과'
- ③ 처벌 수위와 절차가 크게 다릅니다
- 성립요건 자세히 뜯어보기
- 협박죄의 성립요건 — 해악의 고지
- 공갈죄의 성립요건 — 협박에서 재산 취득까지
- 강도죄와는 또 어떻게 다른가
- 흔한 오해와 처벌 수위 — 정당한 권리가 있으면 괜찮을까
-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 겁만 주고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협박죄인가요, 공갈죄인가요?
- 협박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던데, 공갈죄도 그런가요?
- 정당하게 받을 돈을 강하게 독촉한 것도 죄가 되나요?
- 문자나 온라인 메시지로 겁을 준 것도 협박이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협박죄인지 공갈죄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죄는 '겁을 준다'는 점에서 닮아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진 별개의 범죄입니다. 가장 큰 갈림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얻어냈는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갈죄와 협박죄가 어떻게 다른지, 각각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에 휘말렸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공갈죄와 협박죄, 자리부터 다릅니다
두 죄는 형법에서 자리 잡고 있는 위치부터 다릅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이고, 공갈죄는 재산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먼저 각 조문과 법정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협박죄 —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 즉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는 통보를 하는 행위입니다. 재산을 요구했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습니다. 겁을 주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같은 조 제3항).
공갈죄 — 형법 제350조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형법 제350조). '공갈'은 겁을 주어(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재산을 내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협박이라는 '수단'에 더해, 그 결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결과'까지 있어야 공갈죄가 됩니다. 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 — 재산을 얻었는가
협박죄와 공갈죄의 관계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협박은 공갈의 '수단'입니다. 겁만 주고 끝났다면 협박죄, 그 겁을 이용해 재산까지 받아냈다면 공갈죄가 됩니다. 아래 세 가지 관점에서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보호하려는 이익이 다릅니다
협박죄가 지키려는 것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 즉 겁먹지 않고 평온하게 판단할 자유입니다. 반면 공갈죄가 지키려는 것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공갈죄는 형법상 사기죄·횡령죄 등과 함께 '재산에 관한 죄'로 분류됩니다. 같은 협박이라도 무엇을 침해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② 협박죄는 '수단', 공갈죄는 '수단 + 결과'
겁을 주는 행위 자체는 두 죄에 공통됩니다. 그러나 공갈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협박 때문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외포심) 스스로 재산을 건네는 처분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가해자가 이득을 얻어야 성립합니다. 협박은 했지만 상대가 재산을 넘기지 않았다면, 공갈은 '미수'에 그치고 경우에 따라 협박죄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조심하라"며 겁만 주었다면 협박죄가 문제 됩니다. 반면 같은 말로 겁을 주면서 "그러니 얼마를 내놓으라"고 하여 실제로 돈을 받아냈다면 공갈죄가 됩니다. 말의 내용이 비슷해 보여도, 그 겁이 재산의 이동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③ 처벌 수위와 절차가 크게 다릅니다
법정형을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협박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인 반면, 공갈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또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지만, 공갈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을 얻었는가'라는 한 끗 차이가 형량과 절차를 완전히 바꿔 놓는 것입니다.
성립요건 자세히 뜯어보기
두 죄가 각각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 — 해악의 고지
협박죄의 핵심은 '해악의 고지', 즉 상대방이나 그와 밀접한 사람의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에 나쁜 일이 생길 것처럼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악은 반드시 폭력을 예고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겠다거나 약점을 폭로하겠다는 식의 통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해악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겁을 먹을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내뱉은 욕설이나 일시적인 감정 표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경고는 협박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악이 실제로 실현될 필요는 없고, 실현할 것처럼 알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판례는 협박죄를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의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를 인식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담대하여 무서워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의 성립요건 — 협박에서 재산 취득까지
공갈죄는 공갈(협박 또는 폭행) → 상대방의 외포심(겁먹음) → 겁먹은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행위 → 재물·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흐름이 하나로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이 연결고리 중 하나라도 끊기면 공갈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협박은 있었지만 피해자가 겁먹은 것과 무관한 이유로 돈을 준 것이라면, 협박과 재산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도죄와는 또 어떻게 다른가
공갈죄는 폭행·협박으로 재산을 얻는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닮았습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폭행·협박의 강도입니다. 상대방의 반항을 완전히 억눌러 꼼짝 못 하게 하는 정도라면 강도죄이고,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피해자에게 재산을 줄지 말지 판단할 여지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겁을 먹고 스스로 건넨 것이라면 공갈죄입니다. 피해자가 '무섭지만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내주었다'면 공갈에, '저항이 완전히 봉쇄된 채 빼앗겼다'면 강도에 가깝습니다. 예컨대 흉기로 위협하며 그 자리에서 지갑을 빼앗았다면 강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소문을 내겠다"는 말로 겁을 준 뒤 며칠 지나 돈을 송금받았다면 공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한 오해와 처벌 수위 — 정당한 권리가 있으면 괜찮을까
실무에서 특히 문제 되는 것이 '받을 돈이 있으니 강하게 독촉해도 되지 않느냐'는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당한 채권이 있더라도 그 회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빌려준 돈이 있더라도,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알리겠다", "직장에 찾아가 망신을 주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겁을 주어 돈을 받아냈다면, 권리 실행이라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정당한 권리행사라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공갈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과, 그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적법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소·고발하겠다는 통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권리 범위 안에서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것은 협박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부당한 이익을 얻어낼 목적으로 고소를 빌미 삼아 겁을 준다면 협박이나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협박·공갈한 경우에는 특수협박·특수공갈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에는 존속협박으로, 상습적으로 공갈한 경우에는 상습공갈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공갈로 취득한 이득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죄 모두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재산 취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공갈·협박 사건은 '어떤 말이 오갔는가', '그 말이 겁을 줄 만한 것이었는가', '재산이 오갔다면 그것이 겁 때문이었는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아래 순서로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간 말과 정황을 원형 그대로 확보합니다. 카카오톡·문자·통화 녹음·이메일 등 실제로 어떤 표현이 쓰였는지 보여 줄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대화의 앞뒤 맥락이 특히 중요합니다.
재산이 오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송금 내역·영수증 등으로 금전의 이동을 특정하고, 그것이 '겁을 먹어서'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는지를 뒷받침할 정황을 정리합니다. 이 지점이 협박죄와 공갈죄를 가릅니다.
정당한 권리관계가 있었는지 살핍니다. 실제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독촉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의 수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자라면 형사고소와 별개로 이미 넘어간 재산의 반환을 위한 민사절차를, 피의자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초기에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여부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겁만 주고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협박죄인가요, 공갈죄인가요?
재산이 실제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거나 '공갈미수'에 그칩니다. 다만 겁을 준 행위 자체가 협박에 해당한다면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얻어냈는지가 두 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던데, 공갈죄도 그런가요?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고,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받을 돈을 강하게 독촉한 것도 죄가 되나요?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독촉의 수단과 표현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정당한 권리가 있었더라도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이 적법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자나 온라인 메시지로 겁을 준 것도 협박이 되나요?
됩니다. 협박은 말로 직접 하는 경우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메신저·이메일·전화 등 어떤 수단으로 하든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의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가 전달되었다면 수단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상 협박은 오히려 기록이 그대로 남아 증거를 확보하기 쉬운 편이므로, 화면을 캡처하고 원본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갈죄와 협박죄는 '어떤 말이 오갔는가'와 '그 말이 재산의 이동으로 이어졌는가'라는 미묘한 경계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말도 맥락에 따라 단순한 언쟁일 수도, 협박일 수도, 공갈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피의자든, 실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든, 사건 초기에 오간 말과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법리로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함께 짚어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