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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을 바로 받아낼 수 있을까 — 배상명령 제도의 요건과 활용

2026. 07. 29.

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을 활용하면 사기·횡령·배임 등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피해금 배상까지 한 번에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 없이 간단한 신청서만으로 가능하고, 확정되면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와 민사소송 병행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목차

  1. 배상명령 제도란 — 형사법원이 배상까지 함께 명하는 절차입니다
  2. 어떤 범죄에서 신청할 수 있나
  3.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
  4.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5. 각하되는 경우 — 배상명령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6.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 — 집행권원이 됩니다
  7. 민사소송·지급명령과 어떻게 비교되나
  8. 형사조정·합의와의 관계
  9. 피해자의 전략적 활용법 — 신청 전에 챙겨야 할 것들
  10. 자주 묻는 질문
  11. 피고인이 항소하면 배상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12.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끝인가요?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13. 이자나 정신적 피해도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4. 배상명령이 확정됐는데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15. 저는 피고인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6.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까지 마쳤는데, 수사기관과 주변에서 "형사는 처벌만 하는 절차라 돈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그만큼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 가해자의 재산은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횡령·배임 같은 재산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유죄판결과 동시에 피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지대 없이 간단한 신청서만으로 가능하고, 확정되면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각하되는 사유도 뚜렷하게 정해져 있어서, 제도의 요건과 한계를 알고 전략적으로 써야 실익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와 요건, 신청 방법과 시기, 각하되는 경우, 확정 후의 효력, 그리고 민사소송·지급명령·형사합의와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배상명령 제도란 — 형사법원이 배상까지 함께 명하는 절차입니다

우리 법제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별도의 절차에서 다룹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형사재판, 피해금을 받아내는 것은 민사재판의 몫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두고 두 번 재판을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큰 부담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범죄로 생긴 손해의 배상까지 함께 명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때는 물론 직권으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신청서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주문에 함께 기재되므로, 피해자로서는 형사재판 하나로 처벌과 집행권원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셈입니다. 형사재판에 참여할 통로가 마땅치 않은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피해 내역을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범죄에서 신청할 수 있나

배상명령은 모든 형사사건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소송촉진법 제25조가 정한 범죄에 한합니다. 대상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 법이 정한 대상 범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 사기·공갈, 횡령·배임, 절도·강도, 손괴, 상해·중상해·상해치사, 폭행치사상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이들 죄의 가중처벌 규정과 미수범도 대상이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대형 사기·횡령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성폭력범죄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경제범죄 피해자가 문제 삼는 대부분의 죄명이 배상명령의 대상입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이때는 죄명의 제한 없이, 합의된 금액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 합의가 성립했을 때 합의 내용을 집행권원으로 만들어 두는 통로로 활용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배상명령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 나면 배상신청은 각하되고, 이때는 민사절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자료입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편취당한 금액, 횡령 사건이라면 횡령된 금액이 전형적인 직접 피해입니다.

반면 한계도 분명합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긴 2차 손해, 일실수익 같은 간접손해나 변호사비용까지 폭넓게 청구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고, 범위가 복잡해질수록 뒤에서 볼 각하 사유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소장에 기재된 편취·횡령 금액처럼 형사재판에서 어차피 인정될 금액을 중심으로 신청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미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그 부분을 뺀 잔액으로 신청해야 하고, 피해액을 부풀려 신청하면 그 자체가 각하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입니다. 상고심에서는 신청할 수 없고, 2심에서도 변론종결 후에는 늦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기소된 사실을 알았다면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재판은 몇 번의 기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아, 결심이 임박해서야 알아보면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건이 계속된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피해 내역을 증명할 계좌이체 내역·계약서·차용증 등 자료를 첨부합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인지를 붙이지 않으므로 청구금액이 커도 신청 비용 부담이 사실상 없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신청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신청인은 공판기일을 통지받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공판정에 출석하여 신청의 이유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하지 않아도 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생업 때문에 재판마다 출석하기 어려운 분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하되는 경우 — 배상명령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배상명령 제도의 실무를 이해하는 핵심은 각하 사유입니다. 형사법원은 민사 쟁점을 오래 심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촉진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해 내역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과실상계나 손익상계가 문제 되는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변제·정산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민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각하의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하되더라도 낙담할 일은 아닙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되어도 피해자가 불이익을 입는 것은 아니고, 같은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다만 각하된 신청과 같은 내용을 그 형사절차에서 다시 신청할 수는 없고, 신청인은 각하 재판에 불복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각하 위험이 낮은 형태로 신청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취금액이 공소사실로 특정되어 있고 변제·상계 다툼이 없는 부분으로 청구를 좁히면 인용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 — 집행권원이 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강력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곧바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에는 가집행을 붙일 수 있어 확정 전이라도 집행에 나아갈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 쪽에서 보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하면 배상명령 부분도 함께 상소심으로 옮겨져 다투어지고, 형사판결에는 불복하지 않으면서 배상명령 부분만 다투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청구를 다시 소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용액을 넘는 손해가 남아 있다면 그 초과 부분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배상명령은 집행권원을 만들어 줄 뿐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회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명령과 별개로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형사재판 진행 중에 미리 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민사소송·지급명령과 어떻게 비교되나

피해금 회수 수단은 배상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각 수단의 장단을 비교해 조합해야 합니다.

  • 배상명령 —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형사재판과 함께 끝나 가장 빠릅니다. 반면 청구 범위가 직접 피해 중심으로 제한되고, 다툼이 있으면 각하될 수 있으며, 유죄판결이 전제됩니다.

  • 민사소송 — 지연이자와 부대 손해까지 전 범위를 청구할 수 있고 판결의 판단 범위도 넓지만, 인지대·송달료가 들고 시간이 걸립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유죄판결이 유력한 증거가 되어 민사에서의 증명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지급명령 —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빠르고 저렴하지만, 이의가 들어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기 사건에서는 실익이 제한적입니다.

실무적인 조합은 이렇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다툼 없는 편취금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해 비용 없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각하되거나 인용액을 넘는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며, 그 사이 가해자 재산에는 가압류를 걸어 두는 것입니다. 지연이자까지 정확히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고액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중심에 두고 배상명령은 보조 수단으로 쓰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형사조정·합의와의 관계

수사 단계의 형사조정이나 재판 중의 합의는 배상명령과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먼저, 재판 중 합의가 성립하면 앞서 본 것처럼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 죄명 제한 없이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서만 쓰고 끝내는 것보다 이를 배상명령으로 만들어 두면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 과정에서 서명하는 문구는 신중해야 합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서명하면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일부만 변제받으면서 전체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잔액에 대한 청구권을 유보하는 문구를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법원에 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남은 손해에 대한 청구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령 경위와 의사표시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령 전에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 액수를 정할 때에도 이미 받은 합의금·공탁금은 공제됩니다.

피해자의 전략적 활용법 — 신청 전에 챙겨야 할 것들

배상명령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간단한 절차이지만, 실제 회수로 이어지게 하려면 그 전후에 챙겨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1. 재판 진행 상황부터 확인합니다. 피해자는 검찰과 법원의 피해자 통지 제도를 통해 공소제기 여부와 재판 일정에 관한 통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라면 처분 결과를 통지받게 되지만, 통지만 기다리다가 변론종결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고 기일 진행을 직접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공소사실의 금액과 내 피해 내역을 맞춰 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사실을 토대로 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편취·횡령 금액과 신청 금액이 어긋나면 각하 위험이 커집니다. 소송기록 열람을 활용해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청구를 정리해야 합니다.

  3.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될 무렵이면 가해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의 부동산·예금 등에 가압류를 걸어 두면, 확정된 배상명령으로 곧바로 본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4.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 사기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한정된 재산을 두고 사실상 회수 경쟁이 벌어집니다. 각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집행 단계에서는 먼저 보전조치와 집행에 착수한 쪽이 유리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5. 확정 후에는 시효 관리도 필요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상 채권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준하여 관리하면 되고, 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더라도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산명시·재산조회나 재집행을 통해 권리를 관리해 두면 가해자가 훗날 재산을 취득했을 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이 항소하면 배상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항소하면 배상명령 부분도 확정되지 않고 함께 항소심의 판단을 받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면 배상명령도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무죄로 바뀌면 배상신청은 각하됩니다.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으면 집행에 나아갈 수 있으므로 판결문의 주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끝인가요?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형사절차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할 수는 없고, 각하 재판에 대한 불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으로 같은 청구를 제기하는 데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있다면 민사에서 배상책임 자체가 다투어질 여지는 크지 않으므로, 각하는 회수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난 것일 뿐 권리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나 정신적 피해도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의 범위에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외에 위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액수 산정에 다툼이 생기기 쉬운 항목일수록 각하 위험이 커지므로, 편취금액처럼 명확한 부분을 중심으로 신청하고 지연이자나 다툼 있는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됐는데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서 정본은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므로, 이를 근거로 예금·부동산·급여 등에 대한 압류와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재산을 알 수 없다면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감 중인 가해자라도 명의 재산이 있으면 집행이 가능하므로, 재산 추적이 회수의 관건이 됩니다.

저는 피고인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해액 산정에 다툼이 있다면 변제 내역과 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고, 그 경우 배상신청이 각하되고 민사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편 진지한 피해 회복은 양형에 반영되는 중요한 사정이므로, 다툴 부분과 변제할 부분을 구분하여 합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형사재판 전체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배상명령은 아는 사람에게는 비용 없이 집행권원을 쥐여 주는 제도이지만, 모르는 사이에 변론이 종결되어 버리면 그것으로 기회가 사라지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결국 실무의 관건은 가해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제때 파악해 변론종결 전에 각하되지 않을 형태로 신청서를 설계하는 것, 그리고 배상명령·민사소송·가압류·합의를 사건의 규모와 가해자의 재산 상태에 맞게 조합하는 것입니다. 같은 피해라도 어느 금액을 배상명령으로 걸고 어느 부분을 민사로 돌리는지,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넣는지에 따라 실제로 회수되는 금액과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사기·횡령·배임 피해를 입고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신 분, 고소를 준비하면서 피해 회수까지 한 번에 설계하고 싶으신 분, 반대로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 대응이 필요한 분 모두 초기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기록과 피해 내역을 토대로 배상명령의 인용 가능성과 회수 전략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