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회사나 단체에서 돈과 물건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 "잠깐 융통했다가 다시 채워 넣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맡아 둔 재산에 함부로 손을 대는 순간 업무상횡령이 문제 될 수 있고, 단순횡령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반대로, 회계상 돈이 비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모두 횡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횡령의 성립요건과 배임·단순횡령과의 차이,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해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업무상횡령이란 무엇인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횡령죄로 규정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356조는 이러한 횡령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저지른 경우를 업무상횡령으로 보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쉽게 말해, 남의 재물을 업무상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써 버리거나 돌려주지 않는 것이 업무상횡령입니다. 회계·경리 담당자, 창고·자재 관리자, 회사 대표이사, 조합·단체의 총무처럼 '업무상'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 때문에 단순횡령보다 형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의 성립요건

업무상횡령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① 주체 —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아무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 업무상 위탁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점유·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만 주체가 되는 신분범입니다. 여기서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반복적으로 맡아 하는 사무를 뜻하며, 보수를 받는지, 직업으로 삼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② 객체 — 위탁관계에 기한 '타인의 재물'

대상은 '타인 소유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자기 소유물은 횡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면 뒤에서 볼 배임의 문제가 됩니다. 또한 그 보관이 계약·법령·관습·조리·신의칙 등에서 비롯된 위탁관계에 기한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금전은, 용도와 목적을 정해 맡긴 돈이라면 그 목적에 쓰기 전까지 맡긴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아, 이를 임의로 다른 곳에 써 버리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③ 행위 — 횡령 또는 반환거부

'횡령'은 보관 중인 재물을 소비·착복·유용·은닉·처분하는 등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반환거부'는 보관물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으면서 자기 것처럼 취하려는 의사를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④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여기에 더해, 맡은 재물을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소유자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의사는 업무상횡령의 성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실무에서 유·무죄가 갈리는 핵심 쟁점입니다.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 불법영득의사

돈이 빈 사실 자체보다, '그 돈을 자기 것처럼 가지려는 의사가 있었는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법원은 자금의 실제 사용처, 사용 경위, 승인·보고 절차나 관행의 존재, 사후 정산·변제 노력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나중에 갚으려 했다'는 항변

나중에 채워 넣거나 변상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위탁 취지에 반하여 일단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든 반환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는지, 정당한 승인·관행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도가 정해진 돈을 다른 데 쓴 경우

특정 사업비·경비 등 목적을 정해 맡긴 자금을 그 목적과 다르게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면, 그 전용 시점에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에 도움이 됐다'는 사후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자금과 대표이사

회사(법인)와 대표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입니다. 따라서 1인 주주라 하더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인출·사용하면 업무상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내 회사이니 내 돈'이라는 인식은 통하지 않으며, 근거 없는 가지급금 처리나 비자금 조성도 횡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쉬운 경우와 어려운 경우

  • 인정되기 쉬운 경우: 맡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생활비·도박 등 사적으로 쓴 경우, 장부를 조작하거나 사용처를 숨긴 경우, 정당한 결재·승인 없이 임의로 인출한 경우

  •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회사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지출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사전·사후 승인이나 오랜 관행이 있었던 경우, 자신의 정당한 채권과 상계·정산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단순횡령·배임과 어떻게 다른가

업무상횡령은 비슷한 재산범죄와 자주 혼동됩니다.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방어 논리가 달라지므로 구별이 중요합니다.

단순횡령과의 차이 — '업무상' 신분

보관의 근거가 '업무상' 지위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업무상 보관자가 저지르면 형법 제3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로, 그렇지 않은 일반적 보관자가 저지르면 제355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배임과의 차이 — '재물'이냐 '재산상 이익'이냐

횡령은 보관 중인 특정한 '재물'을 영득하는 것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침해 대상이 구체적 재물이면 횡령, 재물이 아닌 이익이면 배임으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업무상배임 역시 형법 제356조로 가중처벌됩니다). 한편 이미 자기가 점유·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면 횡령이지만,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몰래 가져오면 절도가 되는 등 '점유가 누구에게 있었는가'도 죄명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업무상횡령에 연루되었다면 — 실무 대응

업무상횡령 사건은 '돈이 비었다'는 결과가 아니라 자금의 흐름과 사용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1. 자금 흐름부터 정리합니다. 장부·통장 이체내역·지출 증빙·결재와 보고 라인을 시간 순으로 모아, 각 지출의 목적과 승인 근거를 확인합니다.

  2. '위탁관계'와 '불법영득의사'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개인 용도였는지, 회사 이익을 위한 지출이었는지, 승인이나 관행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피해 회복과 합의를 조기에 검토합니다. 업무상횡령은 합의만으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지만, 피해 변제와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량에 매우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4. 고소·고발하는 입장이라면 증거를 확보합니다. 보관을 맡긴 위탁관계와 임의 사용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고, 형사절차와 함께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등 재산 회수를 위한 민사·보전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횡령액이 크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네.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가중됩니다. 이 경우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이득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높아지는 만큼 공소시효도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액을 모두 갚고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업무상횡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진지한 합의는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여 기소유예·집행유예 등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은 '돈이 비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보관을 맡긴 위탁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돈을 자기 것처럼 가지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입증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피의자든, 피해를 회복하려는 고소인이든, 사건 초기의 자금 자료 정리와 법리 구성이 결정적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