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사건에서 손해를 회복하면 — 사후 변제·원상회복이 성립과 양형에 미치는 영향
2026. 08. 17.
배임죄는 위험이 발생한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르므로, 나중에 돈을 갚거나 원상회복을 해도 성립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요소이고, 특히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복해야 효과가 있는지, 합의서 문구가 왜 중요한지, 공탁과 합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성립과 양형은 다른 문제입니다
- 양형에서 피해회복이 작동하는 방식
- 언제 회복해야 하는가 — 시기의 문제
- 수사 초기
- 기소 이후 1심 선고 전
- 항소심
- 합의서 문구가 왜 중요한가
- 회사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 공탁
- 회사가 이미 민사판결을 받아 둔 경우
- 회복의 재원을 마련할 때 주의할 점
- 피해회복 자료를 서면으로 정리하는 법
- 자주 묻는 질문
- 전액을 갚았는데 왜 기소되나요?
- 회사가 합의를 거부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 일부만 갚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 합의서에 손해액을 인정한다고 썼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 회사가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형사와 어떻게 조율하나요?
-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지금 갚으면 늦었나요?
- 가족이 대신 갚아 주었습니다. 제 회복으로 인정되나요?
- 회사가 담보를 실행해 이미 상당 부분을 회수했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조사를 받고 나면 대부분 같은 결심을 하십니다. 돈을 갚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처분해 회사에 변제하고, 이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크게 당황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생긴 시점에 이미 완성되므로, 나중에 손해를 회복해도 범죄의 성립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변제가 의미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실무에서 피해회복은 선고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단일 요소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복이 성립에 미치는 영향과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 설명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복해야 효과가 있는지, 합의서와 공탁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성립과 양형은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두 가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성립의 문제 — 배임죄가 되는가. 기수 시점에 위험이 발생했다면 이후의 변제는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양형의 문제 — 어떤 형을 선고할 것인가. 피해회복은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해제되었거나, 담보 설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단된 경우라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사후 회복이 아니라 미수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또한 회복의 내용에 따라 손해 발생 자체를 다투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회수가 확실했고 실제로 곧바로 회수되었다면, 회사의 재산 상태가 실질적으로 악화된 적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변제 시점이 문제 발각 이후인지 그 전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대응 전체가 어긋납니다. 갚았으니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해 조사에 성의 없이 임하거나, 반대로 갚아도 소용없다는 말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 모두 여기에서 나옵니다. 성립은 이미 벌어진 사실로 정해지고, 양형은 지금부터의 행동으로 달라집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각각에 맞는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양형에서 피해회복이 작동하는 방식
배임 사건에서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득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지위와 역할, 계획성, 은폐 시도의 유무, 전과, 그리고 피해회복의 정도입니다. 이 중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서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요소는 사실상 마지막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벌어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그 중요성이 커집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붙일 수 있으므로, 작량감경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집행유예의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작량감경을 이끌어 내는 가장 강력한 사유가 피해회복입니다.
실무에서 회복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전액 회복 + 처벌불원 — 가장 강한 감경 사유입니다.
전액 회복, 처벌불원은 없음 — 회사가 감정적으로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회복 자체는 그대로 평가됩니다.
상당 부분 회복 — 남은 금액과 회복 비율, 추가 변제 계획의 구체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일부 회복 + 구체적 변제 계획 —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의미를 갖습니다.
회복 없음 — 다른 감경 요소가 있어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에서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복은 금액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스스로 마련해 갚은 것인지, 가족이 대신 갚은 것인지, 회사가 담보를 실행하거나 소송을 통해 강제로 회수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특히 회사가 강제집행으로 회수한 금액은 피고인의 회복 노력으로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회수로 회사의 실제 손해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므로,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반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회복을 주장할 때는 금액과 함께 그 돈이 어떤 경위로 회사에 돌아갔는지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언제 회복해야 하는가 — 시기의 문제
같은 금액을 갚아도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가장 효과가 큰 시기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판단할 때 피해가 회복되었고 회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나 불구속 기소로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놓치면 사건이 이미 커진 상태에서 회복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회복 자체보다 회복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언제 알리느냐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아직 전액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면, 일부라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편이 전액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늦게 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처리하는 그 시점에 확인되는 사정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급이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건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 이후 1심 선고 전
여전히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재판부는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양형을 판단하므로, 변론종결 전에 회복을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복이 진행 중이라면 그 경과와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고, 필요하면 변론 재개를 신청해서라도 결과를 반영시켜야 합니다.
항소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회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1심 이후 새로 생긴 사정으로 평가되므로 감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 선고 전에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하지 않다가 형을 받고 나서야 움직인 것으로 보이면, 진정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복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아직 아무도 요구하지 않을 때 스스로 갚은 것,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에 갚은 것, 실형을 선고받고 나서 갚은 것은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을 지금 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유리합니다. 전액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아쉬운 선택입니다.
합의서 문구가 왜 중요한가
회사와 합의할 때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문구입니다. 회사는 민사상 채권을 확보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서에 사실관계와 손해액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서가 형사절차에 그대로 제출되면 자백에 준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성립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손해액이나 임무위배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 대신, 분쟁을 원만히 종결한다는 취지로 작성
지급하는 금액의 성격을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합의금으로 표현
형사절차에서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구 조정
처벌불원의 의사를 별도의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
합의 이행 조건과 위반 시 효과를 분명히 하여 나중에 다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사건이라면, 반성과 회복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건의 전략에 따라 합의서의 형태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회사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 공탁
배임 사건에서 피해자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지배구조가 바뀌었거나 대표가 교체된 경우, 감정적인 이유로 합의를 거부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공탁입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금전을 맡겨 변제의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자료로 제출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탁은 합의보다 평가가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손해액에 비해 현저히 적으면 오히려 형식적인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탁 이후에도 합의를 계속 시도한 경과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그 절차와의 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공탁과 합의 시도를 병행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공탁으로 회복의 실질을 갖추고, 동시에 합의 협의를 이어가면서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회사가 합의를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금액이 부족해서인지, 내부적으로 합의를 결정할 사람이 없어서인지, 임원 개인의 감정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관련자에 대한 절차가 끝나지 않아 기다리는 것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처벌불원까지 요구하지 않고 수령 사실만이라도 확인받는 방향으로 목표를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회사가 이미 민사판결을 받아 둔 경우
형사절차보다 민사가 먼저 진행되어, 회사가 손해배상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이미 받아 둔 상태에서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은 회복의 설계를 크게 바꿉니다.
우선 민사에서 인정된 금액이 형사절차의 손해액과 그대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민사에서는 다투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지연손해금이 더해져 원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이 곧 형사상 이득액이나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결문이 형사절차에 제출되면 사실관계에 관한 유력한 자료로 읽히므로, 민사에서 어떤 주장을 했고 무엇을 다투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아 그대로 선고된 사안이라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급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판결이 있는 상태에서는 임의로 변제하기보다 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는 모습이 되고, 회사가 이미 강제집행에 들어갔다면 압류나 추심으로 회수된 금액이 생깁니다. 이때 정리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분해 지급 내역을 정리합니다.
강제집행으로 회수된 금액과 스스로 지급한 금액을 나누어 표시합니다.
회사와 분할 변제 약정을 체결했다면 그 약정서와 실제 이행 내역을 함께 제출합니다.
변제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보증인이나 다른 관련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도 확인해 중복 계산을 막습니다.
민사판결이 있다는 사정이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이미 채권을 확보해 두었다면 협상에서 회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지고, 분할 변제라도 이행이 시작되면 그 자체가 회복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민사에서의 이행과 형사에서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관리하는 일입니다.
회복의 재원을 마련할 때 주의할 점
변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것 — 또 다른 횡령이나 배임이 됩니다.
재산을 급히 처분하면서 가족 명의로 돌리는 것 — 강제집행면탈이나 조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 이동 — 자금세탁 관련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변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 은닉 재산이 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변제는 반드시 출처가 설명되는 자금으로, 추적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좌 이체로 진행하고, 자금의 원천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회복 자료를 서면으로 정리하는 법
회복을 했는데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료가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 몇 장과 합의서 한 장을 따로 제출하면 사실은 전달되지만 그림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회복 자료는 하나의 서면으로 묶어 제출할 때 효과가 가장 큽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액과 회복액의 대비 — 공소사실상 금액이 얼마이고 그중 얼마가 회복되었는지를 첫머리에 밝힙니다. 회복 비율을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가장 빠르게 전달됩니다.
회복의 경위 — 언제 어떤 재원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사실과 처분 대금의 흐름도 함께 적습니다.
객관적 증빙 — 계좌 이체 확인증, 영수증, 공탁서, 회사의 수령 확인서를 본문의 순서와 같은 차례로 붙입니다.
합의 경과 — 회사와 언제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어떤 조건이 오갔는지, 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기록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일수록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남은 금액의 변제 계획 — 금액과 기간, 재원, 이행을 담보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소득 자료나 처분 예정 재산의 자료를 함께 붙이면 계획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여기에 재원을 마련하면서 감수한 사정을 사실 그대로 적으면 진정성이 전달됩니다. 살던 집을 처분했다거나, 퇴직금을 사용했다거나, 가족이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다는 사정은 회복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다만 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사정을 적었다가 반박되면 서면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그때까지의 이행 상황을 정리해 제출하고 이후의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이체 설정 내역이나 공증을 받은 변제 약정처럼 말이 아니라 구조로 이행을 담보하는 자료가 있으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높게 평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액을 갚았는데 왜 기소되나요?
배임죄는 위험이 발생한 시점에 이미 성립하므로 사후 변제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도 고려되고, 재판에서는 양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회복 사실을 어떻게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합의를 거부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공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는 합의만큼의 평가를 받기 어려우므로,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상 합의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사회나 주주 구성의 변화를 살펴 시점을 잡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부만 갚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회복 비율과 남은 금액에 대한 변제 계획의 구체성이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획이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득 자료, 처분 예정 재산, 가족의 지원 확약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계획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합의서에 손해액을 인정한다고 썼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성립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의 경위와 목적을 설명하고, 형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점을 다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작성 전에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작성했다면 그 맥락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형사와 어떻게 조율하나요?
두 절차의 주장이 어긋나면 양쪽에서 모두 불리해집니다. 민사에서 손해액을 다투면서 형사에서는 회복을 강조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급하는 금액의 성격과 그에 대한 설명을 처음부터 하나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민사에서의 조정이나 화해를 형사절차의 회복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지금 갚으면 늦었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의 사정 변화를 반영해 양형을 다시 판단합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감형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항소심의 심리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항소 직후부터 회복과 합의를 서둘러야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갚아 주었습니다. 제 회복으로 인정되나요?
회복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그대로 평가됩니다. 다만 스스로 마련한 자금보다 무게가 다소 가볍게 읽힐 수 있으므로, 가족이 어떤 부담을 감수했는지와 본인이 그 부담을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지를 함께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자금이라는 점을 감추었다가 나중에 드러나는 것이 가장 나쁜 결과를 만듭니다.
회사가 담보를 실행해 이미 상당 부분을 회수했습니다.
회사의 실제 손해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므로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로 회수된 금액은 자발적인 피해회복과 같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회수된 부분은 손해액 다툼의 자료로, 스스로 지급한 부분은 회복 노력의 자료로 나누어 정리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피해회복이 쟁점이 되는 배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복의 시점을 절차의 어느 지점에 맞출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회복의 내용을 형사절차의 주장과 어긋나지 않게 설계할 수 있는가입니다. 같은 금액을 지급해도 시점과 문구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인지, 성립은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회복의 설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서 문구가 자백으로 읽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양형 중심 사건이라면 반성과 회복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구성합니다.
다음으로 회복 가능한 재원을 확인합니다. 보유 재산, 처분 가능한 자산, 소득, 가족의 지원 여부, 대출 가능성을 정리하고 출처가 설명되는 자금인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어서 회사 측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대표가 누구인지,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합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손해배상 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의 시간표를 그립니다. 지금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다음 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회복의 목표 시점이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회복의 시점을 절차에 맞춰 배치합니다. 수사 단계라면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재판 단계라면 변론종결 전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일정을 역산합니다. 필요하면 변론 재개를 신청해서라도 회복 사실이 판단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합의 협상은 문구부터 설계합니다. 지급 금액의 성격, 사실관계 인정 여부, 처벌불원의 표현, 이행 조건과 위반 시 효과를 사건 전략에 맞게 정리한 초안을 준비해 협의에 들어갑니다. 형사절차에서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 합의서를 만드는 것이 이 단계의 목표입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공탁을 진행하되, 공탁만으로 끝내지 않고 합의 시도의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 함께 제출합니다.
회복 자료는 하나의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지급 내역과 계좌 자료, 자금의 출처, 합의 협의의 경과, 남은 금액에 대한 변제 계획과 그 실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묶어 회복의 전체 그림을 보여 줍니다. 단편적인 영수증만 제출하는 것과는 전달력이 다릅니다.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그 절차에서의 주장과 형사절차의 주장을 일치시키고, 조정이나 화해의 결과를 형사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갚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시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기소 여부가 결정된 뒤에 회복하면 같은 금액이라도 평가가 달라지고, 선고 후에 회복하면 다음 심급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합의서 문구입니다. 회사가 준비한 문서에 그대로 서명했다가 형사절차에서 자백에 준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회복의 시점과 형태가 사건 전략의 일부로 관리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그 판단이 합의서와 공탁, 의견서에 일관되게 반영됩니다. 배임 사건에서 피해회복은 돈을 갚는 일이 아니라 절차 위에서 설계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갚는 것이 마땅하고, 그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는 갚았다는 사실만큼이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았고 그것이 어떻게 기록에 남았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같은 노력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정리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피해를 회복했는데도 사건이 계속 진행되어 답답하시거나, 회사가 합의를 거부해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계시거나, 합의서 문구가 형사절차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걱정되시는 상황이라면 지급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합의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공탁과 합의 중 무엇이 적절한지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