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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특별교육·서면사과 미이행의 결과와 보호자 과태료

2026. 08. 04.

학폭 조치는 통지로 끝나지 않고 이행까지가 절차입니다. 미이행 시 학생부 기재와 추가 조치에 미치는 영향, 보호자 특별교육과 과태료, 불복 중 이행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통지서를 받은 뒤가 진짜 시작입니다 — 조치별로 '이행'이 무엇인지
  2. 특별교육은 학생만의 몫이 아닙니다 — 보호자 교육과 과태료
  3. 보호자 교육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
  4.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5. 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삭제 심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6. ② 추가 조치나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7. ③ 진학 국면에 '미이행'이 남습니다
  8. ④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9. 서면사과를 꼭 해야 하나 — 양심의 자유 논의와 실무
  10. 접촉·협박·보복 금지를 어겼을 때
  11. 흔히 놓치는 위반 유형
  12.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중에도 이행해야 하나
  13. 집행정지의 실익
  14. 전학 조치의 이행과 재전학 제한, 그리고 이행 자료 정리
  15. 이행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
  16. 자주 묻는 질문
  17.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학교에서 봉사 날짜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행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18. 부모 특별교육을 정말 안 받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19. 졸업이나 전학을 하면 남은 특별교육은 받지 않아도 되나요?
  2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통지서를 받으신 뒤 많은 부모님이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걸 꼭 해야 하나요", "지금 행정심판을 준비 중인데 봉사부터 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되는 것 아닌가요", "학교에서 부모도 교육을 받으라는데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조치는 통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대부분 몇 달 또는 몇 년 뒤에, 그것도 되돌리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글에서는 조치의 이행 단계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지점들을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가 진짜 시작입니다 — 조치별로 '이행'이 무엇인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행위의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의 단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는 성격이 달라서, '이행한다'는 말의 의미도 조치마다 다릅니다.

  •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조치 — 서면사과처럼 정해진 방식으로 사과문을 작성해 전달하면 이행이 완료되는 유형입니다.

  •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 하는 조치 —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간과 기관이 지정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 일정 기간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조치 — 접촉·협박·보복 금지, 출석정지가 대표적입니다. 특정 날짜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내내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 학적이 바뀌는 조치 — 학급교체, 전학, 퇴학은 학교와 교육청의 행정 절차가 뒤따릅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고가 기한 관리 실패입니다. 통지서에는 이행 기한이나 이행 방법이 함께 안내되는 것이 보통인데,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서랍에 넣어 두었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봉사 조치는 학교 일정과 맞물려 날짜를 잡아야 하고, 특별교육은 지정된 기관의 개설 일정에 따라 대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시면 그날 바로 담당 교사에게 연락해 언제까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행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별교육은 학생만의 몫이 아닙니다 — 보호자 교육과 과태료

부모님들이 가장 놀라시는 부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는 경우 그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만 교육을 이수하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는 학교폭력을 학생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가정의 지도·감독과 함께 다루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보호자 교육이 권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의 유일한 지점입니다. 다만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과 부과·감경 기준, 절차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정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나 교육지원청을 통해 현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교육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

  • 직장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 — 기관에 따라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과정, 온라인 과정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무단으로 빠지기보다 먼저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모가 이혼했거나 따로 사는 경우 — 누가 이수해야 하는지는 실제 양육 상황과 학교·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정리됩니다.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조치에 불복하는 중이어서 교육을 미루는 경우 — 뒤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집행정지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조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수료증을 챙기지 않은 경우 — 교육을 받고도 이수 자료를 남기지 않아 나중에 이행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어차피 벌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안 하면 그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미이행의 효과는 눈에 보이는 제재보다 기록과 이후 절차에서 나타납니다.

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삭제 심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학생부 기재는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이 정하며, 경미한 일부 조치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재발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기재를 유보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즉 이행하지 않으면 유보의 전제가 무너져 기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 전 삭제 심의에서도 조치의 이행 여부와 반성의 정도는 핵심 판단 자료입니다. 이행하지 않은 학생에게 삭제를 인정해 달라고 설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유보 대상과 보존 기간은 지침 개정이 잦으므로 현행 기준을 학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추가 조치나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은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봉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더 무거운 조치로 이어지는 상황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같은 학생에 대한 다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앞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은 선도 가능성과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③ 진학 국면에 '미이행'이 남습니다

학교폭력 이력은 상급학교 진학 전형에서 확인될 수 있고, 대학에 따라 감점·정성평가·지원 자격 제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이때 기록에 조치가 남아 있는 것과, 조치가 남아 있으면서 이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반영 방식과 학년도별 기준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지망 대학의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는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불이익과 별개로 보호자 본인에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서면사과를 꼭 해야 하나 — 양심의 자유 논의와 실무

가장 감정적으로 어려운 조치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과문을 쓰라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오래 이어져 왔습니다. 이 쟁점은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졌고, 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 조치로서의 서면사과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학생의 인격 형성과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적 조치라는 성격이 고려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현재 실무에서는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행 방식에 관해서는 몇 가지 알아 두실 점이 있습니다.

  • 사과문의 문구까지 학교가 강제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라고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담당 교사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 다투는 내용과 사과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면, 인정하지 않는 사실까지 자백하듯 적기보다 상대가 받은 상처와 그에 대한 유감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방식이 통상적입니다.

  • 전달 방식과 시점을 학교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접촉 금지 조치가 함께 내려진 경우 직접 전달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학교를 경유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이행 사실을 남기십시오. 사과문 사본과 제출 일자, 전달 경위를 기록해 두시면 이후 삭제 심의나 분쟁에서 근거가 됩니다.

접촉·협박·보복 금지를 어겼을 때

이 조치는 다른 조치와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내내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행 중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위반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흔히 놓치는 위반 유형

  • 직접 대면이 아니더라도 메신저, SNS, 게임 채팅, 댓글, 태그, 팔로우 등 온라인 접촉 역시 접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친구를 통해 말을 전달하는 등 제3자를 매개로 한 접촉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사안이나 신고를 겨냥한 게시물은 협박·보복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같은 학교·같은 학원에서 동선이 겹치는 상황은 미리 학교와 협의해 정리해 두어야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위반의 결과는 가볍지 않습니다. 기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이자, 그 자체로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행동이 두 방향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피해학생 측이라면, 접촉이나 보복이 있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일시·내용·상대방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저장하고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릴 곳은 학교의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학교장, 관할 교육지원청이며, 학교폭력 신고 전화(117)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라면 경찰 신고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중에도 이행해야 하나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이른바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다투는 중이라도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봉사도, 특별교육도 정해진 기한에 이행하셔야 합니다. "소송 중이니 기다리겠다"고 방치했다가 나중에 본안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실익

그래서 불복을 결정하셨다면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임시로 멈추게 되므로, 이행 의무와 기재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학·출석정지처럼 즉시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는 조치, 그리고 진학 일정과 겹치는 사안에서 실익이 큽니다.

집행정지는 대체로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신청만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과는 사안의 내용과 소명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무상 반드시 챙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셨다면 즉시 학교에 알리고 처리 방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정을 받아 두고도 학교에 전달하지 않아 그대로 이행 독촉이나 기재가 진행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본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점도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전학 조치의 이행과 재전학 제한, 그리고 이행 자료 정리

전학은 학적이 이동하는 조치여서 이행 절차 자체가 행정적입니다. 통상 교육장이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게 되고, 학교와 교육청 사이에 필요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유의하실 점은 전학 갈 학교를 가정에서 임의로 고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통학 거리나 자녀의 상황에 관해 고려를 구할 사정이 있다면 배정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자료와 함께 의견을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법령은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오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장치이므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원래 학교로 돌아가려는 시도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학교급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행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

조치를 이행하셨더라도 그 사실이 서류로 남아 있지 않으면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 담당자는 바뀌고, 기억은 흐려지며, 몇 년 뒤 삭제 심의나 진학 국면에서 "이행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순간이 옵니다. 다음 자료는 이행하는 그때그때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1. 조치 통지서 원본과 이행 안내 문서(호수, 내용, 기한이 적힌 서면)

  2. 특별교육·심리치료 수료증 — 학생분과 보호자분 각각의 이수 자료

  3. 봉사활동 확인서 — 기관명, 일자, 시간이 확인되는 서면

  4. 서면사과 사본과 전달 경위 — 제출 일자, 전달 방법(학교 경유 여부)

  5. 학교와 주고받은 문자·메일 — 일정 조정이나 이행 방법을 협의한 기록

  6. 집행정지 결정문과 학교에 통보한 자료 — 불복 절차를 진행한 경우

이 자료들은 졸업 전 삭제 심의, 이후 다른 사안이 생겼을 때의 소명, 그리고 진학 과정의 설명 자료로 모두 쓰입니다. 정리하는 데 드는 시간은 짧지만, 없을 때 치르는 대가는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학교에서 봉사 날짜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행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조치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곧 혐의를 자백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처분에 효력이 있는 이상 이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않으셨다면 이행을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투는 것은 불복 절차에서 하고, 이행은 이행대로 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위험이 적은 선택입니다. 다만 이행 과정에서 작성하는 서면의 표현은 다투는 내용과 모순되지 않도록 살펴보시는 것이 좋고,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부모 특별교육을 정말 안 받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법률은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 의무를 두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 절차는 교육청·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준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행 기준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미리 사유를 알리고 대체 일정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졸업이나 전학을 하면 남은 특별교육은 받지 않아도 되나요?

학적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미 확정된 조치의 이행 의무가 당연히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처리는 조치의 종류와 남은 이수 시간, 학교급, 교육청 실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이수 상태로 남을 경우 이후 기재·삭제 심의나 보호자 과태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부모님이 가장 자주 후회하시는 지점은 심의 당일이 아니라 그 이후입니다. 조치의 무게를 가볍게 보아 이행을 미루었다가 기재가 진행되고, 다투는 중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가 과태료와 추가 조치가 겹치고, 이행은 했지만 자료를 남기지 않아 몇 년 뒤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행 단계의 선택은 조용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기록과 진학에 가장 오래 남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서 학교폭력 심의 대응부터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조치 이행과 학생부 기재·삭제 문제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지금 무엇을 먼저 이행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