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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미성년 자녀가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면 —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부모의 대응

2026. 08. 14.

미성년자의 마약 사건은 성인과 달리 소년법의 틀 안에서 처리되며,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지만,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 단계가 있어 어떤 처분을 받는지에 따라 자녀의 일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년부 송치의 구조와 보호처분의 종류, 학교·기록 문제, 그리고 조사 단계부터 심리기일까지 부모가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미성년자 마약 사건, 성인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
  2. 소년부 송치는 어떻게 결정되나
  3. 소년부에 송치된 뒤의 절차 — 조사, 분류심사, 심리
  4. 보호처분의 종류 — 1호부터 10호까지
  5.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다 — 기록 문제의 정리
  6. 학교 문제 — 학사, 생활기록부, 그리고 주변의 시선
  7. 부모가 해야 할 일 — 단계별 대응
  8. 자주 묻는 질문
  9.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10. 아이가 14세가 되지 않았는데도 절차가 진행되나요?
  11. 단순히 호기심에 한 번 투약한 것인데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12. 사건이 학교에 통보되어 퇴학당하지 않을까요?
  13. 부모가 경찰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14. 텔레그램으로 심부름만 했다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자녀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충격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불안을 동시에 안고 상담을 오십니다. 최근에는 SNS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접하는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지면서,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던 청소년이 호기심이나 또래의 권유, 때로는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운반·전달에 가담하는 사례까지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의 마약 사건은 성인 사건과 절차의 구조 자체가 다르며, 처벌보다 교화와 치료에 무게를 두는 소년법의 틀 안에서 결과가 정해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가는지 소년부로 송치되는지, 소년부에서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지는지에 따라 자녀가 받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고, 그 갈림길에서 부모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년 사건의 절차 구조,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의 내용, 학교와 기록 문제, 그리고 부모가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미성년자 마약 사건, 성인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는 행위, 즉 투약·소지·매매·수수·알선 등이 성립하는지의 판단 자체는 미성년자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이후의 처리 절차입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의하고, 소년의 사건을 성인과 다른 절차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처리의 구조가 갈립니다.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 —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이론적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사안의 경중과 재비행 위험성,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상당수 사건이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처리됩니다.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은 할 수 없고, 소년부의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즉 미성년 자녀의 마약 사건에서 첫 번째 갈림길은 사건이 형사재판(형벌)으로 가는가, 소년보호재판(보호처분)으로 가는가입니다. 마약 사건이라는 죄명만으로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담의 정도(단순 투약·소지인지, 판매·유통에 가담했는지), 재범 여부, 반성과 치료 의지, 보호자의 감독 능력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부모의 대응이 절차 초기부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어떻게 결정되나

소년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먼저 처리 방향을 정합니다. 소년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 소년부 송치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사안이 무겁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기소하여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고, 형사재판을 받던 중이라도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는지는 결과의 성격을 완전히 바꿉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면 유죄판결 시 형벌이 선고되고 전과가 남지만,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초기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수사 단계에서 보호처분 상당성에 관한 자료, 즉 반성의 정도, 치료·상담 계획, 보호자의 감독 환경을 정리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일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이 자료가 준비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처리 방향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 송치된 뒤의 절차 — 조사, 분류심사, 심리

사건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소년보호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성인 형사재판과는 풍경이 상당히 다릅니다.

  1. 조사 단계 — 판사는 조사관에게 소년의 성장 과정, 가정환경, 학교생활, 비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면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조사 결과가 처분 결정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2. 임시조치(위탁) —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리 전이라도 소년을 보호자에게 위탁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일정 기간 시설에서 생활하며 심층적인 분류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 기간에는 등교가 어려워지므로 학사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3. 심리기일 —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판사가 소년과 보호자에게 직접 질문하며 훈육적 성격을 겸하여 진행됩니다. 소년과 보호자는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소년이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등에는 국선보조인이 선정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에서는 재비행 위험성 판단이 처분 수위를 좌우하므로, 심리기일 전까지 중독 여부에 대한 진단, 치료·상담 프로그램의 연계, 유해한 교우관계의 단절,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 1호부터 10호까지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처분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병합하여 결정합니다.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6호 —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번호가 커질수록 대체로 개입의 강도가 세지고, 8호부터는 소년원이라는 시설에 수용되는 처분입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호 처분(의료재활 위탁)이 검토되고, 보호관찰에 수강명령을 병합하여 재발 방지 교육을 받게 하는 형태도 자주 활용됩니다. 반대로 유통에 가담했거나 재비행인 경우, 보호자의 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소년보호재판 안에서도 집에서 학교를 다니며 처분을 이행하는 결과와 시설에 수용되는 결과 사이의 폭이 매우 크며, 그 사이를 가르는 것이 심리기일까지 축적한 자료와 진술입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다 — 기록 문제의 정리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기록입니다. 이 부분은 법이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 즉 범죄경력자료로 남지 않고, 이후 취업이나 자격 취득 과정에서 통상적인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드러나는 기록이 아닙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심리도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열람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다만 몇 가지는 구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수사 이력 자료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 역시 법이 정한 요건과 기간에 따라 관리·삭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형사재판으로 가서 형벌을 선고받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년이라도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는 남습니다. 보호처분과 형벌의 차이가 단지 무겁고 가벼움의 차이가 아니라 기록의 성격 자체를 가르는 차이라는 점에서, 사건 초기에 처리 방향을 소년보호절차 쪽으로 이끄는 노력이 갖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문제 — 학사, 생활기록부, 그리고 주변의 시선

기록만큼 현실적인 걱정이 학교입니다. 우선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과는 제도의 구조가 다릅니다. 또한 소년 사건의 조사·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절차 자체로 인해 사건이 학교에 공표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인 쟁점은 남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처럼 시설에 수용되는 기간에는 등교가 불가능하므로 출결과 학사 처리 문제가 생기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학교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학교가 사건을 인지한 경우 학칙에 따른 자체 선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수용을 피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 자체가 학업의 연속성을 지키는 길이고, 부득이 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학사 일정과 처분 이행을 어떻게 조율할지를 학교와 협의하는 일까지가 부모가 챙겨야 할 대응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전학이나 학업 중단 같은 결정은 감정적으로 서두르기보다, 처분의 내용이 정해진 뒤에 아이의 회복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 — 단계별 대응

미성년자 사건에서 보호자는 절차의 조연이 아니라 당사자에 가깝습니다.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조사 단계 — 미성년자 조사에는 보호자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인정되므로, 자녀가 혼자 조사받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하되, 부모가 화를 내며 다그치면 아이가 사실과 다른 진술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는 변호인과 함께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수사·송치 단계 — 중독 진단과 치료·상담 연계, 교우관계 정리, 생활계획 등 보호처분 상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 자료는 소년부 송치 여부 판단과 이후 심리에서 이중으로 활용됩니다.

  3. 소년부 심리 단계 — 조사관 면담과 심리기일에서 보호자의 태도는 그 자체가 평가의 대상입니다. 사건을 축소하거나 남 탓으로 돌리는 태도보다,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구체적인 감독·치료 계획을 제시하는 보호자가 재비행 위험성을 낮추는 요소로 평가받습니다.

  4. 처분 이후 —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 처분의 이행을 성실히 관리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처분 이행을 게을리하면 처분이 변경되어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고,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이후 취업 등에서 통상적인 범죄경력 조회로 드러나는 기록이 아닙니다. 다만 형사재판으로 가서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소년이라도 전과가 남으므로, 두 절차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14세가 되지 않았는데도 절차가 진행되나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은 됩니다. 즉 처벌이 없다는 것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사건도 조사와 심리 과정은 동일하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한 번 투약한 것인데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처분은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재비행 위험성, 보호자의 감독 능력, 치료 의지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초범이고 단순 투약·소지 사안이며 치료와 감독 계획이 잘 준비된 경우라면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 사회 내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유통 가담, 재비행, 보호 환경의 부재 같은 사정이 겹치면 소년원 송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심리기일까지 유리한 사정을 착실히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학교에 통보되어 퇴학당하지 않을까요?

보호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이 아니고, 소년보호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시설 위탁 등으로 장기간 등교하지 못하게 되면 학사 처리 과정에서 학교가 사정을 알게 될 수 있고, 학교가 사건을 인지하면 학칙에 따른 자체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안별로 학사 일정과의 조율 방법이 다르므로, 처분 전망과 함께 학교 대응 방안도 미리 설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경찰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조사에서는 보호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 인정되므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동석 의사를 미리 밝혀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석한 부모가 답변을 대신하거나 조사 중에 아이를 질책하는 것은 오히려 진술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과 진술의 범위를 정리하고, 조사에서는 아이가 사실대로 차분히 답하도록 돕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텔레그램으로 심부름만 했다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마약류인 줄 알면서 운반·전달에 가담했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 행위가 될 수 있고, 유통 구조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면 단순 투약보다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물을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고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첫 진술이 방향을 좌우하므로, 아이의 기억을 정확히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미성년자 마약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건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절차로 향하도록 초기에 방향을 잡을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심리기일까지 재비행 위험성을 낮추는 자료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준비하는지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자녀의 나이와 학년, 연루된 행위의 내용(투약·소지·전달·유통 가담 여부),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경위와 경로, 함께 연루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소변·모발 채취가 이루어졌는지,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는지, 휴대전화가 제출되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아울러 학교 학사 일정, 보호자의 감독 환경, 중독 우려 여부와 치료 이력까지 함께 확인하여, 처분 전망과 준비할 자료의 목록을 첫 상담에서 구체화합니다.

휴대전화와 계좌를 둘러싼 상황도 처음에 정확히 파악합니다. 아이가 쓰던 메신저의 계정과 대화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대화를 지우거나 앱을 삭제한 일이 있는지, 기기가 이미 제출되었다면 잠금 해제 요구에 어떻게 응했고 어느 범위까지 열어 주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놀란 마음에 아이나 부모가 대화를 지우는 일이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데, 삭제한 내용은 대개 복원되고 지웠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남습니다. 아울러 아이 명의의 계좌로 오간 돈이 있는지, 통장이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일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경우 마약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그러면 소년보호절차 하나만 보고 세운 계획으로는 감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조사 단계에서는 보호자 동석과 함께 조사 전 진술의 범위와 순서를 설계하고, 아이가 추궁 분위기에 눌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시킵니다. 수사·송치 단계에서는 보호처분 상당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소년부로 향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중독 진단과 치료·상담 프로그램 연계, 보호자의 감독 계획서 등 자료를 축적합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보조인으로서 조사관 면담과 심리기일을 준비하고, 시설 위탁의 갈림길에서는 학업 연속성과 치료 필요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처분 이후에도 이행 관리와 재발 방지 환경 정비까지 이어서 조력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부모가 혼자 대응하는 사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조사 전에 아이를 다그쳐 진술이 오염되거나, 공범 관계의 또래 부모들과 연락하다 말맞추기 의심을 사거나, 막연히 선처만 호소하며 정작 재비행 위험성을 낮추는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지켜지고, 소년부 송치라는 방향 설정에 필요한 자료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출되며, 치료·감독 계획이 서류가 아닌 실제 실행으로 뒷받침되어 심리에서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처분의 폭이 넓은 소년 사건일수록 준비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부모가 뒤늦게 알게 되는 또 하나의 구조가 공범 관계의 진행 방식입니다. 함께 연루된 또래들의 조사는 서로 다른 날, 때로는 다른 관서에서 이루어져 진술이 들어오는 시점이 제각각이고, 그 사이에 아이가 친구를 감싸느라 자기 몫을 실제보다 크게 말하거나 반대로 다른 아이가 책임을 이쪽으로 몰아 두는 일이 생깁니다. 부모는 처분이 임박해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아이의 역할이 기록에 그렇게 적힌 뒤입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사건이 어떻게 나뉘어 진행되는지, 아이가 어떤 역할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단계마다 확인하고 필요한 시점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에 가까운 사건이라면 절차가 흘러가는 사이에 소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처리의 틀에서 벗어나게 될 수도 있어, 일정을 관리하는 일 자체가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미성년자 마약 사건은 처벌의 문제이기 이전에 아이의 회복과 미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년법은 그 회복의 가능성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통로는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조사 단계의 진술 관리부터 소년부 송치 의견, 심리기일의 준비까지 단계마다 필요한 것을 갖춘 사건에 열립니다. 첫 조사 전의 며칠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마약 사건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나이와 가담 정도, 수사 단계에 따라 지금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와 법무법인 도모 형사 대응팀이 첫 조사 준비부터 소년보호절차의 마무리까지, 부모님과 함께 아이를 지키는 대응을 설계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