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맡긴 주식을 명의자가 팔았다면 — 주식 명의수탁자의 횡령·배임
2026. 09. 12.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차명주식은 명의자가 팔거나 돌려주지 않아도 주식이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되지 않고 배임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 돈을 맡아 두었다가 쓰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차명주식 사건에 걸리는 두 개의 죄
- 특경법과 친족 특례
- 첫 번째 갈림길 — 주식은 재물이 아닙니다
- 증권계좌에서 거래됐는데도 무죄가 된 사건
- 주권이 발행돼 예탁된 주식이라면
- 두 번째 갈림길 — 배임도 쉽지 않습니다
- 이름만 빌려준 명의자의 배임 무죄
- 손해가 없다고 본 판결, 회사 돈에서 걸린 판결
- 판 돈을 맡아 두었다가 썼다면
- 실제 주주라고 주장한 쪽이 처벌받은 사건
-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
- 실제 주주라면 — 민사 수단부터
- 명의자로 조사를 받는다면
- 자주 묻는 질문
- 비상장회사 차명주식을 명의자가 팔았는데 고소해도 소용없나요
- 증권계좌에서 매매되던 주식인데도 재물이 아닌가요
- 가족 명의로 맡긴 주식을 가족이 팔았습니다
- 제가 산 주식이라고 주장하면 되나요
- 형사에서 무죄가 나면 주식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업 초기에 믿을 만한 직원이나 지인 이름으로 주식을 올려 두었는데 명의자가 그 주식을 팔아 버렸거나, 돌려 달라는 요구에 원래 자기 주식이라며 버티고 있어 고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탁을 받아 이름만 빌려준 주식을 처분했다가 횡령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둔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자체는 형법상 재물이 아니어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차명주식은 명의자가 팔거나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죄가 되지 않고, 명의자는 실제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배임죄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예탁된 주식이거나, 명의자가 주식을 판 뒤 그 매각대금을 실제 주주를 위해 맡아 두었다가 써 버린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횡령과 배임이 각각 어디에서 막히는지, 유죄와 무죄가 갈린 판결의 사실관계,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 실제 주주와 명의자의 대응을 정리해 드립니다.
차명주식 사건에 걸리는 두 개의 죄
명의자가 맡은 주식을 처분한 사건에서는 횡령으로 기소했다가 재판 도중 배임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여러 판결에서 보입니다. 두 죄는 같은 조문에 있지만 요건이 다릅니다.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합니다. 대상이 '재물'이어야 합니다.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합니다.
법정형은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 횡령·배임(형법 제356조)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차명주식 사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주식이 재물인가, 명의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가라는 두 요건에서 각각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는 것과 명의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경법과 친족 특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올라가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사건들도 증자와 액면분할로 주식 수가 불어나거나 매각대금이 커져 상당수가 특경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징역 3년이 선고되면 감경 없이도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따지므로 합친 금액만 보고 특경법 사건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이름으로 주식을 올려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횡령·배임에는 형법 제361조에 따라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제328조가 준용되는데, 2025년 12월 31일 공포·시행된 개정 형법(법률 제21307호)으로 형 면제 조항이 삭제되고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되었습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되고,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다만 2024년 6월 27일부터 개정 법 시행 전까지 저지른 범죄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는 특례가 있었는데, 그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첫 번째 갈림길 — 주식은 재물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주권을 한 번도 발행하지 않은 비상장회사가 적지 않은데, 이런 회사의 차명주식은 명의자가 제3자에게 팔아도 재물을 처분한 것이 아닙니다. 명의신탁 사건은 아니지만 2019년 한 고등법원 항소심도, 보호예수 중이던 자기 명의 예탁 주식을 팔아 대금을 받고도 보호예수가 끝난 뒤 넘겨주지 않은 사건에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이상 예탁결제로 권리를 옮길 수 있더라도 사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재물은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증권계좌에서 거래됐는데도 무죄가 된 사건
이 법리의 범위를 보여 준 것이 2023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2006년 한 사람이 1억 원을 내고 비상장회사 주식 7,500주를 명의자와 직원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려 두었고, 이 주식은 증자와 액면분할을 거쳐 375,933주로 불어났습니다. 코넥스 상장을 앞둔 2013년 10월 주식이 명의자 측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계좌 간 대체로 사고팔 수 있게 되자, 명의자는 반환 요구를 받고도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05,200주를 약 12억 2,122만 원에 팔고 나머지 270,733주는 자기 소유라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의 횡령액은 약 40억 2,248만 원이었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나 일괄예탁 제도에 따라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좌에서 거래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권이 실제로 발행되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2024년 환송 후 항소심은 이 점을 본격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발행회사 대표이사는 공탁용으로 발행한 30만 주 외에는 실물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고, 공탁 주권은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해 제1회 발행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한국거래소는 회사가 코넥스 상장 때 명의개서대리인의 주권불발행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회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주권 발행을 인정할 수 없다며 횡령은 범죄가 되지 않고 예비적 배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는데도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권이 발행돼 예탁된 주식이라면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아니지만 2007년 대법원은 소액주주 42명에게서 주식 711,611주를 자기 증권계좌로 이체받아 그들을 위해 보관하던 사람이 반환을 거부한 사건에서, 보관한 것이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주의 지위에 불과하다며 횡령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은 재물이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반환 거부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판결은 모두 증권계좌에 든 주식이지만 실물 주권이 발행되어 예탁되어 있었는가에서 갈립니다. 상장주식처럼 전자등록된 주식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증권을 발행할 수 없어 같은 쟁점이 생길 수 있지만, 주식의 관리 형태와 처분 시점에 따라 따로 따져 봐야 하고 앞의 결론을 그대로 옮겨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갈림길 — 배임도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에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양수인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 줄 의무는 자기의 사무라며 배임죄를 부정했습니다. 이 판결 자체는 명의신탁 사건이 아니었지만, 여러 하급심은 이 법리가 주식양도의 원인이 명의신탁 해지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명의자에게 도달하면 권리는 곧바로 실제 주주에게 돌아가므로 명의자에게 남는 협조의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라는 것입니다. 앞의 환송 후 항소심도 명의를 기화로 주식을 처분했다고 해서 갑자기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명의자의 배임 무죄
2020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자본금 1,000만 원, 발행주식 2,000주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를 위해 중간에서 명의를 주선한 사람이 자기 친구 두 사람 명의로 각 1,000주를 올려 둔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명의자들은 반환 요청을 받고도 각각 500주를 넘겨 각 250만 원의 배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명의자들이 주선한 사람만 상대했으므로 신탁자는 그 사람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실제 운영자가 신탁자라 해도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이상 명의자들의 의무는 자기의 사무라며 공범으로 기소된 양수인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8년 한 지방법원은 대외업무에 대주주 자격이 필요하고 요구하면 언제든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주식 22,000주를 매매 형식으로 명의신탁받은 사람이 임의로 양수 취지의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반환을 거부한 사건에서, 반환 요구가 도달하면 권리가 곧바로 돌아오고 협조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다며 2억 2,000만 원의 배임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위조하고 주식매매계약서 날짜를 고쳐 행사한 부분은 유죄가 되어, 동종 누범 전력이 있던 명의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손해가 없다고 본 판결, 회사 돈에서 걸린 판결
2025년 한 지방법원은 토지보상금 관리를 위해 한 협회가 5억 원을 출자해 세운 회사의 주권 미발행 주식 50,000주를 협회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대가 없이 자기 명의로 옮긴 사건에서 특경법 배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결의가 존재하지 않아 양도가 무효이고, 설령 명의신탁이라 해도 협회는 해지를 통보하는 즉시 주식을 되찾을 수 있었으므로 실해 발생의 위험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분하려 한 사정이 없고 간부 명의 분산 보관이라는 인식이 협회 안에 공유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014년 한 지방법원 지원 사건에서는 택시회사 대표가 부친과의 소송에서 회사를 잃을까 걱정하자 피고인이 소송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며 주권 미발행 주식 37,600주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세 곳 명의로 넘겨받았고, 반환 요구에 세금과 이자 책임을 먼저 정리하라며 버텨 9억 240만 원의 특경법 배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반환을 미룬 것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없고 대표가 스스로 명의개서를 할 수 있어 손해 위험도 없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을 매매로 꾸미려고 회사 자금을 대금 명목으로 보냈다가 돌려받은 돈 중 약 7억 489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부분은 업무상횡령으로, 허위 임시주주총회 등기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유죄가 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판 돈을 맡아 두었다가 썼다면
2026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차명주식 사건에서 특경법 횡령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눈여겨볼 부분은 주식이 아니라 돈입니다. 비상장회사 부사장이던 피고인은 2021년 11월 대표이사에게 상장에 대비해 대주주 지분 비율을 낮춰야 한다며 차명 보유를 제안했고, 유상증자 실권주와 대표이사 부부 주식이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120,000주, 딸 명의 25,932주로 올라갔습니다. 인수대금 약 13억 원은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빌려 납부했습니다. 피고인은 그해 12월 배우자 명의 40,000주를 8억 8,000만 원에 판 뒤 8억 원만 보내고 8,000만 원을 썼고, 2022년 5월부터 6월 사이 41,696주를 판 대금 약 10억 70만 원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미지급 매각대금과 돌려주지 않은 주식 36,236주의 시가를 합친 약 18억 8,699만 원이 횡령액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주식을 대표이사에게서 샀고 매각대금은 업무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매각대금 대부분을 송금하고 매도 내역과 양도소득세를 이메일로 보고했으며, 보유 현황 자필 메모를 건넸습니다.
퇴사 후 성과급 1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주식을 임의로 팔겠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녹취에서 "차명이면 문제가 되고, 팔았다고 해야 문제가 안 되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매매계약서는 대표이사 인적사항이 인쇄되고 막도장이 찍혔으며 대금도 사실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고액 보수를 받았고 정관상 주식 보상에는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선고형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민사 결과에 따라 5억 원을 지급하고 8억 원 상당의 주식을 돌려주었으며 대표이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1심이고 주권 발행 여부에 관한 판단이 없으므로, 차명주식 반환 거부 일반을 횡령으로 본 판결이라기보다 매각대금을 보관하다 소비한 부분이 유죄의 중심이라고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식은 재물이 아니지만 주식을 판 돈은 재물입니다.
실제 주주라고 주장한 쪽이 처벌받은 사건
2018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지분 절반을 가진 주주가 나머지 절반의 주주를 배제하려고 상대 명의 주식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내고, 1인 주주 외관으로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상대를 해임하는 등기를 한 뒤 회사 분양권을 자기 회사에 약 71억 4천만 원에 넘기고 대금을 받지 않은 사건에서 특경법 배임과 사문서위조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는 명의수탁자일 뿐이라는 주장에 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주는 주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고, 설령 명의신탁이었더라도 대립 관계가 된 뒤에는 명의 사용 허락이 철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내 주식이라는 확신이 있어도 명의자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
주권 발행 여부 — 발행회사 대표이사의 확인서와 증인신문, 공탁 주권의 번호와 발행 회차, 한국거래소 사실조회, 명의개서대리인의 주권불발행확인서가 실제로 쓰였습니다.
명의신탁과 신탁자 — 인수대금 출처, 송금 내역, 보고 이메일과 녹취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고, 막도장 계약서와 대금 미지급은 매매 주장을 무너뜨립니다. 명의자가 중간에서 명의를 주선한 사람만 상대했다면 신탁자가 누구인지도 다툼이 됩니다.
무엇을 보관했는가 — 주식 자체인지, 주식을 판 돈인지에 따라 재물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횡령액 기준일 — 검사가 최초 처분일의 코넥스 종가로 횡령액을 바꾼 사례가 있어, 기준일에 따라 특경법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주주라면 — 민사 수단부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차명주식이라면 고소만으로 주식을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판결문에 기록된 민사 경과를 보면 순서가 보입니다.
주식처분금지가처분으로 추가 처분부터 막습니다. 앞의 특경법 횡령 사건에서도 가처분이 먼저 인용되었습니다.
명의개서(전자등록) 절차 이행과 미지급 매각대금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 사건은 민사 1심 전부 승소 뒤 항소심에서 5억 원 지급과 주식 전자등록 이행의 조정갈음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선고된 2,000주 회사 사건에서도 민사에서는 실제 주주를 주주로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무권리자인 명의자에게서 주식을 양수한 사람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도달이 증명되는 방법으로 남겨야 합니다. 고소를 병행한다면 형사책임이 성립할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에 따라 그날 이후 통지를 받은 경우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명의자로 조사를 받는다면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 발행 시점이 처분 전인지 후인지를 확인합니다.
처분한 것이 주식인지, 판 뒤 받은 돈을 실제 주주에게 보내기로 한 것인지를 나눕니다.
세무신고서나 계약서를 사후에 고치거나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무죄 법리가 있다고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하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되면서도 재물성과 사무처리자성에서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으므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법리를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회사 차명주식을 명의자가 팔았는데 고소해도 소용없나요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주식 자체에 대한 횡령과 배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 돈을 맡아 두었다가 쓴 부분, 주권이 발행·예탁된 경우, 문서를 위조한 부분은 따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나눠 보셔야 합니다.
증권계좌에서 매매되던 주식인데도 재물이 아닌가요
2023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닙니다. 기준은 실물 주권이 발행되어 예탁되었는지입니다.
가족 명의로 맡긴 주식을 가족이 팔았습니다
명의자가 피해자의 친족이라면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범행에는 개정 형법에 따라 형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주권 발행 여부 같은 성립 요건은 가족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가 산 주식이라고 주장하면 되나요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앞의 특경법 횡령 사건에서 법원은 막도장과 대금 미지급을 들어 매수 주장을 배척했고, 매각대금 송금이나 보고처럼 실제 주주를 전제로 한 행동을 명의신탁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면 주식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무죄는 횡령·배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일 뿐이고, 민사에서는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매각대금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차명주식 사건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명의자가 주식을 맡았는지 돈을 맡았는지에 따라 무죄와 유죄로 갈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기준을 먼저 확정하고 형사와 민사의 순서를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회사의 주권 발행 이력을 확인합니다. 정관과 주주명부, 주권 발행 기록, 명의개서대리인이 있는 회사라면 주권불발행확인서, 상장 이력이 있다면 거래소 제출 서류까지 보고 처분 당시 실물 주권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다음으로 명의가 올라간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인수대금이나 증자대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명의 분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중간에서 명의를 연결한 사람이 있었는지가 신탁자와 명의신탁 성립을 가릅니다. 이어서 처분의 형태를 나눕니다. 명의자가 판 주식 수와 매각대금, 실제 주주에게 송금된 금액과 보내지 않은 금액을 계좌 내역으로 대조해 주식 문제와 돈 문제를 분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반환 요구와 해지 의사표시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었는지, 가처분이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지를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실제 주주를 대리할 때 고소장부터 쓰지 않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면 형사 법리상 막히는 지점을 설명드리고, 주식처분금지가처분으로 추가 처분을 막은 뒤 명의개서와 손해배상 청구를 설계합니다. 형사고소는 매각대금을 보관하다 소비한 부분이나 문서 위조처럼 성립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좁혀 제기하고,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 기한에 맞춰 대응합니다. 명의자를 변호할 때에는 명의신탁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주권 미발행 자료를 사실조회와 증인신문으로 확보해 재물성을 다투고, 예비적 배임에 대해서는 주권발행 전 주식의 해지 법리와 손해 위험 부재를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매각대금이 쟁점이면 송금액과 사용처를 계좌 단위로 대조해 횡령액을 다투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 시점을 절차 흐름에 맞춥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부분 초기에 남긴 자료와 진술입니다. 명의자가 산 주식이라고 주장하려고 계약서를 새로 만들거나 세무신고를 고치면 배임이 무죄가 되어도 문서 범죄로 처벌되고, 실제 주주라고 믿는 쪽이 급한 마음에 명의자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면 오히려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권 발행 여부를 초기에 확인하면 실제 주주는 가망 없는 고소에 시간을 쓰지 않고 민사로 주식을 지킬 수 있고, 명의자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법리를 구분해 무죄 판단을 받을 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형사와 민사가 함께 움직이는 사건의 흐름을 처음부터 한 번에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차명주식 분쟁은 믿고 이름을 빌려준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 법원은 주권이 있었는지, 명의자가 무엇을 보관했는지라는 좁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기준을 놓치면 실제 주주는 무혐의 통지만 받고 명의자는 불필요한 부인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주식을 되찾아야 하는 쪽이든 고소를 당한 쪽이든 주주명부와 주권 발행 기록, 대금이 오간 계좌 내역, 반환 요구를 주고받은 기록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로 이 사건이 형사로 다툴 사건인지 민사로 풀어야 할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