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는 언제 완성되는가 — '재산상 손해의 위험'과 미수의 경계
2026. 08. 17.
배임죄는 회사가 실제로 돈을 잃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생긴 시점에 이미 완성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갚거나 손해가 회복되어도 성립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을 기수로 보느냐는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이득액 산정, 미수 감경 가능성까지 좌우합니다. 위험이 언제 발생했다고 보는지, 미수에 그쳤다고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배임죄의 구조 — 손해와 위험
- 언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는가
- 보증과 담보 제공
- 부실 대여와 부실 여신
- 저가 매각과 고가 매수
- 회사기회의 이용과 거래의 이전
- 기수 시기가 실제로 바꾸는 것들
- 공소시효의 기산점
- 이득액의 산정 시점
- 사후 변제의 의미
- 이득액 산정 시점과의 연결
- 미수에 그쳤다고 다툴 수 있는 경우
- 실무에서 이 쟁점을 다투는 방법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 자주 묻는 질문
- 회사가 결국 돈을 잃지 않았는데도 배임인가요?
- 나중에 전액 변제했습니다. 무죄가 되나요?
- 보증만 서고 아직 아무 일도 없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보아야 하나요?
- 미수라고 주장하면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요?
- 이득액이 없는데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에 손해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책임이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출 보증을 서 주었지만 아직 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체결했지만 대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손해를 본 것이 없는데 왜 배임이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임죄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생긴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른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이 법리는 배임 사건의 거의 모든 쟁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제 죄가 완성되었다고 보느냐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지고, 이득액을 어느 시점의 어떤 가치로 계산할지가 달라지며, 나중의 변제가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양형에만 영향을 주는지가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기수 시기의 의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는 구체적 국면, 미수에 그쳤다고 다툴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실무에서 이 쟁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배임죄의 구조 — 손해와 위험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배임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배임죄는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조문만 보면 손해를 가해야 성립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여기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에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 왔습니다. 회사의 재산 상태가 실질적으로 악화될 위험이 생겼다면 그것으로 손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이 법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의 손해는 대개 시간이 지난 뒤에 확정됩니다. 보증은 주채무자가 부도가 나야 현실화되고, 담보는 실행되어야 손실이 확정되며, 부실 채권은 회수 시도가 모두 실패한 뒤에야 손해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손해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하면, 회사 재산을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 자체를 규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만든 시점에 이미 기수로 보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조금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형법에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처벌하는 범죄가 있고,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만든 것만으로 처벌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배임죄는 조문상으로는 앞의 형태처럼 보이지만, 판례가 손해의 개념 안에 위험을 포함시키면서 실질적으로는 뒤의 성격을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회사 통장에서 나간 돈이 없다는 점만 반복해 강조하면 논점이 어긋납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돈이 나갔는지가 아니라 회사가 언제부터 무엇을 부담하게 되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거래처의 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사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증서에 날인한 날 회사 계좌에서는 아무 돈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회사는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야 하는 지위에 서고, 재무제표에는 우발채무가 기재되며, 다른 금융기관은 그 회사의 신용을 평가할 때 이 부담을 반영합니다. 회사가 새로 자금을 조달할 여력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회사의 재산 상태가 그날 이미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위험 법리의 출발점입니다.
언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는가
실무에서 기수 시기가 문제 되는 국면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과 담보 제공
회사가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회사 자산에 담보를 설정해 준 경우, 대위변제나 담보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보증 계약이 체결되거나 담보권이 설정된 시점에 회사의 재산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는 그 순간부터 우발채무를 지게 되고,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처분이 제약됩니다.
부실 대여와 부실 여신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충분한 담보 없이 자금을 빌려준 경우에는 대여금이 실제로 지급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나중에 일부가 회수되었더라도 지급 당시 회수가 어려운 상태였다면 그 시점에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저가 매각과 고가 매수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들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과 이행의 진행 정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금이 정산된 시점이면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쉽고, 계약만 체결되고 이행이 남아 있는 단계라면 위험의 발생 시점과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
회사기회의 이용과 거래의 이전
회사가 얻었어야 할 거래나 이익을 다른 곳으로 돌린 경우에는 그 거래가 실제로 성사된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그 기회를 잃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통되는 판단 요소는 회사의 재산 상태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겼는가입니다. 서류상 절차만 진행되었을 뿐 회사가 부담을 지지 않은 단계라면 위험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험이 발생했다는 평가가 곧 위험의 크기까지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보증이라도 주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었고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었던 경우와, 이미 연체가 시작된 부실 기업이었던 경우는 위험의 실질이 전혀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위험이 발생했는지와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나누어 다투게 되며, 위험의 정도가 미미했다는 주장은 이득액 산정과 양형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기수 시기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회수 가능성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수 시기가 실제로 바꾸는 것들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배임죄에서는 위험이 발생한 시점, 즉 기수에 이른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사건이 뒤늦게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을 선 것은 오래전인데 대위변제는 최근에 이루어진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기수 시기를 보증 시점으로 보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기수 시기의 다툼이 곧 공소시효의 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이득액의 산정 시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지, 50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은 기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격 변동이 큰 자산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사후 변제의 의미
기수에 이른 뒤에 손해를 회복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되고, 실무상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립을 다투는 것과 양형을 다투는 것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득액 산정 시점과의 연결
기수 시기 다툼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국면은 이득액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이득액 하나로 갈리고, 적용되면 법정형에 하한이 생기면서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득액은 허공에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의 어떤 상태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시점을 정하는 것이 바로 기수 시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생깁니다.
가격이 변동하는 자산 — 부동산이나 주식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계약 체결일과 소유권 이전일, 대금 정산일 사이에 시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차액이 몇 배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보증과 담보 — 보증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약정된 채무의 범위가 논의되지만, 대위변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회사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논의됩니다. 그 사이에 주채무자가 상당액을 변제했다면 그 사정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부실 대여 — 대여 시점의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사후에 확정된 미회수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논점이 담보 가치의 반영입니다. 회사가 부담을 지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확보하고 있었다면, 위험의 실질은 담보로 회수되지 않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담보물의 당시 평가액, 선순위 채권액, 실제 환가 가능성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이득액 산정의 전제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정상 참작을 구하는 양형 자료가 아니라 적용 법조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다툴 수 있는 경우
배임죄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미수가 인정되면 감경의 폭이 실질적으로 커집니다. 다음과 같은 국면에서 미수 주장이 검토됩니다.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이사회 승인이나 주주총회 결의 같은 효력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회사가 실제로 구속되지 않은 상태
절차가 중단된 경우 — 내부 통제나 감사에서 적발되어 실행 전에 중지된 경우
상대방의 사정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 거래 상대방이 이행을 거절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담보나 보증의 효력이 부인된 경우 — 법률상 무효여서 회사가 부담을 지지 않게 된 경우
등기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담보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데 신청 단계에서 멈추어 회사의 권리 상태에 변동이 없는 경우
반대로 미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합니다. 회사가 이미 부담을 진 뒤에 나중에 해소된 사안, 대금이 지급된 뒤에 일부가 회수된 사안은 기수 이후의 사정으로 평가되어 양형 요소로만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수와 사후 회복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회사가 위험을 부담하기 전에 멈춘 것인지, 부담을 진 뒤에 회복된 것인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어느 주장을 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실무에서 이 쟁점을 다투는 방법
기수 시기와 위험의 발생을 다투려면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과 효력 요건에 관한 자료 — 계약서, 부속 합의, 이사회 의사록, 승인 절차 문서. 회사가 언제부터 법적으로 구속되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회계 처리 자료 — 우발채무로 계상된 시점, 자산의 장부가액 변동, 충당금 설정 이력. 회사 스스로 언제부터 부담으로 인식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담보와 회수 가능성 자료 — 담보물의 평가액, 후순위 여부,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 위험의 정도를 판단하는 재료가 됩니다.
이행 경과 자료 — 대금 지급 내역, 등기 이전 시점, 인도와 정산의 경과.
당시의 판단 근거 자료 — 품의서, 검토 보고서, 내부 메일, 회의 자료. 결정 시점에 어떤 정보를 놓고 무엇을 비교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여기서 자주 활용되는 논리가 담보가 확보되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대여나 보증이 있었더라도 충분한 담보가 있어 회수가 확실했다면 회사의 재산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담보의 가치와 순위, 실제 회수 가능성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료를 모으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등기부, 대출 약정서, 잔액증명서처럼 제3자가 보관하는 객관적 자료는 시간이 지나도 확보할 수 있지만, 내부 품의와 메일, 담당자의 기억은 담당자가 회사를 떠나거나 전산 시스템이 교체되면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라지기 쉬운 자료부터 확보하고 금융과 등기 자료를 그다음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를 그대로 둔 채 조사에 임하면 진술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나가지 않았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 — 위험 발생만으로 기수가 된다는 법리 때문에 이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요한 것은 회사가 부담을 지지 않았거나 회수가 확실했다는 자료입니다.
다 갚았으니 없던 일이 된다 — 사후 변제는 성립을 지우지 못합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크게 작용하므로 별개의 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내 회사이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 —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더라도 회사와 개인은 별개의 인격입니다. 채권자와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회사 재산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일이니 시효가 지났을 것이다 — 기수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손해가 최근에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효 주장은 자료로 기수 시점을 특정한 뒤에 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통과되었으니 문제없다 — 절차는 중요한 방어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임무위배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놓고 무엇을 심의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반대로 과소평가되는 사정도 있습니다. 회사가 그 거래로 얻은 간접적인 이익, 당시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사실, 같은 처리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는 점은 스스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자료를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한 사정일수록 기억이 아니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결국 돈을 잃지 않았는데도 배임인가요?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다만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어느 정도였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담보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거나 회사가 법적으로 부담을 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전액 변제했습니다. 무죄가 되나요?
기수에 이른 뒤의 변제는 성립을 없애지 못합니다. 다만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특히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변제 시기와 방법, 회사의 처벌불원 여부를 함께 정리해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보증만 서고 아직 아무 일도 없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보증 계약이 체결되어 회사가 우발채무를 지게 된 시점에 위험이 발생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의 효력이 발생했는지, 회사가 실제로 구속되는 상태였는지, 주채무의 회수 가능성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약의 효력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보아야 하나요?
기수 시점이 언제인지가 핵심입니다. 업무상배임은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이므로 공소시효가 10년이고, 특경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에 따라 더 길어집니다. 위험이 발생한 시점을 손해 현실화 시점보다 앞선 때로 특정할 수 있다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미수라고 주장하면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성립 자체를 다투면서 예비적으로 미수를 주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주위적으로는 임무위배나 위험 발생이 없었다고 다투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득액이 없는데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특경법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이득액이 산정되지 않거나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형법상 배임죄가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위험의 크기를 이득액으로 환산하는 과정에 다툼이 많으므로, 산정 방법과 기준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배임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도 아닙니다. 회사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과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므로 의미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에 손해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책임이 있나요?
책임의 기준은 지금 재직 중인지가 아니라 임무위배 행위를 한 시점입니다. 재직 중에 보증이나 담보 제공, 자금 집행을 결정했다면 손해가 퇴임 후에 확정되었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됩니다. 반대로 퇴임 이후 후임자의 처리로 손해가 커진 부분이 있다면, 어디까지가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구분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기수 시기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사가 법적으로 부담을 지게 된 시점을 자료로 특정할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시점에 실제로 회수 가능성이 어떠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면 시효와 이득액, 미수 여부가 함께 정리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문제 된 행위의 법적 구조를 확인합니다. 보증인지 담보 제공인지 대여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위험이 발생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와 부속 합의를 보고 효력 발생 요건이 무엇이었는지, 이사회 승인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했는지, 그 요건이 실제로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회계 처리를 봅니다. 회사가 언제부터 우발채무나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했는지는 위험의 발생 시점을 판단하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이어서 담보와 회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담보물이 무엇이었고 평가액이 얼마였는지, 순위가 어떠했는지,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어땠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표를 만듭니다. 계약 체결일, 효력 발생일, 자금 집행일, 담보 설정일, 손해가 현실화된 날을 하나의 축 위에 배열하면 어느 시점을 기수로 볼 수 있는지, 공소시효가 문제 되는지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현재 상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지금 회사를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고소가 지배구조 변동이나 내부 분쟁과 맞물려 있는지에 따라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와 합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이나 주주 사이의 분쟁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그 절차에서 이미 제출된 주장과 형사 사건에서 할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초기에 정리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먼저 기수 시점에 관한 주장을 확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손해 현실화 시점을 기준으로 사건을 구성하고 있다면, 그보다 앞선 시점에 이미 위험이 발생했거나 반대로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합니다. 이 주장이 공소시효 완성이나 이득액 재산정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담보와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평가 자료를 확보합니다. 당시의 담보물 시세, 선순위 채권액, 실제 회수된 금액을 정리해 회사의 재산 상태가 실질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세웁니다. 필요하면 감정이나 회계 검토를 통해 수사기관의 산정 방식에 대응합니다. 이행이 완결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미수 주장을 예비적으로 구성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왜 중단되었는지, 회사가 실제로 부담을 진 사실이 있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동시에 양형 자료도 병행합니다. 성립을 다투는 사건이라도 피해회복이 가능하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나 공탁, 회사와의 합의는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선고 단계에서 결과를 바꾸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와 민사가 함께 진행되는 사안에서는 두 절차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회사에 실제 손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주장이지만, 위험 발생만으로도 기수가 된다는 법리를 모른 채 이 주장만 반복하면 조사와 재판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것은 손해가 없었다는 결과론이 아니라, 그 시점에 회사가 부담을 지지 않았거나 회수가 확실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시효와 이득액의 연결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수 시기는 그 자체로 유무죄를 가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소시효와 특경법 적용 여부를 통해 결과를 바꿉니다. 이 연결 고리를 초기에 발견하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고, 놓치면 뒤늦게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차이는 진술의 관리입니다. 기수 시기가 쟁점인 사건에서 시점에 관한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됩니다. 언제 결정했는지, 언제 서명했는지,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기억에 의존해 말했다가 나중에 자료와 어긋나면 사실관계보다 진술의 신빙성이 먼저 문제가 됩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기준으로 시간표를 확정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았는데 배임이라는 말을 들으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법이 위험 단계에서 개입하는 이유가 있고, 그 법리 안에서도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회사가 언제부터 무엇을 부담하게 되었는지, 그 부담이 실질적인 것이었는지, 회수 가능성은 어떠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면 사건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배임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오래전 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시효가 궁금하시거나, 계산된 이득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느끼시는 상황이라면 자료가 남아 있을 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점을 기수로 볼 수 있는지, 그것이 시효와 이득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자료로 다툴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