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받았는데 보험사기라고 합니다 — 보험사기죄의 성립 기준과 처벌, 그리고 대응
2026. 07. 23.
보험금을 더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정한 성립 기준, 형법상 사기죄와의 차이, 고지의무 위반과의 경계,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보험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어떻게 다른가
- 보험사기죄의 성립 기준 — 무엇을 어떻게 속였는가
- ① 기망행위 — 세 가지 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 ② 보험회사의 착오와 지급, 그리고 인과관계
- ③ 고의 — 실제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 실무에서 문제 되는 세 가지 유형
- 없는 사고를 만들어 내는 경우
- 사고의 원인이나 시점을 바꾸는 경우
- 손해를 부풀리는 경우 — 가장 흔하고 가장 다툴 여지가 큰 유형
- 고지의무 위반은 그 자체로 보험사기가 아닙니다
- 처벌은 언제부터, 어디까지 미치는가
- 형사처벌의 실제 수위
-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 조사나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 자주 묻는 질문
- 받은 보험금을 전부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실제로 아파서 입원한 것인데도 보험사기가 될 수 있나요?
- 보험회사 조사팀 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 설계사가 알려 준 대로 청구했을 뿐인데 저도 처벌되나요?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보험금을 받고 한참이 지난 뒤에 보험회사 조사팀에서 연락이 오거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실제로 다쳤고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데 무엇이 사기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험사기죄는 '보험금을 받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보험회사를 속였는가'라는 과정을 문제 삼는 범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보험금을 조금 더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사기죄가 정확히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하는지, 형법상 사기죄와는 무엇이 다른지, 흔히 혼동되는 고지의무 위반과의 경계는 어디인지, 그리고 실제로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보험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어떻게 다른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그전까지 형법상 사기죄로만 처벌하던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떼어 냈습니다. 이 법 제2조 제1호는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안에 성립 기준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속임의 대상은 '보험회사'이고, 속임의 내용은 '사고의 발생·원인·내용' 세 가지 중 하나이며, 종착점은 '보험금 청구'입니다.
법정형은 형법보다 무겁습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벌금 상한이 두 배 이상입니다. 여기에 제9조는 상습범을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제10조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조항은 제11조의 가중처벌입니다. 보험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3년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무거운 의미를 가집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므로, 감경 사유를 인정받지 못하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범의로 반복된 청구는 하나의 죄로 묶어 이득액을 합산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청구액은 크지 않더라도 누적 합계가 이 기준선을 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보험사기죄의 성립 기준 — 무엇을 어떻게 속였는가
보험사기죄도 사기죄의 한 형태이므로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기망행위 → 보험회사의 착오 → 착오에 기한 보험금 지급 → 재산상 이익 취득이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하고, 여기에 처음부터 속여서 보험금을 받아 내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슬 중 하나라도 끊어지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① 기망행위 — 세 가지 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기망의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사고의 '발생'을 속인 경우(없던 사고를 있었다고 하는 것), 사고의 '원인'을 속인 경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꾸미는 것), 사고의 '내용'을 속인 경우(손해의 정도나 범위를 부풀리는 것)입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이 중 무엇을 속였다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이 특정이 불분명한 채로 "청구 패턴이 이상하다"는 정황만으로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어의 출발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만 기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알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긴 경우에도 기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침묵이 곧 기망이 되려면 알릴 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무엇을 알릴 의무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② 보험회사의 착오와 지급, 그리고 인과관계
보험회사가 그 속임수 때문에 사실을 잘못 알고, 그 잘못된 인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자체 조사로 확인한 뒤에 지급한 경우라면 인과관계가 끊어졌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해 소송으로 보험금을 받아 낸 경우에는 속임의 상대방이 법원이 되어 이른바 소송사기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며, 판단 기준이 한층 엄격해집니다.
③ 고의 — 실제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요건입니다. 보험사기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이렇게 청구하면 받지 못할 보험금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인식과 용인만 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백이 없는 이상 고의는 직접 증거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법원은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시기, 가입한 보험의 개수와 보장 내용의 중복 정도, 소득이나 재산에 견준 보험료 부담의 과다 여부, 가입 직후 사고가 발생했는지, 청구가 반복되는 형태인지 등을 두루 살펴 부정한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정황이 뚜렷하지 않고 실제 치료 경과가 의무기록으로 뒷받침된다면, 청구액이 다소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고의를 증명할 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세 가지 유형
없는 사고를 만들어 내는 경우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입니다. 사고 자체가 없었는데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겨냥해 고의로 부딪치는 자동차 사고, 스스로 상해를 입는 자해, 화재를 내는 방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유형은 보험사기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가, 건물에 불을 냈다면 방화죄가 함께 문제 되고,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반복했다면 조직적 범행으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고의로 일으킨 사고는 상법 제659조에 따라 보험자가 면책되므로 애초에 지급받을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사고의 원인이나 시점을 바꾸는 경우
사고는 실제로 있었지만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사정을 감추기 위해 원인을 바꾸는 유형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중의 사고를 그렇지 않은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 실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경우, 보험 가입 전에 발생한 사고나 이미 진단받은 질병을 가입 이후의 것으로 꾸미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사고 자체는 진실이기 때문에 "속인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사정을 바꾸어 알린 이상 사고의 '원인'에 관한 기망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은 문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 등 다른 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해를 부풀리는 경우 — 가장 흔하고 가장 다툴 여지가 큰 유형
필요 이상으로 입원 기간을 늘리는 이른바 과다입원, 실제로 받지 않은 시술을 받은 것처럼 처리하는 진료비 부풀리기, 수리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한 정비요금 청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동시에, 가장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입원의 필요성'입니다. 입원은 자택 등에서는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사의 관찰과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실무에서는 병원 체류 시간이 6시간에 이르는지 여부가 하나의 참고 기준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시간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의 증상과 검사 결과에 비추어 입원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했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가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수사기관이 이러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편취액의 범위입니다. 사고와 부상이 실제로 있었고 정도만 부풀린 경우, 받은 보험금 전액이 편취액인지 아니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넘는 부분만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처음부터 없는 사고에 기초한 청구라면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이 편취액이 되지만, 실제 치료가 병행된 사안에서는 기망이 없었더라도 지급되었을 부분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 하나로 5억 원 기준선을 넘느냐 마느냐가 갈리는 경우가 있어, 결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그 자체로 보험사기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병력이나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고지의무 위반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계약 문제이지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법 제655조는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그 보험사고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즉 알리지 않은 병력과 실제 발생한 사고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면 보험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형사 문제로 넘어가려면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아 낼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사에서도 같은 기준이 작동합니다. 판례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그러한 목적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계약 체결의 경위와 규모, 체결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의해 추인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사와 민사 모두 '가입 시점에 어떤 의도였는가'라는 같은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단순히 설계사의 안내가 부실해 병력을 빠뜨렸거나, 스스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 기재하지 않은 경우와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지점입니다.
처벌은 언제부터, 어디까지 미치는가
처벌의 시작점은 보험금을 청구한 때입니다. 판례는 보험금을 받아 낼 의도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직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기수에 이릅니다.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해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미수에 그치지만, 앞서 본 것처럼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본 유형인 보험사기죄는 장기가 10년이므로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고, 이득액 50억 원 이상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보험금을 받은 지 몇 해가 지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이유입니다.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처벌 범위를 한층 넓혔습니다. 제5조의2를 신설해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도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보험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회관계망서비스나 오픈채팅방에서 "이렇게 하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며 방법을 알려 주거나 사람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독립된 범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리고 할증분을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2025년 한 해 동안 2천여 명이 십수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의 실제 수위
양형은 편취액이 얼마인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반복성이 있는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사기범죄 안에 보험사기를 별도의 유형으로 두고 있으며, 이득액 구간에 따라 권고 형량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실무의 대체적인 경향을 말씀드리면, 개인이 우발적으로 진단명이나 입원 기간을 과장한 소액 사건은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병원 관계자나 브로커, 정비업체가 결합해 다수의 환자를 동원한 조직형 사건,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사건은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서 본 대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하한이 3년으로 올라간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뒤따르는 부담이 여럿입니다.
보험금 반환 — 보험회사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사실상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계약의 무효·해지와 이후 가입 제한 — 문제 된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되고, 보험업권에 기록이 남아 이후 보험 가입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업상 자격 제재 —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의료인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자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관련 유죄가 확정되면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범죄와의 결합 — 의사가 사실과 다른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허위 입원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까지 받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와 급여 환수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제보와 신고 —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한도가 최대 20억 원까지 확대되면서, 함께 가담했던 사람이나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의 제보로 사건화되는 경로가 넓어졌습니다.
보험회사 조사나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보험사기 사건은 보험회사 조사팀의 자체 조사에서 시작해 금융감독원 보고를 거쳐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초기에 무심코 한 말이 이후 절차를 통틀어 결정적인 자료로 쓰이는 일이 잦기 때문에, 순서를 지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문제 되는 청구인지부터 특정합니다. 몇 년 몇 월의 어떤 사고, 어떤 청구가 대상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해명하면 다투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본인의 전체 보험 가입 내역과 청구·수령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을 먼저 확보합니다. 진료기록부, 간호기록, 검사 결과지, 영상자료, 투약 내역은 입원과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할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병원과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시간이 지나 자료가 정리되기 전에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학적 필요성을 정면으로 소명합니다. 과다입원이 쟁점이라면 당시 통증 정도와 거동 상태, 통원 치료로 대체할 수 없었던 사정을 담당의의 소견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경우에도 그 판단의 전제가 된 자료가 충분했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편취액의 범위를 다툽니다. 전부 부인이 어려운 사안이라도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얼마인지를 가려내면 편취액이 줄어들고, 이는 양형은 물론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여부까지 좌우합니다.
반환과 합의는 시점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가장 크게 반영되는 요소이지만,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서둘러 전액을 반환하면 혐의를 전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눈 뒤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팀이 요구하는 확인서에는 신중하게 대응합니다. 보험회사 조사 단계에서 서명한 확인서나 진술서가 이후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을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 있다면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받은 보험금을 전부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보험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유지되는 범죄이므로, 반환이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가장 비중 있게 고려되는 사정이어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거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 시점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에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아파서 입원한 것인데도 보험사기가 될 수 있나요?
질병이나 부상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과, 그 시점에 입원 치료가 필요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증상이 실재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방어 자료입니다. 통원으로 대체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의무기록으로 확인되고 담당의의 판단에 따라 입원이 이루어졌다면, 입원 일수가 다소 길다는 사정만으로 기망과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여러 병원을 옮겨 가며 입퇴원을 반복하고 그 기간에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한 정황이 확인되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보험회사 조사팀 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보험회사 조사는 수사가 아니므로 강제력이 없고, 조사팀에게 진술을 강제할 권한도 없습니다. 다만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응하시더라도 사실만 말씀하시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의료정보 제공에 폭넓게 동의하기 전에 그 범위를 확인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설계사가 알려 준 대로 청구했을 뿐인데 저도 처벌되나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와 무관하게,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대로 청구했다면 본인에게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와 이익의 귀속, 주도적 지위 여부는 양형에서 분명하게 반영됩니다. 한편 2024년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그렇게 방법을 알려 주거나 권유한 사람 역시 보험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보험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보험회사가 심사 과정에서 걸러 내 지급을 거절했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수에 이르지 않아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보험금을 더 받았느냐"가 아니라, 사고의 발생·원인·내용 중 무엇을 어떻게 속였다는 것인지가 특정되는가, 그리고 청구 당시에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는가입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은 사건인데도 청구 패턴만으로 혐의가 구성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초기 조사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굳어져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인정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취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여부와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달라지므로, 금액의 다툼도 결코 부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회사 조사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확인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계시거나, 이미 출석요구서를 받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진술을 하시기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의무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고, 초기 진술은 나중에 되돌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내역과 의무기록을 함께 살펴보고, 다투어야 할 지점과 정리해야 할 지점을 구분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