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뭘 먼저 해야 할까? — 두 절차의 차이와 순서 정하는 법
2026. 07. 20.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두 절차의 목적과 차이, 순서를 정하는 기준과 함께 진행하는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무엇이 다른가
- 세 가지로 갈리는 결정적 차이
- ① 목적 — 처벌이냐, 회복이냐
- ② 주체 — 국가가 하느냐, 내가 하느냐
- ③ 입증의 무게 — 얼마나 확실해야 하느냐
- 가장 흔한 오해 — "형사고소하면 돈은 자동으로 돌려받는다"
- 그래서 뭘 먼저 해야 할까 — 순서를 정하는 기준
- 형사고소를 먼저(또는 함께) 고려할 상황
- 민사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
-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다를까
- 피해를 입었다면 —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 형사에서 무혐의(무죄)가 나오면 민사도 지는 건가요?
-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도 이기나요?
-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 고소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형사부터 하는 게 이득 아닌가요?
- 가해자가 처벌은 받았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억울하게 돈을 떼이거나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형사고소부터 해야 하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나"를 고민합니다. 두 절차는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목적도, 결과물도, 준비해야 할 것도 전혀 다릅니다. 순서를 잘못 정하면 시간과 비용만 들이고 정작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차이,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두 절차를 함께 활용하는 전략을 정리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무엇이 다른가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을 얻으려는 절차인가'에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국가에 요청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내 손해를 돈으로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진행 방식도, 마지막에 손에 쥐는 결과물도 달라집니다.
형사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근거합니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가 기소해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여기서 내려지는 결론은 징역·벌금 같은 형벌이지, '피해자에게 돈을 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대여금 반환, 손해배상처럼 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컨대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승소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인에게 사업자금이라는 말에 속아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떼인 경우, 형사고소는 그 지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빌려준 5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가,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가 각각 그 목적에 맞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원한다면 결국 두 절차를 함께 활용하게 됩니다.
세 가지로 갈리는 결정적 차이
두 절차의 차이를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하면 순서를 정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① 목적 — 처벌이냐, 회복이냐
형사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고, 민사는 피해자의 '재산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가해자가 징역을 살더라도, 그 자체로 내 돈이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손해를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민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② 주체 — 국가가 하느냐, 내가 하느냐
형사는 고소 이후 수사와 기소를 국가(경찰·검사)가 주도합니다. 피해자는 고소인으로서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역할이 중심입니다. 반면 민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 본인이 원고가 되어 직접 청구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알아서 해 주는 절차'가 아니라 '내가 끌고 가는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③ 입증의 무게 — 얼마나 확실해야 하느냐
형사는 사람을 처벌하는 절차이므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그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반면 민사는 양쪽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진실에 가까운가(증거의 우월)로 판단하며, 입증 책임은 대체로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온 사건도 민사에서는 이길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깁니다.
이 차이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에서 '증거가 부족해 처벌은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더라도, 민사에서는 정황과 자료를 종합해 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 결과 하나만 보고 회복을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 "형사고소하면 돈은 자동으로 돌려받는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고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유죄로 처벌받는 것과 피해를 배상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절차가 회복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통로는 있습니다.
합의의 지렛대: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는 형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배상명령제도: 사기·횡령·배임 등 일정한 재산범죄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해금액이 분명하고 다툼이 크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명령받아, 별도 민사 없이 집행에 쓸 근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상 범죄와 요건이 한정되어 있어 모든 사건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조정: 검찰 단계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돕는 형사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여기서 변제와 합의가 성사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형사는 회복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확실하게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여전히 민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뭘 먼저 해야 할까 — 순서를 정하는 기준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면 대부분 방향이 잡힙니다.
형사고소를 먼저(또는 함께) 고려할 상황
사기·횡령처럼 범죄가 비교적 명백하고 처벌 필요성이 큰 경우
혼자서는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계좌추적·압수수색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해자를 압박해 자발적인 합의와 변제를 끌어내고 싶은 경우
민사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할 조짐이 보여,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급한 경우
소멸시효가 임박해 권리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는 경우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애매하지만 계약상·민사상 청구권은 분명한 경우
실제로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형사와 민사를 함께, 또는 순차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에서 확보된 수사기록과 유죄 판결이 민사의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지고, 민사로 실제 회수를 매듭짓는 조합이 자주 쓰입니다.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다를까
순서를 정할 때 현실적으로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 시간과 비용입니다. 두 절차는 이 점에서도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고소는 고소 자체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국가의 비용과 권한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걸려 진행될지는 피해자가 통제하기 어렵고, 처벌이 이루어져도 그 자체로는 피해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이 들고, 승소하더라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상대 재산에 대한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회복 수단으로는 가장 확실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부담된다면 다툼이 크지 않은 금전 청구의 경우 지급명령(독촉절차)처럼 상대적으로 간이한 방법을 먼저 활용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순서를 정하기 전에, 어느 절차든 공통으로 필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증거부터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계약서·차용증, 카카오톡·문자, 송금 내역, 통화 녹음 등 사실관계를 보여줄 자료를 모읍니다. 형사와 민사 모두 결국 자료 싸움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먼저 파악합니다. 아무리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부동산·계좌·차량 등 파악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고, 도피 조짐이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 등 권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민사부터 서두르거나,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합니다.
형사·민사 병행 여부를 전략적으로 정합니다. 형사고소의 처벌·압박 효과와 민사의 회복 기능을 어떻게 배치할지, 사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기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습니다. 고소장과 소장은 한 번 제출하면 방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출발선에서 법리와 증거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에서 무혐의(무죄)가 나오면 민사도 지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입증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을 요구하는 반면, 민사는 '어느 쪽 주장이 더 개연성 있는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사에서 처벌은 어렵다고 본 사건도, 민사에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도 이기나요?
매우 유리해집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민사법원이 형사 결과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어서, 민사에서 별도의 입증과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로 수사기관의 자료 수집과 가해자 압박 효과를 얻는 한편, 민사(및 가압류 등 보전처분)로 실제 재산 회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쪽에서 하는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형사부터 하는 게 이득 아닌가요?
고소 접수 자체의 비용 부담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형사는 처벌을 목표로 하는 절차여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피해금 회수가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비용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에만 매달리다가 민사 소멸시효를 놓치거나 상대가 재산을 정리해 버리면 오히려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비용보다는 '목적'과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가 처벌은 받았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형사처벌과 피해 회복은 별개이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적인 회수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여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거나, 사건에 따라 형사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에서 확보된 수사기록과 유죄 판결은 민사에서 매우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무엇을 먼저 하느냐'보다 '두 절차를 어떻게 배치해 처벌과 회복을 모두 잡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사건의 성격, 상대방의 재산 상태, 소멸시효, 확보된 증거에 따라 최적의 순서와 조합은 달라집니다. 형사와 민사 어느 쪽이든, 또 두 절차를 함께 가야 하는 상황이든, 초기의 증거 정리와 절차 설계가 회복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도모와 함께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의 전략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