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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에 침입해 저지른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의 처벌과 위헌결정 이후 변화

2026. 07. 29.

주거에 침입해 저지른 강간·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결합범으로, 단순 합산이 아니라 별도의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조항은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가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조정되어 다시 처벌되고 있어,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공동현관·복도·엘리베이터까지 주거로 인정되는 침입의 범위, 침입 시점의 고의 판단, 피해자와 피의자 각각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성폭력처벌법 제3조 — 두 범죄가 결합하면 전혀 다른 범죄가 됩니다
  2. 주거침입강간의 처벌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주거침입강제추행 — 2023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4. 법 개정 이후 현재의 처벌 — 처벌 공백은 메워졌습니다
  5. '침입'은 생각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6.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증거가 될까
  7. 피의자 입장이라면 — 다투어야 할 지점과 피해야 할 실수
  8. 자주 묻는 질문
  9. 공동현관까지만 따라 들어갔고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주거침입인가요?
  10. 초대를 받아 들어갔다가 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인가요?
  11. 위헌결정 전에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나요?
  12. 술에 취해 남의 집에 잘못 들어갔는데 성범죄 목적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13. 주거침입강간도 위헌결정으로 형이 낮아졌나요?
  14.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같은 건물에 살고 있어 너무 불안합니다.
  15.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새벽에 누군가 원룸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를 입었거나, 귀가하는 길에 낯선 사람이 공동현관까지 따라 들어온 뒤 일이 벌어진 사건. 반대로 술에 취해 남의 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성범죄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게 된 사건. 주거와 성범죄가 겹치는 사건은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일반 성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거에 침입해 저지른 강간·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결합범으로서 두 죄를 단순히 합한 것보다 훨씬 무거운 별도의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이 가운데 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은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한 차례 효력을 잃었다가 법 개정을 거쳐 법정형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행위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형이 달라지는 독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침입 성범죄의 구조와 현재의 처벌 수위, 위헌결정의 내용과 그 이후의 변화, 침입이 인정되는 범위와 고의 판단, 그리고 피해자와 피의자 각각의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 두 범죄가 결합하면 전혀 다른 범죄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형법상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그 미수 포함)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를 하나의 결합범으로 묶어 처벌합니다. 주거침입죄 따로, 강제추행죄 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이라는 별개의 무거운 범죄가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나아가 특수강도를 범한 사람이 강간 등을 저지르면 제3조 제2항이 적용되어 그보다 훨씬 무거운 형으로 처벌됩니다.

결합의 앞부분이 반드시 단순 주거침입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간에 물건을 훔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이나 간음으로 나아간 사건, 두 명 이상이 함께 침입해 절도를 하던 중 성범죄가 벌어진 사건처럼 절도 범행이 성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같은 조항의 결합범으로 처벌됩니다. 실무에서는 절도 목적 침입 후의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이 이 유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결합범이 성립하면 주거침입죄나 절도죄가 따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무거운 죄로 평가된다는 점, 그리고 성범죄 부분이 미수에 그쳐도 미수범 처벌 규정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중하는 이유는 주거가 갖는 의미 때문입니다. 집은 사람이 가장 무방비 상태로 머무는 최후의 안전 공간이고, 그 공간을 깨뜨리고 들어와 저지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일상 전체가 무너지는 공포를 남깁니다.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 이사를 하고도 오랫동안 후유증을 겪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 모두 이 유형을 죄질이 극히 무거운 성범죄로 다루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비율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주거침입강간의 처벌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저지른 경우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하한이 두 배를 넘고,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강간이나 준강간(항거불능 상태 이용)이 결합된 경우도 같은 무게로 다루어집니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만 가능한데, 하한이 7년이면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해 절반으로 감경해도 3년 6개월이므로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가 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침입이 이루어진 이상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합범의 미수로 무겁게 의율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 2023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조항입니다. 경위를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제3조 제1항의 법정형 하한이 5년에서 7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거침입 후의 강간이든 순간적인 기습 추행이든 모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추행은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한데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추행조차 벌금형 없이 하한 7년의 징역으로만 처벌되고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구조였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위의 죄질과 불법의 폭이 넓은데도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정해 법관이 개별 사건의 정상에 맞는 형을 정할 수 없게 한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하므로, 그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 재판 중이던 사건은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이미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던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헌결정의 대상이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결합 부분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주거침입강간 부분은 위헌결정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후 현재의 처벌 — 처벌 공백은 메워졌습니다

위헌결정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을 가중처벌할 근거가 사라지자, 한동안은 형법상 주거침입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함께 적용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국회는 법을 개정해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다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위헌 취지를 반영해 법정형 하한을 낮추어 정비하였습니다. 개정법에서는 하한이 5년 수준으로 조정되어, 법관이 감경을 통해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까지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다만 여전히 벌금형은 없고, 형법상 강제추행죄와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범죄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과 때문에 실무에서는 행위 시점이 언제인지가 적용 법조를 좌우하는 첫 번째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헌결정 전의 행위인지, 위헌결정 이후 개정법 시행 전의 이른바 공백기 행위인지, 개정법 시행 이후의 행위인지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오래된 사건이 뒤늦게 문제 되는 경우라면 사건 초기에 이 부분부터 확정해야 하고, 과거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분이라면 재심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침입'은 생각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주거침입 성범죄 사건의 실제 다툼은 침입이 있었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 집 안까지 들어가야만 주거침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세대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안쪽,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용 부분도 주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순간 함께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 추행한 사건은, 현관문을 열지 않았더라도 주거침입 성범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원룸 밀집 지역에서 반복되는 전형적인 사건 유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이나 관리되는 건조물도 침입의 대상이 되므로 숙박업소 객실, 고시원 방 등에서 벌어진 사건도 같은 구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침입 당시부터 성범죄 목적이 있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3조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등을 범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다른 이유로 침입했다가 그 기회에 범행에 나아간 경우에도 결합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절도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반대 방향의 한계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주거침입죄의 판단 기준을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범죄 목적을 숨기고 있었더라도 침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초대를 받아 함께 들어간 뒤 집 안에서 추행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아 제3조가 아니라 형법상 강제추행죄 등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들어간 경위가 승낙에 의한 것이었는지, 승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가 격렬하게 다투어지는 이유입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증거가 될까

주거침입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객관 증거가 풍부한 편입니다.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의 CCTV, 도어락 개폐 기록, 출입 시각을 특정할 수 있는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통신 기록, 인근 방범 카메라 영상이 침입 경위를 재구성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접수 직후 이 자료들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피의자가 특정되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범죄라는 특성상 재범 위험과 피해자 위해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기억해 두실 것은 증거의 보존 기간입니다. 건물 CCTV는 보관 주기가 짧아 며칠 만에 덮어쓰기가 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신고와 동시에 관리사무소나 건물주에게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현장을 정리하기 전에 사진을 남기고, 몸에 남은 흔적이 있다면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증거 채취와 진료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수사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같은 건물에 가해자가 있거나 재접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 다투어야 할 지점과 피해야 할 실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쟁점은 크게 세 층위로 나뉩니다.

  1. 침입 자체를 다투는 경우 — 승낙을 받고 들어갔는지,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었는지, 들어간 경위가 통상적인 방법이었는지를 CCTV, 메시지 기록, 당시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로 구성합니다. 침입이 부정되면 제3조 결합범 전체가 무너지고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 성범죄의 고의와 행위를 다투는 경우 — 술에 취해 다른 집을 자기 집으로 착각해 들어간 사안처럼 침입은 인정되더라도 추행이나 강간의 실행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제3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주거침입죄 자체의 책임은 남을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태와 행동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적용 법조와 형을 다투는 경우 — 행위 시점에 따라 위헌결정과 개정법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결합범이 아니라 형법상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하는 사안은 아닌지를 검토합니다.

피해야 할 실수도 분명합니다. 첫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는 진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사건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특히 피해자 접촉은 증거인멸·위해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반드시 절차에 맞게,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현관까지만 따라 들어갔고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주거침입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안쪽,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부분도 주거로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뒤따라 들어간 경위라면 그 자체로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추행까지 나아갔다면 단순 강제추행이 아니라 주거침입 성범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초대를 받아 들어갔다가 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인가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제3조의 결합범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만 문제 됩니다. 다만 들어간 경위가 실제로 승낙에 의한 것이었는지, 승낙이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는 사건마다 치열하게 다투어지므로 당시의 대화 기록과 정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헌결정 전에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나요?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조항에 근거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이 개시되면 위헌 조항이 아닌 법률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되고,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중 어느 부분이 위헌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재심으로 얻을 실익이 있는지는 사건 기록을 놓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남의 집에 잘못 들어갔는데 성범죄 목적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침입 후 강간이나 추행의 실행에 나아간 사실이 없다면 제3조의 결합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 자체는 남을 수 있고, 집 안에 거주자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은 당시의 행동과 동선을 근거로 성범죄 목적 여부를 면밀히 따집니다.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출입 경위와 당시 행동을 보여 주는 CCTV·목격 진술 등 객관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거침입강간도 위헌결정으로 형이 낮아졌나요?

아닙니다. 위헌결정의 대상은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 부분에 한정되고, 주거침입강간은 그대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하한이 7년이어서 정상참작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같은 건물에 살고 있어 너무 불안합니다.

수사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 임시 숙소 연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 여부 판단에서도 피해자와의 물리적 근접성은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이사 등으로 주거를 옮겨야 하는 경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한 도움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상의해 필요한 조치를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주거침입 성범죄 사건은 침입이 인정되는지, 행위 시점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과 하한 수년의 징역형 사건 사이를 오가는, 적용 법조의 낙차가 유난히 큰 유형입니다. 피해자라면 며칠이면 사라지는 CCTV와 출입 기록을 확보하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고, 피의자라면 출입 경위와 승낙 여부, 위헌결정 전후의 법 적용 문제를 첫 조사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를 결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주거침입 성범죄 사건에서 침입의 성립 범위, 위헌결정과 개정법의 적용 관계, 증거 확보와 절차 대응까지 단계별로 조력해 왔습니다. 피해를 입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도, 갑작스러운 조사 통보나 구속의 갈림길에 서 계신 분도, 혼자 판단하기 전에 사건의 시점과 자료를 놓고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서둘러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