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 단속을 했는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 위법한 단속과 증거능력
2026. 08. 14.
음주 단속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적법하고, 절차를 어기고 얻은 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전 대기와 입 헹굼, 불복 시 채혈 기회 보장, 영장 없는 강제채혈과 사후영장, 임의동행과 현행범 체포의 고지 등 단계별로 다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모든 하자가 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위반이 증거능력을 좌우하는지와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함께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음주 단속의 법적 근거 — '상당한 이유'라는 문턱
- 일제단속 방식은 그 자체로 위법한가
- 호흡측정 전에 지켜져야 하는 절차
- 채혈측정의 절차와 강제채혈의 한계
- 임의동행과 현행범 체포 — 신병 확보 단계의 위법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어떻게 되나
- 2차적 증거는 어디까지 배제되나
- 절차 위법을 다투려면 무엇을 확보해야 하나
- 자주 묻는 질문
- 경찰이 처음에 정지를 요구할 때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단속이 위법한가요?
-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불게 했습니다. 무죄가 될 수 있나요?
- 채혈해 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 사고로 병원에 실려 갔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피를 뽑았다고 합니다.
-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 이미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절차를 다툴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늦은 밤 귀가하던 길에 도로 한복판에서 정차 신호를 받고, 영문도 모른 채 측정기를 불게 되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미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렸는데 뒤따라온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팔을 내주었는데 나중에 보니 채혈 동의서에 서명한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 단속은 그 자체로 강제수사의 성격을 가지는 절차이고,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얻은 측정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절차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무조건 무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면서도, 그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 단속이 어떤 법적 근거로 이루어지는지,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의 각 단계에서 지켜져야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임의동행과 체포 과정의 하자가 측정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절차 위법을 다투려면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음주 단속의 법적 근거 — '상당한 이유'라는 문턱
경찰관이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측정기를 들이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측정 요구가 적법하려면 두 갈래 가운데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뒤의 요건입니다. '상당한 이유'는 막연한 의심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냄새, 보행 상태, 목격자의 진술, 사고의 정황처럼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토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미 운전이 끝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측정 요구는 그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상당한 이유가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운전 사실 자체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측정 요구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고, 그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집 앞 주차를 마치고 한참 뒤에 초인종이 울려 측정 요구를 받은 사안,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었을 뿐 운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서 이 쟁점이 정면으로 다투어집니다.
일제단속 방식은 그 자체로 위법한가
도로 한 차선을 막고 지나가는 차량을 차례로 세워 측정하는 이른바 일제단속 방식에 대하여, 혐의도 없는 사람을 무작위로 붙잡아 세우는 것이 위법하지 않으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방식은 앞서 본 두 요건 가운데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근거를 둡니다. 개별 운전자에 대한 혐의가 없더라도, 음주운전이 빈발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 단속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의 태도이고, 대법원도 이러한 방식의 음주 단속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허용된다는 것과 어떤 방식이든 괜찮다는 것은 다릅니다. 단속의 시간과 장소, 정지시키는 방법과 그 시간의 길이가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측정을 마쳤는데도 별다른 근거 없이 장시간 붙잡아 두거나, 운전자의 동의도 없이 차량 내부를 뒤지거나, 정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단속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속 자체는 적법해도 그 이후에 이어진 개별 처분이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호흡측정 전에 지켜져야 하는 절차
호흡측정기는 날숨에 포함된 알코올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입 안에 남아 있는 술기운이 그대로 수치에 반영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훨씬 높은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측정 전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 종료 후 일정 시간의 경과 —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때로부터 일정 시간(실무상 20분 정도)이 지난 뒤에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강 내에 남은 알코올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취지입니다.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의 제공 — 대기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로 입을 헹구게 한 뒤 측정합니다.
측정기의 정상 작동 상태 확인 —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기계이거나, 직전 측정자의 잔류 수치가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경우에는 결과의 신뢰성이 흔들립니다.
불복 시 채혈 측정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 —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두 가지 방향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측정 결과의 증명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절차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증거능력 자체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입 헹굼 절차 없이 곧바로 측정한 결과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경우처럼, 절차의 하자가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수치가 기준을 크게 웃도는 사안에서는 같은 하자를 지적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문제되는 것이 채혈 요구를 묵살한 경우입니다.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채혈을 요구했는데도 경찰관이 이를 무시하고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면, 운전자에게 보장된 불복 수단을 박탈한 것이어서 그 호흡측정 결과의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채혈을 안내했는데도 운전자가 스스로 포기한 경우라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채혈측정의 절차와 강제채혈의 한계
혈액을 뽑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이므로, 호흡측정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원칙은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이고,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혈은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됩니다.
문제는 사고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처럼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영장 없이 채혈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못했다면 그 혈액 감정 결과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즉 사후영장의 누락은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능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하자입니다.
동의를 받았다고 기재된 사안에서도 다툴 지점이 있습니다. 동의는 그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하므로,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만 받아 둔 경우, 동행한 가족이나 병원 직원이 대신 동의한 경우, 채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알리지 않고 사실상 강요한 경우에는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이미 채취해 둔 혈액을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넘겨받아 감정한 경우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채혈 이후의 관리 과정도 살펴야 합니다. 채취한 혈액에 보존제와 항응고제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봉인과 표시가 정확했는지, 감정기관에 도달하기까지 보관과 운반이 적절했는지, 채혈량과 감정서상 시료의 동일성이 확인되는지와 같은 사정입니다. 시료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의심되면 감정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임의동행과 현행범 체포 — 신병 확보 단계의 위법
단속 현장에서 곧바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구대나 경찰서로 이동한 뒤 측정과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의 이동이 임의동행인지 체포인지가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동행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임의동행이 적법하려면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사람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 없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경우라면, 형식은 동행이라도 실질은 강제연행에 가까워 영장 없는 체포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가족 등에게 체포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체포 자체가 위법해집니다. 체포가 위법하면 그 위법한 상태에서 이어진 측정과 채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받은 진술의 증거능력까지 연쇄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신병 확보 단계의 하자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어떻게 되나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입니다. 진술이 아닌 증거, 즉 측정 결과지나 혈액 감정서 같은 물적 증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법리를 세워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절차가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특정합니다.
그 절차가 보호하려는 이익이 무엇인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를 따집니다. 영장주의나 신체의 자유처럼 헌법적 가치와 직결된 절차일수록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에 절차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반복적·구조적인 위반인지를 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사안인지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영장 없는 강제채혈, 사후영장의 누락, 유효한 동의 없는 채혈, 위법한 체포에 이은 측정처럼 신체의 자유와 영장주의를 건드리는 하자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서류 기재의 누락이나 사소한 형식 위반은 그것만으로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2차적 증거는 어디까지 배제되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다시 얻어낸 증거를 2차적 증거라고 합니다. 위법한 채혈 결과를 들이대며 받아낸 자백,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면서도, 최초의 위법과 2차적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인과관계가 끊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으로는, 위법한 절차와 시간적·장소적으로 상당히 떨어진 뒤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자백한 경우, 별개의 독립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등이 거론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에 절차 위법을 지적하지 않은 채 계속 인정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면 나중에 증거배제를 주장하더라도 실익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절차 위법 주장은 시점이 곧 힘입니다.
절차 위법을 다투려면 무엇을 확보해야 하나
절차 위법은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남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자료들이 실제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단속 현장의 영상 — 순찰차의 블랙박스와 차량 내부 영상, 경찰관의 신체부착 카메라, 인근 상가나 도로의 폐쇄회로 영상,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정지 요구부터 측정까지의 시간 간격, 입 헹굼 절차의 유무, 채혈 요구를 했는지 여부가 여기에 담깁니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 측정 시각과 최종 음주 시각, 언행 상태의 기재를 확인합니다. 기재된 시각과 영상 속 시각이 어긋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측정기 관련 자료 — 사용된 기기의 종류, 검정 이력, 그날의 측정 이력.
채혈 관련 서류 — 채혈 동의서, 채혈 시각과 장소, 채취자, 봉인 절차, 감정의뢰서와 감정서, 사후영장 발부 여부와 그 시각.
병원 기록 — 사고로 이송된 사안이라면 도착 시각, 의식 상태에 관한 기록, 치료 목적 채혈의 시각과 그 혈액의 처리 경위.
이러한 자료 가운데 상당수는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영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므로 이른 시점에 보존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확보한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여 정지 요구, 측정 요구, 최초 측정, 채혈 요구, 동행, 체포, 조사에 이르는 각 시각을 하나의 표로 재구성하면 어느 지점에서 절차가 어긋났는지가 드러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처음에 정지를 요구할 때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단속이 위법한가요?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험 방지를 위한 일반적 단속으로 이루어진 정지 요구는 개별 혐의의 설명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다만 정지시킨 뒤 별다른 근거 없이 장시간 붙잡아 두었거나, 측정과 무관한 조사가 이어졌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불게 했습니다. 무죄가 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 절차는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수치가 부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경우라면 결과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수치가 기준을 크게 웃도는 경우에는 같은 하자를 지적해도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최종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을 함께 정리해야 실질적인 주장이 됩니다.
채혈해 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보장된 재측정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그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혈을 요구한 사실 자체를 입증해야 하므로 현장 영상과 정황보고서의 기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고로 병원에 실려 갔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피를 뽑았다고 합니다.
가장 다툴 여지가 큰 유형입니다. 본인의 유효한 동의가 있었는지, 동의를 받을 수 없었다면 영장을 받았는지, 긴급하게 채혈했다면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았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가 빠져 있다면 그 혈액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 기록과 수사기록을 함께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측정 결과 외에 음주 사실과 그 정도를 인정할 다른 증거, 예컨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의 진술이나 결제 내역, 운전자의 언행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것으로 유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로 별도 의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거능력 다툼과 함께 사실관계 전반을 살펴야 합니다.
이미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절차를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부담이 커집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얻은 진술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진술이 반복되었다면 최초의 위법과 진술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졌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차 위법이 의심되는 사안일수록 첫 조사 이전에 기록과 영상을 확인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절차 위법을 다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장의 시각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복원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삭제되기 전에 영상 자료를 확보하느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정확한 법리 주장도 기록의 뒷받침을 받지 못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그날의 시간표를 분 단위로 복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술의 종류, 운전을 시작하고 마친 시각, 정지 요구를 받은 시각, 처음 측정기를 분 시각, 재측정이 있었다면 그 시각, 채혈이 있었다면 채혈 시각까지를 확인합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카드 결제 내역, 통화 기록, 차량 시동 이력, 주차장 출입 기록으로 메웁니다. 다음으로 절차와 관련된 사정을 짚습니다. 입을 헹굴 물을 주었는지, 몇 분을 기다렸는지, 채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는지, 채혈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한 사실이 있는지,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지, 체포한다는 고지와 변호인 선임권 안내가 있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사고가 있었던 사안이라면 병원 도착 시각과 그 무렵의 의식 상태, 누가 채혈 동의서에 서명했는지를 반드시 짚습니다. 마지막으로 확보 가능한 영상이 무엇인지 목록을 만듭니다. 순찰차 영상과 경찰관의 신체부착 카메라, 인근 상가와 도로의 폐쇄회로 영상, 본인 차량 블랙박스는 보존 기간이 짧아 우선순위를 정해 즉시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보한 자료를 하나의 시간 축에 배열하여 절차의 어느 지점이 어긋났는지를 특정하는 작업부터 합니다. 정황보고서에 적힌 시각과 영상 속 시각이 다른 경우, 최종 음주 시각의 기재가 진술과 어긋나는 경우처럼 기록 사이의 모순은 그 자체로 강력한 논거가 됩니다. 그다음 절차 위법의 성격을 구분합니다. 영장주의나 신체의 자유를 건드리는 중대한 하자인지, 결과의 신뢰성을 흔드는 절차의 하자인지에 따라 증거능력을 다툴지 증명력을 다툴지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영상 자료 보존 요청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조사에 앞서 진술의 범위를 정리하여 나중에 절차 주장이 무력해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채혈 사안에서는 감정서와 채혈 관련 서류, 사후영장 기록을 대조하여 시료의 동일성과 영장 절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감정 절차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절차 위법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양형과 행정처분 쪽으로 방향을 옮겨, 형사절차와 면허 관련 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절차 위법은 시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게 되는 주장입니다.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고, 현장의 기억은 조사 회차가 거듭될수록 조서의 문언에 덮여 버립니다. 무엇보다 첫 조사에서 인정 취지의 진술이 정리되어 버리면, 뒤늦게 절차를 문제 삼아도 그 진술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어 주장의 힘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초기에 기록을 확보하고 다툴 지점을 정확히 좁혀 두면, 설령 증거능력 배제까지 이르지 못하더라도 절차의 하자와 수치의 불확실성은 양형 판단에서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면허 취소·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형사에서 다투는 절차 쟁점이 행정 단계의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도 같은 논거로 쓰일 수 있어 두 절차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음주 단속의 절차 위법은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의 시각과 기록이 맞물려 어긋난 지점이 드러날 때 비로소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법리보다 자료의 싸움에 가깝습니다. 어떤 영상이 남아 있는지, 정황보고서의 기재가 실제와 맞는지, 채혈 절차의 서류가 온전한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속 과정이 납득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그 기억이 선명한 지금이라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시간표를 함께 복원하고 확보할 자료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다툴 지점이 있는지와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