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 검찰 단계 절차와 대응 방법
2026. 07. 20.
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로 송치되었더라도 곧바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기소·불기소 처분의 종류, 불기소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기소 시 재판 흐름까지 검찰 단계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검찰 송치'란 무엇인가 — 경찰 수사의 종료와 검찰 단계의 시작
- 송치 후 검찰은 무엇을 하는가 — 사건 배당과 재검토
- 보완수사 — 검사의 추가 수사와 피의자 재소환
- 검사의 종국처분 — 기소와 불기소
- 기소 — 재판에 넘기는 처분
- 불기소 —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 처분 결과는 어떻게 통지되는가
- 불기소에 불복하는 방법 — 항고와 재정신청
- 검찰항고
- 재정신청
- 기소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은 무엇을 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 검찰로 송치되면 무조건 기소되나요?
- 송치된 뒤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의미가 있나요?
-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할 수도 있나요?
-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고 나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라는 통지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곧 재판을 받는 것인가", "송치되었으니 처벌은 정해진 것인가" 하며 크게 불안해하십니다. 그러나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 단계의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의미일 뿐, 처벌이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할지 말지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검찰 송치 이후 사건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검사가 내리는 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각 단계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검찰 송치'란 무엇인가 — 경찰 수사의 종료와 검찰 단계의 시작
'송치(送致)'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피의자와 수사기록, 증거물과 함께 검찰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 크게 바뀌었는데, 그 핵심은 경찰이 1차적 수사를 담당하고 사건을 스스로 판단해 처리한다는 데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경찰(사법경찰관)은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데, 이를 '불송치결정'이라 합니다(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만 검사에게 보내 검토를 받습니다). 즉 여러분이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경찰이 일단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올렸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경찰의 판단이며,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입니다. 불송치결정과 그 불복 방법은 관련 법률가이드 '불송치결정이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송치 후 검찰은 무엇을 하는가 — 사건 배당과 재검토
사건이 검찰에 접수되면 담당 검사에게 배당됩니다. 배당받은 검사는 경찰이 보낸 수사기록과 증거를 처음부터 검토하여, 공소를 제기(기소)할 만한 사건인지, 증거는 충분한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할 권한을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고(기소독점주의·국가소추주의, 제246조), 동시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을 검사에게 주고 있습니다(기소편의주의, 제247조). 바로 이 때문에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한 사건이라도, 검사가 다시 살펴본 뒤 불기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송치가 곧 기소나 처벌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완수사 — 검사의 추가 수사와 피의자 재소환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수사가 부족하다고 보면, 보완수사가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나 공소 유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검찰이나 경찰에 다시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조사를 마쳤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추가 신문을 받거나 참고인 조사, 대질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에서 다 말했는데 왜 또 부르나" 생각하시지만, 이 보완수사 단계는 경찰 수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잡고 유리한 사정을 다시 진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재소환 통지를 받았다면 이를 부담스러운 절차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과 유리한 자료를 정비해 신중히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사의 종국처분 — 기소와 불기소
검토와 보완수사를 거친 검사는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를 종국처분이라 하며, 크게 기소(공소제기)와 불기소로 나뉩니다.
기소 — 재판에 넘기는 처분
검사가 유죄의 확신과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합니다. 기소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구공판 —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열어 달라고 공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징역·금고 등 비교적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약식(약식명령 청구) — 벌금·과료 등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사건에서,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활용됩니다.
불기소 —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 불기소입니다. 같은 불기소라도 그 이유에 따라 종류가 다르고, 의미와 이후 효과가 달라집니다.
기소유예 —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 정도, 피해 회복과 반성 여부, 전과 등을 참작해 이번에는 소추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입니다. 혐의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에서 혐의없음과 구별됩니다.
혐의없음 —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범죄인정안됨),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증거불충분)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죄가안됨 — 행위는 있었으나 정당방위·심신상실 등으로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공소권없음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각하 — 고소·고발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더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이와 별도로, 피의자나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을 때 잠정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는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처분이 있습니다. 이는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는 처분이 아니라,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는 잠정적 처분입니다. 한편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모두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그 의미와 효과가 전혀 다른데, 그 실질적 차이는 관련 법률가이드 '기소유예와 무혐의의 차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처분 결과는 어떻게 통지되는가
검사의 처분 결과는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따르면, 고소·고발이 있는 사건에서는 검사가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에게도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통지됩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은 고소인·고발인이 그 이유를 알고 싶어 청구하면, 검사는 서면으로 불기소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제259조). 이 불기소이유통지는 이후 항고나 재정신청 등 불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불기소에 승복하기 어려운 고소인이라면 먼저 이유통지를 청구해 처분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불기소에 불복하는 방법 — 항고와 재정신청
고소인·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승복할 수 없다면, 이를 다투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검찰항고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항고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고가 이유 있으면 상급 검찰청은 재기수사를 명하거나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이유 없으면 기각합니다. 항고가 기각된 경우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볼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재항고가 아니라 재정신청으로 다투게 됩니다.
재정신청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한지를 법원(고등법원)에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원칙적으로 검찰항고를 먼저 거친 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고발인은 형법상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법이 정한 일부 범죄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심리 끝에 공소제기 결정을 하면 검사는 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불기소로 종결되었던 사건이 다시 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소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검사가 기소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피의자는 이제 '피고인'의 지위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기소 방식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구공판 사건은 공판준비를 거쳐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법정에서는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모두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거쳐 선고에 이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를,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사건은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고인(또는 검사)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다시 재판이 진행됩니다. 벌금형이라도 다툴 여지가 있다면 이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은 무엇을 하는가
검찰 송치 이후는 기소와 불기소라는 사건의 향방이 결정되는 국면입니다. 일단 기소되어 재판에 넘어가면 다투는 부담이 훨씬 커지므로, 그 전 단계인 검찰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사건의 법리와 증거를 분석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기소유예 등 선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검사에게 서면으로 개진합니다.
보완수사·피의자신문 대비 — 재소환 조사에 대비해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불리한 오해를 바로잡을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나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이 기소 여부와 양형에 반영되도록 돕습니다.
불기소 설득과 불복 대응 — 불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리를 구성하고, 반대로 고소인 입장이라면 불기소에 대한 항고·재정신청을 검토합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는 의견서와 소명자료는 검사의 최종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된 뒤에 뒤늦게 다투기보다,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찰로 송치되면 무조건 기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일 뿐이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해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검사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거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불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송치된 뒤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와 그 방식(구공판·구약식)을 정할 때 피해 회복과 합의는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특히 기소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송치 이후라도 합의와 피해 회복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마쳤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추가 신문이나 대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전 진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피의자 입장에서 불기소는 사실상 사건에서 벗어나는 유리한 결과입니다. 다만 고소인·고발인이 항고나 재정신청으로 불복해 사건이 다시 수사·심리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수사가 재개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검찰 송치는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기소와 불기소의 갈림길에 서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고 어떤 진술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판에 넘어갈지 아니면 불기소로 마무리될지가 달라집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불기소를 다투어야 하는 분이든, 피해자로서 불기소에 불복하려는 분이든, 검찰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차분히 함께 살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