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운동부나 체육관, 각종 학원처럼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여기는 학교가 아닌데 대체 어디에,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지도자의 과도한 체벌, 선배나 동료의 폭행과 괴롭힘, 지도자에 의한 성적 침해까지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응의 큰 틀은 분명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폭력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형사와 민사로 어떻게 다투고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학원·체육시설의 폭력, 학교폭력과 무엇이 다를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이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가"입니다. 학원이나 체육관·헬스장 같은 시설 자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규율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시설의 운영자나 지도자에게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 의무가 곧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을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사건이 학원이나 운동장에서 벌어졌더라도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학원·체육시설 폭력은 대체로 두 갈래로 접근하게 됩니다. 하나는 당사자가 학생일 때 학교를 통한 학교폭력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시설과 지도자·운영자를 직접 상대하는 형사·민사 절차입니다. 이 두 갈래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대응 —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

학교 밖 시설에서 벌어진 일이라 해도, 폭력 그 자체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

때리거나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죄가, 그로 인해 다치면 상해죄가 됩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아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강요·협박

지도자나 선배가 겁을 주어 원치 않는 훈련이나 심부름, 금품 제공을 하게 했다면 강요죄가 문제 됩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겁을 주는 데 그쳤다면 협박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침해 — 성폭력

지도자나 선배에 의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동은 강제추행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와 선수, 강사와 수강생처럼 지도·평가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적 침해는 그 관계의 특성상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한층 가중되고 절차상 보호도 강화됩니다.

집단·상습 폭력, 그리고 언어폭력

가해가 여러 명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각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특수폭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폭력이 이어졌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형이 가중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신체에 대한 폭력만이 폭력은 아닙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지속적인 폭언과 따돌림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정서적 학대가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아동(일반적으로 만 18세 미만)이고 가해자가 그 아동을 보호·감독·교육하는 지위에 있다면, 신체적·정서적 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를 직접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을 폭넓게 포함합니다. 나아가 체육시설·학원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신고의무를 저버리면 그 자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운영자의 민사 책임 —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가해자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것과,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상은 민사로 청구하는데, 이때 책임을 지는 사람이 가해자 한 명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 일실이익 등의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운영자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학원장이나 체육관 운영자처럼 가해 지도자를 고용해 업무를 맡긴 사용자는, 그 지도자가 업무 집행과 관련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도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덕분에 피해자는 자력이 부족할 수 있는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에게도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

학원·체육시설은 수강 계약 등에 따라 이용자, 특히 미성년 수강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폭력이 반복될 조짐을 알고도 방치했거나, 지도자에 대한 채용·관리·감독을 현저히 소홀히 했다면, 판례는 이러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지도자 개인이 한 일"이라는 항변만으로 시설의 책임이 곧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상의 범위와 책임의 인정 여부는 사고 경위, 시설이 실제로 취한 조치,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육계 (성)폭력, 어디에 신고하나

범죄에 해당하면 경찰 신고와 고소가 기본이지만, 체육 분야에는 별도의 신고·구제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에 맞는 창구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스포츠윤리센터: 체육 분야의 폭력·성폭력·비리 등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설립된 독립 기관입니다. 선수·지도자·학부모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조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지원을 연계합니다.

  • 경찰(112)과 성폭력·아동 관련 상담: 형사사건은 112 신고나 경찰서 고소로 진행합니다. 성폭력 피해는 여성긴급전화(1366), 아동·청소년 피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상담과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관련 신고(117): 당사자가 학생이라면 학교전담경찰관이나 학교폭력 신고전화(117)를 통해 학교의 학교폭력 절차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과 절차, 지원의 범위는 관련 법령과 각 기관의 지침에 따라 정해지고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 창구와 순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 초기에 준비할 것

초기 대응, 특히 증거 확보의 성패가 이후 형사·민사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1. 증거부터 확보합니다. 부상 부위 사진과 진단서, 폭력 장면이 담긴 영상·녹음, 문자·메신저 대화, 목격자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시설 내 CCTV가 있다면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서둘러 보존을 요청합니다.

  2. 병원 진료 기록을 남깁니다. 눈에 보이는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불안·불면 등 정신적 피해도 진료를 받아 기록으로 남겨 두면, 이후 손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합니다. 고소를 통한 형사절차와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절차는 목적과 입증 방식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두고 증거를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

  4. 합의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시설 측이 조기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피해 정도와 앞으로의 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둘러 맺은 합의가 정당한 배상을 가로막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관련되었다면

피해자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절차가 한층 더 신중해집니다.

  • 부모(법정대리인)의 역할: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가 되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학교 절차와의 병행: 당사자가 학생이라면 앞서 본 것처럼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민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판단 기준과 목적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 가해 학생 측의 경우: 사건 초기의 대응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학폭위의 조치 수위와 형사 결과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원에서 아이가 맞았는데, 학원은 "지도자 개인의 일"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도자를 고용해 업무를 맡긴 운영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고, 시설이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한 일"이라는 주장만으로 시설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상해죄나 성폭력 범죄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있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지도자가 "훈련 중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지도나 훈육을 명분으로 내세우더라도, 필요한 한도를 넘어선 유형력의 행사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훈련의 일환이었는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였는지는 폭력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이를 벗어나면 폭행·상해나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일인데, 지금이라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가 가능한 기간(공소시효)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은 죄명과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성폭력 사건 등은 별도의 기산점이 적용되어 기간이 늦게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남은 기간과 대응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서 벌어진 폭력은 "학교가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고소, 지도자와 운영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그리고 체육계 신고 창구를 상황에 맞게 조합하면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초기 증거 확보와 절차 설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이른 시점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 광교의 법무법인 도모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입장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형사와 민사 절차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