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와 기간 총정리 — 지급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2026. 07. 20.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지급명령과 정식 소송의 차이, 소장부터 판결·확정·강제경매까지 걸리는 기간, 연 12% 지연이자, 임차권등기·가압류 병행까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전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 어떤 절차이고 언제 선택하나
- 지급명령(독촉절차)으로 빠르게 시도하기
- 정식 소송의 절차 — 소장부터 판결 확정까지
- ① 소장 접수와 송달
- ② 답변서 제출과 무변론판결
- ③ 변론과 판결 선고
- ④ 확정과 집행권원 확보
- 얼마나 걸리나 — 단계별 소요 기간
- 지연손해금 — 연 5%와 소송촉진법 연 12%
- 소송과 함께 챙겨야 할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과 가압류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를 가도 순위를 지킨다
- 가압류 — 판결 전 재산 빼돌리기를 막는다
- 승소 이후 — 강제경매와 배당으로 실제 회수하기
-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 동시이행과 지연이자 기산
- 자주 묻는 질문
- Q.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중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나요?
- Q. 소송을 하면 보증금을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나요?
- Q.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이사부터 가도 되나요?
- Q. 임대인이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없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지금은 돈이 없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만 반복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 계획도 자금 계획도 모두 멈춰 버립니다. 이때 임차인이 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지만, 무작정 소장부터 낼 일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으로 시작하는 편이 빠를 수도 있고, 임차권등기와 가압류를 함께 설계해야 실제 회수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과 정식 소송의 선택, 소장부터 판결·확정·강제집행에 이르는 절차와 그 소요 기간, 지연이자 계산까지 보증금 반환의 전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 어떤 절차이고 언제 선택하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임대차가 끝나 보증금 반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채무 자체는 인정하면서 단지 돈이 없어 미루는 경우처럼 다툼이 적은 사안이라면, 더 간이하고 저렴한 지급명령(독촉절차)으로 먼저 시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 액수, 계약 종료 여부, 원상회복 비용 등을 다툴 것이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은 이의로 시간만 끌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오히려 빠릅니다. 결국 첫 단추는 '이 임대인이 얼마나 다툴 사람인가'를 가늠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으로 빠르게 시도하기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독촉절차로,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되며, 인지대가 통상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어서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약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서류를 심사한 뒤 지급명령을 발령해 임대인에게 송달합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그대로 강제집행에 쓸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의가 없으면 신청 후 수 주 안에 마무리될 수 있어, 회수 절차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변론이 시작되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낸 것과 결과적으로 같아집니다. 또 지급명령은 임대인의 주소가 분명하여 송달이 되는 경우에 유용하고,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소 제기로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소재는 분명하되 반환을 미루기만 하는 사안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정식 소송의 절차 — 소장부터 판결 확정까지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었거나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되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절차는 대체로 다음 흐름을 따릅니다.
① 소장 접수와 송달
임차인(원고)이 임대인(피고)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그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청구금액(소가)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절차가 한층 간이·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어, 법원을 직접 오가지 않고도 소장 접수와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답변서 제출과 무변론판결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론을 열지 않고 곧바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이른바 무변론판결). 보증금 반환처럼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백하고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는 사안에서 자주 활용되며, 이 경우 소송이 훨씬 빨리 끝납니다.
③ 변론과 판결 선고
피고가 답변서를 내고 다투면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계약 종료 통지 내역, 내용증명, 계좌 거래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심리가 끝나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④ 확정과 집행권원 확보
판결이 선고된 뒤 양쪽 모두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판결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처럼 재산상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통상 가집행선고가 함께 붙으므로,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걸리나 — 단계별 소요 기간
소요 기간은 임대인이 얼마나 다투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심 판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며, 다툼이 적거나 무변론판결로 끝나는 사안은 몇 개월 안에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반면 임대인이 사실관계를 강하게 다투거나 항소로 이어지면 그만큼 길어집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신청 후 수 주 내에 확정될 수 있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손에 쥐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 이후 강제경매·배당이라는 별도의 집행 단계를 거쳐야 하고, 여기에는 다시 수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은 '판결까지의 시간'과 '집행·회수까지의 시간'을 나누어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연손해금 — 연 5%와 소송촉진법 연 12%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그 지연에 대한 이자, 즉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율은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지연이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 이율에 따릅니다.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민법 제379조).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연 12%는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율로, 그 전에는 연 15%였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해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는 순간부터는 임대인이 부담할 이자가 크게 늘어나므로, 반환을 오래 미룰수록 임대인에게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 특례이율 대신 낮은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하루하루 불어나는 만큼, 소 제기 시점과 소장 송달 시점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실제 받아 낼 금액을 좌우합니다.
소송과 함께 챙겨야 할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과 가압류
소송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임대인의 재산 은닉을 막는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이 두 절차는 반환소송과 별개여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를 가도 순위를 지킨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며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유지해야 지켜집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도 못 가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하여 등기를 마칠 수 있고, 등기가 되면 그 뒤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거처로 옮기면서도 배당 순위를 잃지 않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전출해야 하며, 신청만 해 두고 먼저 이사하면 그 사이 대항요건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은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가압류 — 판결 전 재산 빼돌리기를 막는다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 명의로 남은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예금 등에 가압류를 걸어 두면,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것을 막고 나중의 강제집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에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므로,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자료와 함께 일정한 담보(공탁)가 요구됩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정리하려는 정황이 보인다면, 소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에 앞서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소 이후 — 강제경매와 배당으로 실제 회수하기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는데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임차주택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입니다.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다면, 배당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자신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그 범위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집에 임차인보다 앞선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가 있으면 배당에서 그 순위에 밀릴 수 있으므로, 애초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제때 갖추어 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또한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수 설계는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국면과 직결되므로,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 관계를 미리 점검해 회수 가능성을 가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 동시이행과 지연이자 기산
보증금 반환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동시이행' 문제입니다. 판례는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명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즉 두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임차인이 집을 비워 인도하거나 최소한 인도할 준비를 갖추어 제공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곧바로 이행지체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그 결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만기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지연이자가 온전히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집을 인도하고 이사하면, 우선변제권은 지키면서도 자신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 임대인을 지체에 빠뜨릴 수 있어 지연이자 기산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집에 계속 머무는 경우, 그 점유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실제로 거주·사용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점유만 유지할 뿐 본래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 이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반환의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도 시점, 이행제공 방식, 지연이자 기산일은 사안마다 다르게 얽히므로, 초기에 전략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최종 회수 금액을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중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이 보증금 채무 자체는 인정하고 소재도 분명하다면, 빠르고 저렴한 지급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임대인이 보증금 액수나 계약 종료 여부, 원상회복 비용 등을 다툴 것으로 보이거나 연락·소재가 불분명하다면, 이의로 절차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안의 다툼 정도를 먼저 진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소송을 하면 보증금을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1심 판결까지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고, 다툼이 적거나 무변론판결로 끝나면 더 짧아집니다. 지급명령은 이의가 없으면 수 주 내에 확정됩니다. 다만 판결·확정 이후 임대인이 자진해서 주지 않으면 강제경매와 배당이라는 집행 단계가 더 필요하므로, 실제 회수까지는 여기에 시간이 추가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Q.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이사부터 가도 되나요?
A. 그냥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등기부에서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순위가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전출신고를 하거나 점유를 옮기면 그동안 쌓아 온 우선순위가 사라질 수 있으니, 소송과 별개로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 임대인이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없나요?
A. 판결은 집행권원일 뿐, 회수는 결국 임대인의 재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소송과 함께 임차주택이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주택 자체가 있으면 강제경매로 회수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 상황과 배당 순위를 미리 점검해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으로 시작할지, 임차권등기와 가압류를 언제 넣을지, 인도 시점과 지연이자 기산을 어떻게 설계할지, 그리고 승소 후 경매·배당까지 어떻게 이어 갈지를 처음부터 하나의 그림으로 짜야 합니다. 사안마다 임대인의 태도와 재산 상황, 등기부상 권리 관계가 다른 만큼, 초기 대응과 증거·서류 정리가 회수의 속도와 금액을 좌우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애태우지 마시고 사건 초기에 점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