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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 과다노출 경범죄와의 차이, 처벌 수위

2026. 07. 29.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보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의 노출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그치므로, 어느 죄명으로 의율되는지가 사건의 갈림길입니다. 공연음란은 유죄가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점, 술김에 벌어진 노상 사건의 실무 처리, 초범의 처분 전망과 오인 신고 시 방어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형법 제245조 — 공연음란죄의 처벌 수위
  2. 두 가지 요건 — '공연히'와 '음란한 행위'
  3. '공연히'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4. '음란한 행위' — 단순한 노출로는 부족합니다
  5. 과다노출 경범죄와는 무엇이 다를까
  6. 술김에 벌어진 노상 사건, 실무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7.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도 될까
  8. 초범이라면 — 처분 전망과 대응
  9. 억울하게 오인 신고를 당했다면
  10. 자주 묻는 질문
  11. 범칙금을 내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12.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아 회사에 알려지나요?
  13. 목격자와 합의해야 하나요?
  14.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없는데도 처벌되나요?
  15. 기소유예를 받으면 아무 기록도 남지 않나요?
  16. 공연음란으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되나요?
  1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술에 취해 길에서 볼일을 보다가 신고를 당했다거나, 차 안에서 있었던 행동이 목격되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기억조차 흐릿한데 죄명에 '음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연음란죄는 몸을 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히' 그리고 '음란한 행위'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단순 노출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 처리되는 데 그칩니다. 어느 쪽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전과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과 판단 기준, 과다노출 경범죄와의 구별, 술김에 벌어진 노상 사건의 실무 처리,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여부, 초범의 처분 전망, 그리고 억울하게 오인 신고된 경우의 방어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형법 제245조 — 공연음란죄의 처벌 수위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만 보면 성범죄 가운데 가벼운 편에 속하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음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전과가 남는다는 점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느끼는 부담은 결코 작지 않은 죄명입니다.

이 죄가 보호하는 것은 특정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기보다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풍속입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처럼 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 자체로 성립합니다. 목격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가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 — '공연히'와 '음란한 행위'

'공연히'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여러 사람이 보았는지가 아니라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라는 점입니다.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길이라도 누구든 지나가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실제 목격자가 신고자 한 명뿐이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외부에서 인식할 가능성이 차단된 사적 공간에서의 행위라면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경계선에 있는 것이 자기 집이나 차량 안에서의 행위입니다. 집 안이라도 커튼을 걷은 창가처럼 바깥의 보행자나 이웃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서의 행위는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고, 주차된 차량 안이라도 유리창을 통해 행인이 들여다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장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시점에 외부에서 인식이 가능했는지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음란한 행위' — 단순한 노출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기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의 신체 노출만으로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신체 노출이 있었더라도 그 정도가 보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데 그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영역은 뒤에서 보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둘째, 반대로 행위자에게 성적인 의도나 성적 만족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란성은 행위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상품 홍보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알몸을 드러낸 사건에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연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은 없었다'는 항변만으로 벗어날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성기 노출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를 드러낸 사안은 대체로 음란한 행위로 평가되는 반면, 그 밖의 부위 노출은 행위의 태양과 전후 사정에 따라 경범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다노출 경범죄와는 무엇이 다를까

경범죄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과거에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행위를 막연하게 처벌하는 문구였다가, 헌법재판소가 처벌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면서 지금처럼 노출 부위와 결과가 구체화된 조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와의 구별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의 정도 — 노출이 보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수준에 그치면 과다노출이고,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의 음란한 행위에 이르면 공연음란입니다.

  • 행위의 태양 — 순간적이고 소극적인 노출이었는지,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 함께 있었는지, 노출이 지속된 시간과 방향이 어떠했는지가 평가에 반영됩니다.

  • 처리 절차 — 과다노출은 범칙금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으로 간이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반면, 공연음란은 정식으로 형사입건되어 수사와 처분(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의 절차를 거칩니다.

같은 노출 사건이라도 초기에 어느 죄명으로 입건되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행위의 정도와 경위를 어떻게 진술하고 소명하는지가 실질적인 갈림길이 됩니다.

술김에 벌어진 노상 사건, 실무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공연음란 사건의 상당수는 음주 상태에서 벌어집니다.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신고당한 경우, 취기에 옷을 벗거나 바지를 내린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가시킨 뒤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상태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수사는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 주변 CCTV 영상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이 노상방뇨와의 경계입니다. 급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한 노상방뇨는 그 자체로는 경범죄처벌법의 제재 대상일 뿐 음란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소변을 보는 과정에서 신체가 노출되었고 이를 목격한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공연음란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행위의 목적과 태양, 노출의 방향과 시간, 사람을 향해 있었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을 들어 음란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다투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조사에서의 진술입니다. 취해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관의 질문에 이끌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답하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건이 자백 사건으로 굳어집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 자체는 형을 줄여 주는 사유가 되기 어렵고, 스스로 만취 상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기억에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 것이 조사 대응의 기본입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도 될까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연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정의하는 성폭력범죄의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범위에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신상공개나 지역 주민에 대한 고지 역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고, 실제로 벌금형에 수강명령이 병과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형벌 외의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더 주의할 것은 사안이 공연음란에 머무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노출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지하철처럼 붐비는 장소에서의 행위라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문제 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향한 행위로 평가되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등 훨씬 무거운 죄명이 검토됩니다. 이런 죄명으로 의율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라올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사건이 어떤 죄명으로 정리되는지가 사건 전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초범이라면 — 처분 전망과 대응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행위가 우발적·일회적이었다면, 실무상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예는 드물고,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한두 차례 조사를 받은 뒤 처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다만 처분 전망이 무겁지 않다는 것이 아무 대응 없이 지나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기록에 남는 무게가 다르고, 벌금형이라도 유죄의 전과로 남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갖추는 것이 처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 문제가 배경에 있다면 절주 치료나 상담을 시작한 자료,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고, 목격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정중한 사과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도 참작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동종 전력이 반복되어 있다면 정식기소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치료적 개입을 포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노출 행위가 반복되는 사안은 검찰과 법원도 재범 위험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오인 신고를 당했다면

공연음란 사건에는 오인 신고도 드물지 않습니다. 노상방뇨를 음란행위로 오인한 경우, 차량 안이나 가려진 공간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목격된 경우, 어두운 곳에서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으로 잘못 지목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신고자의 진술은 구체적인데 본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하다면, 자칫 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방어의 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음란한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노출의 경위가 용변이나 환복처럼 성적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면 그 경위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둘째, 공연성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장소와 상태였다면 현장의 구조와 시야를 사진 등으로 입증합니다. 셋째, 사람이 잘못 지목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의 동선을 보여 주는 카드 결제내역, 통화기록, 대중교통 이용내역, 주변 CCTV가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특히 CCTV는 보존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혐의를 다투기로 했다면 초기에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고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합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와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진술이 취지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기본 원칙도 오인 사건에서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을 내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과다노출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기한 내에 납부하면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이 경범죄로 처리된 경우의 이야기이고, 경찰이 공연음란죄로 입건했다면 범칙금 절차가 아니라 정식 형사절차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자신이 어떤 절차의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공연음란으로 입건된 사건을 범칙금 사건으로 오해하여 방치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아 회사에 알려지나요?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다만 범죄경력 조회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일반 사기업이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고, 유죄판결이 났다고 하여 자동으로 직장에 통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 등 일부 직역은 별도의 징계나 결격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직역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격자와 합의해야 하나요?

공연음란죄는 사회의 성풍속을 보호하는 범죄여서 합의가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목격자가 특정되어 있고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사안이라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접촉 방식이 부적절하면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없는데도 처벌되나요?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CCTV로 행위가 인정되면 유죄가 될 수 있고, 스스로 술을 마셔 만취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억이 없다면 없는 대로, 사실관계를 추측으로 인정하지 말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아무 기록도 남지 않나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유죄판결이 아니고,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범죄경력)도 아닙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수사경력자료는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되었다가 삭제되며, 이 자료 역시 법령상 근거가 있는 제한된 경우에만 조회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되면 과거의 기소유예 전력이 처분에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더라도 재발방지가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으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되나요?

공연음란죄 단독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고지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역시 원칙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병과될 수 있고, 행위 태양에 따라 강제추행 등 다른 죄명으로 의율되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라올 수 있으므로, 죄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법정형만 보면 가벼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범죄로 끝날 사건인지, 형사입건될 사건인지, 나아가 더 무거운 죄명으로 번질 사건인지가 수사 초기에 갈리는 사건입니다. 행위의 정도와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범칙금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음란'이 들어간 전과가 오래 남을 수도 있습니다. 취중 사건일수록 본인의 기억이 불완전하여 첫 진술에서 실수가 나오기 쉽고, 오인 신고 사건일수록 CCTV 확보 같은 초기 대응의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출석요구를 받고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 노상방뇨나 옷을 갈아입던 상황이 음란행위로 오해된 분, 반복된 노출 문제로 무거운 처분이 걱정되는 분 모두 상황마다 대응의 답이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와 확보 가능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죄명이 정리되는 단계에서부터 최종 처분까지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