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두 가지 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법원에서 벌금이나 징역을 정하는 형사처벌이고, 다른 하나는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 둘은 별개의 절차여서,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더라도 면허는 그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와 취소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치별로 면허가 어떻게 처분되는지, 취소되면 언제 다시 취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억울한 처분에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처분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그러나 서로 다른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형사처벌은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이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하는 절차이고, 행정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0.03%가 음주운전의 출발선이고, 이 선을 넘는 순간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 됩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이 벌금형으로 가볍게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면허 취소가 정지로 바뀌지 않고, 반대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처분만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것을 두고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벌과 운전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그 목적과 성질이 서로 다르므로, 함께 부과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형사처벌은 음주운전이라는 행위 자체를 응징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면허 처분은 도로 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겨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면허 처분 기준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은 0.08%라는 경계입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정지'와 '취소'가 갈립니다.

수치는 통상 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기로 먼저 확인합니다. 다만 운전자가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혈로 다시 측정할 수 있고, 채혈 결과가 있으면 그 수치가 기준이 됩니다. 어느 방식으로 측정하든 이 수치 하나가 이후의 정지·취소는 물론 형량까지 모두 좌우하므로, 측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 정지(벌점 100점, 100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정지 기간은 100일입니다. 면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100일 동안 운전할 수 없습니다.

0.08% 이상 — 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정지와 달리 면허 자체가 없어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새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결격기간이라 하며, 단순 음주로 처음 취소된 경우는 1년입니다. 결격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면허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음주측정거부 — 수치와 무관하게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측정을 거부하면 실제 수치가 얼마였는지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측정을 안 하면 수치가 안 나오니 유리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으로, 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무거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음주 상태의 인적사고 — 면허 취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인적사고를 낸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에 그치더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는 사정이 더해지면 처분이 정지에서 취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취소되면 언제 다시 취득할 수 있나 — 결격기간

면허가 취소되면 곧바로 재취득할 수 없고, 정해진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결격기간은 사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단순 음주로 처음 취소된 경우: 1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음주 인적사고로 취소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로 취소된 경우: 2년. 과거 음주운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 음주 사망사고 등: 최대 5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 중대한 사고에서는 결격기간이 최대 5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동안에는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그 기간만큼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격기간 중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이 되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별도로 병과됩니다 — 수치별 형량

면허 행정처분과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수치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 재범이면 형이 가중됩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직전 위반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형이 가중됩니다. 측정거부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재범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재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10년 이내'라는 기준은 과거 이른바 윤창호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초 이 법은 '2회 이상 위반' 시 기간 제한 없이 가중하도록 했는데, 아무리 오래전의 위반이라도 무한정 가중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이후 '직전 위반일부터 10년 이내의 재범'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사고 — 위험운전치사상

단순히 수치가 높은 것을 넘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같은 음주사고라도 이 조항이 적용되면 형량이 크게 올라가므로, 사고를 동반한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과 전혀 다른 무게로 다루어야 합니다.

억울한 면허 처분, 다툴 수 있습니다 — 구제 절차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에야 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는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감경받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이 정확했는지입니다. 예컨대 술을 마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고 있는 '상승기'에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으로 수치를 역산한 경우 그 전제가 타당한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이런 다툼은 초기 자료 확보와 법리 구성이 결정적이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검토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날 마신 술이 남아 아침에 단속됐습니다. 취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처분되나요?

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으면 성립합니다. 숙취 상태의 이른바 '숙취운전'이나 잔존 알코올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분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만 받으면 면허는 살아나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이 가볍게 마무리되어도 면허 취소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반대로 면허 처분을 다투는 것도 형사절차와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지와 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지는 일정 기간(음주의 경우 100일) 동안 면허의 효력이 멈추는 것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시험 없이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소는 면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어서, 결격기간이 지난 뒤 새로 시험을 봐서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동시에, 그러나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쪽만 대응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면허가 생계와 직결된 분이라면 처분의 기준과 다툴 여지를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처분을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와 사고 여부, 전력 관계를 함께 살펴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