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로 송금해 줬다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받는다면 — 무등록 외국환업무, 송금액 전액 추징과 수수료 추징이 갈린 판결
2026. 09. 30.
유학생 등록금이나 고향 생활비를 대신 보내 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됩니다. 추징이 수수료로 좁혀지는 이유, 압수 현금이 통째로 몰수된 사건, 계좌 명의 제공자와 보이스피싱 자금에서 무죄가 난 지점을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돈이 국경을 넘지 않아도 환치기는 외국환업무입니다
- "친구들 돈만 바꿔 줬을 뿐"이라는 항변 — 유학생·외국인 노동자 송금 대행이 유죄가 된 판결
- 처벌 수위 — 3년 이하 징역, 벌금은 송금액의 3배까지
- 추징은 송금액 전액인가, 수수료인가 — 대법원이 선을 그었습니다
- 수수료 추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 요율, 분배액, 중개수수료
- 그런데 압수된 현금은 통째로 몰수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48조의 몰수
- 계좌 명의만 빌려줬다면 — 방조 유죄와 무죄가 갈린 지점
- 보이스피싱 돈이 섞여 있었다면 — 사기방조는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무죄가 나온 사건 — 국경을 넘는 지급이라는 증명이 없을 때
- 송금을 맡긴 쪽은 어떻게 되나 — 지급 방법 신고의무와 과태료
- 외국인이라면 — 형사처벌 다음에 오는 체류 문제
- 2026년 12월 3일부터 — 코인으로 보내 주는 대행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 수사 초기에 정리할 자료 — 거래 목록, 수수료, 돈의 출처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후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환치기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 환치기 추징금은 송금한 돈 전체인가요?
- 통장만 빌려줬는데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로 조사받습니다, 무죄가 될 수 있나요?
- 유학생 등록금을 대신 내 주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것도 환치기인가요?
- 외국인 노동자인데 환치기로 벌금을 받으면 비자에 문제가 생기나요?
- 환치기로 보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면 저도 사기죄인가요?
- 환치기 업자에게 돈을 맡겨 해외로 보낸 사람도 처벌되나요?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코인으로 해외 송금을 대신해 줘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같은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의 등록금을 대신 내 주거나,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월급을 고향으로 보내 주던 분이 어느 날 세관이나 경찰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은행보다 환율이 좋고 수수료가 싸다는 말에 지인들이 하나둘 돈을 맡겼고, 본인은 한국 계좌로 원화를 받고 현지 계좌에서 현지 돈을 내주었을 뿐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수수료 몇 만 원 받은 게 전부인데 보낸 돈 전부를 추징당하느냐"와 "통장만 빌려준 저도 처벌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이 실제로 국경을 넘지 않았더라도 한국과 외국 사이의 송금을 반복해서 대신해 주었다면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처벌되지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추징은 송금액 전액이 아니라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란,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등록 없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 같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군데서 갈립니다. 대신 보낸 돈이 정말 국경을 넘는 지급이었는지, 수수료를 얼마 받았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리고 계좌만 빌려준 사람이 환치기라는 사정을 알았는지입니다. 같은 환치기라도 수수료 증거가 없던 1,000억 원대 사건에서는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고, 압수된 현금 3억 7,500만 원이 통째로 몰수된 사건도 있었으며,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한 법원에서는 벌금형을, 다른 법원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송금 대행이 외국환업무가 되는 구조, 처벌 수위와 벌금 3배 규정, 추징과 몰수의 범위, 계좌 명의 제공자의 방조, 보이스피싱 자금이 섞였을 때, 무죄가 나온 사건, 2026년 12월 시행되는 개정법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수수료만 조금 받고 지인 송금을 대신해 줬는데도 처벌되나요 —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3고단1361 판결은 중국 국적 유학생이 친구와 지인, 그 소개로 알게 된 사람들의 위안화를 받아 원화로 바꿔 준 237회, 4억 9,917만 원의 거래를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보고, "나는 환전을 의뢰한 사람일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70만 원).
환치기 추징금은 보낸 돈 전부인가요 —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른 추징은 수수료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은 환전을 위해 받은 홍콩달러 전액을 추징한 1심을 파기하고 수수료 2%에 해당하는 1억 4,679만여 원만 추징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압수된 현금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따로 몰수될 수 있습니다.
계좌만 빌려줬다면 방조죄인가요 — 환치기에 쓰인다는 사정을 알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6429 판결은 자기 명의 계좌로 송금을 도운 부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관여 증거가 없는 타인 명의 계좌 부분은 무죄로 두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9. 선고 2024고단3187 판결은 3억 670만 원이 오간 계좌 명의인에게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돈이 국경을 넘지 않아도 환치기는 외국환업무입니다
환치기가 처벌되는 이유는 돈이 실제로 해외로 나가지 않았는데도 법이 이를 한국과 외국 사이의 송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돈을 보내려는 사람은 환치기 업자의 한국 계좌에 원화를 넣고, 업자 쪽 사람이 베트남에서 같은 가치의 동화를 수취인에게 내줍니다. 반대 방향 송금과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어느 쪽 돈도 국경을 넘지 않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로 정하고, 제8조 제1항과 제3항은 이런 업무를 업으로 하려면 자본·시설·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등록하도록 합니다(현행 법 문언은 재정경제부장관이고, 아래 판결들이 선고될 당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었습니다).
법원은 송금 자체가 아니라 송금에 직접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도 외국환업무에 포함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361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3노8054 판결에서 인용). 그래서 한국 쪽에서 원화를 받아 전달하는 역할만 맡았다는 항변은 대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코인을 끼워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9. 30. 선고 2023노8054 판결은 베트남에서 산 가상화폐를 넘겨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팔고 그 대금을 국내 여러 계좌로 보낸 사람에 대해, 가상화폐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이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면서 시세차익을 수수료로 얻은 외국환업무라고 보았습니다(원심 벌금 2,500만 원과 추징 3,000만 원 유지, 대법원 2024도16540 상고기각).
'업으로'라는 요건도 생각보다 쉽게 충족됩니다. 반복·계속의 의사로 여러 번 했다면 한 번에 오간 금액이 작아도 영업으로 평가됩니다. 지인 몇 명의 부탁을 들어준 정도라고 생각했더라도 횟수와 기간, 수수료를 떼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친구들 돈만 바꿔 줬을 뿐"이라는 항변 — 유학생·외국인 노동자 송금 대행이 유죄가 된 판결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의 송금 대행은 실무에서 가장 흔한 환치기 사건이고, 판결은 대부분 유죄입니다. 앞서 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361 사건의 피고인은 위챗 채팅방에서 환전상을 소개받아 처음에는 자기 돈을 바꿨습니다. 그 뒤 환전상 측에게서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 7개를 받아 보관하면서 "은행과 달리 수수료가 없고 환율도 좋다"며 친구들을 끌어들였고, 친구들의 소개로 모르는 사람들의 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위안화를 받아 환전상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보내고 원화를 인출해 전달한 이상 스스로 외국환업무를 한 것이라고 보았고, 체크카드를 보관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위반으로 함께 처벌했습니다.
유학생 등록금 납부 대행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9. 21. 선고 2022고단256 판결의 피고인은 국내 중국인 유학생에게서 위안화를 받아 환전상에게 넘기고, 환전상이 보내 준 원화에서 1~2%를 떼어 유학생의 대학 등록금 등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사흘 동안 12회, 2,669만 2,000원 규모였는데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노2670 판결은 공소장변경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63만 6,250원을 선고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월급을 고향으로 보내는 환치기는 규모가 커지기 쉽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3. 7. 선고 2022고단3259 판결의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12,553회에 걸쳐 160억 6,230만여 원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5,572회에 걸쳐 159억 4,576만여 원을 대신 보내 주었습니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규모를 무겁게 보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75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4노853). 이 사건들에서 보듯 송금 대행은 '돕는 일'이라는 인식과 달리 법원에서는 금액이 수십억 원이 넘으면 수백억 원 단위로 다뤄지고, 그 숫자가 곧 양형의 출발점이 됩니다.
처벌 수위 — 3년 이하 징역, 벌금은 송금액의 3배까지
법정형은 징역만 보면 무겁지 않아 보이지만, 벌금 조항이 사건의 무게를 바꿉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면서,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을 넘으면 벌금을 그 3배 이하로 할 수 있게 했고, 제2항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십억 원이 오간 환치기라면 벌금 상한이 이론상 수백억 원까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실제 선고는 규모와 전력, 가담 정도에 따라 넓게 퍼져 있습니다.
벌금형 — 수원지방법원 2023노8054 사건에서 약 1년간 510회, 34억 원가량을 거래하고 약 500만 원을 번 피고인은 벌금 1,500만 원과 추징 500만 원, 약 3개월간 476회, 47억 원가량을 거래하고 3,000만 원을 번 피고인은 벌금 2,500만 원과 추징 3,0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수원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고단7929 판결은 홍콩달러 지급대행을 주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가담자 두 명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모두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징역과 벌금 병과 — 광주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고단3659 판결은 체류기간이 끝난 중국 국적자가 6년 넘게 1,000억 원을 넘는 환치기를 한 사건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억 원을 함께 선고했고,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4노3333 판결)도 공소장변경으로 원심을 파기한 뒤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 부산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고단3678 판결은 마카오 원정 도박자들을 상대로 3년 넘게 663억 원이 넘는 홍콩달러 환치기를 주도한 초범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노1455). 인천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7노817 판결도 2년 2개월 동안 290억 원이 넘는 외국환업무를 하면서 남의 통장과 체크카드까지 넘겨받아 쓴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17도7831 상고기각결정).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은 거래 총액만이 아니라 주도적 역할, 범행 기간, 타인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모아 쓴 흔적, 그리고 도박자금이나 보이스피싱 피해금 같은 범죄자금과의 연결이었습니다.
추징은 송금액 전액인가, 수수료인가 — 대법원이 선을 그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추징은 원칙적으로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한 사람이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과 내국지급수단 등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문제는 환치기 업자가 손님에게서 받은 송금액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이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 등이 환전을 위해 받은 홍콩달러 합계액 전액을 추징했습니다. 원심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면서 환전을 위해 받은 돈 자체는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고 수수료로 받은 금액만 대상이라며 1심을 파기하고, 받은 한화 합계액의 2%에 해당하는 1억 4,679만여 원만 추징했습니다. 대법원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범죄행위로 결과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법리를 들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송금액 전액 추징과 수수료 추징이 같은 사건 안에서 갈렸고, 대법원이 수수료 쪽에 선 것입니다.
이 법리는 이후 하급심에서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노817 판결은 검사가 압수된 현금 3,400만 원 전부를 외국환거래법 제30조로 몰수해 달라고 했지만, 그중 피고인이 가져갈 수수료 5만 원(수수료율 0.15%)을 뺀 나머지는 환전을 위해 받은 돈이라 외국환거래법상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3659 판결은 1,000억 원이 넘는 환치기였는데도 수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추징을 아예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추징액은 거래 총액이 아니라 수수료를 얼마로 인정하느냐의 싸움이라는 점이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수수료 추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 요율, 분배액, 중개수수료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추징액이 반드시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추징액 인정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678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7929 판결에서 인용) 피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한 말 한마디가 계산식이 됩니다.
요율 곱하기 거래액 —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7929 판결은 주범이 경찰에서 "홍콩달러 10만 달러를 팔면 15만 원 정도 남는다"고 말한 것을 수수료율 1%의 자인으로 보고, 지급대행 합계 53억 5,162만여 원의 1%에서 가담자 두 명에게 나눠 준 각 500만 원을 뺀 4,351만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거래마다 수수료를 달리 받았다는 주장은 "그렇게 보면 거래가 많을수록 추징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가담자는 받은 몫만큼 — 같은 판결은 가담자 두 명에게는 범행 가담의 대가로 받은 각 500만 원만 추징했습니다.
공범이 여럿이면 전원에게 전부 —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678 판결은 외국환거래법상 추징이 징벌적 성격을 띤다는 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공범 각자에게 수수료 전액의 추징을 명하되 이미 납부된 부분만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대금의 1.3~1.5%로 계산한 최소 수수료 4억 8,583만여 원에서 공범들이 먼저 낸 2억 6,115만여 원을 공제한 2억 2,467만여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로 나간 돈도 빼 주지 않습니다 — 같은 판결은 받은 수수료 일부를 소개자에게 중개수수료로 주었더라도 그만큼 추징액이 줄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을 기간으로 환산 —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361 판결은 사흘에 한 번 3만 원에서 5만 원을 챙겼다는 진술을 토대로 출국 기간을 뺀 70일 동안 사흘마다 3만 원을 번 것으로 계산해 7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첫 조사에서 수수료율과 실제 손에 쥔 금액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추징액을 정합니다. 추측으로 높은 요율을 말하면 그 숫자가 수십억 원의 거래액에 곱해지고, 반대로 근거 없이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하면 신빙성 문제로 번집니다. 거래 내역과 정산 기록을 먼저 맞춰 본 뒤 진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압수된 현금은 통째로 몰수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48조의 몰수
외국환거래법으로는 수수료만 추징되더라도, 압수된 현금은 형법 제48조로 전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징과 몰수의 근거가 갈립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10912 판결은 여러 번의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포괄일죄를 이루므로, 아직 수취인에게 건네기 전인 현금·수표·미화라도 앞으로 지급해 범행의 일부가 될 것이라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지에서 압수된 1만 원권 7,000장과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10장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려고 찾아 둔 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20고단1440 판결이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 금고에서 5만 원권 7,500매, 3억 7,500만 원이 압수되었고, 1심은 이를 전부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그 돈은 마스크 구매자금이고 몰수할 수 있는 것은 환치기 수수료 33만 4,528원뿐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노1736 판결은 지인에게서 빌렸다는 3억 원의 자료가 끝내 제출되지 않았고 지폐 일련번호도 맞지 않으며, 현금 사진을 찍어 보낸 뒤 그 돈 상당 부분을 환전상 측에 건넨 사정을 들어 압수 현금 전부가 범행에 제공된 돈이라고 보고 몰수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1도10577 상고기각).
두 갈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좌를 거쳐 이미 흘러간 송금액은 외국환거래법 제30조로 수수료만큼 추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은 형법 제48조의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인천지방법원 2017노817 판결에서 수수료를 뺀 압수 현금이 몰수되지 않았을 때, 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제30조를 근거로 몰수를 구했고 법원도 그 조항의 대상인지를 따졌다는 점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조항이 문제되느냐에 따라 같은 현금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압수된 돈이 있다면 그 돈이 환치기와 무관하다는 자료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내야 합니다. 항소심에 가서야 주장하면 앞의 판결처럼 "원심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는 사정까지 불리하게 쓰입니다.
계좌 명의만 빌려줬다면 — 방조 유죄와 무죄가 갈린 지점
환치기 계좌의 명의인은 방조범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고, 결론은 환치기라는 사정을 알았느냐에서 갈립니다. 형법 제32조에 따라 방조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되지만,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유죄 쪽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노6429 판결의 피고인은 등록 없이 환전소를 운영하던 사람을 돕기 위해 약 한 달 반 동안 29회에 걸쳐 자기 명의 계좌로 송금액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던 중국 계좌에서 수수료를 뺀 위안화를 보내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로 보아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감경한 뒤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함께 기소한 다른 사람 명의 계좌 두 개를 통한 610건의 거래는, 피고인이 그 계좌로 원화가 들어오는 데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운영자가 출국하면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넘겨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운영자가 직접 이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인은 주범에게 빚이 있어 가담했고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 3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원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정596).
무죄 쪽 판결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고단3187 판결의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카지노 정킷방을 운영하던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자기 계좌를 쓰게 해 1년 동안 22회, 3억 670만 원을 받아 다시 보내 주었습니다. 법원은 3억 원이 넘는 돈이 오간 점에서 의심할 소지가 크다고 하면서도, 동창이 예전에 하던 대부업 돈으로 알았다는 해명, 여러 달 동안 거래가 없었던 점, 원정 도박자가 돈을 잃으면 신고할 수도 있는데 불법인 줄 알았다면 선뜻 계좌를 빌려주었겠느냐는 점, 주범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몰랐을 것"이라고 증언한 점을 종합해 방조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 판단이고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5노2061)이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도와준 것뿐'이라는 주장이 오히려 공동정범으로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440 판결은 스스로 여러 차례 환전 거래를 하고 의뢰인과 직접 연락하며 현금을 받았고 금고 열쇠를 나누어 보관한 피고인에 대해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이라고 보았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뒤 인출과 전달까지 맡았다면 방조를 넘어선다고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또 체크카드나 통장을 넘겼거나 넘겨받았다면 외국환거래법과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49조 제4항)이 붙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돈이 섞여 있었다면 — 사기방조는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환치기로 보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방조나 사기 공동정범이 함께 기소되지만, 법원은 환치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가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환치기 업자가 받는 돈의 출처까지 알았는지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고단1475 판결은 좋은 예입니다. 돈의 전달 경로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형적인 송금 수법이었고, 피고인이 동업자에게 "하루에 1억씩 달래라, 이 일도 오래 하면 꼬리 잡힌다"고 말한 대화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동업자가 비트코인이나 상품권 교환 자금으로 알고 그렇게 전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돈을 건넨 전달책도 피고인과 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대화의 전체 맥락이 환율과 금액에 관한 것이어서 무등록 환전 범행을 가리키는 말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사기방조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만 유죄가 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878).
같은 흐름의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440 판결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서 한밤 골목길이나 붐비는 노상에서 현금을 받은 사정이 있었지만 환전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그런 사정만으로 보이스피싱 가담을 단정할 수 없다며 사기 공동정범을 무죄로 보았고,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이 결론은 유지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고단256 판결과 항소심 2022노2670 판결도 유학생 등록금 환치기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섞인 사건에서 사기방조·공갈방조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노114 판결은 중국인 유학생이 가져온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환치기해 준 피고인에게 장물알선이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조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자기 휴대전화번호와 통장 사본, 집 주소까지 보낸 점을 들어 범죄와 관련된 돈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원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2396,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지).
다만 무죄가 났다고 해서 피해금과의 연결이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440 판결은 환전한 돈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이었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적었고, 대전지방법원 2022노2670 판결도 불법 환전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이 쉬워졌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사기방조 무죄를 다투는 것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형을 줄이는 것은 서로 다른 작업이고, 둘 다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에 달려 있습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 — 국경을 넘는 지급이라는 증명이 없을 때
무등록 외국환업무 자체가 무죄가 되는 것은 대부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이라는 요건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9고단4672 판결은 환전소를 운영하며 가상화폐와 상품권 거래를 한 피고인에 대해, 가상화폐의 전송지가 국외인지 국내인지 확실하지 않고 피고인도 이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세관 수사보고서는 추측이나 판단을 적은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에는 국내에서 범죄자금을 조달하거나 세탁하는 것처럼 외국환거래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으니 거래별로 전송지와 피고인의 인식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615).
이 판결은 앞서 본 수원지방법원 2023노8054 판결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두 사건 모두 코인이 끼어 있었지만, 앞의 사건은 베트남에서 산 코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어 유죄가, 이 사건은 코인이 어디서 왔는지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되었습니다. 결국 방어의 출발점은 공소장 범죄일람표의 거래 하나하나가 정말 국외와 연결된 것인지, 내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를 따지는 데 있습니다. 여러 거래가 포괄일죄로 묶여 있어도 법원은 피고인이 다투는 개별 거래마다 유죄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이 판결은 분명히 했습니다.
송금을 맡긴 쪽은 어떻게 되나 — 지급 방법 신고의무와 과태료
환치기로 돈을 보낸 사람, 즉 등록금을 부탁한 유학생이나 생활비를 보낸 노동자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정범은 아니지만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거주자가 상계 방식으로 채권·채무를 결제하거나(제1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제4호) 경우 그 방법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위반 금액이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50억 원을 넘으면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 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개인 이용자는 대개 과태료 단계에서 정리되지만, 환치기 업자 쪽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불려 가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한 진술은 업자 사건의 증거로 쓰이고, 반대로 업자로 입건된 사람이 "나도 환전을 의뢰한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361 사건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며 불특정 다수의 돈을 받아 준 이용자 이상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용자인지 대행자인지 경계에 있다면, 그 경계를 가르는 사실(누구의 돈이었는지, 누구의 계좌였는지, 수수료를 누가 가져갔는지)을 조사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면 — 형사처벌 다음에 오는 체류 문제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형량보다 체류자격이 더 큰 걱정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3659 사건의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였고,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361 사건의 피고인은 유학생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벌금형과 징역형 사이의 차이가 곧 체류를 이어 갈 수 있느냐의 차이가 되기도 하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담 정도와 수익을 정확히 드러내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체류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심사에서 형사 처분 이력을 어떻게 볼지는 출입국 당국의 판단 영역이므로, 형사 사건과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 코인으로 보내 주는 대행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환치기가 코인으로 옮겨 가는 흐름을 반영해 외국환거래법이 바뀌었습니다. 2026. 6. 2.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714호)이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면, 제3조 제1항 제23호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가상자산이전업무'로 정의하고, 제8조의2가 이 업무를 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를 마친 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합니다. 등록 없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면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무등록 외국환업무와 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가액 3배 규정 포함)으로 처벌되고, 제30조의 몰수·추징 대상에도 가상자산이 명시됩니다.
시행일 전의 행위에는 개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금 수사를 받는 코인 환치기 사건은 여전히 앞서 본 수원지방법원 2023노8054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672 판결처럼 '실질적으로 한국과 외국 간 지급이었는가'로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시행일 이후 코인을 해외로 옮겨 주는 대행은 두 법의 신고·등록을 모두 따져야 하는 영역이 됩니다.
수사 초기에 정리할 자료 — 거래 목록, 수수료, 돈의 출처
환치기 사건은 계좌 내역으로 싸우는 사건이고, 위 판결들이 결론의 근거로 든 사정도 대부분 자료로 남는 것들이었습니다. 출석 전에 다음을 정리합니다.
거래 전체 목록 — 한국 계좌 입출금 내역과 현지 계좌 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춥니다. 공소장 범죄일람표와 대조해 국외와 연결되지 않은 거래, 내 계좌가 아닌 거래를 걸러 내는 기준이 됩니다.
수수료 계산표 — 거래마다 수수료를 받았는지, 요율이 얼마였는지, 누구와 나눴는지를 적습니다. 추징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의뢰인과 연결 경로 — 친구·지인인지, 채팅방 광고로 온 불특정 다수인지를 정리합니다. '업으로' 판단과 이용자·대행자의 경계를 가르는 사정입니다.
돈의 출처에 대한 인식 — 환전상이나 의뢰인에게서 들은 설명, 대화방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죄 판결들은 이런 대화의 전체 맥락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압수된 현금의 출처 — 환치기와 무관한 돈이라면 차용증, 이체 기록, 사업 매출 자료를 초기에 제출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에게 한두 번 생활비를 부탁해 환치기 업자에게 돈을 맡긴 이용자이고 금액도 크지 않다면, 참고인 조사에서 사실대로 설명하고 과태료 절차에 대응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 사람의 송금을 반복해서 대신 해 주었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영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쟁점이 형량과 추징으로 옮겨 가고, 첫 진술에서 말한 수수료율이 그대로 추징 계산식이 됩니다. 둘째, 계좌나 체크카드를 빌려주었거나 넘겨받은 경우입니다. 방조의 고의와 공동정범의 경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한꺼번에 걸립니다. 셋째,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거나 보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기방조가 함께 기소될 수 있고, 무죄를 다투려면 처음부터 돈의 출처에 대한 인식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넷째, 현금이 압수된 경우입니다. 몰수를 피하려면 그 돈이 범행과 무관하다는 자료를 수사 단계에서 내야 합니다. 다섯째, 외국인으로 체류자격이 걸린 경우입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가 체류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거래 규모가 수십억 원을 넘거나 도박자금과 연결된 경우입니다. 실형 선고 사례가 있는 영역이어서 구속 여부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 전후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대화방과 거래 기록을 지우는 것. 삭제는 복원되고, 증거인멸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사기방조 무죄를 받은 판결들은 오히려 대화의 전체 맥락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수수료율을 어림잡아 말하는 것. 한 번 말한 요율은 전체 거래액에 곱해져 추징액이 됩니다. 기록을 확인한 뒤 말해야 합니다.
"도와준 것뿐"이라고만 반복하는 것. 실제로 한 일(현금 수수, 인출, 금고 관리)이 드러나면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환전상이나 공범과 진술을 맞추는 것. 말을 맞춘 흔적이 드러나면 신빙성 전체가 무너집니다.
압수된 돈의 출처를 항소심에서야 주장하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736 판결처럼 원심에서 아무 말이 없었다는 사정까지 불리하게 쓰입니다.
체크카드를 돌려주거나 계좌를 해지해 흔적을 없애려는 것. 접근매체 보관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고, 해지로 거래 기록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치기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초범이고 규모가 작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규모와 역할에 따라 실형도 선고됩니다. 법정형은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그 3배까지 올라가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8054 사건에서는 벌금 1,500만 원과 2,500만 원이,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678 사건에서는 663억 원 규모를 주도한 초범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환치기 추징금은 송금한 돈 전체인가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추징은 송금액 전체가 아니라 받은 수수료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3도4721 판결은 송금을 위해 받은 돈 전액을 추징한 1심을 파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공범이 여럿이면 각자에게 수수료 전액이 추징되고 납부된 부분만 빠지며, 압수된 현금은 형법 제48조로 전부 몰수될 수 있다는 점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통장만 빌려줬는데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로 조사받습니다, 무죄가 될 수 있나요?
환치기에 쓰인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고단3187 판결은 3억 원이 넘는 돈이 오간 계좌 명의인에게도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1심). 반면 수원지방법원 2018노6429 판결처럼 자기 계좌로 송금을 도운 부분은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므로, 계좌를 빌려준 경위와 받은 대가, 실제로 한 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학생 등록금을 대신 내 주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것도 환치기인가요?
외국에서 받은 돈을 원화로 바꿔 대신 납부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반복했다면 환치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고단256 판결은 1~2% 수수료를 떼고 유학생 등록금 등을 납부해 준 12회, 2,669만 2,000원의 거래를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보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인데 환치기로 벌금을 받으면 비자에 문제가 생기나요?
벌금형만으로 곧바로 강제퇴거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체류 심사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이 선고되는지가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체류 연장이나 자격 변경에서 처분 이력을 어떻게 볼지는 출입국 당국의 판단이므로 형사 사건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환치기로 보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면 저도 사기죄인가요?
환치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나 사기방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475 판결과 2020고단144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노2670 판결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사기 관련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따로 유죄가 되고, 피해금과 연결된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환치기 업자에게 돈을 맡겨 해외로 보낸 사람도 처벌되나요?
이용자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정범은 아니지만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지급 방법 신고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반 금액이 50억 원 이하이면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고, 50억 원을 넘으면 제2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역할까지 했다면 이용자가 아니라 대행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여러 번의 거래가 포괄일죄로 묶이면 마지막 거래를 마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초기 거래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코인으로 해외 송금을 대신해 줘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요?
실질이 한국과 외국 사이의 송금이라면 지금도 외국환업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8054 판결은 베트남에서 산 코인을 국내에서 팔아 원화를 전달한 행위를 외국환업무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12월 3일부터는 개정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이전업무도 등록 대상이 되고, 등록 없이 하면 처벌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입니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 외국환거래법 제30조의 몰수·추징 대상은 수수료, 송금액 전액 추징한 1심 파기한 원심(수수료 2%, 1억 4,679만여 원 추징) 유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10912 판결 —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포괄일죄, 교부 전 현금·수표·미화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대상
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 — 공범 전원 가액 전부 추징, 추징액은 엄격한 증명 불요, 부대업무도 외국환업무(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광주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고단365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4노3333 판결 — 1,000억 원 초과 환치기, 징역 1년·벌금 1억 원, 수수료 증거 없어 추징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고단3678 판결(부산지방법원 2025노1455 항소기각) — 663억 원 초과, 징역 2년, 중개수수료 공제 불가, 공범 납부분 공제 후 2억 2,467만여 원 추징
수원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고단7929 판결 — 지급대행액 × 1% − 분배액 추징, 징역 10월·4월 각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24. 9. 30. 선고 2023노8054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정576, 대법원 2024도16540 상고기각) — 베트남 코인 매개 환치기 외국환업무, 벌금 1,500만 원·2,5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20고단144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노1736 판결(대법원 2021도10577 상고기각) — 압수 현금 3억 7,500만 원 형법 제48조 몰수, 공동정범, 보이스피싱 사기 무죄
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6429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정596) — 자기 명의 계좌 방조 벌금 300만 원, 타인 명의 계좌 부분 무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9. 선고 2024고단3187 판결 — 필리핀 정킷 환치기 계좌 명의인 방조 무죄(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25노20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고단1475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878 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자금 환치기, 사기방조 무죄,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9. 21. 선고 2022고단25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노2670 판결(대법원 2023도18942) — 유학생 등록금 환치기, 사기·공갈방조 무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3고단1361 판결 — 중국 국적 유학생, 체크카드 7개 보관, 237회 4억 9,917만 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추징 70만 원
대전지방법원 2024. 3. 7. 선고 2022고단3259 판결(대전지방법원 2024노853 항소기각) — 한국·베트남 환치기 320억 원 규모,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추징 3,75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노114 판결(원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2. 21. 선고 2018고단2396 판결) — 보이스피싱 편취금 환치기, 장물알선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9고단4672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615 항소기각) — 국외 지급 증명 부족, 외국환거래법 위반 무죄
인천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7노817 판결(원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2632, 대법원 2017도7831 상고기각결정) — 290억 원 초과, 징역 10월, 압수 현금은 수수료 외 외국환거래법상 몰수 불가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제8조 제1항·제3항, 제16조 제1호·제4호, 제27조의2, 제29조 제1항 제3호, 제30조, 제32조 제1항 제3호 / 외국환거래법 개정(법률 제21714호, 2026. 12. 3. 시행) 제3조 제1항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 제8조의2,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의2, 제30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2조, 제48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환치기 사건은 공소장에 적힌 거래 총액이 아니라 거래 하나하나가 국경을 넘었는지, 수수료가 얼마였는지, 계좌와 돈의 출처를 알았는지에서 결론이 나는 사건입니다. 저희는 계좌 내역을 먼저 복원해 외국환업무 해당성, 추징·몰수 범위, 사기방조 같은 추가 혐의라는 세 갈래로 나눈 뒤, 조사에서 할 말과 제출할 자료의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외국환거래법위반인지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인지,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장물 관련 혐의가 함께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다음으로 송금 대행을 시작한 경위와 기간, 의뢰인이 친구와 지인이었는지 채팅방 광고로 온 사람들이었는지, 몇 번이나 누구의 계좌로 돈을 받았는지를 묻습니다. 세 번째로 수수료를 받았는지, 요율과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이 얼마인지, 다른 사람과 나누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압수된 현금이나 지급정지된 계좌가 있는지, 체크카드나 통장을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로 환전상에게서 돈의 출처에 대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피해금이라는 연락을 받은 뒤에도 거래를 계속했는지를 여쭙니다. 불리한 내용이라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제대로 가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적과 체류자격, 전과를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외국환업무 해당성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입니다. 범죄일람표의 거래마다 국외와 연결된 지급이었는지, 내 계좌와 내 행위였는지, 단순 이용자에 머물렀는지를 짚어 무죄 부분을 가려냅니다. 둘째, 계좌 명의인이나 보이스피싱 자금이 섞인 사건입니다. 환치기라는 사정이나 돈의 출처를 알았는지를 대화 기록과 거래 경위로 정리해 방조와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입니다. 셋째, 대부분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때는 수수료 계산표로 추징액을 바로잡고, 압수 현금이 범행과 무관한 부분을 자료로 소명하며, 역할과 이익을 정확히 드러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어느 경우든 첫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문장 단위로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환치기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은 거래 규모보다 자료와 진술에서 갈렸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사건에서도 수수료 증거가 없으면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조사에서 말한 요율 한마디가 수십억 원의 거래액에 곱해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3억 원이 넘는 돈이 오간 계좌 명의인이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는 반면, 압수된 현금의 출처를 항소심에서야 주장한 사건에서는 3억 7,500만 원이 그대로 몰수되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다툴 부분은 수사 단계에서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며, 인정할 부분은 추징과 양형을 관리해 결과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시작한 송금 대행이 어느 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이 되고,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자금과 연결되었다는 말까지 들으면 억울함과 두려움이 함께 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환치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공범을 인정하지 않고, 추징도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거래 내역을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에 나가 수수료와 역할을 어림잡아 말하는 일입니다.
출석요구서나 통지서, 한국과 현지 계좌 내역, 채팅방 대화, 수수료 정산 기록, 압수 목록과 현금의 출처 자료를 모아 두시고,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