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어떤 처벌을 받을까 — 업주·종업원·건물주의 책임과 몰수·추징
2026. 07. 29.
성매매 알선은 단순 성매매와 차원이 다른 범죄입니다. 알선·권유·유인은 물론 장소나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고,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주·실장·종업원·바지사장의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건물주·임대인은 언제 처벌되는지, 그리고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피스텔·마사지업소 단속 사건의 전형과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알선 등 행위',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 처벌 수위 — 영업성이 인정되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 업주·실장·종업원·바지사장 —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
- 건물주·임대인의 책임 — 알면서 빌려주면 처벌됩니다
- 몰수·추징 — 벌금보다 무서운 것
- 오피스텔·마사지업소 단속 사건의 전형과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단속 당시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알선죄가 되나요?
- 카운터에서 월급 받고 일한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 건물주입니다. 임차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을 정말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 추징금은 업소 매출 전체를 기준으로 나오나요?
-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인데 실운영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운영하던 마사지업소나 오피스텔이 단속되어 업주로 입건되었거나, 카운터에서 일했을 뿐인데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임대해 준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며 경찰의 연락을 받고 놀라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직접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처벌을 받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자체보다 알선 구조를 훨씬 무겁게 처벌하며,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범죄수익 전부에 대한 몰수·추징이 따라붙습니다. 직접 알선 행위를 한 업주만이 아니라 실장·종업원,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 사정을 알면서 건물을 빌려준 임대인까지 각자의 지위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처벌법이 정한 알선 등 행위의 범위와 처벌 구조, 관여자별 책임의 분배, 건물주·임대인의 책임, 몰수·추징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오피스텔·마사지업소 단속 사건의 전형적인 흐름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알선 등 행위',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처벌 대상을 성매매 그 자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의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손님과 종사자를 연결해 주는 전형적인 알선은 물론, 성매매를 하도록 권하거나 끌어들이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오피스텔 호실, 업소 방실 등 성매매가 이루어질 공간을 마련해 주는 행위입니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운영 자금을 대주거나 건물을 임대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법리가 있습니다. 알선죄는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 사이를 연결하여 성매매에 이르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서, 알선자의 주선으로 당사자들이 연결되면 그 후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단속 당시 손님이 아직 입실 전이었다거나 성매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 알선 책임을 벗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한 알선자가 성매매의 구체적인 일시와 상대방까지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처벌 수위 — 영업성이 인정되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경우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 계속할 의사로 알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업소를 차려 두고 손님을 받는 구조라면 사실상 영업성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속되는 알선 사건의 대부분은 이 가중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이고, 법정형이 징역 7년까지 열려 있는 만큼 초범이라도 구속과 실형이 현실적으로 문제 되는 영역입니다. 영업 규모, 기간, 수익, 종사자 관리 방식 등에 따라 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위계·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사람을 성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는 별도의 조항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되고, 성매매를 권유·유인하는 광고 행위 역시 독립된 처벌 대상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나 전단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거나, 영업으로 그런 광고물을 제작·게재·배포하는 행위에도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홍보 담당이나 광고 사이트 운영자가 별도로 입건되는 이유입니다.
업주·실장·종업원·바지사장 —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
알선 사건은 혼자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라 역할이 분담된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수사도 관여자 각각의 역할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운영자(업주) — 업소를 개설하고 수익을 지배하는 사람이 책임의 정점에 있습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제로 영업을 지배하고 수익을 가져간 사람이 주범으로 평가되고, 구속 위험도 가장 큽니다.
실장·매니저 — 손님 응대, 종사자 배정, 대금 수령 등 알선의 핵심 행위를 직접 수행했다면 단순 보조가 아니라 공동정범, 즉 함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카운터·전화 예약·차량 운행 등) — 월급을 받고 일했을 뿐이라도 업소의 성격을 알면서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대금을 받는 등의 역할을 했다면 알선의 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여의 정도와 기간, 보수, 업소 성격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책임의 무게는 크게 달라지므로,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상 업주(바지사장) —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계약의 명의만 빌려주고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항변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명의를 빌려주면서 업소의 실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방조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수익 일부를 받았다면 공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실운영자로 몰리는 억울한 경우라면 자금 흐름과 지시 관계를 통해 실제 역할을 밝혀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흐름, 급여 지급 내역, 메신저 지시 내역, 종사자와 손님의 진술을 통해 누가 지배하고 누가 보조했는지를 가려냅니다. 관여자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하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구도가 되는데, 이때 사실과 다른 진술로 역할을 축소하다가 들통나면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잃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초기에 전략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건물주·임대인의 책임 — 알면서 빌려주면 처벌됩니다
건물주는 성매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면 알선 등 행위로 처벌됩니다. 나아가 그것이 영업으로 평가되면, 즉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계속적으로 임대하여 차임을 받아 왔다면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알면서라는 요건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몰랐다면 그 시점의 제공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실무에서는 업소가 단속되면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주에게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통지를 받아 사정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계약을 유지하며 차임을 계속 받으면 그때부터는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통지를 받은 건물주라면 임차인에 대한 계약 해지와 명도 요구 등 관계를 정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어이기도 하지만, 뒤에서 볼 몰수의 위험에서 건물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을 받았다거나, 방음·구조 변경을 용인했다거나, 임차인의 영업 실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면, 계약 당시부터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건물주로 입건되셨다면 계약 경위, 차임 수준, 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인식 여부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몰수·추징 — 벌금보다 무서운 것
알선 사건에서 형량 못지않게, 때로는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돈 문제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알선 등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에도 해당하여, 수익을 숨기거나 세탁하는 행위가 별도의 범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용에서 알아 두셔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징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수익을 얻은 경우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몫을 개별적으로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배 내역이 밝혀지지 않으면 평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수익 분배 구조를 객관적 자료로 밝히는 것이 추징액을 다투는 핵심이 됩니다.
매출 전체가 그대로 추징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주가 받은 대금 중 성을 판 사람에게 지급된 몫처럼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부분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영업 비용을 썼다는 사정은 공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장부와 계좌 내역이 없으면 수사기관이 추정한 영업기간과 매출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산정 근거를 꼼꼼히 다투어야 합니다.
기소 전에 재산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추징보전·몰수보전 결정을 하면 계좌와 부동산이 처분 금지 상태가 됩니다. 판결 전이라도 재산이 묶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범죄에 제공된 건물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영업에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몰수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사정을 알면서 제공한 경우 건물 자체를 잃을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알선 사건의 방어는 유무죄와 형량만이 아니라 영업기간·매출·분배 구조라는 숫자 싸움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같은 유죄라도 추징액이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 사건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피스텔·마사지업소 단속 사건의 전형과 대응
최근 단속의 전형은 이렇습니다. 인터넷 광고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광고를 수사기관이 모니터링하고, 손님을 가장해 예약한 뒤 현장을 급습합니다.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돌려 쓰는 이른바 오피스텔형 영업, 마사지업소 간판을 걸고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는 업소가 주된 대상입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손님과 종사자가 성매수·성매매 혐의로, 현장 관리자가 알선 혐의로 입건되고, 이어서 휴대전화와 장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사건이 실운영자와 전체 영업 규모로 확대됩니다. 예약 문자와 메신저 내역, 광고비 결제 내역, 계좌의 정기 입금 패턴이 영업기간과 매출을 재구성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대응의 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실운영자인지, 고용된 관리자인지, 단순 종업원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의 무게, 구속 위험이 달라지므로, 첫 조사에서부터 역할에 관한 진술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영업기간과 매출 산정을 다투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확인된 자료로부터 전체 기간의 매출을 추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영업 개시 시점, 휴업 기간, 호실별 가동률 등을 자료로 반박하면 추징액과 양형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절차적 방어입니다. 압수수색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 수집이 있었는지, 임의제출이 진정한 동의에 기한 것이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영업성이 인정되는 알선 사건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주거와 가족관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초기부터 준비해 영장 단계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속 당시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알선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알선죄는 성매매 당사자들을 연결하여 성매매에 이르도록 편의를 제공하면 성립할 수 있고, 그 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는 알선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손님이 입실 직후 단속되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정은 알선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고, 양형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카운터에서 월급 받고 일한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업소가 성매매 업소라는 사정을 알면서 손님 안내, 대금 수령, 종사자 배정 같은 역할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여 기간과 정도, 보수 수준, 인식의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기소유예나 벌금 수준에서 끝날 수 있는 사안인지가 갈립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 인정하되 역할의 경미함을 소명할 사안인지는 자료를 놓고 판단해야 하므로, 혼자 진술 방향을 정하지 마시고 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주입니다. 임차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을 정말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경우에 처벌되므로, 정말 몰랐다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차임 수준, 계약 경위, 건물 구조와 관리 실태 등을 통해 인식 여부를 추궁하며, 단속 사실을 통지받은 뒤에도 임대를 계속했다면 그때부터의 책임이 문제 됩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하고 근거를 남기시고, 입건되셨다면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추징금은 업소 매출 전체를 기준으로 나오나요?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기준입니다. 공범들이 나눠 가진 경우 각자 분배받은 몫을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고, 성을 판 사람에게 지급된 몫처럼 취득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배 구조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면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나 수사기관이 추산한 금액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인건비 등 비용을 썼다는 사정은 공제받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장부·계좌 등 객관적 자료로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인데 실운영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계좌·임대차계약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수사기관은 일단 명의자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실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자금의 최종 귀속, 지시가 오간 메신저 내역, 급여를 받은 정황 등 객관적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다만 명의 대여 자체가 범행에 대한 방조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모든 책임을 벗는다는 접근보다는 실제 역할에 맞는 책임으로 사건을 바로잡는다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가장 불리해지므로 첫 조사 전에 방어 구도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사건은 여러 관여자의 책임이 얽혀 있고, 유무죄·형량과 별도로 추징이라는 두 번째 싸움이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첫 조사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공동정범과 방조범, 구속과 불구속을 가르고, 영업기간과 매출·분배 구조를 어떤 자료로 다투느냐가 추징액의 규모를 가릅니다. 특히 영업성이 인정되는 사건은 법정형이 징역 7년까지 열려 있어 초기 영장 단계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건물주라면 인식 여부에 관한 다툼과 몰수 위험에서 재산을 지키는 문제가, 종업원이라면 관여의 경미함을 소명하는 문제가 각각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지위에 따라 방어의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속으로 입건되셨거나, 압수수색·계좌 동결이 시작되었거나, 건물주로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진술과 자료 제출에 앞서 방어 전략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에서의 지위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단계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그리고 추징과 재산 보전에 대비하는 방법까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