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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1호부터 4호까지 — 서면경고·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유치, 언제 무엇을 받을 수 있나

2026. 07. 21.

스토킹 사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를 지키는 제도가 잠정조치입니다. 서면 경고(1호), 100미터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2), 유치(4호)의 내용과 기간, 신청 절차,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잠정조치란 무엇인가 —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작동하는 보호장치
  2. 잠정조치 1호부터 4호까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3. 1호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서면 경고
  4. 2호 — 피해자와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5. 3호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6. 3호의2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2024년 시행)
  7. 4호 —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8. 얼마나 지속되나 — 기간과 연장, 그리고 끝난 뒤
  9. 어떻게 신청하나 — 피해자가 밟아야 할 절차와 긴급응급조치와의 차이
  10. 잠정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
  11.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다투나
  12. 자주 묻는 질문
  13. 딱 한 번 심하게 당했는데도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14.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100미터 접근금지가 실제로 의미가 있나요?
  15. 잠정조치 기간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시켜 연락해 왔습니다. 위반인가요?
  16.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면 그 뒤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17. 잠정조치를 받으면 전과가 남거나 회사에 통보되나요?
  1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절실하게 묻는 것은 "처벌이 언제 되느냐"가 아니라 "당장 오늘 밤 집 앞에 오지 않게 할 수 있느냐"입니다. 수사와 재판은 짧아도 몇 개월이 걸리는데, 그동안 상대방은 여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마련해 둔 제도가 잠정조치입니다. 흔히 '잠정조치 1호부터 4호'라고 부르는 다섯 가지 조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 조치가 실제로 무엇을 금지하는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 피해자는 어떤 경로로 요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조치를 어겼을 때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잠정조치란 무엇인가 —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작동하는 보호장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전화·문자·정보통신망으로 글이나 음향을 도달하게 하거나,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형벌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됩니다. 그 사이 피해자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은 법원이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미리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잠정조치입니다. 목적은 두 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와 심리, 다른 하나는 피해자 보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성격이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임시적인 보전처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어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도 가능하고, 따라서 잠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당한 제약이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양면성 때문에 잠정조치는 피해자에게도,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도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첫 번째 분기점이 됩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점은 2023년 7월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일을 차단하려는 취지이며, 잠정조치 역시 이 흐름 위에서 계속 강화되어 왔습니다.

잠정조치 1호부터 4호까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를 각 호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으로 '3호의2'가 추가되어, 실제로는 다섯 종류입니다. 이 조치들은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과(병과)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2호와 3호를 묶어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1호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서면 경고

법원이 "더 이상 스토킹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를 서면으로 경고하는 조치입니다. 물리적인 제약은 없고 강제력도 약해서, 이것만으로 위험이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 경고를 받고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사실은 이후 고의와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고, 더 강한 조치를 청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 사건에서 1호만 내려지기도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단계에서 멈추지 말고 추가 자료를 모아 2호·3호를 다시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2호 — 피해자와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가장 널리 알려진 조치입니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주거, 직장, 학교처럼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보호 범위가 넓어져, 피해자뿐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도 접근금지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통해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이 실제로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은 '장소'의 특정입니다. 피해자가 이사를 했거나 직장을 옮겼다면 결정문에 적힌 장소가 현실과 어긋나게 됩니다. 이 경우 변경을 청구해 결정문의 대상 장소를 갱신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건물이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경우처럼 100미터라는 거리가 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도 있는데, 이때는 뒤에서 볼 3호의2나 4호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3호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일체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2호와 함께 부과되는 것이 보통이며, 실제 스토킹의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2호보다 실효성이 큰 경우도 많습니다.

범위를 좁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통화만이 아닙니다.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것,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 차단된 번호를 피해 새 계정으로 연락하는 것, 공개된 SNS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거나 태그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게 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음향이나 글을 도달하게 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안 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3호의2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2024년 시행)

2023년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조치입니다.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른바 전자발찌입니다. 종전에는 접근금지 결정이 있어도 실제로 접근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후에야 대응이 가능했는데, 이 조치는 접근 자체를 실시간으로 포착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운영 방식은 이렇습니다. 부착 대상자의 위치가 관제센터에서 관리되고,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보호장치가 지급되어 대상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피해자와 관제센터에 경보가 전달됩니다. 접근금지를 어겼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증명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처벌됩니다.

4호 —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가장 강력한 조치로, 스토킹행위자의 신병을 실제로 구금합니다.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과는 근거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법원은 이 조치를 할 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4호는 예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로 이미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긴 전력이 있거나, 흉기 소지·주거 침입·협박이 동반되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질 우려가 뚜렷한 사건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접근금지 위반이 반복되는 사안에서 4호 청구가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흐름이며, 피해자 측에서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이를 근거로 4호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지속되나 — 기간과 연장, 그리고 끝난 뒤

잠정조치는 무기한이 아닙니다. 각 호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고, 2023년 개정으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 2호·3호·3호의2(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 한 번에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장 9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4호(유치)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 1호(서면 경고) — 성질상 기간 제한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놓치기 쉬운 것이 연장 신청 시점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조치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종료된 뒤에 다시 살려내려면 처음부터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잠정조치만 먼저 끝나 버리는 공백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기간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적어도 2~3주 전에는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연장을 요청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잠정조치는 사건이 종결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법원은 형과 함께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판결 이후의 보호는 이 경로로 이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피해자가 밟아야 할 절차와 긴급응급조치와의 차이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가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하면 검사가 이를 받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가정폭력 사건과 달리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가 법원에 곧바로 청구하는 보호명령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대신 법은 피해자의 요청권을 명문으로 두었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그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2023년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이러한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피해자에게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요청이 묻히지 않도록 한 장치이므로, 구두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요청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진행은 대체로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1. 112 신고 또는 경찰서 고소로 사건을 접수합니다. 이때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날짜별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2.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또는 상대방·신고자의 요청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즉시 할 수 있습니다.

  3. 잠정조치 신청을 명시적으로 요청합니다. 요청 취지와 필요한 호수(예: 2호·3호 병과, 위반 전력이 있다면 3호의2 또는 4호)를 특정해 밝히고, 요청서나 진술조서에 남깁니다.

  4. 사법경찰관의 신청 — 검사의 청구 — 법원의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결정이 나면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됩니다.

  5. 결정문을 받으면 내용을 확인합니다. 보호 대상에 가족·동거인이 포함되었는지, 접근금지 장소가 현재 주거·직장과 일치하는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어긋나면 변경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구별해 두셔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 주체 —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합니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 사후 절차 —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 내용과 기간 — 긴급응급조치는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 두 가지뿐이고,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잠정조치는 유치와 전자장치 부착까지 가능하고 최장 9개월입니다.

  • 위반의 효과 — 여기서 차이가 가장 큽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지만, 잠정조치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긴급응급조치는 '급한 불을 끄는' 임시 수단이고, 실질적인 보호는 잠정조치로 넘어가야 완성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전자장치 부착(3호의2)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별도의 범죄로 처벌된다는 뜻입니다. 본래의 스토킹범죄 혐의와는 별개이므로, 위반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실무상 위반의 파장은 형량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 4호(유치)나 구속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법원이 접근금지를 명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재범 위험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데 매우 무겁게 작용합니다.

  • 본안 사건의 양형이 나빠집니다. 반성 여부와 재범 위험성이 정면으로 부정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현실화됩니다.

  • 위반 행위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기간 중의 연락은 그 자체로 반복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반이 발생한 순간이 대응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반 사실을 즉시 112에 신고하고, 화면 캡처·통화 기록·CCTV 확보를 서둘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통신사 기록이나 매장 CCTV가 사라져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다투나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잠정조치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과 주거의 동선이 제약되고, 유치까지 이어지면 생활 자체가 흔들립니다. 법은 다툴 수 있는 길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항고입니다.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할 수 있고, 항고 기간은 7일입니다.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취소·변경 신청입니다.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달라졌다면 이 경로가 현실적일 때가 많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다투는 것 자체보다 지키는 것입니다. 결정에 불복하더라도 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다투는 동안에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이 발생하면 그 순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오해가 위험합니다.

  • "오해를 풀려고 한 번만 연락한 것" — 해명이나 사과 목적의 연락도 위반입니다. 전할 말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 "친구를 통해 전한 것이니 내가 연락한 것은 아니다" — 제3자를 통한 간접 전달도 접근금지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우연히 마주친 것" — 생활권이 겹친다면 동선을 미리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연이라는 주장은 반복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SNS는 공개된 공간이니 괜찮다" — 게시물 댓글, 좋아요, 태그, 스토리 언급도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잠정조치가 과도하게 넓게 설정되어 직장 출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등 생활이 사실상 마비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작정 어기지 마시고, 변경 신청을 통해 장소나 시간의 범위를 조정받는 절차를 밟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딱 한 번 심하게 당했는데도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를 전제로 하고,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는 잠정조치까지 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반복될 우려만 있어도 가능하므로, 우선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해 접근금지를 확보한 뒤 이후 행위가 이어지면 잠정조치로 넘어가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나 메시지를 보낸 경우처럼 짧은 기간에 집중된 행위도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횟수와 시각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100미터 접근금지가 실제로 의미가 있나요?

물리적으로 지킬 수 없는 조건이라면 2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를 반드시 함께 받고, 3호의2(전자장치 부착)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전자장치가 부착되면 접근 사실이 실시간으로 기록되므로, "같은 건물에 사니 마주친 것뿐"이라는 항변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위험이 뚜렷하다면 4호(유치) 요청도 검토 대상입니다.

잠정조치 기간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시켜 연락해 왔습니다. 위반인가요?

제3자를 통한 전달은 실질적으로 본인의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제3자가 당사자의 부탁을 받아 움직인 정황이 드러나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락을 받은 즉시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그 사람이 누구의 부탁으로 연락했는지가 드러나는 문장을 그대로 보존해 두신 뒤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3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한 행위인지, 부탁을 받은 것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면 그 뒤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먼저 기간 만료 전에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호·3호·3호의2는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한도를 모두 쓴 경우나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따른 보호관찰·수강명령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고, 별도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새로운 스토킹행위가 다시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별개의 사건이므로, 처음부터 다시 신고하여 잠정조치를 청구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를 받으면 전과가 남거나 회사에 통보되나요?

잠정조치는 유죄판결이 아니라 임시적인 보전처분이므로 그 자체로 전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절차도 없습니다. 다만 4호 유치가 결정되면 실제로 구금되므로 출근이 불가능해지고, 접근금지 장소에 직장이 포함되면 근무에 직접 영향이 생깁니다. 또한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때는 별개의 전과가 남습니다. "일단 받아두고 나중에 다투자"는 판단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결과를 실제로 가르는 것은 최종 형량이 아니라 사건 초기에 어떤 잠정조치를, 어느 범위로, 언제까지 확보했는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요청 자체가 기록으로 남았는지, 보호 대상에 가족과 동거인이 포함되었는지, 접근금지 장소가 실제 생활권과 맞는지, 만료 전에 연장 요청이 들어갔는지에 따라 보호의 두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결정문을 받은 뒤 7일이라는 짧은 항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다투는 동안에도 조치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이후 사건 전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통신 기록과 영상 자료가 사라지고, 반대로 위험은 축적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접근금지를 받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거나, 이미 결정을 받았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한지 불안하신 경우, 또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경우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자료와 진행 단계를 함께 살펴, 지금 요청해야 할 조치와 준비해야 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