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별점 하나와 후기 한 줄이 가게의 매출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겪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 올리는 후기, 경쟁 가게를 끌어내리려는 별점 테러, 돈을 받고 써 주는 좋은 후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당한 불만 후기와 처벌 대상인 허위 리뷰의 경계가 생각보다 가깝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 리뷰가 어떤 죄가 되는지, 진실한 불만 글과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허위 리뷰를 당한 업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허위 리뷰란 무엇인가 — '없는 사실'을 지어낸 후기

허위 리뷰는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닌 내용, 즉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올린 후기를 말합니다. 먹어 보지도 않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쓰거나, 가 본 적 없는 가게를 다녀왔다며 위생 상태를 험담하거나, 받지도 않은 상담을 받았다며 없는 피해 사실을 지어내는 경우가 전형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겪은 불쾌한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적은 후기는 허위 리뷰가 아닙니다. 음식이 늦게 나왔다, 직원이 불친절했다, 기대보다 별로였다는 솔직한 감상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표현입니다. 처벌이 문제 되는 지점은 '평가가 나쁘다'가 아니라 '내용이 거짓이다'라는 데 있습니다.

허위 리뷰는 어떤 죄가 되는가

허위 후기 하나가 여러 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형의 무게와 합의의 효력이 달라지므로, 세 갈래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온라인 후기는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므로 형법보다 정보통신망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제1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거짓을 지어낸 경우의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명예의 주체에는 개인만이 아니라 가게나 회사 같은 법인·단체도 포함됩니다. 특정 상호를 겨냥해 거짓 후기를 올렸다면 그 업체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것이 되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허위사실로 영업을 방해한 경우

허위 리뷰는 명예를 떨어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영업에 타격을 줍니다.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후기로 손님이 끊기거나 예약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그럴 위험이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형법 제313조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로 사람의 신용, 즉 경제적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경우를 신용훼손죄로 처벌합니다. "저 업체는 곧 망한다", "돈을 떼먹는 곳이다"처럼 지급 능력·의사를 겨냥한 거짓말이라면 신용훼손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허위 후기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업무방해 부분은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③ 공연성은 대부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공연하게',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포털·배달앱·지도의 후기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은 대부분 쉽게 인정됩니다. 회원만 볼 수 있는 카페나 소규모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경우라도,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 알린 것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비공개 그룹에 올렸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진실한 불만 후기와 허위 리뷰의 경계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어디까지가 보호받는 후기이고 어디부터가 처벌 대상인지, 핵심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이냐 의견이냐

"위생이 엉망이라 다시는 안 간다"는 표현에서 '다시는 안 간다'는 주관적 평가이지만, '위생이 엉망'이라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의 '사실'을 증거에 의해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거·현재의 사실관계로 보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봅니다. 순수한 감상과 별점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 안에 거짓된 구체적 사실이 섞여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진실한 후기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내가 겪은 일이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온라인에 올린 진실한 후기라도 형법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이 성립할 여지가 있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서로 상반되는 관계여서, 후기의 주된 목적이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익적인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부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보호는 진실한 후기에만 주어집니다. 제310조는 명문으로 허위사실 적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지어낸 후기에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방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한 사람은 최소한 다툴 무기가 있지만, 거짓을 지어낸 사람에게는 그 무기가 없다는 점이 두 경우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과장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실제 겪은 일을 다소 강한 표현으로 옮긴 정도라면 곧바로 허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겪은 사실의 뼈대 자체를 바꾸거나, 없던 사건을 보태는 순간 허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조금 짰다"를 "먹고 배탈이 났다"로 바꿔 쓰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 창작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사실을 지어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경쟁업체가 올린 허위 리뷰 — 별점 테러

손님을 가장한 경쟁업체가 조직적으로 나쁜 후기를 도배하는 이른바 별점 테러는 소비자 후기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영업 방해 행위입니다. 실제 이용하지 않았으면서 이용한 것처럼 꾸며 허위의 험담을 올렸다면, 그 자체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함께 문제 됩니다.

손님인 척 가장한 것 자체가 이용자와 플랫폼의 판단을 왜곡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대행업체를 동원했다면 이를 지시·의뢰한 사람도 공범으로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가 배후에 있는 사건은 작성자 한 명을 특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배후 관계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대가를 받은 허위 후기 — 뒷광고와 표시광고법

돈이나 상품을 받고 좋은 후기를 써 주면서 그 대가 관계를 숨기는 이른바 뒷광고는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소비자는 광고가 아니라 진짜 이용자의 솔직한 후기라고 믿고 판단하는데, 실제로는 대가를 받고 쓴 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추천·후기는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이 문제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형태의 광고에서 광고주와 추천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후기 내용까지 거짓이거나 경쟁업체를 깎아내리는 것이라면, 표시광고법 문제에 더해 앞서 본 명예훼손·업무방해의 형사책임이 겹쳐집니다. 대가를 받은 광고성 후기는 '표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허위 리뷰를 당한 업체의 대응 절차

거짓 후기를 발견했을 때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순서를 지켜 대응하셔야 합니다.

  1. 먼저 증거를 보존합니다. 후기 전체 화면을 작성자 계정, 작성 일시, 별점, 내용이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고 URL을 저장합니다. 상대가 글을 지우면 증거도 사라지므로, 삭제 요청보다 보존이 먼저입니다.

  2. 플랫폼에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정보통신망에 올라온 정보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삭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최장 30일간 접근을 막는 임시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활용할 수 있는 신속한 수단입니다.

  3. 형사고소를 검토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익명이라도 수사기관이 가입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통해 특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과 가처분을 병행합니다. 매출 감소 등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와 함께, 게시물 삭제·게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으로 확산을 막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반대로 후기를 쓴 소비자 입장이라면, 자신이 겪은 사실만을 근거 자료와 함께 담담히 적었는지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지어내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옮기지 않으며, 조롱이나 인신공격을 섞지 않는 것이 정당한 후기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은 안 쓰고 별점 1점만 줬는데도 처벌되나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별점만 준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이용하지 않았으면서 조직적으로 낮은 별점을 반복해 매기는 등 영업을 방해할 의도와 결과가 인정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 될 여지는 남습니다. 별점 자체보다 그것이 거짓된 이용을 전제로 한 것인지가 판단의 갈림길입니다.

실제로 불친절했던 건 맞는데 감정이 상해 좀 부풀려 썼습니다. 허위인가요?

겪은 사실이 바탕에 있고 표현이 다소 강해진 정도라면 곧바로 허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겪지 않은 사실을 보탰을 때입니다. 예컨대 불친절을 겪었다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쓰되, 일어나지 않은 위생 문제나 이물질 이야기를 지어 넣으면 그 부분이 허위사실 적시가 됩니다. 사실의 뼈대는 지키고 감정은 표현에 담되 사건 자체를 창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경계입니다.

경쟁업체가 아르바이트를 써서 허위 후기를 단 것 같습니다. 작성자를 어떻게 찾나요?

익명 게시물이라도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플랫폼으로부터 가입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확보하여 작성자를 특정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이 직접 신상을 캐내려 하다가는 오히려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화면 보존과 고소라는 정식 절차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후에 경쟁업체가 있다면 이를 지시·의뢰한 사람까지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허위 리뷰 사건의 승패는 '그 후기가 사실인가 거짓인가', 그리고 '평가에 그쳤는가 사실을 지어냈는가'라는 경계를 얼마나 정확히 짚어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짓 후기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업체든, 정당한 후기를 썼다가 고소를 당한 소비자든, 사건 초기의 증거 보존과 법리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별점 하나, 문장 한 줄의 성격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