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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폭로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과 내부고발·소비자 고발

2026. 07. 20.

공익을 위한 폭로라도 '진실을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처벌을 면하는 유일한 통로인 형법 제310조(진실한 사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의 두 요건과, 내부고발·소비자 고발이 사적 비방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공익을 위한 폭로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은 충족합니다
  2. 형법 제310조 — 처벌을 면하는 유일한 통로
  3. 첫 번째 요건 — 진실한 사실, 또는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
  4. 원칙은 '진실'이지만 완벽한 증명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5. '상당한 이유'는 확인 절차에서 나옵니다
  6. 두 번째 요건 — '오로지 공공의 이익'
  7. '오로지'는 문자 그대로 읽지 않습니다
  8. '공공의 이익'은 거대한 이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9. 허위사실 폭로와 모욕에는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인터넷·SNS 폭로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제310조 법리
  11. 내부고발·소비자 고발과 사적 비방은 무엇이 다른가
  12. 내부고발 — 알릴 곳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13. 소비자 고발 — 사실 전달의 선을 지켜야 합니다
  14. 폭로에는 '공연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15. 폭로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16. 자주 묻는 질문
  17. 폭로한 내용이 전부 진실입니다. 그럼 무조건 무죄인가요?
  18.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려 합니다. 어디에 알려야 안전한가요?
  19. 폭로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합의하면 끝나나요?
  2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부당한 일을 세상에 알리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공익을 위해 폭로하고 나면 돌아오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명예훼손 고소장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을 걱정해야 하는지 의아하시겠지만, 우리 형법에서는 진실을 말한 것만으로 명예훼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만 법은 공익을 위한 폭로에 하나의 출구를 열어 두었습니다. 바로 형법 제310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익 목적의 폭로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처벌을 면하는지, 그리고 내부고발·소비자 고발이 단순한 사적 비방과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합니다.

공익을 위한 폭로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은 충족합니다

먼저 냉정하게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나 확인한 사실을 그대로 폭로하는 순간, 이미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조문 어디에도 '허위'라는 말이 없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명예훼손죄가 보호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폭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실제로 떨어지고, 형법은 그 평가의 저하 자체를 법익 침해로 봅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만 말했다'는 항변은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진실하다는 사정은 제30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근거가 될 뿐입니다.

형법 제310조 — 처벌을 면하는 유일한 통로

그렇다면 공익을 위한 폭로는 무조건 처벌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진실을 말해도 처벌하는 구조에서 사실상 유일한 출구입니다.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째, 제310조는 구성요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을 조각하는 규정입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위법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건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 측이 내세워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증명이 유죄 인정에 요구되는 정도로 엄격할 필요는 없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310조가 요구하는 것은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는 두 요건입니다. 둘 중 하나만 갖추어서는 안 되고,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비로소 처벌을 면합니다.

첫 번째 요건 — 진실한 사실, 또는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

원칙은 '진실'이지만 완벽한 증명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제310조가 적용되려면 폭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을 법정에서 완벽하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진실임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곧바로 처벌한다면, 확신이 있어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 폭로자에게 진실 증명의 모든 위험을 떠넘기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이유'는 확인 절차에서 나옵니다

다만 '상당한 이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폭로 전에 자료를 확인했는지, 정보의 출처가 믿을 만했는지,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보았는지를 따집니다. 결국 이 법리는 '폭로하기 전에 확인했는가'를 묻는 규정입니다. 근거 자료 없이 전해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폭로는 이 방패를 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약서, 메시지, 녹음, 거래내역처럼 근거를 확보해 둔 폭로는 설령 일부가 사실과 달랐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처음부터 허위임을 알면서 폭로한 경우는 이 요건을 논할 것도 없이 제307조 제2항으로 넘어가,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 — '오로지 공공의 이익'

'오로지'는 문자 그대로 읽지 않습니다

조문의 '오로지'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이라도 개인 감정이 섞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함께 있었더라도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이나 분노가 섞여 있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며, 법원이 보는 것은 그 섞임의 유무가 아니라 무엇이 주된 동기였는가입니다.

'공공의 이익'은 거대한 이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공공의 이익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의 직원 전체, 같은 아파트 입주민, 특정 업계 종사자, 어떤 단체의 회원들처럼 한정된 범위의 이익도 공익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공익성을 판단할 때 여러 사정을 함께 저울에 올립니다.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사실이 알려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과 수위, 그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의 정도 등을 비교형량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표현으로, 어느 범위까지 폭로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알린 것과, 아무 상관 없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 박제한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허위사실 폭로와 모욕에는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10조라는 방패는 만능이 아닙니다. 두 가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째,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입니다.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 즉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허위임을 알면서 폭로한 제307조 제2항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공익을 앞세웠더라도 내용이 거짓이라면 방패가 사라질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둘째, 모욕입니다.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이나 욕설만 한 경우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문제가 되는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모욕죄에는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었더라도, 폭로에 조롱과 인신공격이 섞이는 순간 그 부분은 제310조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폭로의 표현 수위를 낮추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덧붙여,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위 사실 유포로 타인의 신용을 떨어뜨리면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들 범죄에도 제310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업체를 상대로 한 폭로에서는 명예훼손만이 아니라 업무방해까지 함께 검토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터넷·SNS 폭로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제310조 법리

요즘 폭로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이라면 형법보다 정보통신망법이 먼저 검토됩니다.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경우(제2항)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무거워집니다. 파급력을 고려해 형법보다 법정형을 높인 것입니다.

대신 형법에 없는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비방할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폭로자에게 유리한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서로 상반되는 관계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는 제310조를 따로 적용할 것도 없이, 공익성이 인정되면 구성요건인 비방 목적 자체가 무너져 무죄가 됩니다. 형법 제310조가 세운 공익성 판단의 법리가 정보통신망법 해석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결국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폭로자가 확보해야 할 과제는 동일합니다. 바로 '이 폭로는 주로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내부고발·소비자 고발과 사적 비방은 무엇이 다른가

공익을 위한 폭로와 사적 비방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법적 평가가 정반대입니다. 같은 사실을 알리더라도 어느 쪽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갈립니다. 법원이 둘을 가를 때 눈여겨보는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 관련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것인지, 특정인을 무너뜨리거나 분풀이를 하려는 것인지

  • 상대방의 범위: 그 정보를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알린 것인지, 아무 관련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 것인지

  • 표현의 수위: 사실을 담담히 전달했는지, 조롱·욕설·인신공격이 섞여 있는지

  • 사실 확인의 정도: 근거 자료에 기반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옮긴 것인지

  • 절차의 병행: 내부 신고, 감독기관 신고, 고소·소송 같은 제도적 경로를 함께 밟았는지

  • 금전 요구의 결부: 폭로의 삭제나 중단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특히 마지막 항목은 결정적입니다. 폭로를 지렛대 삼아 돈을 요구하는 순간 공익성 주장은 무너지고, 사안에 따라 공갈죄라는 훨씬 무거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 — 알릴 곳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비리나 위법행위를 알리는 내부고발은 공익성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다만 고발의 상대와 방법이 중요합니다. 감독기관, 사내 신고 절차, 수사기관처럼 그 문제를 다룰 권한이 있는 곳에 알린 경우가, 곧바로 불특정 다수가 보는 온라인 공간에 올린 경우보다 공익성 인정에 유리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별도의 보호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에 맞추어 신고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비자 고발 — 사실 전달의 선을 지켜야 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문제를 알리는 소비자 고발도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는다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겪은 사실을 근거에 기반해 전달하는 선을 넘어,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단정하거나 감정적 인신공격으로 나아가면 공익성이 부정되고 사적 비방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앞서 보았듯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면 명예훼손을 넘어 업무방해죄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후기와 고발은 반드시 확인된 사실의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폭로에는 '공연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 나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러한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재확인했습니다. "몇 사람에게만 조용히 알렸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실무에서 잘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폭로의 범위를 좁혔다고 해서 곧바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며, 그 경우에도 앞서 본 공익성 판단이 여전히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폭로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익성이라는 방패를 미리 준비하고 말하라는 뜻입니다. 폭로의 결과는 대부분 글을 올리던 그 시점에 이미 정해집니다.

  1. 사실과 추측을 분리합니다. 직접 겪은 일, 자료로 확인한 일, 전해 들은 일을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아예 쓰지 않습니다.

  2. 근거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계약서, 메시지, 녹음, 진단서, 거래내역처럼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폭로보다 먼저 챙깁니다.

  3.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를 고릅니다. 알아야 할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충분하다면, 굳이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까지 넓히지 않습니다.

  4. 표현의 온도를 낮춥니다. 조롱과 욕설을 걷어내고 사실만 남깁니다. 문장 하나의 모욕 표현 때문에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 전체가 무너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5. 제도적 경로를 함께 검토합니다. 내부 신고, 감독기관 신고, 고소·진정 같은 절차를 병행하면 사적 보복이 아니라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로한 내용이 전부 진실입니다. 그럼 무조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진실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이면서 동시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만 처벌을 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실성은 두 요건 중 하나를 넘은 것일 뿐이고, 그 폭로가 주로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공개 범위와 표현 방식으로 함께 판단됩니다. 진실하더라도 사적 감정이 주된 동기였다고 평가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려 합니다. 어디에 알려야 안전한가요?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은 없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 문제를 다룰 권한이 있는 곳, 즉 감독기관·수사기관·사내 신고 절차처럼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상대에게 알릴수록 공익성 인정에 유리하고, 아무 관련 없는 불특정 다수가 소비하는 공간에 올릴수록 불리합니다. 내부 신고나 관계 기관 신고를 먼저 거치는 것도 사적 보복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사안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별도의 보호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로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합의하면 끝나나요?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12조 제2항)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제70조 제3항)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는 강력한 해결책입니다. 다만 합의가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제310조나 비방 목적 부존재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냉정하게 검토한 뒤, 다투는 편이 나은지 합의로 종결하는 편이 나은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각각 5년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익을 위한 폭로 사건의 결론은 "그 말이 사실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디에, 어떻게 알렸는가"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재료는 대부분 폭로를 준비하던 그 시점에 이미 정해집니다. 폭로를 앞두고 계시다면 올리기 전에, 이미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진술을 시작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한 건과 표현 한 줄, 공개 범위 한 뼘의 차이가 결론을 바꾸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