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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 뒤늦게 드러난 자격 흠결의 효과

2026. 09. 01.

조합 임원에게는 조합원 지위 같은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따로 요구되고, 결격사유가 생기면 해임 결의 없이도 그 순간 지위를 잃습니다. 다만 퇴직 전에 그 임원이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거래 안전을 위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결격이었으니 그동안의 계약이 전부 무효라는 주장은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가 결격이 되는지, 자격을 숨기고 선임된 경우 무엇이 문제되는지, 조합원은 어떤 순서로 다투고 임원 공백은 어떻게 메우는지를 임원과 조합원 양쪽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조합 임원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 자격과 결격사유 없음
  2. 어떤 사유가 결격이 되나
  3. 결격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 — 당연퇴직의 의미
  4. 퇴직 전에 한 일은 어떻게 되나
  5. 자격을 숨기고 선임되었다면
  6. 정비사업 조합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나
  7.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
  8. 후임을 뽑을 때 생기는 공백
  9. 자주 묻는 질문
  10. 오래전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지금 임원을 맡을 수 있나요
  11. 임원으로 있는 중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만두어야 하나요
  12. 조합과 계약한 업체인데 조합장이 결격자였다고 합니다
  13. 조합이 임원의 결격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14. 당연퇴직한 임원이 계속 조합장 행세를 합니다
  15. 임원이 전부 물러나서 총회를 열 사람이 없습니다
  1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조합 총회장에서 갑자기 조합장의 전과 이야기가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 판결문을 들고 와 지금 조합장은 임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집행부는 오래전 일이라며 맞섭니다. 반대로 임원의 자리에서 보면, 몇 년 전 받은 형이 지금 문제가 되는지, 재직 중에 벌금형을 받으면 즉시 그만두어야 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순간 별도의 해임 절차 없이 임원의 지위를 잃지만, 그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거래 안전을 위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두 문장이 이 유형의 분쟁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과 결격사유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사유가 결격이 되는지, 당연퇴직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 자격을 숨기고 선임된 경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조합원은 어떤 순서로 문제를 제기하고 생겨난 공백은 어떻게 메우는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조합 임원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 자격과 결격사유 없음

임원에게 요구되는 요건은 성격이 다른 두 층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가라는 자격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든 임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정이 있는가라는 결격사유입니다. 근거도 효과도 다르므로 어느 쪽을 문제 삼는 것인지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자격 요건부터 봅니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조합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고 임원은 그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이므로,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이 임원이 되는 구조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는 주택 소유 상황과 거주에 관한 조건이 붙는데, 재직 중에 그 요건을 잃으면 조합원 지위와 함께 임원 지위도 흔들립니다. 임원으로 있는 동안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주택이 생긴 경우가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입니다.

또 하나의 자격 제한이 겸직 금지입니다. 주택법은 조합의 임원이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합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임원을 맡는 것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결격사유는 층위가 다릅니다. 조합원이고 겸직도 하지 않아 자격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원이 될 수 없고 이미 임원이라면 지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으나,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요건의 세부는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유가 결격이 되나

결격사유는 법령과 조합규약에 정해져 있고,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스스로 온전히 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자기 재산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남의 재산을 맡을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하는 사람

실무상 오해가 가장 많은 지점이 두 군데입니다. 첫째, 벌금형이면 다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벌금형이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조합 사업과 관련된 특정 법령을 위반해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로 정해져 있으므로, 어떤 죄로 벌금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집행유예와 실형의 차이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사유가 되고 기간이 지나면 해소되는 반면, 실형은 복역이 끝난 뒤에도 법이 정한 기간이 더 지나야 합니다.

기간에 관한 숫자는 법령과 규약에 정해져 있고 개정 이력도 있으므로 선임 당시와 현재의 조문, 그리고 조합규약을 함께 놓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격사유는 유죄가 확정된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결격이 되지 않으며, 그런 상황은 해임 절차의 문제이지 결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격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 — 당연퇴직의 의미

이 유형의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당연퇴직입니다. 법은 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이미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지면 당연히 퇴직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총회의 해임 결의도, 이사회의 확인 결의도, 본인에 대한 통지도 필요 없이 결격사유가 발생한 그 시점에 지위가 소멸합니다.

이 점은 해임과 완전히 다릅니다. 해임은 조합이 절차를 밟아 의사를 형성해야 효력이 생기지만, 당연퇴직은 조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합니다. 조합이 몰랐더라도, 알고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결과는 같고, 뒤늦은 확인이나 공고는 이미 발생한 효과를 확인하는 의미일 뿐입니다.

다만 법률상의 효과와 현실의 상태는 다릅니다. 조합원 일부가 결격을 주장하고, 집행부는 아니라고 다투며, 그동안 문제된 임원은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같은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당연퇴직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논거이지, 다툼 없이 상황을 정리해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퇴직 전에 한 일은 어떻게 되나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조합원들은 대체로 같은 결론으로 달려갑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이니 전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은 정반대의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된 발기인이나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유는 거래 안전입니다. 조합과 계약을 맺는 상대방은 조합장의 전과 기록이나 파산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겉으로 조합장으로 활동하는 사람과 계약했을 뿐인데 뒷날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계약이 전부 무효가 된다면, 조합과는 아무도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법은 결격자를 즉시 배제하되 그가 이미 해 놓은 일은 흔들지 않는 방식으로 두 이익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만 범위는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째, 보호되는 것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입니다. 결격사유가 발생한 뒤의 행위는 이미 임원이 아닌 사람의 행위이므로 보호되지 않고, 그 상대방이 보호받는지는 대표권 없는 자를 신뢰한 상대방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라는 별개의 법리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결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둘째,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남더라도 조합에 현저히 불리했다거나 규약이 요구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그대로 남고, 조합이 그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별개로 남습니다. 셋째, 그래서 조합원 입장에서 계약을 다투려면 결격이 아니라 다른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지, 안건 기재와 실제 계약 내용이 어긋나는지, 대가가 현저히 불균형한지 같은 사정이 실제로 효력을 흔드는 사유입니다. 결격 주장만으로 계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대체로 성공하지 못하고, 그 사이 정작 다투어야 할 쟁점을 놓치게 됩니다.

자격을 숨기고 선임되었다면

결격사유가 선임된 뒤에 생긴 경우보다, 선임 당시에 이미 있었는데 숨겨진 경우가 분쟁으로는 더 자주 옵니다. 법은 이 경우도 당연퇴직으로 처리합니다. 즉 선임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지면 그 사실만으로 퇴직하고, 선임결의의 무효를 따로 확인받아야 지위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합원으로서는 결의 무효 확인이라는 무거운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이 책임입니다. 조합은 임원 취임 시 결격사유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받는 것이 보통인데, 사실과 다른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다면 문서에 관한 범죄가 문제될 수 있고, 조합을 속여 보수를 받아 갔다는 구성이 가능하다면 재산범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속였고 그로 인해 조합이 어떤 처분을 했는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지급된 보수와 활동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자주 묻는 문제입니다. 지위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돈이라는 구성이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조합 사무를 처리했고 조합이 그 이익을 누렸다는 점을 강조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임원 후보 단계에서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서류로 남기고 그 자료를 총회에 첨부해 두는 것이 사후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규율의 세부도 다릅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 정비구역 안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하였거나 그 구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조합장에게는 거주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퇴직 전 관여 행위의 효력 유지는 주택법과 같은 구조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공백을 메우는 제도에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는 전문조합관리인 제도가 있어, 조합 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되거나 결격사유로 퇴임한 뒤 일정 기간 이상 후임이 선임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 시장·군수 등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정해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법상 주택조합에는 이에 대응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임원이 전부 결격으로 물러나 총회를 소집할 사람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도 행정이 관리인을 넣어 주지 않고, 조합원들이 스스로 규약과 민사 절차를 동원해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근거 법률을 혼동해 있지도 않은 제도를 기다리다 시간을 잃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

결격을 의심하는 조합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를 건너뛰면 정작 필요한 자료 없이 소송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1. 사실의 확인 — 임원 취임 당시 제출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와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청구합니다. 주택법과 규약이 조합원의 열람권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청구가 첫 단추입니다.

  2. 조합에 대한 시정 요구 — 확인된 사실을 이사회나 총회의 안건으로 올려 조합 스스로 정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조합이 응하면 소송 없이 끝납니다.

  3.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 조합이 인정하지 않으면 조합을 상대로 그 사람이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구합니다.

  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는 사이 중요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 함께 신청합니다. 결격이라는 사실 자체가 피보전권리를 뒷받침합니다.

  5. 인가관청에 대한 감독 요청 — 주택법은 인가관청이 주택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6. 총회 소집과 후임 선임 —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해임 안건과 후임 선임 안건을 함께 올려 총회를 여는 편이 실질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의 전과 기록은 본인이 아니면 확보하기 어렵고, 사적으로 알아낸 정보를 총회장이나 단체 대화방에 옮기는 순간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관련 문제로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의혹은 공표하지 마시고 소송 절차 안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후임을 뽑을 때 생기는 공백

결격이 확인되어 임원이 물러나면 그다음이 더 어렵습니다. 특히 임원 여러 명이 동시에 문제되면 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진 사람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조합규약의 직무대행 규정입니다. 조합장이 궐위된 경우 부조합장이나 이사 중 일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해 둔 규약이 많습니다. 규정이 없거나 대행할 사람마저 없다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에도, 법인의 이사가 없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규정의 취지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이해입니다.

가처분으로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 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는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시공자 선정이나 사업비 증액 같은 중대한 결정을 직무대행자 체제에서 밀어붙이면 나중에 그 효력이 통째로 다투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인계 문제가 남습니다. 퇴직한 임원이 조합 인장과 통장, 계약서 원본, 조합원 명부를 그대로 쥐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지위가 소멸한 이상 보유할 권한이 없지만 자발적으로 넘기지 않으면 인도를 구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래전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지금 임원을 맡을 수 있나요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동안 결격사유가 되고,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사유가 해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에 다른 사건으로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았는지, 그 사건이 조합 사업과 관련된 법령 위반이어서 별도의 결격 규정에 걸리지는 않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원으로 있는 중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만두어야 하나요

모든 벌금형이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와 금액이 법이 정한 기준 이상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결격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시점에 지위를 잃으므로, 그 뒤에도 계속 결재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되어 조합에 새로운 위험을 만듭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즉시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본인에게도 안전합니다.

조합과 계약한 업체인데 조합장이 결격자였다고 합니다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결격 사실만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결격사유가 발생한 뒤에 체결된 계약이라면 그 시점에 이미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되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보호 여부가 갈립니다. 계약일과 결격사유 발생일의 선후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합이 임원의 결격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먼저 규약과 주택법에 근거한 열람·복사 청구를 서면으로 하시고, 그 청구와 거부의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거부 자체가 조합의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전과는 조합도 마음대로 조회할 수 없으므로, 조합이 보유한 취임 당시 제출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소송 절차 안에서 보완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당연퇴직한 임원이 계속 조합장 행세를 합니다

법률상 지위가 소멸했더라도 현실의 직무 수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하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통상의 경로이고, 인용되면 직무 수행을 막고 직무대행자 선임까지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체결되는 계약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처분을 서두르시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임원이 전부 물러나서 총회를 열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규약의 직무대행 조항과 총회 소집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 둔 규약이 많습니다. 규약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이나 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주택조합에는 전문조합관리인 같은 제도가 없으므로 행정의 개입을 기다리기보다 민사 절차를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결격 사건은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언제 결격사유가 생겼는지, 그 전후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를 지금 다툴 수 있는지가 전부 시간축 위에서 결정됩니다. 저희는 결격 여부를 판정하기 전에 먼저 시간표를 만듭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근거 법률을 확정합니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인지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조합인지에 따라 요건의 세부와 공백을 메우는 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자리를 확인합니다. 결격을 지적받은 임원인지,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인지, 그 조합과 계약한 거래 상대방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이어서 결격사유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어떤 형이 선고되었고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으며 집행이 언제 끝났는지를 판결문으로 확인해 규약과 법령의 요건에 대조하고, 벌금형이라면 어느 법령 위반인지가 결정적이므로 죄명까지 특정합니다. 그다음 선임 경위를 확인합니다. 취임 당시 제출된 확인서와 총회 자료, 인가관청에 신고된 임원 명부를 모아 선임 시점에 이미 결격이었는지 재직 중에 발생했는지를 가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되는 행위의 목록을 잡습니다. 그 임원이 관여한 계약과 자금 집행을 시간순으로 놓고 결격사유 발생일을 그 위에 그어, 어느 행위가 퇴직 전이고 어느 행위가 퇴직 후인지를 나눕니다. 이 한 줄이 사건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결격 사건을 지위의 문제와 행위의 문제로 분리해 다룹니다. 지위의 문제는 요건 대조로 결론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판결문과 규약을 놓고 결격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절차를 선택합니다. 조합원을 대리한다면 취임 서류를 확보하고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설계하며,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총회 소집과 후임 선임을 병행합니다. 임원을 대리하는 사건이라면 결격 주장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유예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문제된 벌금형이 결격 규정이 정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거나, 규약이 정한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사안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결격이 명백하다면 다투기보다 인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돌립니다. 지위 없이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새로운 위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행위의 문제는 다른 축으로 접근합니다. 퇴직 전 행위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되, 다투어야 할 계약이 있다면 결격이 아니라 총회 의결의 흠결이나 대가의 불균형처럼 실제로 효력을 흔들 수 있는 사유를 찾아 논점을 옮깁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합원 측에서 결격 하나로 모든 것을 뒤집으려는 대응입니다. 결격이 인정되어도 그 임원이 퇴직 전에 한 계약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정작 문제 삼아야 할 계약의 하자를 따로 주장하지 않으면 승소하고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임원 측에서 결격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대응입니다. 지위가 소멸한 뒤에 한 결재와 계약은 보호받지 못하고, 그 행위 하나하나가 뒷날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지위와 행위, 퇴직 전과 퇴직 후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다툴 실익이 있는 부분과 서둘러 정리하는 편이 나은 부분을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조합 임원의 결격 문제는 사람을 몰아내는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합의 의사결정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순간 지위가 사라지고, 그 전에 한 일은 그대로 남으며, 그 뒤에 한 일은 새로운 위험이 됩니다. 이 세 문장을 시간축 위에 놓는 것만으로 다툴 지점과 정리할 지점이 대부분 나뉩니다.

임원으로서 결격 지적을 받고 계시다면 판결문과 확정 자료, 취임 당시 제출한 서류를 모아 먼저 요건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으로서 집행부의 자격을 문제 삼으려 하신다면 규약과 총회 회의록, 임원 명부와 취임 서류를 열람·복사로 확보하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판정부터 지위 부존재 확인과 가처분, 후임 선임과 자료 인계, 그리고 관련된 계약의 효력 정리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