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마약 감정 결과를 다투는 법 — 압수물의 성분·순도·중량 감정과 형량의 관계

2026. 08. 17.

압수된 물건이 무엇인지, 성분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순도와 중량이 얼마인지는 감정으로 확정되고 그 결과가 적용 법조와 권고 형량을 직접 바꿉니다. 감정서는 결론만 몇 줄이지만 그 안에는 시료의 동일성, 채취 방법, 분석 기법, 정량값의 한계라는 네 개의 다툼 지점이 들어 있습니다. 총량과 순량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감정하지 않은 봉지까지 같은 물질로 처리되지는 않았는지, 재감정을 신청할 시료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감정이 사건에서 하는 일
  2. 성분이 달라지면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3. 중량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 총량과 순량
  4. 무엇이 무게에 포함되었는가
  5. 총량과 순량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6. 여러 봉지가 있을 때
  7. 순도의 의미
  8. 감정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네 가지 지점
  9. 시료의 동일성과 연계보관
  10. 시료의 채취 방법
  11. 분석 기법의 한계
  12. 정량값의 의미
  13. 소변·모발 감정과 압수물 감정은 다릅니다
  14. 감정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15. 재판 단계에서 감정을 다루는 방법
  16. 자주 묻는 질문
  17. 감정서에 적힌 중량이 실제 산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18. 순도가 낮으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19. 일부 봉지만 감정했는데 전부 마약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20. 재감정을 신청하면 불리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21. 신종 물질이라 규제 대상인지 몰랐습니다.
  22.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압수된 봉지 하나 때문에 사건 전체의 무게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소량이라고 들었는데 공소장에는 생각보다 큰 숫자가 적혀 있고, 변호인이 아니라 검사 쪽에서 먼저 감정서를 근거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압수물 감정은 결론이 몇 줄뿐이라 대개 그냥 받아들이게 되지만, 그 몇 줄이 사건의 적용 법조와 형량을 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정 결과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일정한 방법과 전제 위에서 나온 판단이며, 그 방법과 전제는 기록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투어야 할 지점은 대개 결론 자체가 아니라 시료의 동일성, 채취 방법, 분석 기법의 한계, 정량값의 의미 네 가지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분·순도·중량이 어떻게 확정되고 그 결과가 처벌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감정서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재감정과 감정인 신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감정이 사건에서 하는 일

마약 사건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가입니다. 이 가운데 앞의 두 가지는 진술이 아니라 감정으로 확정됩니다. 압수된 흰 가루가 무엇인지, 그 안에 규제 성분이 실제로 들어 있는지,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분석 결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는 다음 세 가지를 동시에 결정합니다.

  • 적용 법조 — 검출된 성분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대마인지, 임시마약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범죄의 성립 여부 — 규제 대상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그 물건에 관한 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시마약류라면 그 성분이 언제 지정되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 양형의 출발점 — 양형기준은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므로, 감정으로 확정된 수량이 권고 형량의 범위를 직접 바꿉니다.

진술을 다투는 일보다 감정을 다투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결과가 숫자로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어떤 시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조건에서 분석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을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실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성분이 달라지면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규제 대상을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누고, 여기에 더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공고하는 임시마약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분류는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라 법정형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시 가목부터 마목까지 세분됩니다.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고 오남용 위험이 매우 큰 물질일수록 앞쪽 항목에, 의료용으로 널리 쓰이며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물질일수록 뒤쪽 항목에 배치됩니다.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은 앞쪽 항목에, 수면제나 항불안제로 처방되는 상당수 성분은 뒤쪽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 항목의 차이가 곧 형의 차이입니다. 앞쪽 항목의 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매매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유형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정해져 있는 반면, 뒤쪽 항목의 물질은 훨씬 낮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같은 알약이라도 어떤 성분이 검출되었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대마는 별도의 범주로 규율되며 흡연·소지 등에 관하여 별개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임시마약류는 지정과 공고를 통해 규제 대상이 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감정으로 확인된 성분이 행위 시점에 이미 지정되어 있었는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종 물질 사건에서는 이 시점 문제만으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마약류 범죄에서 그 마약류의 가액이 법이 정한 기준을 넘으면 법정형을 크게 높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액은 결국 종류와 수량에서 산출되므로, 감정으로 확정된 수량이 양형이 아니라 적용 법조 자체를 바꾸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중량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 총량과 순량

중량 문제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루어지는 지점입니다. 압수된 것이 순수한 결정 상태인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대부분 포장재에 담겨 있거나 다른 물질과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무게에 포함되었는가

먼저 확인할 것은 감정서에 적힌 중량이 무엇을 잰 값인가입니다. 지퍼백이나 포장지, 흡수지, 용기의 무게가 함께 계산되지는 않았는지, 액체라면 용매를 포함한 값인지, 정제라면 개수만 세어 성분량과 무관하게 기재된 것은 아닌지를 봅니다. 압수조서에 기재된 중량과 감정서에 기재된 중량이 다른 경우가 실제로 있으며, 그 차이가 설명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총량과 순량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혼합물의 경우 전체 무게와 그 안에 들어 있는 규제 성분의 무게가 다릅니다. 두 값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사건의 규모가 몇 배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정 의뢰가 성분의 존부만 묻는 정성분석이었는지, 함량까지 묻는 정량분석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분석만 이루어졌다면 순량은 애초에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전체 무게가 그대로 순수한 마약류의 양처럼 취급되고 있다면 바로 지적해야 합니다.

여러 봉지가 있을 때

봉지가 여러 개 압수된 사안에서는 전부를 감정하지 않고 일부만 분석한 뒤 나머지도 같은 물질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모습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봉지까지 같은 성분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다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일부에서만 성분이 검출되거나 함량이 크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 대상이 된 시료가 몇 개였고, 공소사실의 수량이 몇 개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를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순도의 의미

순도는 같은 무게라도 실질적인 양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값입니다. 순도가 높으면 같은 중량이라도 규제 성분의 절대량이 많아 불리하게 작용하고, 반대로 크게 희석된 혼합물이라면 총량이 커도 순량은 적습니다. 순도는 유통 단계를 추정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다만 순도만으로 지위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그 추론이 다른 증거 없이 순도 수치에만 기대고 있다면 그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감정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네 가지 지점

시료의 동일성과 연계보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감정된 시료가 현장에서 압수된 바로 그 물건인가입니다. 압수 시점부터 감정에 이르기까지 누가 언제 봉인하고 보관하고 옮겼는지에 관한 이력을 연계보관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항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 압수목록에 적힌 표시 및 봉인번호와 감정 의뢰서·감정서에 적힌 표시가 일치하는지

  • 압수 당시의 중량과 감정 당시의 중량이 설명 가능한 범위에서 일치하는지

  • 봉인이 언제 어디서 개봉되었고 그 사이 보관 장소가 어디였는지

  • 여러 사람의 물건이 함께 압수된 사안에서 시료가 뒤바뀔 여지가 없었는지

이 이력에 빈칸이 있으면 감정 결과 자체가 흔들립니다. 동일성은 결과의 정확도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료의 채취 방법

덩어리나 분말은 부위에 따라 함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부위에서 얼마만큼을 떼어 분석했는지, 전체를 균질화한 뒤 채취했는지가 정량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 봉지를 하나로 합쳐 분석했다면 개별 봉지의 함량은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분석 기법의 한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색상 반응 방식의 예비시험은 같은 계열의 다른 물질에도 반응할 수 있어 확인시험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실험실에서는 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분석을 결합한 방법이 주로 사용되며, 이 방법은 성분을 특정하는 데 신뢰도가 높습니다. 다만 표준물질과의 대조가 이루어졌는지, 이성질체나 유사 구조 물질과 구별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신종 합성물질 사건에서는 구조가 비슷한 물질 가운데 어느 것인지가 곧 규제 대상 여부를 가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정적입니다.

정량값의 의미

분석에는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값과 신뢰할 수 있는 정량의 하한이 있습니다. 극미량이 검출된 사안에서는 그 값이 정량이 가능한 범위 안의 수치인지, 아니면 존재만 확인되는 수준인지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결과에 폭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 폭이 왜 생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변·모발 감정과 압수물 감정은 다릅니다

같은 감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증명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소변이나 모발 감정은 사람의 몸에 성분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압수물 감정은 그 물건이 어떤 물질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구조도 다릅니다.

  • 소변·모발 감정에서는 채취 절차의 적법성, 오염과 외부 노출 가능성, 투약 시점의 특정이 중심이 됩니다.

  • 압수물 감정에서는 시료의 동일성, 성분의 특정, 함량과 수량의 산정이 중심이 됩니다.

  • 두 감정 결과가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수물에서는 성분이 나왔는데 체내 검사에서는 나오지 않는 상황은 소지와 투약을 구분해 다툴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체내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압수물 관련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압수물에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투약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감정이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는지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감정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감정서는 분량이 길지 않지만 정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읽으시면 됩니다.

  1. 감정 의뢰 사항 — 무엇을 물었는지 봅니다. 성분의 존부만 물었는지, 함량까지 물었는지에 따라 결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묻지 않은 것은 답에도 없습니다.

  2. 시료의 표시 — 시료 번호, 봉인 상태, 수량, 접수 당시 중량이 압수 관련 서류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3. 사용한 기법 — 예비시험만 이루어졌는지, 확인시험까지 진행되었는지, 정량분석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4. 결과의 형식 — 검출되었다는 표현인지, 수치가 제시된 정량 결과인지, 추정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지를 봅니다.

  5. 잔여 시료의 유무 — 재감정이 가능한지를 좌우하는 항목입니다. 시료가 소진되었다면 다시 분석할 방법이 없으므로 다투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감정서 자체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현실적인 방향은 증거능력이 아니라 증명력, 즉 그 결과로 무엇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좁히는 것입니다.

재판 단계에서 감정을 다루는 방법

공판에서는 세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 감정인 신문 — 감정을 수행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 방법과 전제를 확인합니다. 시료를 어떻게 채취했는지, 여러 봉지 가운데 무엇을 분석했는지, 정량이 가능한 범위였는지, 유사 물질과 어떻게 구별했는지를 묻습니다. 결론을 부정하게 만드는 신문이 아니라 결론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하는 신문이어야 합니다.

  • 재감정 신청 — 잔여 시료가 있고 결과가 다툼의 중심이라면 다시 감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 무리하게 신청하면 시간만 소요되고 태도에 관한 인상도 나빠질 수 있으므로, 무엇을 새로 밝히려는 것인지 분명히 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 사실조회 — 감정 기관에 분석 조건, 표준물질 대조 여부, 정량 하한, 시료 접수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신문보다 간이하고 서면으로 남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덧붙여 수량은 몰수·추징과도 연결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에서는 몰수와 추징이 따르는 경우가 많고 추징액은 대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수량이 줄어들면 추징액도 함께 달라집니다. 중량을 다투는 작업은 형량과 금전 부담을 동시에 움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서에 적힌 중량이 실제 산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포장재나 혼합물이 포함된 값일 가능성이 있고, 여러 봉지의 합계가 하나로 기재된 경우도 있습니다.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에 적힌 중량, 감정 접수 당시의 중량, 감정 결과의 중량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설명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특정해 다툴 수 있습니다.

순도가 낮으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순도가 낮다는 사정은 실제 규제 성분의 양이 적다는 의미이므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도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행위의 태양과 횟수, 유통 관여 정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순도를 주장할 때는 그 수치가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설명해야 실제로 반영됩니다.

일부 봉지만 감정했는데 전부 마약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전형적인 지점입니다. 감정 대상이 된 시료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 감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같은 물질로 볼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시료가 있다면 추가 감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감정을 신청하면 불리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신청하면 그렇게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분의 특정이나 수량 산정처럼 결과에 직결되는 쟁점이 있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분명히 밝힌다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이해됩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확인되면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종 물질이라 규제 대상인지 몰랐습니다.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그 성분이 행위 시점에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 전이라면 그 물질에 관한 처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지정되어 있었다면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고의를 부정할 만한 것인지가 문제 되는데, 구입 경로와 대화 내용, 가격과 포장 형태가 함께 평가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압수 당시의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일이 그것입니다. 압수목록을 교부받아 품목과 수량, 중량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봉인 절차에 참여했다면 그 사실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압수 당시의 상태를 되짚는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압수물 감정이 쟁점인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정서의 결론이 아니라 전제를 읽을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잔여 시료가 남아 있는 동안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입니다. 시료가 소진된 뒤에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압수 당시의 상황을 정리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이 몇 개 압수되었는지, 포장 형태가 어떠했는지, 다른 사람의 물건과 함께 압수되지는 않았는지, 봉인 과정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서류를 봅니다.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에 적힌 품목·수량·중량, 감정 의뢰서의 의뢰 사항, 감정서의 시료 표시와 결과를 한 자리에 놓고 대조합니다. 서류 사이의 숫자가 어긋나는 지점이 곧 사건의 첫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에 적힌 수량이 어떤 값에서 나온 것인지 역산합니다. 총량인지 순량인지, 몇 개의 시료를 근거로 한 것인지, 감정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수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나 양형기준의 유형 구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준선 부근에 있는 사건이라면 수량 다툼의 실익이 매우 커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잔여 시료가 있는지, 재감정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수사 단계에서는 감정 결과를 전제로 한 진술을 서두르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성분과 수량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진술이 나중에 감정 결과와 결합해 불리하게 해석되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 감정서가 나오면 의뢰 사항, 시료 정보, 사용 기법, 결과 형식을 항목별로 검토하고, 압수 관련 서류와 대조해 설명되지 않는 차이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다툼의 방향은 사안에 따라 나누어 설계합니다. 성분 자체가 문제인 사안에서는 유사 구조 물질과의 구별과 지정 시점을, 수량이 문제인 사안에서는 총량과 순량의 구분 및 감정 범위를, 동일성이 문제인 사안에서는 연계보관 이력을 중심에 둡니다. 필요한 경우 감정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분석 조건과 접수 이력을 서면으로 확보하고, 공판에서는 감정인 신문으로 결론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합니다. 재감정은 실익이 분명할 때에만 이유를 명시해 신청합니다.

동시에 감정 결과가 대체로 유지될 사안이라면 방향을 바꿉니다. 수량과 성분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행위의 성격과 경위, 관여 정도를 정확히 자리매김하고, 치료와 단약을 위한 실제 노력을 자료로 만들어 양형에서 반영되도록 합니다.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구분하는 판단 자체가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몰수·추징 부분에서도 수량과 가액 산정의 근거를 확인해 과다 산정을 바로잡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감정서를 읽지 않고 결론만 듣는 것입니다. 결론만 보면 다툴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의뢰 사항과 시료 정보를 보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봉지가 압수된 사건, 혼합물이 압수된 사건, 신종 물질 사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그대로 인정된 사실처럼 기재되어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시점입니다. 잔여 시료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선택지가 여럿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면으로 확인하는 방법만 남습니다. 그래서 감정서를 받은 직후에 다툴 것인지, 다툰다면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다툴 것인지를 빨리 결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판단이 서면 하나로 정리되어 재판부에 전달되면, 같은 감정 결과를 두고도 인정되는 사실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감정서는 사건의 뼈대를 세우는 문서입니다. 무엇이 얼마나 있었는가가 정해지면 나머지 논의는 그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뼈대는 시료 하나를 어떻게 다루었는가에서 시작되고, 그 과정은 전부 기록으로 남습니다. 결론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일은 다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세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압수물 감정 결과가 나와 공소사실의 수량이 예상보다 크게 산정되어 있거나, 일부만 감정된 상태에서 전체가 같은 물질로 처리되어 있거나, 신종 물질이라 성분과 지정 시점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결과를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서의 어느 항목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다툴 실익이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재감정과 감정인 신문 가운데 무엇이 유효한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