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멸시효,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3년·10년 기산점과 중단 방법
2026. 08. 14.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가 뒤늦게 확인된 경우에는 증상이 고정된 때부터 기산점을 다시 볼 수 있고, 청구·압류·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점과, 가해자·상대 보험사·내 보험사에 대한 청구권의 시효를 따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3년과 10년 — 소멸시효의 이중 구조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정확히 언제인가
- 후유장해가 뒤늦게 나타났다면 — 기산점이 이동하는 경우
- 보험사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를 따로 계산합니다
- 시효를 멈추는 세 가지 방법 — 청구·압류·승인
- 청구
- 압류·가압류·가처분
- 승인
-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은 승인이 되는가
- 시효가 지났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 형사 공소시효·행정처분과는 별개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사고 후 3년이 조금 지났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 받나요?
- 보험사와 합의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면 시효가 멈추나요?
- 내용증명을 보내 두었는데 이것으로 3년이 다시 시작되나요?
- 미성년 자녀가 사고를 당했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민사는 그 후에 해도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를 당한 뒤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통원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2년이 지났고, 보험사와 금액이 맞지 않아 미루다 보니 3년이 코앞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고 당시에는 가벼운 타박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몇 년 뒤 통증이 심해져 장해 진단을 받고 나서야 "이제 와서 청구할 수 있느냐"고 물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언제부터 세어지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특히 사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가 뒤늦게 확인된 경우에는 기산점 자체가 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시효는 그냥 흘러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압류·승인이라는 방법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3년과 10년이 각각 어떤 의미인지, 기산점을 실제로 어떻게 정하는지, 후유장해가 뒤늦게 나타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효를 중단시키는 구체적인 방법과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3년과 10년 — 소멸시효의 이중 구조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갖는 권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민법 제766조는 이 권리에 두 개의 기간을 동시에 두고 있습니다.
단기 소멸시효 3년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장기 소멸시효 10년 — 불법행위를 한 날, 즉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두 기간은 어느 하나가 먼저 지나면 그것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관계입니다. 사고 직후 가해자와 손해를 알았다면 그로부터 3년이 지날 때 시효가 완성되고, 10년이 남아 있다는 사정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를 오랫동안 특정하지 못해 3년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는 사라집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 언제나 3년 쪽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치료가 끝나면 그때부터 3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가 길어진다고 해서 기산점이 자동으로 미뤄지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사고에서는 사고 시점 또는 그와 가까운 시점부터 기간이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에서 볼 후유장해 사안처럼 손해의 내용을 그때 알 수 없었던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정확히 언제인가
3년의 출발점인 '안 날'은 단순히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날이 아닙니다.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말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손해의 정확한 액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이 기준이 실제로 문제되는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뺑소니 사고 — 사고 당시에는 가해 차량을 알 수 없다가 수사로 뒤늦게 특정된 경우, 가해자를 안 날은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일부터 10년의 제한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사능력을 잃은 경우 — 3년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도 판단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사고에서 부모가 사고와 가해자를 알았다면 그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동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는 정지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상속받은 손해배상청구권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기준의 시효가 이어집니다. 반면 유족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은 유족 자신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
책임 유무가 다투어진 경우 —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되기를 기다렸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산점이 미뤄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후유장해가 뒤늦게 나타났다면 — 기산점이 이동하는 경우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 부분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큰 이상이 없어 단기간 치료를 받고 종결했는데, 몇 년이 지나 통증과 기능 장애가 심해져 영구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전부 포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였거나 손해가 예상 밖으로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비로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오고 있습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증상이 고정되어 손해의 내용과 정도를 알 수 있게 된 때, 실무적으로는 후유장해 진단이나 신체감정으로 장해의 존재와 정도가 확인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리를 지나치게 넓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점들이 함께 따져집니다.
사고 당시 그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 사고 직후부터 같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계속해 왔다면, 장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산점이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증상 고정 시점이 언제인지 — 치료 경과 기록과 영상자료, 진단서의 내용이 결정적입니다. 어느 시점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지가 의무기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사고와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왕증이나 다른 원인이 개입했다는 반박이 강해집니다. 사고 직후부터의 진료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10년의 벽 — 기산점이 이동하더라도 사고일부터 10년이라는 장기 소멸시효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면 후유장해 사안에서 3년의 기산점은 뒤로 이동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손해라는 점이 의무기록으로 설명될 때에 한합니다. 뒤늦게 진단서만 한 장 받아 온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를 따로 계산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이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입니다. 이 권리의 시효는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은 이 직접청구권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하고 소멸시효 역시 민법 제766조에 따라 판단한다는 취지로 정리해 왔습니다. 즉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이니까 상법상 3년"이라는 설명과 결론적으로 기간은 같아 보이지만, 기산점을 어떻게 잡느냐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자기 보험에서 받는 보험금, 예컨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은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입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언제부터 3년인지가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되 보험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사정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청구, 상대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 내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는 각각 별개의 권리이므로 시효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를 청구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하나의 시효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여서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청구권과 시효가 적용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이 법에 따른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시효를 멈추는 세 가지 방법 — 청구·압류·승인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한 기간은 없었던 것이 되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청구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때 시효가 중단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전부를 청구하기 어렵다면, 일부만 특정하여 청구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는 방식으로 우선 소를 제기하는 실무적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민사조정 신청, 형사절차에서의 배상명령 신청도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내용증명 우편은 그 자체로 시효를 확정적으로 중단시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민법상 '최고'에 해당하는데,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민법 제174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했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 6개월의 시간을 벌고 그 안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유효한 전략이지만, 내용증명만 반복해서 보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
가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면 그 신청 시점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임의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여 개인 재산에서 회수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시효 중단과 책임재산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승인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표시를 하면 그 시점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각서나 확인서 같은 문서뿐 아니라 일부 변제, 이자 지급, 기한 유예 요청도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이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입니다.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은 승인이 되는가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불보증을 하고 치료비를 대신 지급해 온 경우, 이를 손해배상채무의 승인으로 보아 그 마지막 지급일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집니다.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치료비를 계속 부담해 왔다면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크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인도적 차원의 지급이었을 뿐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결정적인 것은 기록입니다. 지불보증서의 문구, 보험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녹취, 합의 제시 공문의 내용, 치료비 지급 내역과 최종 지급일이 남아 있어야 승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승인으로 인정되더라도 시효는 마지막 승인 시점부터 다시 3년이 진행할 뿐 무한정 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가 계속 치료비를 내주고 있으니 괜찮다"는 안심은 위험합니다. 치료비 지급이 중단된 시점부터 시간이 다시 흐른다고 보고 일정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합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도 그 자체로는 시효를 멈추지 못합니다. 협상이 길어지는 동안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야말로 피해자가 가장 흔하게 겪는 손실입니다. 협상 중이더라도 시효 완성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임박하면 협상과 무관하게 소 제기나 가압류로 시효를 끊어 두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났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그것으로 끝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다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산점이 정말 그 날짜인지 — 후유장해가 뒤늦게 확인된 사안이라면 증상 고정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고일이 아니라 장해 진단일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의무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 치료비 지급, 일부 지급, 합의금 일부 수령, 각서, 가압류 등 승인이나 청구로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본인이 시효 중단인 줄 몰랐던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권리 행사에 장애가 있었는지 —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 예컨대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렇게 믿게 만든 경우에는 시효 항변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가 넓지는 않지만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시효 이익의 포기나 다른 청구권이 있는지 — 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가해자 개인에 대한 청구나 자기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처럼 별개의 권리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소멸시효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해야 비로소 심리되는 항변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이를 놓칠 것을 기대하고 소송을 시작하는 것은 합리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형사 공소시효·행정처분과는 별개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 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의 절차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흘러갑니다.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처벌받았다고 해서 민사 시효가 새로 시작되지 않고, 반대로 형사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되었다고 해서 민사상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다가 민사 시효를 넘기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므로, 형사와 민사의 일정은 반드시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사안, 사업용 차량이어서 운송사업자의 사용자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각 채무자에 대한 시효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고 후 3년이 조금 지났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 받나요?
단정하기 이릅니다. 기산점이 사고일이 아니라 후유장해의 증상이 고정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그동안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이나 일부 합의금 지급처럼 승인으로 평가될 사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록과 보험사와의 연락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면 중단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면 시효가 멈추나요?
협상 자체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보험사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표시를 했다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는 사후에 다투어질 문제입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협상과 별개로 소 제기나 가압류로 시효를 확실히 끊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두었는데 이것으로 3년이 다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최고에 해당하여 잠정적인 효력만 있고,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 등 본격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6개월의 시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사고를 당했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3년의 기산점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도 판단하므로, 부모가 사고를 안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성장에 따라 장해의 정도를 뒤늦게 확정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기산점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방치하지 말고 미리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민사는 그 후에 해도 되나요?
형사절차의 진행은 민사 소멸시효를 멈추지 않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이 3년이 지나 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형사재판 진행 중이라도 시효가 임박했다면 민사상 조치를 먼저 취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소멸시효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뒷받침하는 의무기록의 완성도이고, 다른 하나는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조치를 어떤 순서로 취하는지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청구가 살아남기도 하고 그대로 소멸하기도 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날짜를 하나의 표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고 발생일, 최초 진료일, 치료 종결일, 재발이나 악화로 다시 병원을 찾은 날, 후유장해 진단일, 보험사가 치료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날, 합의금 일부를 받은 날, 보험사와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날을 모두 시간 순으로 배열합니다. 이 표만 완성해도 시효가 이미 지났는지, 아직 남아 있는지, 중단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가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몇 개인지를 나눕니다. 가해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가해자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무보험차상해 보험금청구권, 사업용 차량이라면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무보험·뺑소니라면 정부보장사업 청구권은 각각 별개이고 시효도 따로 흐릅니다. 하나가 막혀 있어도 다른 하나가 살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부를 나열해 두고 각각의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또한 진료기록과 영상자료가 실제로 확보 가능한 상태인지, 병원의 기록 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시효를 다투려면 결국 그 시절의 기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시효가 임박한 사안에서는 협상보다 조치를 먼저 놓습니다.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일부를 특정해 소를 제기하여 시효를 끊고, 그 뒤에 신체감정을 통해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바꿉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있는 사안에서는 가압류를 병행하여 시효 중단과 회수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사안이라면 무리하게 소송으로 가기 전에,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방향으로 보험사와의 연락을 설계합니다.
후유장해가 뒤늦게 나타난 사안에서는 기산점을 다투는 주장을 정면으로 세웁니다. 사고 직후부터의 진료 연속성, 증상이 언제 고정되었는지, 사고 당시에는 왜 그 손해를 예견할 수 없었는지를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로 구성하고, 필요하면 신체감정에서 장해의 발현 시기와 기왕증 기여도를 함께 확인받습니다. 보험사가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는 지불보증 내역, 담당자와의 문자와 통화 기록, 합의 제시 공문을 확보하여 승인 여부를 다툽니다.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형사기록의 확보 일정과 민사 시효 일정을 별도의 축으로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소멸시효는 뒤늦게 알아차렸을 때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는 문제입니다. 과실 비율이나 손해액은 나중에 다툴 여지가 남아 있지만, 기간이 완성되어 버리면 아무리 명백한 피해라도 법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정확한 판단보다 제때의 조치가 결정적입니다.
또 하나는 다투는 기술의 문제입니다. 기산점 이동이나 승인 주장은 "억울하다"는 호소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느 진료기록의 어느 문장, 어느 날짜의 어떤 지급 내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법리에 맞춰 구성해야 인정됩니다. 반대로 보험사는 시효 항변을 정형화된 방식으로 제기하므로, 대응 역시 그 구조를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을 함께 맡으면 남은 기간을 먼저 확정하고, 그 안에서 협상과 소송의 순서를 설계하며, 흩어져 있던 기록을 시효를 다툴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다치신 분이 회복에 집중하는 동안 조용히 기간이 흘러가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보험사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사실이 안심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멈추지도 않습니다.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그동안 있었던 일 가운데 시효를 끊어 준 사정이 있는지, 뒤늦게 확인된 장해를 기준으로 기산점을 다시 잡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사고가 오래되어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되시거나, 보험사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아 있는 청구권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이후의 기록을 함께 살펴 남은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 기간 안에서 실현 가능한 대응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