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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데이트폭력죄'가 없는 법 체계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수단들

2026. 07. 21.

데이트폭력만을 처벌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고, 가정폭력처벌법도 연인 관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명으로 사건을 구성하느냐, 어떤 보호조치를 언제 신청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실제 적용되는 죄명과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증거 확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데이트폭력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2.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3. 동거 중이거나 사실혼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4. 그렇다면 무엇으로 처벌되는가 — 실제 적용되는 죄명들
  5. 때리고 다치게 한 경우 — 폭행·상해·특수폭행
  6. 겁주고 가두고 강요한 경우 — 협박·감금·강요
  7. 헤어진 뒤의 집착 — 스토킹처벌법
  8. 성적 침해와 사진·영상 — 성폭력처벌법
  9. 반의사불벌죄가 만드는 함정
  10.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11. 지금 위험하다면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12. 경찰 단계에서 즉시 — 긴급응급조치
  13. 법원 결정으로 — 잠정조치
  14. 신변안전조치 — 스마트워치와 임시숙소
  15. 증거는 이렇게 남깁니다
  16. 형사절차만으로 부족할 때 — 접근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
  17. 자주 묻는 질문
  18. 연인 사이라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처벌도 못 하나요?
  19. 맞은 다음 날 병원에 갔는데도 진단서가 증거가 되나요?
  20.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21. 헤어졌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연락이 옵니다. 협박이나 욕설이 없어도 스토킹인가요?
  22. 합의금을 제시받았습니다. 받아들여도 될까요?
  23. 제가 방어하다 상대를 밀쳤는데 저도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24.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은 신고를 가장 망설이게 되는 사건입니다. "한 번뿐이었다", "네가 자꾸 화나게 해서 그랬다"는 말에 흔들리고, 주변에서는 "둘이 알아서 풀라"고 합니다. 어렵게 신고를 하고 나면 이번에는 "연인 사이는 가정폭력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답을 듣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법에는 '데이트폭력죄'라는 죄명이 없고, 가정폭력처벌법도 연인 관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쓸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건들은 어떤 죄명으로 구성하느냐, 어떤 보호조치를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데이트폭력에 실제로 적용되는 법률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데이트폭력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먼저 출발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언론과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지만 법률 용어가 아니고, 이를 별도로 처벌하는 특별법도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형법과 개별 특별법의 일반 규정으로 처리됩니다. 상대가 애인이었다는 사정은 죄명을 바꾸지 않고,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될 뿐입니다.

문제는 이 공백이 단순히 '명칭이 없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에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떼어 놓는 임시조치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 같은 강력한 보호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는 이 장치들이 원칙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폭력 사건은 같은 행위인데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속도와 강도가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적용 대상을 '가정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혼인하지 않은 연인은 이 어느 항목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헤어진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가정폭력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대개 이 조항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이는 보호조치의 적용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연인 사이의 폭행·협박·감금은 그 자체로 형법상 범죄이고, 신고 접수와 수사 개시의 대상입니다. 신고 자체를 만류당하셨다면 사건 접수 사실과 진술조서 작성을 분명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동거 중이거나 사실혼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연인이라도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로 인정된다면 '배우자'에 준하여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에 대한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검사나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점이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만 단순히 방을 함께 쓰는 정도의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함께 관리했는지, 양가에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했는지, 혼인 준비를 진행했는지 등 객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동거 기간이 길고 생활이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면, 사실혼 주장을 함께 검토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처벌되는가 — 실제 적용되는 죄명들

데이트폭력 사건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행위가 시간에 걸쳐 누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마지막 사건 하나만 신고하면 실제 피해의 크기가 사건기록에 담기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고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때리고 다치게 한 경우 — 폭행·상해·특수폭행

밀치고 붙잡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상처나 기능 장애 같은 신체의 손상이 생기면 형법 제257조 상해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경우에는 특수폭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가 적용됩니다. 뒤에서 보듯 폭행과 상해 중 어느 쪽으로 의율되는지가 사건의 운명을 가르므로, 다친 부위는 반드시 진료를 받아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겁주고 가두고 강요한 경우 — 협박·감금·강요

"죽여 버리겠다", "네 회사에 다 알리겠다"는 말은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문을 잠그고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차에서 내려주지 않는 행위는 감금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이나 협박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열게 하거나 이별을 철회하게 만드는 행위는 강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 물건을 부수면 재물손괴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헤어진 뒤의 집착 — 스토킹처벌법

이별 후 반복되는 연락과 기다림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다룹니다.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개정법은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퍼뜨리는 행위, 개인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사칭하는 이른바 온라인 스토킹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해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으로도 처벌되며, 상대의 휴대전화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했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 됩니다. 이 부분은 형이 가볍지 않으므로 반드시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 침해와 사진·영상 — 성폭력처벌법

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이 촬영물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의사에 반한 촬영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진을 뿌리겠다"며 협박하는 행위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를 통해 무언가를 하게 만들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만드는 함정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폭행죄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반복 도달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그 가족은 수사 초기부터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하고, 관계를 이유로 감정에 호소하며, 때로는 다시 위협하는 방식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려 합니다.

반면 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감금죄, 강요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도 삭제되어,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압박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단 그 의사를 표시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단 합의해 주고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다시 처벌해 달라고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처벌불원서를 낸 직후 가해 행위가 재발했는데도 그 사건을 되살릴 수 없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시더라도 합의금 지급이 실제로 완료된 뒤에 서면을 교부하는 순서를 지키고, 접근·연락 금지 약정과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을 함께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상해나 스토킹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명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고 양형에 반영될 뿐이라는 점도 정확히 이해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위험하다면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데이트폭력은 신고 직후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형사절차의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신변을 지킬 수단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즉시 — 긴급응급조치

스토킹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조치는 이후 검사의 청구를 거쳐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으며,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예전처럼 과태료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 잠정조치

보다 강력한 수단은 잠정조치입니다. 검사가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하며, 법원은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2023년 개정으로 새로 들어온 것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즉시 감지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접근금지 계열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법은 피해자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변안전조치 — 스마트워치와 임시숙소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위치확인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임시숙소를 제공하며, 주거지 맞춤형 순찰이나 CCTV 설치, 신원정보 변경, 신변경호 등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와 신원·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새로 두었습니다. 성폭력 피해가 함께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급박한 상황이라면 112와 함께 여성긴급전화 1366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는 이렇게 남깁니다

데이트폭력은 밀폐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벌어지고,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피해자가 기록을 지워 버리는 일이 많아 입증이 가장 어려운 유형에 속합니다. 다음 순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 몸에 남은 흔적을 그날 기록합니다. 멍은 하루 이틀 뒤에 더 선명해지므로 당일과 다음 날 모두 촬영하고, 날짜가 확인되도록 남기십시오.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상해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진단서 한 장이 폭행죄와 상해죄를 가르고, 반의사불벌죄인지 여부를 가릅니다.

  2. 대화 기록을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메신저와 문자, 통화 목록, SNS 메시지를 삭제하지 마시고 백업하십시오. 사과 메시지나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문자는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3. 통화를 녹음합니다.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4. 객관적 기록을 만들어 둡니다. 사소해 보여도 112에 신고해 신고 이력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성이 요건인 스토킹범죄에서 신고 이력은 결정적입니다. 엘리베이터·주차장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즉시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5. 시간순 표로 정리합니다. 날짜, 장소, 행위 내용, 관련 증거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개별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 침해의 전체 그림으로 평가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방어 과정에서 상대를 밀치거나 잡은 행위 때문에 쌍방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판례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일방적인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아 위법성을 부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어떤 강도로,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를 처음 진술 단계에서 정확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만으로 부족할 때 — 접근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

형사절차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피해 회복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민사 수단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접근금지가처분입니다.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평온이라는 인격권에 기초하여 법원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면, 주거·직장 일정 거리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연락을 금지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형사사건이 전제되어야 하고 기간 제한이 있지만, 가처분은 형사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구해 두면 실효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둘째, 손해배상청구입니다. 폭행·협박·스토킹은 민법상 불법행위이므로 치료비와 휴업손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유포된 사건에서는 삭제 비용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그 기록이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민사를 이어 가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 우려된다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인 사이라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처벌도 못 하나요?

아닙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쓸 수 없다는 뜻일 뿐, 폭행·상해·협박·감금·강요는 모두 형법상 범죄로 그대로 수사와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별 후 반복되는 접근과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으로 다룰 수 있고, 이 법에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라는 별도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맞은 다음 날 병원에 갔는데도 진단서가 증거가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멍은 시간이 지나면서 뚜렷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료 시점보다 상처의 부위와 형태가 진술한 폭행 방식과 들어맞는지입니다. 진료 시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다쳤는지"를 정확히 말씀하셔서 진료기록에 남도록 하십시오. 며칠이 지나 통증이 남았다면 지금이라도 진료를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나 협박죄처럼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은 그것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새로 발생한 행위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다시 신고할 수 있고, 상해나 스토킹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명은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헤어졌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연락이 옵니다. 협박이나 욕설이 없어도 스토킹인가요?

내용이 다정하더라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인지 여부이지 표현이 험한지 여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문자 등 기록에 남는 방법으로 한 번 명확히 전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도 반복된다면 지속성·반복성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금을 제시받았습니다. 받아들여도 될까요?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 사건에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명이 포함되어 있는지입니다. 포함되어 있다면 합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양형 사유가 될 뿐입니다. 둘째, 합의서에 접근·연락 금지와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이 들어 있는지입니다. 셋째, 돈을 실제로 받은 뒤에 처벌불원서를 주는 순서인지입니다. 무엇보다 재발 위험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서둘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스스로 보호 수단을 내려놓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방어하다 상대를 밀쳤는데 저도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흔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시간 순서와 힘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의 선행 폭행이 먼저 있었고 자신의 행위는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것이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므로, 상해 부위의 차이, 현장 CCTV, 신고 시각, 통화 녹음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 진술을 정리해서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폭력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흩어진 행위들을 어떤 죄명으로 묶어 내고, 보호조치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입니다. 같은 사건이 폭행죄 하나로 끝나기도 하고, 상해·감금·강요·스토킹범죄가 함께 구성되어 반의사불벌의 압박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진단서를 받아 두었는지, 신고 이력이 남아 있는지, 이별 의사를 기록으로 전달했는지 같은 작은 차이가 그 갈림길을 만듭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분이라면, 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실제 행위보다 과대하게 구성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도 연락과 접근이 계속되고 있다면 형사고소 여부를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접근금지가처분 중 어느 것을 먼저 쓸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고, CCTV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와 현실적인 대응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