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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입니다 — 유류비·보험료·인건비 중 무엇이 공제되나

2026. 08. 21.

휴업손해는 1일 순수익에 수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곱해 산정합니다. 공제의 기준은 그 기간에 가동하지 않아 실제로 지출을 면한 비용인지 여부여서, 유류비·통행료 같은 변동비는 빠지지만 보험료·세금·차고지 임차료처럼 놀려도 나가는 고정비는 원칙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와 사업주 본인의 노무, 실제 가동률 반영, 대체 장비 투입과의 중복, 수리 기간의 상당성까지 청구하는 쪽과 다투는 쪽이 각각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휴업손해가 인정되는 근거
  2. 산정의 기본 구조 — 1일 순수익 곱하기 상당한 기간
  3. 무엇이 공제되고 무엇이 공제되지 않나
  4. 공제되는 것 — 가동에 비례하는 변동비
  5. 공제되지 않는 것 — 놀려도 나가는 고정비
  6. 다툼이 큰 항목 — 감가상각비와 본인 인건비
  7. 수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8. 대체 장비를 투입했다면
  9. 청구하는 쪽과 다투는 쪽, 각각 무엇을 준비하나
  10. 자주 묻는 질문
  11. 상대방이 휴업손해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도 빼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12. 유류비는 정말 빼야 하나요?
  13. 감가상각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14. 사장이 직접 장비를 운전했습니다. 본인 인건비를 빼야 하나요?
  15. 수리가 여섯 달이나 걸렸습니다. 그 기간 전부 인정되나요?
  16. 매출 증빙이 부족한데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1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영업에 쓰던 장비나 차량이 사고로 멈추면 수리비 못지않게 큰 항목이 영업손실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만큼 계산 방식을 두고 다툼이 큰 것도 없습니다. 청구하는 쪽은 사고 전 매출을 그대로 일수로 나누어 곱하고, 배상하는 쪽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어야 한다며 유류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인건비까지 전부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업손해는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지만, 모든 비용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가동하지 않아 지출을 면한 비용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류비처럼 가동에 비례하는 변동비는 빠지지만, 보험료나 세금처럼 놀려도 계속 나가는 고정비는 원칙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휴업손해가 인정되는 근거와 기본 산식, 공제되는 비용과 공제되지 않는 비용의 경계, 다툼이 큰 인건비와 감가상각비의 처리, 수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는 기준, 그리고 청구하는 쪽과 다투는 쪽이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휴업손해가 인정되는 근거

영업에 사용하던 물건이 파손되어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그로 인한 수익 상실은 통상손해로 인정됩니다. 물건 자체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수리비와는 별개의 손해이므로, 수리비를 받았다고 해서 휴업손해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차량의 경우 휴차손해, 건설기계나 설비의 경우 휴업손해라고 부르지만 계산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 손해는 그 물건을 사용하지 못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수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넘어선 부분, 대체 장비 투입으로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부분, 계약 상실이나 공정 지연처럼 특별한 사정에 기인한 부분은 별도의 검토를 거칩니다. 특히 후속 공정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나 거래처 상실 같은 손해는 통상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산정의 기본 구조 — 1일 순수익 곱하기 상당한 기간

실무에서 사용하는 기본 산식은 단순합니다.

  • 1일 영업수입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이 예상되었던 경비를 뺀 1일 순수익을 구합니다.

  • 여기에 수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곱합니다.

문제는 이 짧은 산식의 모든 항목에서 다툼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1일 영업수입을 어느 기간의 평균으로 볼 것인지, 경비에 무엇을 포함할 것인지, 상당한 기간을 며칠로 볼 것인지가 모두 쟁점입니다.

먼저 1일 영업수입부터 봅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류는 사고 전 매출을 달력상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건설기계나 화물차는 매일 가동되지 않습니다. 현장 사정, 날씨, 계약 유무에 따라 월 가동일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고 전 3개월의 실제 가동일수가 월 15일이었다면, 30일치 휴업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사고가 없었어도 얻지 못했을 수익까지 포함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가동률을 반영한 1일 평균 수입을 구하는 것이 정확한 출발점이고, 다투는 쪽에서는 여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매출 자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보유하는 수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공제되고 무엇이 공제되지 않나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공제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기간에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을 면한 비용인가입니다. 지출을 면했다면 그만큼은 손해가 아니므로 빼야 하고,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나갔다면 뺄 이유가 없습니다.

공제되는 것 — 가동에 비례하는 변동비

가동하지 않은 기간 동안 실제로 지출하지 않게 된 비용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비 — 경유와 요소수 등 연료 관련 비용입니다. 장비를 세워 두었으면 지출이 없었으므로 공제 대상입니다. 다투는 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이기도 합니다.

  • 통행료와 주차료 — 운행에 수반되는 비용입니다.

  • 소모품비와 정기 정비비 중 가동에 연동되는 부분 — 엔진오일, 필터, 그리스처럼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교체하는 항목입니다.

  • 운행에 연동된 인건비 — 일당제나 운송 건별 성과급처럼 실제로 일한 만큼만 지급하는 형태라면,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공제됩니다.

  • 기타 수입에 비례하는 수수료 — 알선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등입니다.

공제되지 않는 것 — 놀려도 나가는 고정비

가동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지출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출을 면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입은 끊겼는데 고정비는 그대로 나갔다는 사정 자체가 손해의 실질에 가깝습니다.

  • 보험료 — 장비를 세워 두어도 보험료는 계속 납부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배상하는 쪽에서 보험료를 빼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그 기간에 보험료 지출을 실제로 면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자동차세, 면허세 등 공과금 — 마찬가지로 가동과 무관합니다.

  • 차고지 임차료,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 월급제 인건비 — 휴업 기간에도 조종사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했다면 지출을 면한 바가 없으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 할부금과 리스료, 대출 이자 — 가동 여부와 무관하게 나가는 금융비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매출에 업종별 영업이익률을 곱해 간단히 계산하는 방식도 쓰이는데, 그 이익률이 이미 보험료와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를 모두 차감한 뒤의 순이익률이라면, 여기에 다시 고정비를 빼자고 하는 것은 이중 공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이익률 방식으로 계산해 왔다면 그 이익률이 어떤 비용까지 차감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툼이 큰 항목 — 감가상각비와 본인 인건비

실제 사건에서 가장 길게 다투어지는 두 항목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성격이 둘로 나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발생하는 감가와, 사용에 비례해 발생하는 감가입니다. 가동하지 않은 기간에는 사용에 따른 감가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은 지출을 면한 것과 유사하게 보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세월에 따른 감가는 세워 두어도 그대로 진행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운행경비에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않는 방식이 자주 쓰이지만, 사안에 따라 가동시간에 비례하는 부분만 반영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 장비의 감가가 무엇에 연동되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사업주 본인의 노무도 자주 문제됩니다. 개인 사업자가 직접 장비를 조종해 왔다면, 본인의 노동력 제공은 비용이 아니라 그 자체가 수익을 만드는 원천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인건비 상당액을 경비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 기간에 다른 일로 수입을 얻었다면 그 부분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휴업손해의 기간은 실제로 세워 둔 기간이 아니라 수리에 통상 필요한 상당한 기간입니다. 실제 기간이 더 길었더라도 그 지연이 상당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기 쉬운 사유와 그렇지 않은 사유는 대체로 갈립니다.

  1. 인정되기 쉬운 사유 — 특수 부품의 해외 발주와 수급 지연, 손상 정도가 커서 분해 후 추가 손상이 확인된 경우, 제조사 정비 일정상 불가피한 대기입니다. 부품 발주서와 입고 기록, 정비업체의 확인서가 자료가 됩니다.

  2. 인정되기 어려운 사유 — 견적 협의가 길어져 입고가 늦어진 경우, 소유자가 자금 사정으로 수리를 미룬 경우, 수리가 끝났는데 출고를 미룬 경우입니다.

자금 부족으로 수리를 하지 못해 휴업이 길어진 사안은 실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통상손해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 다루어질 여지가 커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리비를 먼저 지급받지 못해 수리가 지연된다면 그 사정을 서면으로 통지해 두는 것이 이후 다툼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전손 사안은 기간이 훨씬 짧게 인정됩니다. 수리가 아니라 대체 장비를 조달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같은 사양의 중고 장비를 구하는 데 걸리는 통상의 기간, 등록과 인수에 필요한 기간 정도가 고려됩니다.

대체 장비를 투입했다면

공정을 멈출 수 없어 다른 장비를 빌리거나 보유 중이던 예비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체 장비를 빌린 경우 — 그 임차료는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 장비로 영업을 계속했다면 그 기간의 수익 상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임차료와 휴업손해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구성해야 합니다.

  • 보유 중인 다른 장비를 투입한 경우 — 그 장비가 원래 놀고 있던 것이라면 손해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원래 다른 현장에 투입되어 있던 장비를 빼서 쓴 것이라면 그쪽 현장의 손해가 새로 발생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구성이 달라집니다.

  • 대체 장비를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은 경우 —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면 그 부분은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손해액 산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 사양이어서 대체가 어려웠다면 그 사정을 증명하면 됩니다.

청구하는 쪽과 다투는 쪽, 각각 무엇을 준비하나

같은 항목이라도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청구하는 쪽은 수입과 가동 실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가 갖추어져 있으면 산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 등록증, 대여업 등록 자료.

  2. 사고 전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운반·임대 계약서.

  3. 계좌 입금 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4. 작업일보와 가동시간 기록 등 실제 가동일수를 보여 주는 자료.

  5. 유류 카드 사용 내역, 통행료 내역 등 변동비를 알 수 있는 자료.

  6. 사고 이후 수리 착수일과 완료일, 부품 발주와 입고 기록.

영업 실적이 들쭉날쭉하다면 사고 직전 몇 달만이 아니라 연간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절적 편차가 있는 업종이라면 전년 동기 자료가 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투는 쪽은 다음 순서로 점검합니다.

  • 매출을 그대로 손해로 계산하지는 않았는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 실제 가동일수를 반영했는가, 아니면 달력상 일수로 나누었는가.

  • 유류비 등 가동에 비례하는 변동비가 공제되었는가.

  • 이익률 방식으로 계산했다면 그 이익률이 이미 어떤 비용까지 차감한 것인가.

  • 수리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을 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지연 사유가 무엇인가.

  • 대체 장비를 투입해 매출이 유지되지는 않았는가.

  • 사고 기간이 비수기여서 원래 가동 예정이 없지는 않았는가.

증빙이 부족한 사안에서는 업종의 통상적인 수익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쓰이고,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액수를 증명하기가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증명을 면제해 주는 장치가 아니므로, 가능한 자료는 최대한 갖춘 뒤에 기대야 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휴업손해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도 빼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공제의 기준은 그 기간에 가동하지 않아 실제로 지출을 면한 비용인지 여부인데, 보험료와 세금은 장비를 세워 두어도 그대로 나갑니다. 다만 상대방 계산이 이미 순이익률을 적용한 방식이라면 그 이익률에 이런 고정비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산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이중 공제인지 아닌지가 가려집니다.

유류비는 정말 빼야 하나요?

가동하지 않은 기간에는 연료를 소비하지 않았으므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제할 유류비는 추정치가 아니라 사고 전 실제 사용 내역을 기초로 산정해야 합니다. 유류 카드 사용 내역과 가동시간 기록을 대조하면 1일 평균 유류비를 비교적 정확히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다툼이 있는 항목입니다. 사용에 비례해 발생하는 감가는 가동하지 않은 기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세월에 따른 감가는 세워 두어도 진행되므로 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운행경비에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않는 방식이 자주 쓰이지만, 사안과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장이 직접 장비를 운전했습니다. 본인 인건비를 빼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 본인의 노무 제공은 비용이라기보다 수익을 만들어 내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휴업 기간에 다른 일로 수입을 얻었다면 그 부분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리가 여섯 달이나 걸렸습니다. 그 기간 전부 인정되나요?

실제 기간이 아니라 수리에 통상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기준입니다. 특수 부품의 수급 지연처럼 소유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길어진 부분은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견적 협의 지연이나 자금 사정으로 늘어난 부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품 발주와 입고 기록, 정비업체 확인서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 증빙이 부족한데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개별 증빙이 부족하면 업종의 통상적인 수익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쓰이고,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갖춘 경우보다 인정액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좌 내역과 신고 자료 등 확보 가능한 자료는 최대한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휴업손해의 결과는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1일 순수익을 어떤 기간과 어떤 가동률로 산출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공제 항목의 성격을 정확히 나누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청구하는 쪽은 매출을 그대로 부르고 다투는 쪽은 모든 비용을 빼자고 하는 소모적인 공방이 이어지고, 결국 근거가 더 갖추어진 쪽의 숫자가 채택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수입 자료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사고 전 어느 기간의 매출 자료가 있는지, 세금계산서와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있는지를 봅니다. 다음으로 실제 가동 실적을 확인합니다. 작업일보나 가동시간 기록, 현장 계약서를 통해 월 평균 며칠을 실제로 가동했는지를 산출합니다. 이 가동률이 반영되지 않은 계산은 어느 쪽에서도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비용 구조를 나눕니다. 유류비와 통행료, 가동 연동 소모품처럼 변동비에 해당하는 항목과 보험료, 세금, 임차료, 월급제 인건비, 금융비용처럼 고정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자료로 구분하고,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향을 정합니다. 기간에 관한 자료도 확인합니다. 수리 착수일과 완료일, 부품 발주와 입고 기록, 지연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를 보고, 상당한 기간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체 장비의 투입 여부와 그 비용, 사고 기간의 계절적 사정을 확인해 청구 구조를 확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휴업손해를 계산서 형태로 서면화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산정 기간, 1일 평균 수입의 산출 근거, 공제한 변동비의 내역과 그 근거 자료, 공제하지 않은 고정비와 그 이유, 적용한 일수와 그 근거를 한 표에 담아 제출합니다. 숫자만 던지는 주장은 다투기 쉽지만, 산출 과정이 드러난 계산서는 상대방도 항목별로 답해야 하므로 쟁점이 좁혀집니다. 다투는 입장에서는 같은 구조를 반대로 사용합니다. 상대의 계산에서 매출과 순수익의 혼동, 가동률 미반영, 변동비 미공제, 이익률 방식과 고정비 공제의 이중 계산, 상당한 기간을 넘는 일수를 각각 지적하고 인정 가능한 금액을 제시합니다. 자료는 제3자에게서도 확보합니다. 정비업체에 대한 사실조회로 실제 입고일과 부품 수급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거래처에 대한 사실조회로 사고 전 가동 실적과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증빙이 부족한 사안에서는 업종 자료와 통계, 유사 계약 자료를 조합해 산정 근거를 만들고, 그래도 어려우면 손해액 인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 규정을 근거로 상당한 금액을 구합니다. 수리비 감정을 진행하는 사안이라면 감정사항에 통상 수리 기간에 관한 질문을 함께 넣어 기간 다툼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휴업손해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두 가지입니다. 청구하는 쪽에서는 사고 전 매출을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곱한 계산을 제출했다가 가동률과 변동비 문제로 대폭 깎이는 경우이고, 다투는 쪽에서는 순이익 기준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보험료와 감가상각비까지 뭉뚱그려 공제하자고 주장했다가 근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자료로 정리된 계산서를 낸 상대에게 밀립니다. 또 하나는 기간입니다. 부품 발주 기록과 정비업체 확인서를 남기지 않으면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를 사후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지연 사유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상당한 기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저희는 어느 편에 서든 계산 구조를 먼저 세워 드립니다. 어떤 항목이 공제 대상이고 어떤 항목이 아닌지, 상대의 계산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자료를 어디에서 보충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은 항목은 인정하고 핵심 쟁점에 집중하는 편이 결과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휴업손해는 매출도 아니고, 모든 비용을 빼고 남은 순이익도 아닙니다. 가동하지 않아 지출을 면한 비용만 빼고, 놀려도 나가는 비용은 빼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기간은 실제로 세워 둔 날수가 아니라 수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입니다. 이 원칙을 자료로 구현한 계산서를 제출한 쪽이 결국 설득력을 갖습니다.

영업 장비가 멈춰 손해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반대로 과다해 보이는 휴업손해를 청구받아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거나, 이미 1심에서 산정 방식을 두고 판단이 갈려 다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매출 자료와 수리 기록을 함께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 전 매출 자료와 가동 기록, 수리 착수·완료일 자료만 있어도 인정될 만한 범위와 다툴 수 있는 범위를 상당 부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항목의 성격과 기간의 상당성을 자료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