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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측 학폭위 진술 준비 — 피해사실을 어떻게 정리하고 전달할까

2026. 08. 1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측 진술은 감정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심의위원이 조치 판단에 쓸 수 있는 형태로 피해사실을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피해사실을 시간순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는 방법과 증거를 목록화하여 진술과 연결하는 요령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심의 당일 아이와 보호자의 역할 분담, 요구할 수 있는 보호조치, 결과 통지 이후의 행정심판까지 피해학생 측 관점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사안조사 단계의 기록이 이후 모든 절차의 토대가 되는 이유도 함께 설명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2. 피해사실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증거는 목록으로 만들어 진술과 연결합니다
  4. 심의 당일, 진술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5. 요구할 수 있는 보호조치와 조치에 대한 의견
  6. 결과 통지 이후 — 조치가 미흡하다고 느껴진다면
  7. 자주 묻는 질문
  8. 아이가 심의위원회에 나가 말하는 것을 몹시 무서워합니다. 꼭 직접 진술해야 하나요?
  9. 증거가 아이의 말뿐입니다. 많이 불리한가요?
  10. 진술서를 부모가 대신 써 주어도 되나요?
  11. 심의에 가면 가해학생과 마주치게 되나요?
  12. 상대 측이 우리 아이를 맞신고했습니다. 진술 준비가 달라져야 하나요?
  1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5.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1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자녀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학교에 신고를 마치고 나면, 곧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의 심의 일정이 잡힙니다. 그런데 막상 심의가 다가오면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아이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부모는 분한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정작 심의에서 주어지는 진술 시간은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학생 측 진술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심의위원이 조치 결정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피해사실을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같은 피해라도 시간순으로 정리된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목록이 함께 제시될 때와, 감정이 앞선 호소만 전달될 때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학생 측에서 피해사실을 어떻게 정리하고, 증거를 어떻게 목록화하며, 심의 당일 진술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결정하는 구조로 처리됩니다. 심의위원회가 판단의 기초로 삼는 것은 학교가 작성한 사안조사 보고서, 관련 학생들이 제출한 확인서, 각 측이 낸 서면 자료, 그리고 심의 당일의 진술입니다. 심의위원은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라 서류와 진술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사실을 어떤 형태로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할 때 심의위원회는 교육부 고시가 정한 기본 판단 요소, 곧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평가하여 조치 수위를 정합니다. 이 가운데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대부분 피해학생 측이 제시하는 사실관계와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피해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반복적으로, 어떤 의도 아래 이루어졌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그에 맞는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사실이 두루뭉술하게 전달되면 실제보다 가볍게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심의는 한 사안에 긴 시간을 쓰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는 위원들에게 온전히 닿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사실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진술 준비의 출발점은 피해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표, 곧 타임라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나는 첫 사건부터 신고에 이르기까지, 사건 하나하나를 다음 항목에 따라 적어 봅니다.

  • 일시와 장소 — 정확한 날짜를 모르면 '2학기 중간고사 무렵', '체육대회 다음 주'처럼 기준이 되는 학사 일정과 연결하여 특정합니다.

  • 행위의 내용 — '괴롭혔다'가 아니라 '복도에서 뒤통수를 때렸다', '단체대화방에서 이런 표현으로 조롱했다'처럼 실제 있었던 말과 행동을 그대로 적습니다.

  •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 가해 행위에 가담한 학생, 지켜본 학생, 근처에 있었던 교사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당시 아이의 반응과 피해 — 다친 곳, 부서지거나 빼앗긴 물건, 이후의 변화(등교를 힘들어함, 수면 문제, 성적 변화 등)를 함께 기록합니다.

  • 뒷받침할 자료 — 해당 사건과 연결되는 메시지, 사진, 진료기록 등이 있으면 항목 옆에 표시해 둡니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기억이 흐릿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때는 아이를 다그쳐 캐묻기보다, 휴대전화 메시지의 날짜, 일기장, 사진첩, 병원 방문 기록처럼 날짜가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넘겨 보며 자연스럽게 기억을 되짚는 방식이 좋습니다. 피해가 오랜 기간 반복된 사안이라면 모든 사건을 같은 비중으로 나열하기보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가 있는 대표적인 사건 몇 개를 중심에 두고, 나머지는 반복된 기간과 빈도로 정리하여 지속성을 보여주는 방식이 전달력이 높습니다. 사실과 평가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괴롭힐 목적이 분명했다'는 평가는 심의위원이 내릴 몫이고, 피해학생 측은 그 평가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제공하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증거는 목록으로 만들어 진술과 연결합니다

확보된 증거는 뭉치로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목록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호, 증거의 명칭, 만들어진 날짜, 그 증거로 확인하려는 사실(입증취지)을 한 줄씩 적은 목록을 만들고, 타임라인의 각 사건 옆에 해당 증거 번호를 표시해 두면, 심의위원이 서류를 읽으면서 사실과 증거를 곧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자주 쓰이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메시지·단체대화방 캡처 — 문제된 대화만 잘라내지 말고 앞뒤 맥락과 날짜, 대화방 이름, 참여자가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잘린 캡처는 맥락이 왜곡되었다는 반박의 빌미가 됩니다.

  • 진단서·진료기록·상담기록 — 신체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피해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학교 상담실, 상담센터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진료는 피해와 가까운 시점에 받아 두어야 피해와의 연결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목격 학생의 진술 — 목격 학생에게 직접 진술서를 받으려다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안조사 단계에서 학교에 목격 학생 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사진·녹음·통화기록 — 손상된 물건이나 상처 부위의 사진은 촬영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보관하고, 원본 파일은 지우지 않습니다.

증거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만들겠다고 아이에게 가해학생과의 대화를 유도하게 하거나 몰래 접촉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황이 악화되거나 오히려 쌍방 사안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는 이미 있는 것을 보존하고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족한 부분은 학교와 심의위원회의 조사를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의 당일, 진술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통상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을 분리하여 출석시키고, 각 측의 진술을 들은 뒤 위원들이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피해학생 본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수도 있고, 보호자가 함께 들어가 보충할 수도 있으며, 아이의 상태에 따라 서면 진술로 갈음하는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말할 내용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사건을 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핵심 사건 서너 개를 먼저 말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2. 아이가 말할 부분과 보호자가 말할 부분을 나눕니다. 직접 겪은 일의 구체적 경위는 아이의 언어로 전달될 때 힘이 있고, 피해 이후의 변화나 치료 경과, 요구하는 조치는 보호자가 정리하여 말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3. 묻는 말에 사실대로 답하는 연습을 합니다. 위원의 질문에 기억나는 대로 답하고,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신빙성을 지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과장하거나 추측으로 채운 답변이 다른 증거와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4. 감정이 북받칠 상황에 대비합니다. 진술 중 아이가 울거나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자체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대비해 핵심 내용을 담은 서면을 미리 제출해 두면, 말로 다 전하지 못하더라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보호조치와 조치에 대한 의견

피해학생 측 진술은 피해사실의 전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까지가 진술의 내용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보호조치로 결석하게 된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는 길과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막연히 '보호해 달라'고 하기보다 아이의 현재 상태를 근거로 어떤 조치가 왜 필요한지를 특정하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심리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그 소견을 근거로 상담·치료 조치를, 같은 반에서 계속 마주치는 것이 두려움의 원인이라면 학급 분리를 요청하는 식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도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특히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는 심의 이후의 일상을 지키는 실질적인 장치이므로, 등하굣길이나 학원처럼 학교 밖에서 마주치는 상황까지 포함하여 우려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이 무거워 전학과 같은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재발의 우려와 아이가 받는 영향에 관한 사실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정리합니다. 조치 수위 자체는 심의위원회의 판단 사항이지만,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제공하는 것은 피해학생 측의 몫입니다.

결과 통지 이후 — 조치가 미흡하다고 느껴진다면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통지된 조치가 피해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 측도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복에는 법이 정한 청구 기간이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불복을 검토할 때는 심의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다시 살펴, 어떤 사실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는지를 짚는 데서 출발하게 됩니다.

심의 이후에 가해학생 측의 접촉이나 보복성 행동이 이어진다면, 이는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이자 조치 위반의 문제이므로 즉시 학교에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사안의 성격에 따라 형사 고소나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한 민사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심의 단계에서 정리해 둔 타임라인과 증거 목록이 그대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처음에 사실과 증거를 정리해 두는 일은 학폭위 한 번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이후 모든 절차의 토대가 되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심의위원회에 나가 말하는 것을 몹시 무서워합니다. 꼭 직접 진술해야 하나요?

직접 진술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상태에 따라 서면 진술로 갈음하거나 보호자가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식을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겪은 일의 구체성은 본인의 진술에서 가장 잘 드러나므로, 가능하다면 짧게라도 핵심만 본인이 말하고 나머지를 서면과 보호자 진술로 보완하는 절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심리 상태가 우선이므로,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방식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아이의 말뿐입니다. 많이 불리한가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학생의 진술 자체가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겪은 사람이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세부 정황을 담고 있다면, 그 자체로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 전후 아이의 변화에 대한 보호자와 교사의 관찰, 상담 기록처럼 진술을 둘러싼 정황 자료를 더하면 뒷받침이 됩니다. 말뿐이라고 미리 포기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을 시간순으로 구체화하는 데에 공을 들이셔야 합니다.

진술서를 부모가 대신 써 주어도 되나요?

보호자가 정리를 돕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아이가 겪은 일은 아이의 언어로 남는 것이 좋습니다. 어른의 문장으로 매끄럽게 다듬어진 진술서는 오히려 본인의 경험이 아니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심의에서 위원이 질문했을 때 아이의 답과 서면이 어긋나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아이가 말한 내용을 받아 적고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정도의 도움에 그치고, 표현은 아이의 것을 유지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심의에 가면 가해학생과 마주치게 되나요?

심의위원회는 통상 양측을 분리하여 출석시키고 대기 공간과 시간도 나누어 운영합니다. 그럼에도 마주칠 것이 걱정된다면 사전에 심의위원회에 분리 진행을 명시적으로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석 시간의 조정이나 별도 대기 장소 마련과 같은 배려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 자체가 아이가 느끼는 불안의 정도를 보여주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 측이 우리 아이를 맞신고했습니다. 진술 준비가 달라져야 하나요?

쌍방 신고 사안에서는 각 신고가 별개의 사안으로 함께 심의되므로, 피해 진술과 함께 상대가 주장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 주장을 의식하여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반대로 아이의 방어 행동을 숨기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우리 아이의 행동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맥락, 곧 어떤 상황에서 나온 반응이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진술 전체의 신뢰를 지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피해학생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안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기록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심의 당일 그 기록이 진술과 증거로 얼마나 뒷받침되느냐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두 지점을 중심으로 피해학생 측 조력을 설계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함께 복원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아이가 언제 누구에게 처음 알렸는지, 학교 신고와 사안조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서는 이미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아울러 확보된 증거(메시지, 진단서, 상담기록, 목격 정황)와 비어 있는 부분, 아이의 현재 심리 상태와 치료 여부, 등교 상황을 점검하고, 분리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 심의 기일까지 남은 일정표를 함께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사안조사 단계에서는 정리된 타임라인과 증거 목록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안조사 보고서에 피해사실이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하고, 부족한 증거는 학교의 조사를 통하여 보완되도록 요청합니다. 심의를 앞두고는 아이·보호자와 함께 진술의 순서와 역할을 설계하고 예상 질문을 기준으로 연습하며, 심의 당일에는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결정 통지 이후에는 조치가 미흡한 경우의 행정심판 청구, 사안의 성격에 따른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병행 여부까지 검토하여 다음 단계를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준비할 때 흔한 모습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나머지 정작 판단 요소와 연결되는 핵심 사실이 묻히고, 증거가 정리되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제출되며, 감정적 표현이 진술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라는 판단의 틀에 맞추어 사실과 증거가 배열되고, 서면과 진술이 일치하도록 관리되며, 분리 진행 요청이나 목격 학생 조사 요청과 같은 절차적 권리를 시기에 맞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정리된 기록은 이후 행정심판이나 형사·민사 절차에서도 일관된 토대가 되므로, 초기에 정리의 수준을 높여 두는 것이 전체 절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사안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사안조사 단계의 기록과 심의에서의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제출된 확인서와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고, 정리되지 않은 채 흘러간 심의는 불복 단계에서 그만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피해사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고 증거가 목록으로 연결된 사안은, 심의에서든 그 이후의 절차에서든 아이의 피해가 있는 그대로 평가받을 토대를 갖추게 됩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막막하게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할지,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출할지, 어떤 보호조치를 요구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피해가 제대로 전달되고 필요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준비의 처음부터 결과 이후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