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언론 보도, 소송 없이 바로잡는 법 — 언론중재위원회 활용법과 3개월·6개월 기한
2026. 07. 20.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소송 이전에 언론중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정·반론·추후보도와 손해배상을 신속하고 무료로 조정받는 방법,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 날부터 3개월·보도 후 6개월'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란 무엇이고,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
- 청구할 수 있는 네 가지 —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손해배상
- 정정보도청구 — 틀린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 내 반박을 함께 싣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 무혐의·무죄 결과를 알립니다
- 손해배상 — 금전적 피해까지 함께
- 3개월과 6개월, 두 개의 시계를 동시에 봅니다
-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 신청부터 직권조정결정까지
- 왜 언론중재를 먼저 검토하는가 — 빠르고, 무료이고, 강제력이 있습니다
- 형사고소·민사소송과는 어떤 관계인가
- 자주 묻는 질문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조정에서 합의하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를 다룬 기사가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었을 때, 대부분은 곧바로 고소와 소송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는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훨씬 빠르고 비용도 들지 않는 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조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어떤 효력을 갖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기사나 방송이 사실과 다르게 나를 다루면 명예가 훼손되고 일상이 흔들립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형사고소이지만, 형사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초점이 있을 뿐 이미 퍼진 잘못된 보도 자체를 바로잡아 주지는 않습니다.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틀린 기사는 계속 검색되고 인용됩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것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입니다. 이 절차는 잘못된 보도를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로 직접 바로잡고, 손해배상까지 신속하고 무료로 다룰 수 있게 합니다. 처벌을 구하는 형사고소와는 목적과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언론 피해를 입었다면 두 길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란 무엇이고,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을 재판 밖에서 조정·중재하기 위해 언론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기구입니다. 법조인과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중재부가 사건을 맡아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다만 아무 게시물이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중재의 상대는 '언론사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과 같은 언론과, 포털의 뉴스서비스처럼 언론의 기사를 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개인 SNS 계정, 개인 유튜브 채널의 게시물은 원칙적으로 '언론'이 아니므로 언론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언론중재가 아니라 형사고소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요청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내가 문제 삼으려는 대상이 '언론사의 보도'인지 '개인의 게시물'인지부터 가리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네 가지 —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손해배상
언론중재를 통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각각 목적이 다르므로 내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정정보도청구 — 틀린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내용을 바로잡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사실'이 틀렸다는 점입니다. 의견이나 논평이 아니라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사실이 실제와 달라야 합니다.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기자가 일부러 그랬든 단순한 실수였든, 보도가 사실과 다르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청구 — 내 반박을 함께 싣습니다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실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정정보도가 '그 보도는 틀렸다'라면, 반론보도는 '나는 이렇게 반박한다'를 나란히 게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언론중재법은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진실인지 아직 다툼이 있어 정정까지는 어렵더라도, 내 입장을 알릴 수 있는 길입니다.
추후보도청구 — 무혐의·무죄 결과를 알립니다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이후 그 형사절차가 무죄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형태로 끝났을 때 그 결과를 실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수사를 받는다', '기소되었다'는 보도만 크게 나가고 정작 무죄·불기소로 끝났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는 경우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입니다.
손해배상 — 금전적 피해까지 함께
잘못된 보도로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배상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만 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배상받고자 하는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소송 없이 배상 문제까지 한 자리에서 매듭지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3개월과 6개월, 두 개의 시계를 동시에 봅니다
언론중재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기간입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청구와 그에 관한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두 기간은 함께 적용되므로, 보도를 뒤늦게 알았더라도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보도를 곧바로 알았다면 그때부터 3개월이 실질적인 마감입니다.
추후보도청구는 시점이 다릅니다. 형사절차가 무죄 등으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기간이 짧아, 잘못된 보도를 확인했다면 미루지 말고 곧바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명백한 오보라도 언론중재라는 빠른 길이 닫히고, 남는 것은 통상의 소송뿐입니다.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 신청부터 직권조정결정까지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흐름을 알아 두면 스스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정 신청입니다.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문제 된 보도와, 원하는 구제(정정·반론·추후보도의 문안, 손해배상액 등)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둘째, 중재부의 조정입니다. 사건은 관할 중재부에 배당되고 조정기일이 열립니다. 당사자가 출석해 의견을 밝히면 중재부가 합의를 유도합니다. 조정은 원칙적으로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정해져 있어 절차가 빠릅니다.
셋째, 합의 또는 직권조정결정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중재부는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넷째, 불복과 소송으로의 이행입니다.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효력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성립한 합의와,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직권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상대 언론사가 약속한 정정보도를 게재하지 않거나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는 점이 언론중재의 힘입니다.
왜 언론중재를 먼저 검토하는가 — 빠르고, 무료이고, 강제력이 있습니다
언론중재의 장점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신속합니다. 조정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므로,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결론에 이릅니다. 잘못된 보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굳어지므로 속도 자체가 중요한 구제가 됩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 신청에는 법원 소송과 같은 인지대 등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제력이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 합의와 확정된 직권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결과를 실제로 이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언론중재가 만능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나 손해액에 다툼이 크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그때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언론중재 절차에서 쟁점과 자료가 미리 정리되므로,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형사고소·민사소송과는 어떤 관계인가
언론중재는 다른 법적 절차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형사입니다. 보도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제2항)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보도라면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는데,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형이 더 무겁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처벌을 목적으로 할 뿐 정정보도를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다음으로 민사입니다. 손해배상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으로도, 법원의 민사소송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또한 개인 SNS나 블로그 게시물처럼 언론중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잘못된 보도 자체를 바로잡는 데에는 언론중재가, 가해에 대한 처벌에는 형사고소가, 금전 배상에는 조정 또는 민사소송이 각각 역할을 합니다. 사안에 따라 이들을 어떻게 조합할지가 실질적인 관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언론중재는 정정·반론·추후보도와 손해배상으로 보도를 바로잡고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이고, 형사고소는 명예훼손 등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서로를 배제하지 않으므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마다 기간과 요건이 다르므로 순서와 시점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언론중재의 대상은 방송·신문·잡지·뉴스통신·인터넷신문 등 '언론사 등'의 보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SNS, 유튜브 채널의 게시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요청이나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다른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나요?
조정에서 성립한 합의와,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직권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므로,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통해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권고나 도의적 약속과는 다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정정·반론·추후보도와 손해배상 중 무엇을 어떤 문안으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형사고소와 삭제요청까지 어떻게 조합할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잘못된 기사나 방송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기한을 놓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