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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담임과 학교의 책임은 어떻게 물을까? — 보호·감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2026. 07. 20.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가해학생뿐 아니라, 이를 방치하거나 부실하게 대응한 담임·학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국공립·사립에 따라 달라지는 근거 법률과 책임 인정 요건, 입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담임·학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보호·감독의무'란
  2.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책임의 근거와 상대가 다릅니다
  3. 국공립학교 — 국가배상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청구
  4. 사립학교 — 민법상 불법행위·사용자책임으로 학교법인에 청구
  5. 책임 인정의 두 가지 열쇠 —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6. 예견가능성 — 학교가 미리 알 수 있었는가
  7. 회피가능성 —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는가
  8. 어떤 경우에 학교의 책임이 인정되기 쉬운가
  9. 책임을 묻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0. 손해배상 청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1. 학교의 부실 대응 자체를 다투는 방법
  12. 정보공개청구로 학교의 대응 기록을 확보합니다
  13. 교육청 민원·감사, 교원 징계 요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4. 감정적 대응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담임 선생님 개인을 상대로 소송해야 하나요?
  17. 학교가 학폭위까지 열고 조치를 했는데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18. 사건이 학교 밖(하교 후, SNS 등)에서 일어났는데도 학교 책임이 있나요?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부모님의 분노는 가해학생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여러 번 말했는데도 방치했다", "학교가 사건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억울함이 함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법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뿐 아니라 담임교사와 학교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은 '학교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담임·학교의 책임이 어떤 근거로,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를 묻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담임·학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보호·감독의무'란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학교생활 동안 학생의 안전을 배려하고 사고를 예방할 보호·감독의무를 집니다. 판례는 이 의무가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 특별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 및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까지 미친다고 봅니다. 학교폭력 역시 이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안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의무가 '무한책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교가 학생의 모든 행동을 24시간 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판례는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되거나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따져 책임의 범위를 정합니다. 뒤에서 보듯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책임 인정의 핵심 열쇠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학교폭력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한 정황은, 뒤에서 설명하는 배상책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책임의 근거와 상대가 다릅니다

학교에 책임을 물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그 학교가 국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입니다. 교사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청구의 근거 법률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국공립학교 — 국가배상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청구

국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직무상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여 학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교사가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담임교사 개인이 아니라 국가·지자체가 배상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립학교 — 민법상 불법행위·사용자책임으로 학교법인에 청구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학교법인에 고용된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교사 개인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되고, 그 교사를 사용하는 학교법인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함께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 집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학교법인)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실무상으로는 배상 능력이 있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학교의 책임'이라도 국공립이면 국가배상법, 사립이면 민법이 근거가 되고 상대방도 달라집니다. 어느 학교인지에 따라 절차와 청구 상대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초기에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 인정의 두 가지 열쇠 —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학교·교사의 책임은 '사고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교사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예견가능성)와,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를 막을 수 있었는지(회피가능성)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견가능성 — 학교가 미리 알 수 있었는가

예견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학교나 교사가 위험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가해학생의 괴롭힘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피해학생이나 부모가 이를 담임에게 알렸다면, 학교로서는 추가 피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아무런 전조 없이 우발적·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라면 예견가능성이 부정되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사전에 무엇을, 언제 알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회피가능성 —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는가

회피가능성은 위험을 인지한 뒤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었는지의 문제입니다. 담임이 반복된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가해·피해 학생을 분리하거나 상담·지도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회피가능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학교가 신고를 받고 즉시 분리 조치, 상담, 학폭위 절차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면,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학교의 책임이 인정되기 쉬운가

실무에서 담임·학교의 책임이 문제 되는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방치형: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렸는데도 담임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 부실대응형: 신고를 받고 형식적으로만 대응하거나, 가해·피해 학생을 분리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이어진 경우

  • 은폐·축소형: 학교가 사건을 알고도 축소·은폐하려 하거나, 학교폭력예방법상 신고·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차 가해 방조형: 신고 이후 오히려 피해학생이 불이익을 받거나 보복성 괴롭힘이 이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 관리 소홀형: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현장학습, 특정 시간대 등)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이들의 공통점은, 학교가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방치·부실대응·2차 가해 방조'를 구체적 사실과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학교의 책임을 묻는 관건입니다.

책임을 묻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학교의 책임은 결국 '학교가 언제 무엇을 알았고, 알고도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로 판가름 납니다. 따라서 아래 자료를 시간 순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고·전달의 기록: 담임·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린 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 상담 신청서, 알림장 등. '학교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2. 학교의 대응 기록: 학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또는 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학폭위 자료, 상담일지, 회신 공문 등.

  3. 피해 내용과 정도: 진단서, 상담·치료 기록, 상처 사진, 피해학생의 일기나 진술, 목격 학생의 진술 등.

  4. 가해 경위 자료: 가해 행위가 담긴 메신저 대화, 게시물, 관련 CCTV 정보 등.

특히 '학교에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아무리 피해가 커도 예견가능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은 가급적 구두가 아니라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학교에 알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학교·교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해학생·보호자에 대한 청구와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 상대의 확정: 국공립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 사립이면 학교법인이 상대가 됩니다. 여기에 가해학생 본인과 그 보호자를 함께 상대로 삼을지 검토합니다.

  • 책임의 분담: 학교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책임은 사고 전체가 아니라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 측과 학교 사이에 책임이 나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소멸시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미성년자인 사정 등이 시효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은 개별 사안에 맞추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학교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학교·교사의 과실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과는 성격이 다른 제도이므로, 공제 보상과 손해배상 청구를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의 부실 대응 자체를 다투는 방법

손해배상은 이미 발생한 피해를 금전으로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배상만이 아니라, 학교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게 만들고 부실·은폐 대응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손해배상과 별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학교의 대응 기록을 확보합니다

학교가 언제 무엇을 알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대부분 학교가 보관한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상담일지, 학폭위 회의록, 사안 처리 기록 등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일부만 공개되거나 비공개되는 경우도 있지만, 확보된 자료는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학교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심이 든다면,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의 토대가 됩니다.

교육청 민원·감사, 교원 징계 요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대응이 명백히 부실하거나 학교폭력예방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민원·감사를 제기하거나 담당 교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손해배상 소송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의 잘못이 행정적으로 확인되면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무엇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 대응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와의 갈등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부모가 교사나 학교 관계자에게 지나친 언행을 하거나 다른 학생·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 오히려 피해자 측이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클수록 대응은 기록과 절차를 통해 냉정하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임 선생님 개인을 상대로 소송해야 하나요?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공립학교라면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가 배상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사립학교라면 교사 개인의 불법행위와 별개로 학교법인이 사용자책임을 지므로 실무상 배상 능력이 있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교사 개인의 책임을 함께 다투기도 하므로,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청구할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가 학폭위까지 열고 조치를 했는데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학폭위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 자체가 학교의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가 신고를 받고 분리·상담·심의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성실히 했다면 회피가능성이 부정되어 책임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밟고 실질적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이어졌다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조치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했는가'가 관건입니다.

사건이 학교 밖(하교 후, SNS 등)에서 일어났는데도 학교 책임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학교·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교육활동 및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미칩니다. 순수하게 학교와 무관한 시간·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학교의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 괴롭힘처럼 학교 내 관계의 연장선에서 벌어지고 학교가 이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학교의 대응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서 담임·학교의 책임을 묻는 일은, 단순히 '학교가 잘못했다'는 감정을 넘어 '학교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알고도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를 자료로 촘촘히 입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국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근거 법률과 상대방이 달라지고,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므로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서 학교폭력 피해·가해 사건을 두루 다루며, 학폭위 대응부터 가해학생·보호자와 학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담임과 학교의 대응에 억울함이 크다면, 혼자 감정으로 맞서기보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