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액 5억 원이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 조합 사건의 특경법 적용과 손해액 산정
2026. 09. 01.
조합 임원 사건에서 결과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유무죄보다 액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이라는 선을 넘는 순간 적용 법률과 법정형의 하한이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득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토지 고가매수와 용역비 선지급, 채무부담처럼 조합 사건 특유의 국면에서 왜 산정이 어려운지, 여러 지출이 포괄일죄로 묶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담보와 사후 회수는 액수에서 빠지는지를 방어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5억 원이라는 선이 만드는 차이
-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조합 사건에서 산정이 어려운 세 가지 국면
- 포괄일죄로 묶이면 액수가 달라집니다
- 산정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나
- 회수와 담보는 액수에서 빠지나
- 액수를 다투는 것이 왜 가장 실질적인 방어인가
- 자주 묻는 질문
- 고발장에 적힌 총액이 5억 원을 넘는데 바로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나간 돈도 전부 합산되나요
- 조합에 전부 갚으면 액수가 내려가나요
- 토지를 비싸게 샀다는데 매매대금 전액이 이득액인가요
- 조합원인데 액수를 크게 잡아 고발하는 편이 유리한가요
- 법정형 하한이 3년이면 집행유예는 아예 안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조합 임원 사건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처벌을 받느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건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은 그 질문의 답이 아니라 액수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검찰이 이득액을 얼마로 특정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고, 법률이 달라지면 법정형의 하한이 생기며, 하한이 생기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바뀝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합 사건에서 가장 실질적인 방어는 대체로 액수를 다투는 일이고, 이득액은 총액이 아니라 계산식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그 계산식이 무너지면 특별법 적용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 글에서는 5억 원이라는 선이 무엇을 바꾸는지, 이득액이 법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조합 사건에서 산정이 유독 어려운 국면은 어디인지, 여러 지출이 하나로 묶이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담보와 사후 회수가 액수에 반영되는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5억 원이라는 선이 만드는 차이
형법상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이 없으므로 사안에 따라 벌금형도 가능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형기를 폭넓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이 두 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순간 세 가지가 동시에 달라집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게 되고, 선고형의 출발점이 위로 이동합니다.
양형 판단의 좌표가 바뀝니다 — 횡령·배임의 양형기준은 이득액 구간별로 구성되어 있어, 액수가 구간 경계를 넘으면 권고되는 형량 범위 자체가 이동합니다.
수사와 신병 처리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구속 필요성 판단에서부터 다르게 취급되는 것이 실무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하한이 3년이면 집행유예는 처음부터 불가능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거나 정상을 참작한 감경이 이루어지면 형기가 내려오고, 그 결과 선고형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올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는 사안과 양형 사정에 따라 갈리는 문제여서 미리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액수를 5억 원 아래로 내려놓는 것과 감경을 기대하는 것은 방어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앞의 것이 확실한 방어이고 뒤의 것은 기대에 가깝습니다.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법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손해액이 아니라 이득액입니다.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뜻합니다. 횡령이라면 영득한 재물의 가액이고, 배임이라면 행위자나 제삼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입은 손해액과 이득액이 언제나 같은 숫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리가 하나 있습니다. 판례는 특별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려면 이득액이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되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를 산정할 수 없다면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형이 대폭 가중되는 조항이므로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숫자도 그만큼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법리가 방어에서 갖는 의미는 큽니다. 조합 사건의 고발장과 수사 초기 자료는 대체로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총액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총액은 이득액이 아닙니다. 이득액이 되려면 그 금액이 어떤 계산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뺐는지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숫자는 무엇에서 무엇을 뺀 결과인가. 계산식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특정된 이득액이 아니라 아직 합계에 불과합니다.
조합 사건에서 산정이 어려운 세 가지 국면
조합 사건은 이득액 산정이 유독 까다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문제되는 국면은 셋입니다.
첫째, 토지를 비싸게 산 경우입니다. 이때 이득액은 지급한 매매대금 전액이 아니라 적정한 가액과의 차액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 출발점입니다. 조합은 그 대금을 주고 토지라는 반대급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적정한 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사업지 안에 남은 마지막 필지는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이어서 인근 시세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감정의 기준 시점을 계약일로 볼지 잔금일로 볼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형성된 기대이익을 반영할지, 매도인이 협상력을 이용해 요구한 웃돈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모두 다투어집니다. 감정 결과 하나로 사건의 구간이 바뀌는 영역이므로, 감정의 전제 사실과 비교 대상을 초기에 다투어야 합니다.
둘째, 용역비를 미리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득액을 지급액 전액으로 볼 것인지, 회수하지 못한 부분만으로 볼 것인지가 갈립니다. 대행사가 그 무렵 실제로 상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정상적인 대가여서 이득으로 보기 어렵고, 아무 업무 없이 나간 부분만 남습니다. 또한 지급 시점에 위험이 발생하고 이탈 시점에 그 위험이 현실화되는 구조여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액수를 정할 것인지도 쟁점이 됩니다. 실적보고서와 업무 수행의 흔적이 그대로 공제 자료가 되는 이유입니다.
셋째, 조합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조합 재산이 실제로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위험만 생긴 사안입니다.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가 포함된다는 것은 확립된 법리이지만, 그 위험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무 전액을 이득액으로 볼 것인지, 실제로 조합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만 볼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위험의 가액을 특정할 수 없다면 특별법의 적용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포괄일죄로 묶이면 액수가 달라집니다
조합 사건의 지출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몇 년에 걸쳐 수십 건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여러 건을 하나의 죄로 묶느냐가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됩니다.
판례는 특별법의 이득액을 단순일죄의 이득액 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여러 죄의 이득액을 단순히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각각 3억 원인 두 건이 별개의 죄라면 각각 형법으로 처리되지만, 하나의 포괄일죄로 묶이면 6억 원이 되어 특별법 구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포괄일죄로 묶으려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되었고 피해법익이 같아야 합니다. 조합 사건에서 이 요건을 두고 다투어지는 전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계좌에서 반복된 소액 인출 — 방법과 대상이 동일해 묶이기 쉬운 유형입니다. 개별 금액이 작아도 합산되면 구간이 바뀝니다.
성격이 다른 지출들의 병합 — 토지 매입 관련 배임, 대행비 선지급, 개인 용도 인출은 결정 구조와 상대방, 자금의 명목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의 범의로 묶기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집행부 교체를 사이에 둔 지출 — 임기와 결재 구조가 바뀐 전후를 하나의 계속된 범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이 크게 벌어진 지출 — 시간적 계속성이 끊긴 사정은 별개 범의 주장의 유력한 자료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죄수를 쪼개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죄가 늘어나면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지고 양형에서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산액이 구간 경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쪼갠 뒤 각 죄가 어느 구간에 남는지를 계산해 본 다음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아무 계산 없이 죄수부터 다투는 것은 위험합니다.
산정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나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특별법의 가중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사건은 형법상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으로 처리됩니다. 무죄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범죄의 성립은 그대로 인정되고 다만 적용 법률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형법으로 내려오면 법정형의 하한이 사라져 선고형을 정할 수 있는 폭이 완전히 달라지고, 양형기준에서도 이득액 구간이 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유무죄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결과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어가 됩니다.
산정 불가를 다투는 방법은 대체로 네 갈래입니다. 감정의 전제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비교 대상이 된 거래 사례가 부적절하다는 주장, 조합이 실제로 받은 반대급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 그리고 검찰이 제시한 계산식 자체가 임의적이어서 다른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네 갈래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함께 제시될 때 설득력이 커집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산정 불가 주장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주장과 성격이 다릅니다. 돈이 나간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다투는 것이므로, 피해 회복이나 반성과 양립할 수 있습니다. 전부 부인 전략이 가지는 양형상의 부담이 없다는 점이 실무에서 큰 장점입니다.
회수와 담보는 액수에서 빠지나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대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행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담보와, 범행 후에 이루어진 회수는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지급이나 계약 당시에 담보나 보증이 확보되어 있었다면, 조합이 실제로 부담하게 된 위험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사안에서 충분한 담보가 취득되었다면 재산상 손해가 없거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부분만 손해로 평가하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는데, 이 사고방식은 조합 사건에도 그대로 참고됩니다.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연대보증, 신탁 수익권, 상계가 예정된 채권처럼 지급 당시 조합이 쥐고 있던 회수 장치는 손해와 이득액을 다투는 정면의 자료가 됩니다.
반면 사후의 반환이나 회수는 이미 성립한 범죄의 이득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조합에 돈을 돌려주었다고 해서 액수가 5억 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이라는 양형 사유로 반영됩니다. 물론 그 효과가 작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형에서 피해 회복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특히 형기가 감경 여부에 걸려 있는 사건에서는 결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액수를 낮추는 작업과 회복을 통해 양형을 개선하는 작업은 서로 다른 트랙이므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반대급부의 공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조합이 그 지출로 무언가를 실제로 받았다면 그 가치는 이득액에서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매입한 토지의 실제 가치, 대행사가 수행한 업무의 대가, 제공받은 용역의 시장가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제 주장은 자료로만 가능합니다.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받은 것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액수를 다투는 것이 왜 가장 실질적인 방어인가
많은 분들이 조사 초기에 유무죄 다툼에 모든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조합 자금 사건에서 돈이 나간 사실 자체는 계좌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남는 쟁점은 그 지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유무죄 다툼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구조라 실패하면 남는 것이 없지만, 액수 다툼은 결과를 단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액수 다툼이 실질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액수가 구간 경계를 넘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의 하한,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가 한꺼번에 이동합니다. 다른 어떤 주장도 이만큼 넓은 범위를 동시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성이나 피해 회복과 양립합니다. 셋째, 액수 다툼은 대부분 서류와 계산으로 이루어지므로 진술의 신빙성 문제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해명이 자료 앞에서 무너지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준비 시점이 중요합니다. 액수를 다투려면 반대급부의 자료, 담보의 존재, 감정에 대한 반박 근거가 필요한데, 이런 자료는 수사 초기에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모으기 어렵습니다. 공소장에 액수가 기재된 뒤에 시작하면 이미 반박의 출발선이 뒤로 밀려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에 계산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발장에 적힌 총액이 5억 원을 넘는데 바로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고발장의 총액과 법이 말하는 이득액은 다른 개념입니다. 총액에는 정상적인 사업 지출, 반대급부가 있었던 지출, 성격이 전혀 다른 지출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각 항목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얼마가 이득액인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항목별로 분해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나간 돈도 전부 합산되나요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합산되고, 별개의 죄로 평가되면 각각 판단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에서 반복된 인출은 묶이기 쉽지만, 자금의 명목과 결정 구조, 상대방이 다르고 시기가 크게 벌어져 있다면 하나의 계속된 범의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죄수를 나누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다른 부담이 생기므로, 나누는 것이 실제로 유리한지를 미리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조합에 전부 갚으면 액수가 내려가나요
이미 성립한 범죄의 이득액은 사후의 반환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고, 형기가 감경 여부에 걸려 있는 사건에서는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반대로 지급이나 계약 당시에 이미 담보나 보증이 확보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양형이 아니라 손해와 이득액 자체를 다투는 자료가 되므로, 두 가지를 구분해 정리하셔야 합니다.
토지를 비싸게 샀다는데 매매대금 전액이 이득액인가요
조합이 대금을 주고 토지를 받았으므로 전액을 그대로 이득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적정한 가액과의 차액이 문제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다만 사업지 안의 잔여 필지는 대체 가능한 물건이 아니어서 적정 가액을 정하는 일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감정의 기준 시점, 비교 대상이 된 거래 사례, 사업 진행으로 형성된 기대이익의 반영 여부를 초기에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원인데 액수를 크게 잡아 고발하는 편이 유리한가요
근거 없이 부풀린 액수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항목이 하나씩 걸러지면 고발 내용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정작 문제 있는 지출까지 함께 힘을 잃습니다. 지출 단위로 항목을 나누고 각 항목마다 근거 자료를 붙여 특정하는 편이 실제로는 훨씬 강한 고발이 됩니다. 회수가 목적이라면 형사와 별개로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이면 집행유예는 아예 안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거나 정상을 참작한 감경이 이루어지면 형기가 내려오고, 그 결과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올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는 사안의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 가담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갈리는 문제이므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경을 기대하기보다 액수 자체를 다투는 쪽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법리보다 계산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는 조합 사건을 맡으면 죄명과 유무죄를 논하기 전에 상대방이 제시한 숫자가 어떤 계산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뜯어보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제시된 액수의 계산식을 확인합니다. 고발장이나 수사기관이 말하는 금액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총액인지, 항목별로 검토를 거친 이득액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항목을 분해합니다. 문제된 지출을 한 건씩 놓고 자금의 명목, 상대방, 결정 구조, 반대급부의 유무를 채워 넣으면 어떤 항목이 애초에 이득액에 들어갈 수 없는지가 드러납니다. 이어서 담보와 보증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지급 당시 조합이 쥐고 있던 회수 장치는 양형이 아니라 손해와 이득액 자체를 다투는 자료이므로 가장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죄수 구성을 검토합니다. 여러 지출이 하나의 포괄일죄로 묶이는 구조인지, 범의와 방법이 달라 나뉘는 구조인지에 따라 합산액이 구간을 넘는지가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과 회계 자료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토지 가격이 쟁점인 사건이라면 어떤 감정이 언제 어떤 전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반박의 출발점이 잡히고, 대행비가 쟁점이라면 실적보고서와 업무 수행 자료가 그대로 공제 자료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액수 분해표를 만드는 일에서 방어를 시작합니다. 세로축에 지출을 한 건씩 놓고, 가로축에는 지급액, 조합이 받은 반대급부, 지급 당시의 담보, 회수된 금액, 그리고 그 항목에 대해 주장할 공제 근거를 채웁니다. 이 표가 완성되면 검찰이 제시한 총액과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이득액 사이의 간격이 눈에 보이고, 그 간격이 구간 경계를 넘나드는지도 함께 드러납니다. 그다음에는 다툼의 순서를 정합니다. 반대급부와 담보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을 먼저 걷어내고, 그래도 남는 금액에 대해 죄수 분리를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산정 근거 자체의 임의성을 다툽니다. 토지 가격이 쟁점인 사건이라면 감정의 전제 사실과 비교 사례를 정면으로 문제 삼고 필요하다면 재감정을 신청합니다. 그와 동시에 회복 트랙을 병행합니다. 액수를 다투는 일과 피해를 회복하는 일은 상충하지 않으며, 오히려 액수 다툼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두 작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의 순서도 함께 설계합니다. 항목별 계산을 먼저 정리해 제출하고 그 위에서 각 지출을 설명해야, 총액을 전제로 한 질문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액수 사건의 결말을 가르는 것은 시점과 계산입니다.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액수가 한 번 공소장에 기재되고 나면 그것을 전제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반대급부를 보여 줄 서류, 담보의 존재를 증명할 증권, 감정을 반박할 자료는 초기에 확보해 두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의 쟁점 대부분이 숫자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다툴 수 있는 항목을 말로 설명하는 것과 공제 근거를 붙여 표로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 자리에서 이 두 가지부터 손에 잡습니다. 확보할 자료의 목록을 정해 급한 것부터 모으고, 항목별 공제 근거를 표로 정리해 다툼의 순서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툴 실익이 있는 부분과 인정하고 회복으로 가야 하는 부분을 정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액수를 낮추는 일과 양형을 개선하는 일을 함께 설계해야 사건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조합 사건에서 5억 원이라는 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건의 성격을 바꾸는 문턱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느냐는 계좌에서 빠져나간 총액이 아니라, 항목별로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뺀 계산의 결과로 정해집니다. 반대급부가 있었는지, 지급 당시 담보가 있었는지, 여러 지출이 하나의 죄로 묶이는지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조합 자금 문제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계좌 거래내역과 용역계약서, 토지 매매계약서와 감정 자료, 보증증권, 실적보고서처럼 액수를 다투는 데 필요한 자료부터 모아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나누어 계산해 보는 것만으로도 실제 다투어야 할 금액이 처음 들었던 숫자와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의 분해부터 죄수 구성, 감정 대응, 병행하는 회복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